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사 정의
임상영양사는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이다.
관련법규
- 1)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임상영양사)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 ② 영양상담 및 교육
- ③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 ④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 ⑤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 ⑥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①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 ②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현재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47개 기관이 지정되어있으며 자세한 지정현황은 한국영양교육평가원 홈페이지 참고 바람.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 부 칙
제4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①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 1) 시험 주관기관
재단법인 한국영양교육평가원
- 2) 응시자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면허 소지하여야 하므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
는 자도 반드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②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③ 2012년 3월27일 이전에 (사)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3) 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자격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보기
한국영양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