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해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대한영양사협회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6시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 당해 연도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사)한국식품산업협회)이 갈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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