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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이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