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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개정안 주요내용
글쓴이 :
관리자
2007.01.13
식품위생법개정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하고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화일 참조)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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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A형 간염, 손만 씻어도 예방
글쓴이 :
관리자
20·30대 A형 간염, 손만 씻어도 예방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손 씻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인체에 주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급성간염을 일으키는 A형 간염이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증, 손 씻기의 위생적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위생상태가 나쁜 후진국에서 흔한 것으로 알려진 A형 간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손을 통한 1차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희의료원과 한림대의료원 공동연구팀이 A형 간염환자를 조사한 결과, 2001년 38명에서 2006년 306명으로 약 8배 증가한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형간염 환자수는 8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20, 30대 젊은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5년간 입원환자 846명 중 20대 환자가 395명(46.7%), 30대 환자 273명(32.3%)으로 집계됐다.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 유병률이 두드러진 셈이다. A형간염 젊은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의학계는 국내 A형간염이 선진국형으로 변화한 탓이라고 본다.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김병호 교수는 "위생환경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A형간염을 앓고나면 항체가 생겨 재발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40, 50대 이상 세대는 대부분 항체보유율이 100%에 가까워 간염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즉, 40대 이전 세대는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위생상태 호전 덕에 A형간염을 접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항체가 없는 반면, 젊은층은 학교나 군대 등지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A형간염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A형간염은 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B형이나 C형과는 달리 주로 급성간염을 일으키므로 치료 후 예후가 좋다. 하지만 일단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난 후 1~2주째까지는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메스껍거나 가벼운 감기처럼 근육통, 미열 등 비특이적 증상만 일으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간염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1주 정도 경과하면 소변색이 붉어지고 황달증상이 나타나 그때서야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 김교수는 "A형간염은 대개 1~2개월에 걸쳐 자연회복이 이뤄지나 심한 경우는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전 같지 않게 몸에 경미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한태호 교수는 "요즘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A형간염은 증상이 매우 심각해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며 앞으로 발생빈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생상태가 더욱 개선되고 경제가 더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증상이 더욱 일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A형간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A형간염 예방접종을 기본 접종제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의 분석대로 A형간염은 위생상태가 비교적 개선된 소아기에는 감염 기회가 줄어든 반면, 항체가 없는 청소년과 성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성인층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감염 연령은 높아져 현증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제대의대 서울·일산백병원 소아과학교실과 진단검사의학과 교실이 A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입증됐다. A형간염이 선진국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세 이하 아동의 항체보유율은 10%, 10~20세 20%, 20~30세 40%로 청소년 대부분에게는 항체가 없으므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A형간염 바이러스가 선진국형 역학 구조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현증 감염이나 집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생관리 및 위험군 선정을 통한 수동면역은 물론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형간염 환자의 바이러스는 대변을 통해 전파되나 대변으로 유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생관리로 충분히 전파를 막을 수 있다. 격리 등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젊은층의 A형간염 전염을 막으려면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한교수는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위생이 중요하다"며 "식사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고 식수를 조심하는 등 기본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형 간염 환자의 물건은 햇빛에 잘 말려 살균 소독하고, 음식을 1분 이상 끓여먹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정은지기자 jej@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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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냄비에 끓인 라면, 알루미늄 나온다고?
글쓴이 :
관리자
양은냄비에 끓인 라면, 알루미늄 나온다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오래된 것일수록, 그 모양이 더 찌그러지고 못날수록 사랑받는 것이 있다. 맛있는 라면을 끓여먹기 위한 최고의 아이템, 바로 양은냄비다. 그렇다할 재료가 없더라도 라면 한 봉지와 이 양은냄비만 있다면 부러울 맛이 없다. 라면 맛에 있어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요즘 양은냄비는 라면 뿐 아니라 갈치조림, 김치고등어조림, 계란찜 등 음식업계에 효자 아이템으로도 통하고 있다. 이른바 냄비근성이라 함도 이 양은냄비를 두고 하는 말, 스테인레스 등의 다른 냄비보다 열전도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라면 면발이 쫄깃하게 퍼지지 않고 익게 한다. 한쪽 손잡이가 없다거나 약간 찌그러진 양은냄비라면 그 맛과 분위기는 한결 일품을 더하니 꾸준히 사랑받는 인기비결이 여기 있다. ◇양은냄비에서 독성물질이?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게 마련, 양은냄비의 재질이 순도 99.7% 알루미늄인 까닭으로 중금속이니 독성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의심들이 많은 바, 전문의들은 이에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며 “적당하고 올바른 사용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의견을 같이한다. 식약청 용기포장팀 윤혜정 연구원은 “알루미늄 자체가 중금속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금속 제품은 식품의 성질, 성분, 품질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은그릇과 같은 제품들의 금속검출 실험결과 그 기준치에 준하므로 안전하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즉,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제 등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식품에 첨가되거나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은 식품을 유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따라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양은냄비 또한 이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양은용기는 아연과 니켈 등을 섞어 만든 합금 그릇으로 스테인리스가 나오기 전에 주로 사용되던 그릇으로 인체의 유해성은 없지만 계속 사용할 경우 빈혈증세, 어지럼증과 함께 심하면 뇌신경 계통의 장애를 줄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한다. ◇알루미늄이 치매증상을 일으켜? 경희대의료원 내분비내과 김성운 교수는 “양은그릇을 사용하게 되면 극히 소량이긴 하지만 만성적으로 알루미늄을 섭취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는 양은그릇 뿐 아니라 알루미늄호일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내장지 등에서도 이미 그 위험성이 경고됐던 바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에 "이들로 인해 섭취된 알루미늄은 하루 반 정도 체내에 머물러 있지만 그 후 대부분이 배출 되므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지표수나, 오염수, 약숫물 등에서도 알루미늄 섭취가 가능한데 아주 미미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섭취가 되다보면 희박하지만 알루미늄으로 인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고 경고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 중풍에 걸린 사람들의 모발 검사를 해 본 결과 수은, 비소, 카드늄 등의 중금속이 검출 특히 알루미늄 수치가 높았고, 예전에 치매환자들의 뇌를 해부해본 결과 노인반에 알루미늄이 다량 검출돼 이것이 치매를 앓게 하는 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논란들이 일기도 했다. 식약청 윤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는 지난 40년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으며, 1997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작업장으로부터 알루미늄에 피폭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알루미늄이 유해하다는 증거나 알루미늄이 알쯔하이머병의 원인물질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병원 신경과 한설희 교수 또한 “이론적으로 양은용기 등으로 인한 알루미늄의 섭취가 뇌의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일리가 있지만 실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며 “알루미늄은 불용성으로 물에 녹지 않을뿐더러 일상 생활에서 소량 섭취가 됐을 시 체내에 흡수가 거의 안돼 축적된 알루미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전했다. ◇오래될수록 사랑받는 양은 냄비, 조심하세요! 하지만 한 교수는 “찌그러졌거나 오래돼 구멍이 날만한 양은용기는 알루미늄 검출량이 더 많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축적되더라도 거의 배출돼 인체에 유해성은 없지만 그렇게 축적된 양이 더 많아짐으로 유해성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 실제로 얼마전 MBC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래된 양은냄비에 유해물질 기춘치를 넘는 알루미늄 량이 검출되는 실험이 방영되기도 했다. 새것의 양은냄비보다 오래된 것이 유해물질이 더 많아졌던 것. 닳고 닳아 코팅이 벗겨진 탓이었다. 따라서 오래된 양은냄비라야 그 맛을 더 잘 낼수 있다고, 어린시절 향수를 자극한다고 해서 일부러 찌그러지거나 닳아있는 양은냄비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경희대의료원 김성운 교수는 “양은 용기 중 스테인리스 도금이 된 상태의 것은 잠깐은 안전할 수도 있지만 바닥이 긁히거나 부식되기 쉬우므로 특히 초무침 등의 산성 음식을 닿게하는 것을 피하고 직접적으로 찌개나 국 등을 끓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jej@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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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많이 먹으면 암 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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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많이 먹으면 암 예방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고추 등의 매운 식품속의 성분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팅엄 대학 베이츠 박사팀의 연구결과 고추나 라면스프 등에 함유돼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capsaicin)이 세포의 에너지 생성원인 미토콘드리아를 공격 암세포 괴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배양된 폐암세포와 췌장암 세포를 가지고 캡사이신의 세포 괴사능을 시험했다. 연구결과 캡사이신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 암세포의 괴사를 유발했다. 연구팀은 현재 근육 염좌나 피부 건선등의 치료에 캡사이신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성분을 함유한 연고제가 일부 피부암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암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암환자의 경우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매운 성분을 풍부히 함유한 식사를 먹을 것을 조언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고추등에 함유된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이 암세포를 죽일수 있다는 사실은 실험실 결과일뿐 실제 인체에 이와 같은 성분이 안전하고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사가 암을 예방한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표적을 맞춘 항암제 개발이 암 치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지 기자 jej@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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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계, 트랜스지방 제로화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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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제과업계, 전제품 트랜스 지방 제로화 선언 【서울=뉴시스】 제과업계가 전제품 트랜스 지방 제로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트랜스지방산은 과자, 피자, 토스트, 팝콘등에 많은 지방산으로 과다섭취시 동맥경화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제과는 전제품에 트랜스 지방을 제로화하고 포장지에 이를 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2월부터 의무화되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제도를 크게 앞당긴 것으로 양사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품을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제과는 이에 따라 트랜스지방관련 전제품에 트랜스지방 표시와 함께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다섯 가지 영양정보와 당,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함량도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포장전면에 표시박스를 만들어 큰 활자로 표시했다. 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트랜스지방은 다른 성분보다 눈에 더 잘 띄게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 표시했다. 오리온제과도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포함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열량 등 영양성분을 앞면에 표현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리온은 2001년부터 세계적으로 트랜스 지방 연구와 관련해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웨덴의 AAK(Aarhuskarlshamn, 아루스칼샴) 연구소와 트랜스 지방 저감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제과는 또 이같은 표시를 모든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전면표시 캠페인'과 함께 광고, 홍보를 통해 적극 알린다는 전략이다. 크라운-해태제과도 에이스, 오예스, 산도, 죠리퐁을 비롯한 모든 제품에서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제로화를 완료하고 1월중 제품포장지에 이를 표시할 계획이다. 김진오기자 jokim@newsis.com ================================================================ ■제과업계, 트랜스지방 제로화 선포 서울 - 제과업체들이 새해 들어 트랜스 지방 제로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롯데제과는 올해 전제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제로화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카스타드, 마가렛트, 꼬깔콘, 초코파이를 비롯한 자사의 거의 모든 제품이라고 롯데제과는 설명했다. 롯데제과는 이와함께 올해 12월부터 도입되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1월로 앞당겨 시행중이며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다섯 가지 영양정보와 당,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함량도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포장전면에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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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카페인, 원두커피가 ‘함유량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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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카페인, 원두커피가 ‘함유량 적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원두와 인스턴트, 어느 쪽이 카페인이 많을까? 이 논란은 커피 애호가들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회사원들과 수험생들에게 잠을 ?i아주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준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카페인의 함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커피 원두의 함량이다. 커피 원두의 종이 아라비카라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추출하는 방법이라면 좀 더 적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의 인기는 편한 만큼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게다가 근래에 TV에서 의외로 카페인의 함량이 인스턴트에 더 적게 들어 있다는 내용의 건강 상식 방송을 내자 많은 이들이 주저 없이 인스턴트커피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송은 기본적인 전제를 잘못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커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커피를 선택하는 가가 아닌 어떤 원두를 사용했는가가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커피의 부작용과 순작용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은 커피의 주된 성분 중 하나로 긴장을 풀어주며 졸음을 ?i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집중력을 떨어드리며 위산 분비에 영향을 주며 철분 흡수를 저해하는 등 많이 섭취할 경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가 하루 300㎎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저체중아 출산 및 유산의 위험이 있으며 혈압 상승으로 인한 심장질환 유발 위험성, 골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 250㎎ 이상 과다 복용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불안, 초조함, 신경과민, 흥분, 불면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거나 근육운동과 관련하여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환각, 발작, 저혈당증이 일어날 수 있다. 초기에는 식욕 결핍, 떨림, 불안감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오심, 구토, 빈맥 등이 뒤따르며 심하면 환각, 발작, 저혈당증이 일어나는 등 과복용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1ℓ당 150㎎ 이상 함유한 음료에 대하여 고카페인 함유제품이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라비카 종이 카페인 적다 일반적으로 인스탄트 커피에 사용하는 원두는 국내 제조회사 D사의 경우 아라비카와 로브스타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라비카는 일반적으로 로브스타의 절반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반면 원두를 직접 갈아서 추출하는(이하 ‘원두커피’) 커피 판매점인 A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원두커피 전문점 중 고급 매장은 대부분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아라비카종을 선호한다. 즉 원두커피가 일반적인 경우에 훨씬 적다. 나주대학교 김윤호 교수는 커피를 뽑는 방식에 따라 카페인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특히 빠른 속도로 커피를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방식을 사용하면 카페인 함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냉각 추출 방식을 사용하면 함량은 더욱 줄어든다고 한다. 단, 냉각 추출 방식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커피전문가인 허형만씨에 따르면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카페인은 같은 원두, 같은 농도로 본다면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원두는 로브스타종이 많이 들어가 같은 조건의 경우 원두커피 쪽이 카페인 함량이 적다”고 전한다. 아라비카 커피는 일반적으로 커피의 1% 정도가 카페인이며 로브스타는 2~3%가 카페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 고도 이상에서만 나는 아라비카 종은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저렴한 인스탄트 커피의 경우 아라비카의 함량이 비교적 낮다. ◇ 에스프레소 커피는 카페인 ‘절반’ 물론 꼭 카페인의 함량에 따라 어떤 커피를 마시는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개개인에 따라 어떤 커피를 마시는가는 기호의 차이에 맏길 수 밖에 없다. 또, 단지 커피만이 카페인이 많다고 규정하는 것도 무리한 가설이다. 식약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양은 100㎎, 녹차 한 잔은 50㎎, 초콜릿 바 100g에 80㎎정도가 들어간다. 커피전문가 허형만씨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커피 10잔까지는 문제 없다”며 “커피와 카페인을 너무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카페인을 제거 다는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 전혀 카페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적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녹차나 홍차에 비해서도 적은 함량이다. 디카페인 커피 제조사인 D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90% 이상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는 디카페인을 붙일 수 있다. D사의 경우 97%까지 제거된 제품이 나오고 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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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농림 "어떤 변화 있어도 쌀 FTA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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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농림 "어떤 변화 있어도 쌀 FTA 대상서 제외" 뼛조각 FTA와 별개..수입 위생조건 재협상 불가 농업 협상 돌파구 위한 고위급회의에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관세 협상 대상에서 쌀을 반드시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른바 '뼛조각 논란' 등 양국의 쇠고기 검역 현안이 FTA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 미국측이 '뼈를 제외한 살코기'라는 현행 수입 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FTA 협상 막판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농업 쟁점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상을 하다 보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어떤 상황 변화에도 쌀 만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안에서도 우리 경제가 아무리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해도, 농업 만큼은 일반 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쌀 제외'의 의미가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은 물론, 단계적 인하를 비롯한 '관세 유예'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감귤 등 '민감품목'의 경우도 시장 개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협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100% 완벽한 FTA가 어디 있느냐, 미국도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은 부분이 많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쇠고기 뿐 아니라 밀감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장에서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관세 감축 기간, 감축 폭 등 모든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들 품목에 대해 쌀의 경우와 달리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쓰는데 다소 부담스러워했다. 뼛조각을 둘러싼 한미 쇠고기 갈등과 FTA 협상의 관계를 묻자 그는 "쇠고기 문제의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위생 문제이므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접근해야하며 FTA라는 과제 속에 같이 넣어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문제가 현재 양국간 무역 쟁점인 것은 맞지만, 한미간 FTA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것은 우리 농림부가 풀어야할 사안이며 단순히 식품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만큼 조금이라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계속 위생조건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미국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출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지만 광우병 등과 관련, 수입 위생조건을 다시 협상할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며 "미국이 얼마 시행하다 아니다 싶으니 일방적으로 다시 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박 장관은 "뼛조각 문제와 관련, 기술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 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접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수입 위생조건 자체가 아니라 뼛조각 해석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술적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 기술적 협의에 대해 박 장관은 "원래 8~9일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후 미국측이 진행을 시키지 않아 결렬됐다"며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뤄 이번 FTA 6차 협상 기간에 함께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급 회의를 통한 FTA 농업 쟁점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고위급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 실무진에서 하나 하나 매듭지어 가는 것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신년초대석, 박홍수 농림부 장관 박 장관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계획과 관련 "다음달 말께 정부의 개발 방안이 나오겠지만 큰 틀만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조성 작업이 끝나 실제 이용까지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 세대가 벌써 '산업용지 몇 %'식으로 용도를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 시점에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거론하는 것도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관련, "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시장 개방 관련 대책이 강화되면서 현재 119조원으로 책정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투.융자 규모가 올해 수정 작업을 통해 적어도 수 십조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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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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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06. 9. 27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종 및 세부기준을 정하며, 식중독 환자 발생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음식류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안 제7조제6호) (2) 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강화(안 별표 2) ① 식품의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부과(신설) ②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받도록 되어있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신설) ③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지연하여 보고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신설),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개정) ④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재료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정하고 있는 특수용도식품 및 과자류면류 등 6개로 규정함 (안 제4조의2) (2)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 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안 제27조제3항) (3)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실시기관과 내용 등을 규정(안 제49조의2) 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교육계획서를 심사후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②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중독 예방 등으로,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함 (4) 집단급식소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매회 1인분 분량의 식품 보관 온도를 5˚C에서 영하 18˚C로 조정하여 식중독 발생시의 정확한 원인 규명 도모(안 제58조의2제1항) (5)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전문공급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안 별표 9 및 별표 13) (6)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 금지 의무를 신설(안 별표 13 및 별표 15의2) (7)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시에 관련 공무원이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5) 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을 발생시키고도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처분의 요건과 행정처분의 사례를 정함 ②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역학조사 결과 오염원인과 결과를 확인 또는 추정하여 식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등 행정처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식품정책팀장, 전화 : 031-440-9115-8, 팩스 : 031-440-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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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명자료]한국경제 “정부,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검토”제하의기사 해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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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부,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검토”제하의기사 해명자료입니다. “정부,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검토” 제하의 한국경제 2007. 1. 9일자 6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들의 식사비 부담을 현재의 20%에서 30~4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식대 보험급여 논의 당시 2006년 4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한 쟁점사항 및 문제점 등은 일정기간 시행하고 급여현황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의결한 바 있으며, 2006년 6월 식대 급여화 이후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식대 보험급여가 실시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식대 급여현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대급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검토”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식대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문제는 위 건정심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년 정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02-2110-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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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전국적 유행에 따른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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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전국적 유행,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오대규)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과 바이러스 분리가 ’06년 12월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07년 1월 첫 주 이후 전국적인 유행을 보이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주간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분율이 2006년 제50주(’06.12.10~16) 3.93명, 제51주(’06.12.17~23) 4.62명, 제52주(’06.12.24~30) 6.64명, 2007년 제1주(‘06.12.31~’07.1.6) 8.73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국적인 유행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에서 지역의 유행기준을 넘어 섰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결과, 2006-2007절기에는 12월 1일 처음으로 분리가 확인된 이래 2007년 1주까지 총 157주(A/H3N2 154주, B형 3주)의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A/H3N2형은 2006-2007 절기 백신주[A/Wisconsin/67/2005 (H3N2) 유사주]로, B형은 2005-2006 절기 백신주(B/Shanghai/361/2002 유사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유행성독감)가 당분간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팀 380-1458~9, 예방접종관리팀 380-1445~6,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380-1501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1-12 18: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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