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수교육

영양사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보수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는 2년마다 총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교육위탁실시기관

(사)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시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 미이수와 면허신고(실태신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영양사 면허신고가 반려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됨
(국민영양관리법 제 20조의 2, 제 21조)

교육대상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교육시간

6시간

"자세한 내용은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바로가기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