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색
대한영양사협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과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투고하시기에 앞서 [연구윤리규정] 세부사항을 잘 숙지하신 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인간대상연구 및 동물대상연구 논문의 경우 저자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고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논문투고 시 IRB의 승인은 필수사항이며,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IRB 승인번호와 함께 논문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연구윤리규정]은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 학술지 → 학술지 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아래의 문의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TEL. 02-823-5680(교환 522) FAX. 02-823-5990 E-mail. kdabook@kdi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