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협회소개
협회소개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소개
인사말
조직 및 연락처
활동
찾아오시는 길
협회 현황
영양사소개
영양사란
영양사가 되려면
우리나라 영양사 활동
임상영양사
영양교사
협회소식
협회소식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시도영양사회
시도영양사회 공지사항
시도영양사회게시판
관련기관 소식
협회 활동 현황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이달의 일정
채용정보
KDA 영양
KDA 영양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양의 날
개요
자료실
우리 농축수산물소비촉진
개요
자료실
당류·나트륨 저감 홍보
개요
국민건강증진사업
개요
자료실
영양클리닉
관련사이트
국내사이트
국외사이트
외국영양사회
KDA 교육
KDA 교육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센터
영양사 법정교육
영양사 보수교육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교육과정 안내
전문교육과정
직무 교육과정 Ⅰ
직무 교육과정 Ⅱ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과정신청
교육과정 신청
교육과정 신청현황
전국영양사 학술대회
학술대회 안내
프로그램
공문다운받기
등록
초록접수
KDA 출판
KDA 출판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영양
국민영양참여
국민영양검색
학술지
JKDA 홈페이지
교육자료
MY 구매정보
출판 FAQ
KDA 회원자료실
KDA 회원자료실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식품·영양 News
나의 식단 자랑하기
급식경영
급식위생
영양교육
임상영양
업무서식
국내외문헌정보
법률정보
정부지침서
영양관련정보
식단관리프로그램
회원게시판
영양사신문고
분과별 게시판
분과별 게시판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체
공지사항
자료실
식단및레시피
정보나눔방
병원
공지사항
자료실
전문영양사모임
정보나눔방
질문답하기
영양교사
공지사항
급식운영
영양교육
학교식단
학교영양사
공지사항
자료실
식단 및 레시피
정보나눔방
보건복지시설
공지사항
자료실
급식운영
정보나눔방
건강상담
공지사항
자료실
정보나눔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공지사항
자료실
식단 및 레시피
정보나눔방
상단메뉴
로그인
협회위치
전체메뉴
SEARCH
검색
검색
HOME
검색
먼저 검색을 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자료실
영양관련정보
국민영양
검색
이름
제목
내용
공백
AND
OR
전체
1주일이내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검색어
:
검색 결과 수
: 총
34490
건
회원자료실_임상영양
새창열기
제목 :
당뇨병의 임상영양치료(MNT)목표와 당뇨질환별 MNT유의사항
글쓴이 :
관리자
2007.01.03
당뇨병의 임상영양관리 * 당뇨병과 임상영양치료(MNT)의 목표 * 당뇨질환별 임상영양치료(MNT)시 유의사항 [ 대한영양사협회 ]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새창열기
제목 :
단체급식 관련규정 Q&A
글쓴이 :
관리자
2007.01.03
단체급식 관련규정 Q&A Q. 학교급식시 백색시유 외에 초코우유, 딸기우유 등도 가능한가? Q. 정부의 낙농정책과 학교우유급식을 담당하는 농림부는 초등학교 우유보조급식 대상 품목으로서 ‘백색시유’를 규정하고 있다. 백색시유란 어떤 우유를 말하는 것이며, 백색시유가 아니면 보조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가? Q. 금박첨가 식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Q. 종교시설의 운영식단의 집단급식소 해당여부 Q. 위탁급식의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Q. 단체급식소에서 즉석제조, 가공품을 직접 구매/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가? Q. 단체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에 대한 질의 Q. 빙초산을 식초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 Q. 생야채의 염소소독 [ 대한영양사협회]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 16곳 암센터 지정…3년마다 정기평가
글쓴이 :
관리자
2007.01.03
전국 16곳 암센터 지정…3년마다 정기평가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지역별 등 역학조사 전국 16개 시·도별로 암센터가 지정되고 암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해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각 시·도에는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해서 암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암 환자가 암게 걸리게된 원인 및 배경을 조사해 예방 및 치료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또 소아암환자·국가암 조기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은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단위 암예방 및 진료, 연구 등의 활성화를 꾀했다. 지역암센터는 시·도별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자원 분포 등을 감안해 추가지정하거나 2개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정기평가의 경우는 매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단위 암관리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중 27만원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를 올리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된다.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15개소가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 입소대상이 되지 못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 가구의 등록장애인이라도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30% 내에서 입소가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1-01 17:45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TV 광고 실시
글쓴이 :
관리자
2007.01.03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TV 광고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12월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TV 공익광고를 방영할 예정이다. 이는 예방 가능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환의 심각성과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TV 공익광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유시민)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6월 12일 발표한「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실행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심뇌혈관질환 TV 공익광고는 1차로 질병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방영될 예정이고(’06.12.29~’07.02월), 이후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방영될 예정이다. 30세 이상 인구의 1/3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는 심ㆍ뇌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이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6월 2일 보도자료 참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이번 TV 공익광고 외에도 ‘제1회 심뇌혈관질환 예방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지난 12월 6일(수)에 개최한 바 있으며 우수 작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문의 : 질병관리팀 2110-6306, 질병관리본부 380-2160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 허용
글쓴이 :
관리자
2007.01.03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 허용 정부, 식품등의 표시·광고 허용범위 확대 윤주애 기자 1월부터는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용도식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용성 표현의 범위를 일반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을 최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에도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이 가능하게 돼,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 등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표시될 전망이다. 또한 '회복시 영양보급,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 등이 표현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는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현이 가능할 경우 기능성 표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역차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동물시험 뿐 아니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기능성만이 표시되는 상황이다. 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최소 2년여가 걸리고, 투자금도 의약품 개발 못지 않을 정도로 필요하는 등 시간과 자금이 소요된다고 업계는 말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영양성분의 기능성 표시가 일반식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식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식업체 관계자는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허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표시범위가 확대된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 범위를 확대하거나 광고문구 심의를 완화하는 방안이 수반되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식품환경신문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아이들 음식제한, ‘신호등’을 이용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7.01.03
아이들 음식제한, ‘신호등’을 이용하세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아이들 비만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전에 비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식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7세에서 15세 사이의 비만은 어른의 비만보다 심각하다. 살이 찌면 성인은 지방세포만 커지는 반면, 어린이는 지방세포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것이 더 힘들어져 살이 쪄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만일 경우 키도 잘 자라지 않게 되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의‘성인병’이 합병증으로 생기기도 하며 무릎, 척추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아비만 관리를 위해 아이에게 습관처럼 던지는 “~는 그만 먹어라”, “먹지 마라” 등의 음식제한이 오히려 아이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 이규래 교수는 “아이들의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부모가 영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없이 아이에게 무조건 먹지 말라고 금지시키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즉, 부모의 잣대로 아이를 평가하고 아이에게 식단을 무조건 금지시킨다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우울증에 성장장애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하지 말아라”, “피해라”라는 부정적인 단어 대신 긍정적인 단어 사용과 함께 식사제한을 위해 이른바 ‘신호등’을 이용하라고 충고한다. 음식제한에 신호등을 이용하는 것은 간단하다. 신호등의 빨강, 노랑, 초록색을 음식에 적용해 빨간색이 나는 음식들은 피하고 초록색이 나는 음식은 권장하며 노란색이 나는 음식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상의해서 먹을지 말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굳이 매번 아이에게 금지시키는 말들을 하지 않아도 되며 아이 스스로가 어떤 음식에 어느 정도의 열량이 포함돼 있는지 스스로 숙지하게 된다. 신호등 요법을 쓰는 것과 동시에 부모 스스로가 열량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아이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도와줘야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과 양혜란 교수는 “무조건 식사 양을 줄이면 성장 장애, 뇌발달 장애가 생기므로 기존 식사 때보다 열량을 20∼30% 줄이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덜 먹는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식단은 저지방식품으로 바꾸어 먹도록 하는데 크림, 마요네즈, 햄버거 등 가공식품, 과자 같은 고지방식품 대신 기름기 없는 살코기, 생선, 닭고기, 신선한 야채, 버터를 바르지 않은 구운 감자 등이 추천된다. 이와 함께 양 교수는 “엄마가 요리할 때 포화지방이 많은 재료보다는 지방이 적은 재료로 바꾸어 요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버터 대신 다이어트용 마가린, 보통 우유 대신 탈지유, 계란은 흰자위만 쓰고 빵가루 대신 정미하지 않은 곡물가루, 쇼트닝 대신 식물성 기름을 쓰도록 한다”고 전한다. 식사 시간도 중요하다. 식사 후 최소 15분 정도가 지나야 뇌에서 배가 찼다는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마다 수저를 내려놓고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식사 시간에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거나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강요는 금물. 양 교수는 “배가 부를 성 싶으면 숟가락을 내려놓도록 가르치고, 부모도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뚱뚱해도 규칙적 운동 땐 건강, 하루 1시간 주 4번 이상은 해야
글쓴이 :
관리자
2007.01.03
릴레이 건강백과>뚱뚱해도 규칙적 운동 땐 건강, 하루 1시간 주 4번 이상은 해야 [문화일보] “저는 뚱뚱하지도 않고 표준체중인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요?”,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데 그래도 해야 할까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오해다. 운동을 해서 살을 빼면 물론 좋지만 운동의 효과는 체중감량과 거의 무관하다. 운동의 효과는 체중감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 당과 지질수치의 정상화로 가늠할 수 있다. 운동의 목적은 심혈 관 질환의 예방, 당뇨병 등 잘못된 대사과정의 정상화이며 궁극 적으로는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다. 운동을 하지 않는 날씬한 사람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만 뚱뚱 한 사람은 누가 더 위험할까. 상식과는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 날씬한 사람이 훨씬 위험하다. 미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결 과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87㎝인 운동을 하지 않는 날씬한 남자 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허리둘레 99㎝인 뚱뚱한 남자에 비해 모든 질환의 발생과 사망이 훨씬 많았다. 날씬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과 뚱뚱하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사 망률이나 심장질환이 둘 다 낮았다. 따라서 뚱뚱하더라도 규칙적 인 운동을 한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에 날씬하 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는 것이지 비만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 운동의 이점은 당뇨병이나 심장병 환자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에 따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건강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기능을 좋게 한다. 근육이 튼튼해지므로 혈당과 중성지방은 내 려가고 몸에 좋은 HDL콜레스테롤은 올라간다. 운동은 혈관을 확 장시키고 재생을 도와 고혈압 예방에도 좋다. 노화와 암의 주범 인 산화와 염증을 억제하여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알맞은 운동일까. 대개 1주일에 150분에서 3 00분 사이를 권장하고 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에 4번 이 상이 가장 이상적이다. 체중감량도 덤으로 오는데 본래 체중의 7%만 빠져도 충분히 효과 를 볼 수 있으므로 체중감량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 다. 그러나 너무 약하거나 심한 운동은 효과가 없거나 해롭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쓰는 전체 산소의 3%는 불완전 연소되어 강한 산화물질을 만드는데,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과식하게 되면 훨씬 많은 산화물질이 배출되어 노화와 염증을 촉진한다. 나이에 맞지 않는 격렬한 운동이나 장거리 달리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조홍근 연세대 교수·심장내과 전문의]]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황금돼지해, 돼지고기는 어때?
글쓴이 :
관리자
2007.01.03
황금돼지해, 돼지고기는 어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여느 해보다 황금돼지해라 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연말이다. 내년이 돼지해면서 오행에서 불을 뜻하는 정해(丁亥)년, 그 중에서도 60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이기 때문이다. 황금돼지해는 그 어느 해보다 재물운이 많아 다복하게 산다고 한다. 그만큼 복덩이로 인식돼는 돼지. 욕심이 많은 만큼 에너지와 영양이 넘치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비만을 부를 수 있다. 한의학과 양의학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돼지고기는 어떨까? ◇ 한의학, 체질이 따뜻한 사람에게 좋은 약 한방에서 보는 돼지고기는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식품에 속한다. 한방 문헌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사람을 살찌게 하고 몸이 허약해 졌을때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동서신의학병원의 고창남 교수에 따르면 몸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임산부에게 좋으며 애를 싸고 있는 태반이 잘 나오게 해 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산모가 젖이 안 나올 때 좋다. 또 기침에도 효과가 있다. 몸 안의 먼지를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있어 진폐증을 예방한다고 해서 공사장, 탄광 등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예전부터 즐겨 먹었다. 장은 소변을 자꾸 보고 싶을 때 즉, 요도에 이상이 있을 때 수월한 소변을 돕는다. 그리고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해독작용을 한다. 특히 납을 많이 다루는 직업과 자동차 매연을 많이 쏘이는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눈에 백태가 낄 때에도 치료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고단백질이므로 허약한 아이들에게 체질보강용으로 좋다. 하지만 기름기가 워낙에 많고 성질이 차가운 쪽에 속하다 보니 체질이 찬 사람들이나 위장이 약하거나 예민한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체질이 차가운 편에 속하는 이들, 특히 소음인에게 돼지고기는 담을 유발하는 음식이다. 상당한 고단백이므로 많이 먹으면 비만을 부르기 쉬운 음식이기도 하다.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되는 편이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한약을 먹을 때는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 ◇ 양의학, 호흡기에 좋다는 속설은 입증된 바 없어 이같은 특징들이 양의학적으로는 입증된 바는 없다.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재경 교수는 돼지고기는 단위 칼로리가 높아 기본적으로는 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 교수는 “알려진 속설대로 호흡기에 좋은가 하는 부분은 아직 과학적인 입증이 된 바는 없다”며 이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많이 먹으면 비만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심장관련 질환 등 혈관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돼지고기는 특히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양의학의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자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과식하는 예가 많으므로 돼지고기를 섭취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먹게 되면 가능하면 신선한 야채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지방이 많아 위나 장에 부담을 줘 위장장애를 쉽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섬유소가 들어 있는 야채를 같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야채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보충해 둔다. 반면 다이어트에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고단백 식품이므로 적절하게 먹는다면 기운이 없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 무엇이든 적절히 취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지는 욕심이 많은 짐승이다. 그 때문에 돼지띠는 식욕이 많고 지식욕이 높으며 취미가 많다. 그리고 제물복이 있어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한 것은 독이 된다. 고단백에 열량이 높아 허약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돼지고기가 많이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되듯이 무리한 욕심은 몸을 망친다. 다가오는 새해. 아무리 돼지해라지만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버려 적당한 식사량을 통해 몸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아이들 키우는 부모, 애들 따라 먹다가 지방 쌓인다
글쓴이 :
관리자
2007.01.03
아이들 키우는 부모, 애들 따라 먹다가 지방 쌓인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기르지 않는 어른들에 비해 주당 한 판의 페페로니 피자에 해당하는 양 만큼의 포화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이오와 대학 라로셰 박사팀이 정부의 국립 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7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없는 17세에서 65세 사이의 6,600명의 성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지금까지 성인들이 아이들의 식습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반해 아이들과 이 들의식습관이 성인의 음식 섭취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연구결과 아이들이 없는 성인에 비해 아이들을 키우는 성인들의 하루 지방 섭취량이 4.9 그램 포화지방산의 경우 1.7 그램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연구결과 성인의지방 섭취 특히 포화지방산 섭취는 아이들과 함께 사는 어른들에게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들을 키우는 성인들이 치즈나 아이스크림, 소고기, 피자, 염분이 많은 스낵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가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성인들로 하여금 지방을 더욱 많이 먹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며 아이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애들을 기르지 않는 것과는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할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에 초점을 맞춘 건강한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명 기자 jlove@mdtoday.co.kr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식품광고 'Best, Special, Most' 쓸 수 있다
글쓴이 :
관리자
2007.01.03
식품광고 'Best, Special, Most' 쓸 수 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새해에는 김치와 수입식품업계가 좀 더 엄격해진 위생기준에 맞춰야 할 것 같다. 반면 식품회사들은 제품광고의 폭이 훨씬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최근 식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의 허용규제범위를 대폭확대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김치파동과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식품에 대한 표시와 광고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최고(Best)’, ‘가장 좋은(Most)’, 특(Special)’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는 다국적 언어가 범람하면서 많은 공산품 제품명에 일상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규제항목에서 삭제 된 것이다. 병원 환자식과 같은 특수용도 식품에만 허용됐던 ‘건강유지, 체력증진 등 신체조직 기능 향상’과 같은 표현도 일반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표현이 자유로워진 반면, 식품영양학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만을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최기호 사무관은 “식품의 광고표현이 자유화 됐다고 하나 식품을 하나의 질병치료와 연계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 광고표현의 자유는 허용하면서도 식품이 자칫 건강보조식품으로 오인 될 소지가 있어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는 표현은 여전히 규제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S식품 마케팅담당자는 "정부가 광고 범위를 확대한다면 제품에 따른 표현의 다양성은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최근 사회분위기가 식품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에 제품광고표현의 범위가 확대됐지만 이를 반영하는 식품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도 이번에 허용한 광고표현 범위 확대 외에 관리감독 강화조치로써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야기시키는 식품업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품수입 또는 판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세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영업허가 및 영업소 폐쇄 방침을 밝힌 바, 안전성 감리감독 차원에서 행정처분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번 발표는 최근 발생된 김치파동과 같이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연이은 문제를 차단하고자 행정규정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또한 김치에 이물질 금속, 유리 기타 이물질이 혼합돼 있는 업체를 적발했을 시 행정처분만 될 수 있었던 것이 폐기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성을 위반한 업계에 물리적 제제가 가능해 졌다. 지난 번 김치 속 기생충알 발견 시 검체가 없어 정확한 조사가 어려웠던 내용을 보완하고자 식품의 기준 규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검체보관시기를 30일로 의무화 시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날 경우 발생문제를 재차 확인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김치제품을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대상 품목으로 의무화시켜 위생관리기준을 엄격히 했다.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
처음
이전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다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