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정의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이다.

관련법규


  • 1)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
      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
      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 ②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 ③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 ④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 ⑤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
      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
      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 ① ~ ② (생 략)
    • ③ 제2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은 대학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간호사면허증
      2.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영양사면허증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국가기술자격증(해당과목에 한정한다)
    • ④ ~ ⑧ (생 략)

영양교사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 1) 영양교사 1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2) 영양교사 2급
    • ①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 ②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