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의 정의 및 활동 분야

영양사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중 영양사로 분류되어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임상영양사, 일반영양사, 영양교사로 분류되어 있다.

영양사 면허소지자 178,550명 중 현재 43,000여명의 영양사가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일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약 90%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 연구, 급식산업, 공무원, 보건소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영양사의 취업분야 현황
구분
집단급식소 비집단급식소
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학교 교육 및 연구기관
병원 식품제조 가공업소
사회복지시설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어린이집 보건소
유치원 행정직 공무원
경찰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정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군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기타

영양사의 역할 및 업무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상 영양사의 업무
    1.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3.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4.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5.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6.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7.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8.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상 영양사의 업무
    1.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3.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4.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5.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6.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임상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상 임상영양사의 업무
    1.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1. 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3. 2. 영양상담 및 교육
    4.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5.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6.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7.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영양교사
  •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 영양교사의 직무
    1.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3.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4.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5.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6.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영양사 윤리강령


전문

영양사는 국민건강지킴이로서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헌신하고, 특히 소외된 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노력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영양사는 모든 사람의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사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등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부당함이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한다.

영양사는 최상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에 힘쓰고,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와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관련된 영양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 가. 일반적 의무와 권리
    1. 영양사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헌신하며, 특히 소외된 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앞장선다.
    2. 영양사는 자기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 하는데 힘쓴다.
    3. 영양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존중하며,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4.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영양사직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 나. 직업관
    1. 영양사는 고객에게 최상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에 힘쓰고, 이를 활용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영양사는 스스로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영양사는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 자격에 적합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영양사는 모든 사람의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사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등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한다.
    5. 직무상 고객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정보는 국민건강증진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6. 영양사는 어떠한 불의나 부도덕한 행위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자긍심을 갖고 맡겨진 책임을 다한다.
    7. 영양사는 다른 보건의료전문인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상호 협조한다.
    8. 영양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 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임무
    1. 영양사는 영양전문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학문 연구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2. 영양사는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국민영양개선사업에 참여하고, 국가영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영양사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영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쓴다.
  • 라. 소속기관에 대한 책무
    1.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 및 영양사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회원들과 서로 협조한다.
    2. 영양사는 소속기관의 규범을 따르며, 직무에 충실함으로서 기관의 발전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3. 영양사는 영양사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협회에 보고하여 영양사직의 자정과 발전을 도모한다.

영양사 선서


선서
  • ─. 나는 영양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헌신하겠습니다.
  • ─. 나는 최신의 영양정보와 올바른 지식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 ─. 나는 영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도적으로 봉사하며 직무상 얻어진 고객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 ─. 나는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존중하며 소외된 자들의 영양 상태 개선에 노력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 나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영양사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