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사 정의


임상영양사는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이다.

관련법규


  • 1)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임상영양사)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 ② 영양상담 및 교육
    • ③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 ④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 ⑤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 ⑥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①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 ②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현재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47개 기관이 지정되어있으며 자세한 지정현황은 한국영양교육평가원 홈페이지 참고 바람.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부 칙
    제4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①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 1) 시험 주관기관

    재단법인 한국영양교육평가원

  • 2) 응시자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면허 소지하여야 하므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
      는 자도 반드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②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③ 2012년 3월27일 이전에 (사)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3) 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자격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보기 한국영양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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