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보수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는 2년마다 총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대한영양사협회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영양사 면허신고가 반려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됨
(국민영양관리법 제 20조의 2, 제 21조)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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