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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고시되고 있습니다.
시험일정
시험명
제49회 영양사 국가시험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인터넷 접수]
2025. 09. 03.(수) ~ 2025. 09. 10.(수)
* 다만, 외국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2층 자격관리부)에 방문하여 서류확인
후 접수가능 함
[응시수수료]
90,000원
[접수시간]
인터넷접수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장소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메뉴
시험장 공고일
2025. 11. 5.(수)
[시험장소 선택기간]
2025. 11. 5.(수) ~ 9.(일)
[응시표 출력]
2025. 11. 12.(수)부터 가능
시험시행
일시
2025. 12. 20.(토)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 필기도구 지참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소
국시원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정보 > 영양사 > 시험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2026. 1. 9.(금)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장소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메뉴
응시자격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
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2)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메뉴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인정대학 목록"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2. 2010년 5월 23일 이후 ~ 2016년 2월 29일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
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2)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메뉴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인정대학 목록"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3.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 2010년 5월 23일 이전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
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4.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2)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4
220
1점/1문제
22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방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영양학 및 생화학(60)
2. 영양교육,식사요법 및 생리학(60)
120
객관식
~08:30
09:00~10:40(100분)
2교시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60)
100
객관식
~11:00
11:10~12:35(85분)
※ 식품·영양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 국시원 홈페이지[합격자 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2)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면허교부신청
신청방법
가. 우편, 방문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할 때에는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기 바랍니다.(단,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보내실곳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나. 온라인 신청절차
다.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가.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관련
- 과거 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면허(자격)증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므로 실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시원에 방문하여 면허(자격)증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발송 후 고객콜센터(1544-4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나. 졸업증명서 관련
- 대학 및 기관에서 단체 신청할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졸업증명서 포함)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문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문이 졸업 증명서 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졸업 후에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생사의 경우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제외)
-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의사진단서 관련
- 의사진단서는 30일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서류도착일 기준)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종
의사진단서 내용
영양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유의사항 : 위의 감염병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B형 간염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함
라.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면허(자격)증의 사진 교체, 이름을 변경(개명)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사진 교체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3.5*4.5cm) 1매
이름 변경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
-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
신청 서류
응시자격
공통 서류
직종별 서류
추가 서류
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성적증명서
교과목
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영양사
(2010.05.23 이후 입학)
O
O
O
O
O
-
영양사 - 학과졸업
(2010.05.23 이전 입학)
O
O
O
입학시기 확인 서류
(성적 증명서 또는 학적부)
영양사 - 교과목이수대상자
(2010.05.23 이전 입학)
O
O
O
O
O
-
유의사항
가. 공통 서류 제출안내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영양사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의사진단서 유의사항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영양사 직종 의사진단서에서 감염병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B형 간염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함
나. 직종별 서류 제출안내
- 성적증명서(원본) : 이수구분, 입학년도, 취득학점이 표기
- 교과목 이수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경력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자격증(사본) :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원본)
- 영양사 입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중 입학일자가 표기된 서류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서류(원본) : 국가마다 다름
다. 영양사 면허 취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index.do)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