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양사 활동역사

  • 1929년

    이화여자전문학교에 가정과가 창설되면서 과학지식에 근거한 영양학을 교육하기 시작하여, 1945년 해방이후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영양학교육을 가정과 교과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책정함.

  • 1950년

    1950년대 후반부터 가정대 출신의 이학사가 병원에서 급식책임자로 일하게 되면서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함.

  • 1961년

    전문적인 영양사 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초급대학 및 4년제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1961년 7월 23일 한국영양사양성연합회(위원장 : 이순애)가 발족되어 영양사 면허제도를 건의함.

  • 1962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 제정과 더불어 영양사 면허제도로 명시됨. 그 해 명지초급대학이 1차로 영양사 양성학교로 지정되었고, 그와 동시에 덕성여자초급대학, 숙명여자대학이 연이어 영양사 양성학교로 신청하여 지정됨.

  • 1962년

    9월 22일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보건소 업무에 영양의 개선이 명시됨.

  • 1963년

    보건사회부령 제112호로 영양사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면서 영양사의 자격조건이 규정됨.

  • 1964년

    1964년부터 영양사면허증이 발급되어 명지초대 32명, 덕성초대 25명, 총 57명이 배출됨. 그 후 매년 배출학교가 증가됨.

  • 1965년

    영양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영양사 취업은 1965년 공군본부에 유환선(문관)이 영양사로 채용되고 고대병설초대와 명지초대 졸업생 6명(각각 3명)이 기술의정 1기생으로 소위로 임관하여 항공 의료원, 수도육군통합병원 등에서 군대 병원급식관리를 하게 됨. 사업체 급식에서는 1966년 태창방직에 처음 영양사가 채용되었고, 병원급식에 있어서는 영양사면허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영양관리를 전담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활동하였는데 1956년 진정남 (이대부속병원), 1961년 강유선 (당시 부산침례병원), 송영자(서울적십자병원) 등이 가정과 출신으로 근무하다가 후일 영양사면허를 취득하였고, 1967년 임태주(한일병원)가 채용됨.

  • 1967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배치가 법제화되면서 영양사 채용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 하여 약 100여명의 영양사가 병원, 산업체 급식소 등에서 근무하게 됨.

  • 1969년

    제정된 국민영양개선령에 영양개선의 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 에 영양지도원을 두도록 함.

    날짜 관계법 자격기준
    1969. 8. - 1994. 2. 15 국민영양개선령 의사·약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1994. 2. 16. - 1995. 8 국민영양개선령 의사 또는 영양사 없을 경우 약사 또는 간호사
    1995. 9. 1. 이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영양사 없을 경우 약사 또는 간호사

  • 1979년

    국가 공무원법에 의한 정규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용됨.

  •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공포됨.

  • 1982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원에서의 영양사 배치가 명시되면서 병원에서의 영양사 활동이 증가 하게 됨(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에 취업영양사의 87%가 사업체, 초등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배치되게 된 배경임).

  • 1987년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됨.

  •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100인 이상 시설에 영양사 배치가 명시되어 영양사 활동이 시작됨.

  • 1994년

    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지침에 영양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보건소에서 영양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범보건소를 선정(28개), 자원봉사 영양사를 배치하여 영양사업을 실시하게 됨.

  • 1995년
    •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9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보건소에서의 영양사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24개 보건소에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활동을 함.
    • 8월 31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기존의 집단급식소 영양사 외에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단 식품위생관리인은 제외)가 포함됨.
    •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제정되고, 97년 2월 14일  「보건소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영양사가 포함되어 영양개선사업의 수행자로 전국 보건소에 영양사 배치의 근거가 마련됨.
  • 1997년

    12월1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영양교육과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영양 개선의 주요사업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도의 내용으로 영양상담, 영양조사 및 효과측정, 홍보 및 영양교육,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명시함.

  • 2000년
    • 1월 7일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개정고시(통계청 고시 제 2000-2호)됨에 따라 영양사가 전문가중 보건의료전문가로 분류되었으며 임상영양사, 급식관리영양사(급식관리영양사, 학교급식 영양사), 보건 및 상담영양사(보건영양사, 상담영양사), 기타영양사(식품위생영양사)로 세분류 되었음.
      1.전문가 → 14.보건의료전문가 → 145.영양전문가 → 1450.영양전문가 → 14501 임상영양사 → 14502 급식관리영양사 → 14503 보건 및 상담영양사 → 14509
    • 1월 12일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공포」로 영양사가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됨.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면허를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 3월 1일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영양사 배치됨.
    • 7월 28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업체 영양사 의무고용이 자율화되었으며, 영양사 자격시험 대상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바뀜.
    •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에 영양사가 배치됨.
  • 2002년
    • 2월 1일 한국 산업안전 공단 산하 5개 기술지도원에 뇌심혈관계질환팀 영양지도 전문요원으로 영양사 배치됨.
    • 3월 1일 전국 14개 군병원에 영양사 배치됨.
    • 4월 1일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영양사 배치됨.
  • 2003년
    • 5월 15일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0호)됨에 따라 영양치료행위 요양급여가 인정됨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수술, 투석 및 치주질환 교육ㆍ상담료 인정)
    • 7월 25일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6934호), 학교급식법(법률 제6935호)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됨.
  • 2004년
    • 1월 20일 식품위생법(법률 제7096호)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영양사 교육(보수교육) 근거가 마련됨.
    • 1월 20일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7098호)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현재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조항이 추가됨.
    • 10월 교정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에 영양사 전면 배치가 확정됨.
    • 10월 1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KOSHA CODE 중  「직장에서의 뇌ㆍ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상 건강증진지도자로 영양사가 명시됨.
  • 2005년

    2월 24일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가 법제화 됨.

  • 2006년
    • 5월 25일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급여화 관련 법령이 개정ㆍ공포됨.
    • 8월 24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영양교사 채용 근거가 마련됨.
    • 9월 27일 영양사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됨.
  • 2007년
    • 1월 19일 학교급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이 공포됨.(학교급식 운영관리 원칙, 영양교사의 직무, 학교급식 식재료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 3월에 1,712명, 9월에 2,386명의 영양교사가 각급 학교에 임용ㆍ배치됨.
  • 2010년
    • ‘영양’을 단독으로 다룬 최초의 별도 독립법인 국민영양관리법 제정ㆍ공포
  • 2012년
    •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2014년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소 지원 개시
  • 2019년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영양사를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
    • 지역보건법 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영양사 배치 명시
    • 서울시 소방서를 시작으로 영양사 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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