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영양사 국가시험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고시되고 있습니다.
시험일정
시험명 |
제48회 영양사 국가시험 |
구분 |
일정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 [인터넷 접수]
- 2024. 09. 04.(수) ~ 2024. 09.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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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
-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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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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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출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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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
일시 |
2024. 12. 14.(토) |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필기도구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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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정보 > 영양사> 시험장소(필기/실기)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25. 1. 3.(금) |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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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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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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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 (2)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2. 2010년 5월 23일 이후 ~ 2016년 2월 29일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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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 (2)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3.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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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5월 23일 이전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4.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2)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4 |
220 |
1점/1문제 |
22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시험시간표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방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1. 영양학 및 생화학(60) 2. 영양교육,식사요법 및 생리학(60) |
120 |
객관식 |
~08:30 |
09:00~10:40(100분) |
2교시 |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60) |
100 |
객관식 |
~11:00 |
11:10~12:35(85분) |
- ※ 식품·영양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 (1)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 (1)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시원 홈페이지[합격자 조회]메뉴
-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2)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면허교부신청
신청방법
가. 우편, 방문신청방법
-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 우편으로 신청할 때에는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기 바랍니다.(단,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 보내실곳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나. 온라인 신청절차
다.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 아래 직종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
- - 요양 보호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
- - 보건 교육사 1·2·3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기획팀
유의사항
가.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관련
- - 과거 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면허(자격)증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므로 실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시원에 방문하여 면허(자격)증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발송 후 고객콜센터(1544-4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나. 졸업증명서 관련
- - 대학 및 기관에서 단체 신청할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졸업증명서 포함)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문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문이 졸업 증명서 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졸업 후에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생사의 경우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제외)
- -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의사진단서 관련
- - 의사진단서는 30일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서류도착일 기준)
-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종 |
의사진단서 내용 |
영양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라.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 면허(자격)증의 사진 교체, 이름을 변경(개명)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 사진 교체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3.5*4.5cm) 1매
- 이름 변경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
- -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
신청 서류
응시자격 |
공통 서류 |
직종별 서류 |
추가 서류 |
교부신청서 |
졸업증명서 |
의사진단서 |
성적증명서 |
교과목 이수증명서 |
경력증명서 |
영양사 (2010.05.23 이후 입학) |
O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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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사 - 학과졸업 (2010.05.23 이전 입학)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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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기 확인 서류 (성적 증명서 또는 학적부) |
영양사 - 교과목이수대상자 (2010.05.23 이전 입학) |
O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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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가. 공통 서류 제출안내
-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전직종(영양사 제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영양사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나. 직종별 서류 제출안내
- - 성적증명서(원본) : 이수구분, 입학년도, 취득학점이 표기
- - 교과목 이수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 경력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 자격증(사본) :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원본)
- -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
- - 영양사 입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중 입학일자가 표기된 서류
- - 위생사 졸업증명서(원본) :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의 경우 재학·휴학·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 2급 응급구조사 수료증(사본) : 수료증명서로 대체 가능
- - 2급 언어재활사 재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재학확인서 또는 학적부
-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서류(원본) : 국가마다 다름
영양사로 활동하려면?
면허 취득 후 영양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 전공과목 이수만이 아니라 영양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의 이수 및 실습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사로 취업할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집단급식소
- (1) 산업체
- 실무 및 실습 경력(최소 1년 이상)
- 조리사 자격증
-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영양상담 능력
- 급식관리, 경영능력 (위탁화)
-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 (2) 학교 : 초등학교
- 공무원 시험(식품위생직 9급) 준비 - 현재 거의 임용 완료됨.
- 영양교육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능력
- 기타 : 외국어 습득, 컴퓨터 사용 능력
- 영양교사제도 시행(2006년) 이후에는 교원 임용시험 준비
- (3) 학교 : 중고등학교
- 급식관리, 경영능력 (위탁화)
- 실무 및 실습 경력
- 조리사 자격증
-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 (4) 병원
- 병원 실무 및 실습 경력(인턴)
- 급식관리, 경영능력(위탁화)
- 영양상담 및 교육 능력
-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 (5) 요양원, 유료양로원, 건강증진센터, 헬스센터
- 병원에서 임상영양사로서 오랜 경력과 연륜
- 급식관리, 경영능력
- 영양상담 및 교육 능력
- 외국어 습득 및 컴퓨터 사용 능력
- (6) 사회복지시설
- 급식관리, 경영능력(위탁화)
- 실무 및 실습 경력
- 영양상담 및 교육능력
- 사회복지분야 관련 정보 습득
-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 (7) 영유아보육시설
- 급식관리, 경영능력(위탁화)
- 실무 및 실습 경력
- 영양상담 및 교육능력
-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비집단급식소
- (1) 행정기관
- 행정고시(5급), 공무원 시험(7, 9급) 준비 - 행정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 적극 진출해야 할 분야임
-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부 / 시도청, 시도교육청 / 보건소
- 영양사 면허증, 기타 자격증 가산점 혜택
※ 시·도 및 보건소 영양지도원 - 업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므로 영양사업의 계획과 시행, 영양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됨.
- (3)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지도소
- 농업연구사, 생활지도사 - 연구직, 지도직- 생활지도사 - 1, 2차 필기시험
- 필수: 가정학원론, 국어, 국사,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 선택: 피복관리학, 조리원리, 주거학, 농촌지도론 중 택 1
- 영양사 면허증 가산점 혜택
- (4) 건강상담분야
- 건강증진센터, 헬스센터, 체중조절센터, 건강보조식품(이유식) 제조·판매업체
- 병원임상영양사로서의 경력
- 영양상담능력
- 컴퓨터 사용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