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해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위탁실시기관

(사)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시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1.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2.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신규영업자 위생교육(3시간, 6시간)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법정 위생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육시간

6시간

기타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 당해 연도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사)한국식품산업협회)이 갈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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