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법정교육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대한영양사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1.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상담ㆍ소분ㆍ조합 판매하려는 영양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은 최초 1회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의무는 없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를 고용 또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업 신고 전 3시간
30,000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면제
2.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교육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영양사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상담ㆍ소분ㆍ조합 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연도부터 매년 3시간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또는 선임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가 소분, 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신규교육] 교육주기 : 선임신고 후 3개월 이내 교육시간 : 6시간
[보수교육] 교육주기 : 신규교육 이수 후 매년 교육시간 : 3시간
40,000원
"자세한 내용은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