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전문학교에 가정과가 창설되면서 과학지식에 근거한 영양학을 교육하기 시작하여, 1945년 해방이후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영양학교육을 가정과 교과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책정함.
1950년대 후반부터 가정대 출신의 이학사가 병원에서 급식책임자로 일하게 되면서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함.
전문적인 영양사 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초급대학 및 4년제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1961년 7월 23일 한국영양사양성연합회(위원장 : 이순애)가 발족되어 영양사 면허제도를 건의함.
1월 20일 식품위생법 제정과 더불어 영양사 면허제도로 명시됨. 그 해 명지초급대학이 1차로 영양사 양성학교로 지정되었고, 그와 동시에 덕성여자초급대학, 숙명여자대학이 연이어 영양사 양성학교로 신청하여 지정됨.
9월 22일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보건소 업무에 영양의 개선이 명시됨.
보건사회부령 제112호로 영양사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면서 영양사의 자격조건이 규정됨.
1964년부터 영양사면허증이 발급되어 명지초대 32명, 덕성초대 25명, 총 57명이 배출됨. 그 후 매년 배출학교가 증가됨.
영양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영양사 취업은 1965년 공군본부에 유환선(문관)이 영양사로 채용되고 고대병설초대와 명지초대 졸업생 6명(각각 3명)이 기술의정 1기생으로 소위로 임관하여 항공 의료원, 수도육군통합병원 등에서 군대 병원급식관리를 하게 됨. 사업체 급식에서는 1966년 태창방직에 처음 영양사가 채용되었고, 병원급식에 있어서는 영양사면허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영양관리를 전담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활동하였는데 1956년 진정남 (이대부속병원), 1961년 강유선 (당시 부산침례병원), 송영자(서울적십자병원) 등이 가정과 출신으로 근무하다가 후일 영양사면허를 취득하였고, 1967년 임태주(한일병원)가 채용됨.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배치가 법제화되면서 영양사 채용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 하여 약 100여명의 영양사가 병원, 산업체 급식소 등에서 근무하게 됨.
제정된 국민영양개선령에 영양개선의 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 에 영양지도원을 두도록 함.
날짜 | 관계법 |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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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8. - 1994. 2. 15 | 국민영양개선령 | 의사·약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 |
1994. 2. 16. - 1995. 8 | 국민영양개선령 | 의사 또는 영양사 | 없을 경우 약사 또는 간호사 |
1995. 9. 1. 이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영양사 | 없을 경우 약사 또는 간호사 |
국가 공무원법에 의한 정규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용됨.
학교급식법이 제정,공포됨.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원에서의 영양사 배치가 명시되면서 병원에서의 영양사 활동이 증가 하게 됨(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에 취업영양사의 87%가 사업체, 초등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배치되게 된 배경임).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됨.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100인 이상 시설에 영양사 배치가 명시되어 영양사 활동이 시작됨.
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지침에 영양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보건소에서 영양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범보건소를 선정(28개), 자원봉사 영양사를 배치하여 영양사업을 실시하게 됨.
12월1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영양교육과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영양 개선의 주요사업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도의 내용으로 영양상담, 영양조사 및 효과측정, 홍보 및 영양교육,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명시함.
2월 24일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가 법제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