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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정부 은폐의혹 "집단식중독 원인은 중국산 깻잎" (해명자료)
글쓴이 :
관리자
□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이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할 기술이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지적 ㅇ 지난 6월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재료와 같은 일반적인 식품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로바이러스 검출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 연구차원에서 실시된 극소수의 검사법은 보고된 바 있으나 추출의 효율성 및 검사법의 효용성 등이 낮아 공인시험법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ㅇ 다만, 굴의 경우는 노로바이러스가 농축되어 있어 비교적 검출하기 용이함에 따라 최근 캐나다, 일본 등에서 검출법을 확립하였으며, - 식약청에서도 2004년부터 검사법 확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9월에 입안예고를 하였고 굴에서는 검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26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한 바 있음. ☞ 윤호중의원 및 장복심의원 질의에 대해 굴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별첨 국회 속기록 참조) □ 공인된 방법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식약청이 제시한 주한 미대사관의 문서에는 노로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QPCR'' 기법으로 현재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는 지적 ㅇ 주한 미대사관 문서에는 최근까지 FDA가 식품에 들어 있는 노로 바이러스 검사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ㅇ 현재 미국의 경우도 qPCR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법은 굴에 대해서만 만들어져 있으며 아직 공인시험법은 아닌 것으로 알려짐. ㅇ 일반적으로 PCR 및 qPCR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유무의 검사는 가능하지만,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유전적 다양성, 농축 등 비효율적인 전처리법, 식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방해물질 등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립하기 어려움. ☞ qPCR은 Real Time PCR, quantitative PCR이라고도 하며 기존 PCR에서 정량적인 부분이 보완된 기술로, 이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농축을 포함한 전처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야채, 과일 등 다양한 식품 형태에 맞는 전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 질병관리본부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원으로 추정된다는 식품(B-1)에 대해서 식약청이 뒤늦게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공장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 ㅇ 국제적으로 일반식품에서의 노로바이러스 검출법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환자 가검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으로 추정됨에 따라 - 7월초부터 일부 연구논문에 있는 방법과 식약청 자체적으로 연구 중에 있던 검사방법을 활용하여 CJ푸드시스템에 납품된 식재료를 대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시도하고 외부 전문가(동국대 최원상 교수)에도 재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하였음. ㅇ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기법에 따라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한 식품(B-1)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품을 수거하여 외부 전문가(서울대 고광표교수)와 함께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없었으므로 과학적인 검사방법으로는 노로 바이러스의 오염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 CJ에 납품한 수입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제품과 동일한 LOT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것임. ㅇ 과학적 검사방법에 의한 객관적 사실 없이 단순히 오염원으로 추정된다는 근거만으로 수출국 공장에 대해 우리가 직접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는 최종 확인시까지 내부문서로 관리하였고, 9.13(수) 최종 확인하여 대외적으로 배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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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자료-NSW 주의 영양정책관련 자료Ⅲ-4)
글쓴이 :
관리자
Developing action & alternatives SECTION 4 Developing an action plan The Canteen Action Planner Moving to a Fresh Tastes canteen Designing a Fresh Tastes menu Choosing foods for the canteen menu Sample Fresh Tastes canteen menus [ NSW*health]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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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자료-NSW 주의 영양정책관련 자료Ⅲ-3)
글쓴이 :
관리자
2006.09.19
Accessing the current situation SECTION 3 Assessing the canteen menu Canteen Improvement Checklist [ NSW*health]
회원자료실_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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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리플릿자료2]언론매체속의 식품영양정보 이대로 좋은가?
글쓴이 :
관리자
2006.09.21
방송매체속 식품영양정보 걸러서 보기 -뉴스프로그램 속 식품영양정보는? -일반정보 프로그램 속 식품영양정보는? -홈쇼핑(식품판매)속 식품영양정보는? -인터넷 매체 속 식품영양정보는? [보건복지부&대한영양사협회] 2004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제작물
회원자료실_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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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리플릿자료1]언론속의 식품영양정보 바로압시다
글쓴이 :
관리자
2006.09.21
언론속의 식품영양정보 바로압시다. - 식품영양정보: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요? - 식품영양정보 : TV, 신문, 잡지 볼 때 체크해 주세요 - 식품의 영양가 ? 비교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대한영양사협회] 2002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제작물
회원자료실_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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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양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의 소개
글쓴이 :
관리자
초등학교용으로 발표되어 있는 영양교육 자료 중 홈페이지 및 CD등의 전산자료소개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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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표시모델 게재
글쓴이 :
관리자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표시모델 게재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표시모델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표시방법에 대하여 관련 영업자의 바른 이해와 소비자의 표시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중 일부를 선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읍니다. [본 표시물은 특정회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닌 영업자 및 소비자의 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표시물은 단순한 참고자료일뿐 제품류의 대표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 추진배경 - 영업자가 제품 포장 제작시 표준으로 삼을 모델이 없어 어려움 - 다양한 포장현태로 인해 다양하게 표현되는 현상발생 - 단순한 표시내용임에도 다수의 민원질의 발생 O 추진경과 - 시중 유통중인 제품포장지를 수집 - 고시형 35종(뱀장어유제품, 배아제품은 누락) O 기대효과 - 실제 제품포장을 볼수있어 표시를 보다 쉽게 이해 - 영업자에게는 제품 표시의 모델로 활용 가능 - 소비자가 제품 구입시 동일 유형의 표시사항을 참고가능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기능식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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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급식실무- 급식지도
글쓴이 :
관리자
급식지도의 목표 * 심신의 건전한 성장발달 * 일상생활의 바른 식습관 함양 * 학교생활의 풍족함과 명랑한 사교성 함양 *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의 개선, 건강증진 도모 * 식량의 생산, 소비에 대한 이해 [전라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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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양관리기록서식
글쓴이 :
관리자
영양관리기록 (입원환자용) - SAMSUNG MEDICAL CENTER [ 임상영양관리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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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1. 개정사유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되고 올바른 식생활 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의 활자크기 조정 (6포인트 → 8포인트 ) 나.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의 표시 의무화 및 영양성분 표시방법 재정비 다. 나트륨의 기준치를 하향조정(3,500mg → 2,000㎎ )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C 기준치를 상향 조정 (55mg → 100㎎ )함 라. 빙초산, 황산 등 일부 식품첨가물의 부주의로 화상등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 이들 첨가물에 대한 취급주의 문구표시 의무화 마. 기구 중 압력솥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동 표시 기준에 의하여 표시한 것으로 간주 바. 중량허용오차는 표시된 양에 대하여 버섯류,엽경채류, 수산물은 5%, 과채류.근채류는 3%, 서류.과실류 등은 2%를 허용 사. 합성착향료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합성착향로(ㅇㅇ향)"으로 표시방법을 개선 ※ 중앙규제심사 권고(반영) : 1회 분량기준량은 추후 개정 추진 3. 공포 및 시행일자 : 2006. 9. 8 ※ 주요사항 시행일자 : 2007. 12. 1 (가~마) 첨부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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