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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에는 차고 단 것 피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7.01.17
생리중에는 차고 단 것 피하세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여성 생리와 관련된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생리기간 중 겪게 되는 하복통, 불쾌감, 요통, 피로감, 두통, 식욕부진, 소화불량, 설사 및 변비, 유방통 등을 통틀어 일컫는 생리통이 그중 하나. 가임여성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고통은 월경전 증후군 즉, PMS 증후군(Pre Menstrual Syndrome)이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PMS증후군은 생리전 7일에서 10일 이전에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변화로써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체중증가, 온몸이 붓는 듯한 느낌, 유방통 관절통 근육통 등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구역질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임여성 중 20~45%가 월경전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리 중 섭취하는 음식과도 그 연관성이 무관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 정상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이선주 교수는 "정상적인 생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음식의 좋고 나쁨의 차이를 나눠 구분 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페인 성분이 든 식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이는 생리 중 음식 섭취가 어떠한 영향을 일으키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 활성화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식품 및 음식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한데 보통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 식의 영양가 있는 식사를 권장하고 있다"며 "이는 월경전 증후군을 보이는 여성이거나, 심한 생리통을 앓고 있는 여성의 경우 더욱 필요한 식사법이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생리 중 여성의 몸에 약이 될 수 있는 음식은 된장이나 두부 등 우리가 평상시 많이 먹는 식품을 좀더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콩밥을 해먹는 것도 좋은 방법. 다시마, 미역, 김 등의 해조류에는 미네랄이 풍부해 기분을 안정시켜주기도 한다. 생선인 꽁치와 참치는 생리 중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콩 식품은 마그네슘, 이소프라본의 작용으로 호르몬 활동을 조정해 준다. 호박은 비타민 B , 비타민 E 등은 베타 카로틴이 신경을 많이 안정시켜 주고 돼지고기 역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신경이 불안해지는 월경 전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 생리 중 몸에 좋은 콩 지나치면 '독' 하지만 AK 양한방합진클리닉 윤승일 원장은 콩의 과다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에 따르면 콩에는 에스트로겐을 활성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에스트로겐은 생리 중에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으로써 수용체에 콩 성분이 붙게 되면 이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로 인해 에스트로겐 과다증이 생겨 감정의 변화와 호르몬 불균형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윤 원장은 "생리 중 섭취하면 좋은 음식은 호르몬 대사를 빨리 촉진 시키는 음식 즉, 간에서 호르몬자체가 대사 돼서 몸에 빠져 나가게 브로콜리, 마늘, 양파, 겨자, 피망, 계란노란자위 등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장은 "미역 속에 함유돼 있는 요오드는 갑상선에 도움을 주는데 에스트로겐 과다증이 있는 사람은 갑상선 기능이 약하므로 갑상선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 미네랄이 풍부한 미역, 청각 등과 같은 해조류를 섭취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또한 생리할 때 유난히 얼굴이 붓는다거나 혹은 다리가 붓는다거나 하는 증세는 혈액순환과 관련, 이때 비타민 E의 충분히 섭취가 혈행을 촉진시켜 몸이 붓는 것을 예방해준다. 부종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은 팥, 옥수수, 코코넛, 아보카도, 가리비 등이 있다. ◇ 단 것, 식물성 기름 음식은 피해야 경희의료원 한방부인과 장준복 교수는 "한방으로 볼때 여성의 생리는 소화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며 "무엇보다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체질에 따라 음식을 달리하거나, 영양분을 구분하여 섭취 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즉, 여성의 생리는 소화기와 관련이 있는 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고, 차거나 날것의 음식은 피해야 한다. 또한 장 교수는 "생리 중 여성의 몸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살짝 대쳐 섭취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생리 중 당분의 과다 섭취는 불안을 증가시키고 비타민 B를 소모시키게 되는데 특히 초콜릿은 삼가는게 좋다"는데 이어 "식품 첨가물이 많은 대신 영양가는 거의 없는 인스턴트 식품은 자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리통이 심한 여성의 경우라면 식물성 기름이 첨가된 식품은 생리통을 더욱 악화 시킬수 있으므로 삼가야하며 염분, 나트륨 등과 같은 짠맛이 강한 음식은 몸을 잘 붓게 만드므로 생리 때 몸이 붓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흡연과 음주는 건강한 여성의 몸을 만들기 위해 첫째 피해야할 목록이지만 특히 생리때는 더욱 금기시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은 통증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두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은지기자 jej@mdtoday.co.k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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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 바삭바삭한 ‘트랜스 지방의 유혹’ 심혈관 질환·비만 부른다
글쓴이 :
관리자
2007.01.17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트랜스 지방의 유혹’ 심혈관 질환·비만 부른다 (::튀김류·빵·도넛·피자·과자 등에 듬뿍::) ‘심혈관질환 등 성인병과 비만을 예방하려면 트랜스지방과 포화 지방 등 ‘나쁜 지방’섭취를 줄여라.’ 적절한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 요한 것이 균형 잡힌 영양섭취다. 특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 몸에 해로운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비만과 심혈관질환에 직결된다. 이런 지방은 직장인과 청소년이 즐겨 먹 는 튀김이나 도넛, 패스트푸드, 과자류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 포화지방에 이어 트랜스지방에 대한 경계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해 12월 초에 미국 뉴욕시가 트랜스지방을 관내 요식업체들 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세계 각국들은 함량 규제를 하 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제과업체들이 앞으로 제품에 트랜스지 방을 첨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심혈관질환 주범 ‘나쁜 지방’ = 지방은 동물성 기름, 버터 등 상온에서 고체상태인 포화지방과 상온에서 액체상태의 기름인 불포화지방으로 나뉜다. 불포화지방은 올리브오일, 옥수수유, 대두유, 참기름, 생선유, 들기름 등이 포함된다. 트랜스지방은 액체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 지방(경화유)으로 바꾸 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이다. 쇼트닝과 마가린이 대표적이다. 고소한 맛을 내고 식품 변질을 지연시키는 데다 가격이 저렴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튀김과 빵, 도넛, 과자, 피자 반죽,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물론 팬케이크나 코코아 분말 등에도 쓰인다. 하지만 불포화지방의 일종이나 포화지방처럼 혈관 건강에 해롭다. 많이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당뇨병 등에 걸릴 위 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지 난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하루 열량 섭취량 의 2%를 섭취할 경우 관상동맥질환 발병가능성이 23%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화지방이 해로운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 다. 동맥경화 등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질환을 부른 다. 쇠기름, 돼지기름, 닭 껍질, 버터 등이 여기 속한다. 대부분 의 동물성 지방(생선 지방 제외)이 포화지방이지만 과자, 라면, 초콜릿 등에 들어 있는 팜유, 코코넛유는 식물성 기름이면서 포 화지방이다. 포화지방의 비율이 돼지기름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불 포화지방도 기준량 이상 섭취하면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과다 섭취 경계해야 =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인체 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다. 지방은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고, 장기보호 및 체온조절, 세포막과 신경조직 구성 등의 역할을 한다. 적당량의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형성하고 호르몬을 만드 는 역할을 한다. 성지동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문제는 지방을 과다하 게 섭취하는 것”이라며 “또한 지방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방은 체내에 축적되어 비만을 불러오고 또 혈관을 막아 각종 심혈관질환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하루 섭취비율은 단백질 15%, 지방 25%, 탄수 화물이 60%이다. 지방 1g은 9㎉의 열량을 낸다. 세계보건기구(WH O)는 하루에 전체 섭취하는 열량 중 트랜스지방의 열량이 1%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하루 권장열량을 2000㎉로 볼 때 트랜스 지방의 하루 섭취량이 2.2g을 넘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영양학 계는 포화지방의 섭취를 통해 얻는 열량이 하루 권장 열량 10% 이 하여야 한다고 권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지방섭취 비율은 서구 국가의 절반수 준인 20%로 높지 않다.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며 , 식습관이 급격하게 서구화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예를 들 어 오후에 간식으로 도넛 2개(100g)와 감자튀김 1봉지(100g)를 먹고, 저녁 술자리에서는 치킨너깃 9조각(300g)을 먹었다면 이날 하루 동안 먹은 트랜스지방은 10.3g.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 한 성인 1인당 하루 섭취 제한량(2.2g)을 5배 정도 초과하는 셈 이다. ◆식습관 개선을 =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려면 튀김 요리를 할 때 쇼트닝보다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같은 식 용유로 너무 여러 번 튀기는 것도 트랜스지방을 늘리는 요인이다 . 토스트, 볶음밥 등의 조리 시 마가린 사용을 줄이고 원재료명 에 쇼트닝·마가린·정제가공유지 등 경화유를 사용했다고 표시 된 식품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가공식품에 표기된 성 분 중 지방의 함량을 꼼꼼히 살피고, 식당이나 가정에서 섭취하 는 음식에 어떤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가족의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조영연 삼성서울병원 영양파트장은 “전체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특히 고체상태의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며 “마가린 쇼트닝 섭취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물이나 식물성 유지성분이 더 많은 것으로 선택하고 튀김류의 음식인 감자튀김, 도너츠, 생선튀김, 비프가스, 닭튀김, 페이스트리, 케이크, 과자, 칩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권했다.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확인은 식빵·빵 ·케이크·도넛·과자·초콜릿 등 가공식품에서만 가능하다. 따 라서 쇼트닝, 마가린을 사용한 부드러운 케이크나 페이스트리, 고소한 과자류, 바삭바삭한 치킨·튀김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진우기자 jwlee@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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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건환경연구원,‘어린이 간식’등 지방산패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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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1.1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지난해 건과류유지류 503건을 검사, 이중 23건(4.6%)이 지방이 산패한 제품으로 불합격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불합격 제품을 분류해 보면 어린이가 좋아하는 과자류 11건, 유지류가 12건으로 해당 제조업소 및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 조치했다. 최근 선진국에서 트랜스지방의 유해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고 이미 미국에서는 식품 함량성분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12월부터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운반, 저장하기 편한 경화유로 쇼트닝과 마아가린을 말한다. 대부분의 빵, 과자, 스낵류 등에 이용되며 이 성분은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현대인의 성인병 근원물질인 트랜스지방도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만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 지방의 산패는 고온에서 가열 중에 과산화물 중합체가 생성되거나 장기간 저장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데 이를 섭취할 경우 소화율 저하, 성장억제, 식이효율 감소, 간 비대 및 암, 기형을 초래 한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에도 발암성을 유발하는 산패식품 등 부적합한 식품을 조기 색출해 국민들로부터 위해 물질을 차단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 산패를 방지 하려면 식품제조시 튀김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튀김용 기름을 자주 교환해 주어야 하며 보관 시에는 빛을 차단하고 밀봉해야 한다”며 “식품제조 및 유통업자는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통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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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샐러드 빠진 “말만 표시제”
글쓴이 :
관리자
2007.01.17
햄버거,샐러드 빠진 “말만 표시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음식점 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했지만, 일선 음식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 원산지 표시 범위를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햄버거 등에 들어가는 쇠고기 스테이크는 원산지 표기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말만 원산지 표시제”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표시의무화를 올해부터 전격 시행했다. 이를 위반한 영업장에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복지부의 계획은 국민들이 한우와 수입산고기를 혼동하기 쉬운 식당에 1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목표였지만, 정작 국민들은 원산지 표기를 모든 수입산 쇠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표기를 이행해야 하는 영업장에서는 그 동안 제공된 쇠고기가 한우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골고객의 이미지 훼손방지 차원에서 표시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서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K모씨는 “수입산 고기로 단가를 낮췄고, 맛도 인정받은 터라 막상 원산지를 표기하게 되면 식당 이미지에 적지 않은 피해로 손님이 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토로했다. 쇠고기 원산지표기가 의무화 됐으나 한우를 구이용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는 표기를 꺼린다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련책자와 리플렛을 통해 해당업소에 일일이 방문해 홍보와 계도를 시행했지만 사실상 이행사업장이 많지 않아 정부 시책에 따라 1월~2월은 홍보기간으로 정해 꾸준한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3월 정도에 본격적인 단속을 이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쇠고기 원산지 표기는 유예기간 없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라 업소의 이행실적 미비와 일정 조리법과 영업장 규모를 제한함에 따라 국민들의 혼선이 동시에 일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황선옥이사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식당규모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의외로 수입 유통되는 돼지고기도 많기 때문에 소고기와 함께 조리방법에 여하를 불문하고 육류취급 원산지는 모두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구분이 쉬운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황 이사는 “정부가 방침으로 정한 해당 영업장의 실질이행 여부와 육가공 유통질서확립에 따른 산업발전에 기여여부를 소비자단체에서도 자체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업소의 메뉴판 변경이라든가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과 업계의 실정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을 300㎡ 이상으로 제한했다. 원산지 표시가 일정 사업장 규모로 제한돼 현실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 복지부 식품정책팀 최기호사무관은 “휴계음식점으로 분류돼 햄버거, 피자,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업소보다는 소비자를 한우라고 인식하기 쉬운 구이용을 쇠고기를 판매하는 일반식당을 대상으로 했다” 설명했다. 수입산 쇠고기 단가가 싸기 때문에 한우를 속일 수 있는 영업장은 일반식당이 대부분이라는 것. 최 사무관은 “원산지 표기가 시행 된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아 표기 기준경계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이어지는 단계이며 6개월 정도 시행 후, 제도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정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은 생육 또는 양념육을 조리·판매하는 구이용이며, 샐러드류 또는 면류, 햄버거 등과 같이 쇠고기 이외의 재료로써 빵과 야채 등이 재료가 포함된 메뉴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등심, 안심 스테이크처럼 순수 구이용으로만 제공되는 음식인 경우는 표시범위에 해당된다.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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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아동급식시설 특별 지도점검
글쓴이 :
관리자
2007.01.17
인천 남동구, 아동급식시설 특별 지도점검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구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겨울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시설 84개소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 등에 사용하는 원료 및 위생상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집단급식관련 식중독 예방 관리 조치 및 지침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적발를 지양하고 지도.계몽 등을 통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동급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아동급식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 남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 식중독 예방과 추가확산 차단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정성영기자 c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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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닦기 하루 4차례가 적당..취침 전 칫솔질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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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닦기 하루 4차례가 적당..취침 전 칫솔질은 `필수' [연합뉴스 ] 식약청.치협, `치약! 바로 알고 바로 씁시다' 책자 발간.배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 하나인 치약과 칫솔. 생필품 취급을 받고 있는 치약이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치약은 얼마 만큼의 양을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게 좋을까. 치약의 효과는 무엇일까. 칫솔은 언제 바꿔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손잡고 치약과 칫솔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치약! 바로 알고 바로 씁시다'라는 책자를 내고 치약과 칫솔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식약청은 이 책자를 각 보건소와 학교 등에 배포해 국민 구강보건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치약의 주요 성분별 종류 및 효능, 치약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칫솔 선택시 조심할 점,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치약은 이를 희고 튼튼하게, 입 안을 청결하고 상쾌하게 하며, 충치예방과 입냄새를 제거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 잇몸 염증과 잇몸 주위 조직 염증 등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초산토코페롤(비타민E), 피리독신(비타민B6), 알란토인류, 아미노카프론산, 트라넥사민산 등이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치아 사이에 치석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로인산나트륨 등이 함유된 치약을 쓰는 게 좋다. 치태(프라그)를 없애는 등 연마목적으로는 탄산칼슘과 이산화규소, 인산수소칼슘 등의 성분이 든 치약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질산칼륨, 염화칼륨, 인산칼륨, 염화스트론튬 등의 성분이 포함된 치약은 노출된 상아질에 방어벽을 만들어 통증을 막아주고 이가 시린 증상을 예방, 완화해 준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치아의 내산성을 높여줘 충치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치약의 양은 칫솔모 길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 아울러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의 경우에는 6살 이하의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치약을 짤 때는 칫솔에 스며들도록 눌러 짜주며, 특히 치약은 칫솔에 묻힌 뒤 물에 적시지 말고 바로 닦는 게 좋다. 칫솔은 큰 것보다는 칫솔 머리 길이가 치아 2∼3개에 해당하는 정도면 된다. 칫솔모는 잇몸이나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치태를 잘 제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중등도의 탄력을 가진 칫솔이 좋다. 칫솔모가 너무 부드러우면 치태를 잘 없애지 못해 칫솔질의 효과가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빳빳한 칫솔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치아에 마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루에 최소 세차례, 그러니까 식후와 취침 전을 포함해 네차례 3분 동안 닦는 게 좋다. 특히 취침 전에는 반드시 이를 닦아야 한다. 이를 닦을 때는 칫솔을 잇몸 깊이 넣고 이와 잇몸이 닿는 부위부터 돌려서 닦되, 빠뜨리는 곳이 없도록 치아의 바깥쪽과 안쪽, 씹는 면, 혀의 순서로 닦는 것이 좋다. 칫솔은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칫솔모가 약해지므로 새것으로 교환해야 하고, 칫솔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다른 칫솔과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shg@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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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교육청 '학교급식 달력' 제작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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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교육청 '학교급식 달력' 제작 눈길 '급식교육'과 식습관·식사예절 등 담아 '교재' 활용 석우동 기자 해수침수 예방용 달력 등 해마다 각종 이색 달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교육청이 '학교급식 달력'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식생활 지도를 위해 만든 '2007 학교급식 건강 달력'은 월별로 알아두면 좋은 음식과 관련한 사진과 상식들이 들어 있다. 1·2월에는 '감기에는 이런 음식이 좋아요', 황사철인 3월과 4월에는 '알고 계세요? 중금속 배출 음식들…' , 아이들의 바깥 활동이 많은 5·6월에는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한 '나를 좋아해 주세요', 방학기간인 7·8월에는 방학 중 영양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이 담긴 '방학을 건강하게 보냅시다'는 내용이 각각 표기해 있다. 또 9·10월에는 '키를 크게 하는 음식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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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제 1회 소아 영양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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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제 1회 소아 영양 심포지엄 fenews 기자, 2007-01-16 오전 9:37:20 ▶ 일 시 : 2007년 2월 4일(일) 08:45 ~ 16:40 ▶ 장 소 : 세브란스 새병원 6층 은명대강당 ▶ 주 최 :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PROGRAM 08:45-09:15 등록 09:15-09:25 인사말 회장 윤희상 영유아 영양 1부 좌장 : 연세의대 소아과 정기섭 09:25-09:50 영유아 영양의 중요성 조선의대 소아과 문경래 09:50-10:15 영유아 영양섭취 기준 용인대 식품영양학과 김혜영 영유아 영양 2부 좌장 :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이상선 10:15-10:40 영유아 식품 알러지 계명의대 소아과 황진복 10:40-11:05 이유식의 실제 을지의대 소아과 엄지현 11:05-11:30 Coffee break 특수영양 1부 좌장 : 서울의대 소아과 서정기 11:30-11:55 Pre-and Probiotics 동국의대 소아과 나소영 11:55-12:20 신생아 TPN 서울의대 소아과 양혜란 12:20-13:20 중식 특수영양 2부 좌장 :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서정숙 13:20-13:45 2005년 미국 식품 피라미드 개정안 리뷰 및 의의 인제의대 소아과 문진수 13:45-14:10 시판되고 있는 보충식 한림의대 소아과 정지아 14:10-14:35 Coffee break 비만 1부 좌장 : 순천향의대 소아과 박재옥 14:35-15:00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겨례 신문 김양중 15:00-15:25 우리나라 비만관리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보건정책 팀장 전병률 15:25-15:50 비만아 개인 상담 이화의대 소아과 서정완 비만 2부 좌장 :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곽동경 15:50-16:15 비만의 합병증 영남의대 소아과 최광해 16:15-16:40 소아 비만 식이 상담의 실제 서울아산병원 임상영양과 이연미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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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 탁한 게 맑은 것 보다 몸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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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 탁한 게 맑은 것 보다 몸에 좋아" 황인선 기자 과일 조각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는 탁한 주스가 맑게 거른 주스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영국 BBC뉴스에 따르면 폴란드 브로츠와프 농업대학 얀 오슈미안스키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은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폴리페놀이 맑게 만든 주스에 비해 거르지 않은 사과주스에 최고 4배까지 많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오슈미안스키 박사는 공장에서 사과주스를 맑게 만들기 위해 효소를 이용해 사과 세포의 세포벽을 분해시키는 등의 공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폴리페놀 함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이런 현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과일이나 야채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심장병이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슈미안스키 박사는 딸기주스 등 다른 과일로 만든 주스에서도 비슷한 폴리페놀 함유량 차이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식품학자들은 보존 기간의 차이 같은 이유로 맑게 거른 사과주스를 선호하지만 맑은 주스보다는 탁한 주스가, 주스보다는 사과 자체가 더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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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항암효과' 허위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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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항암효과' 허위광고 아니다" 법원, 의약품 혼동 가능성 없다면 표시가능 판결 최선미 기자 된장에는 항암효과 등의 약리 작용이 있다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고 해도 국민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허위ㆍ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재홍 부장판사)는 인터넷으로 된장ㆍ간장 등을 판매하는 식품유통업체 M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의 취지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관점만 지나치게 강조해 선전할 경우 식품을 의약품의 대체재로 인식해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 전부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 규제를 허용하는 셈이 돼 국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사장시키고 약리적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 건강보조식품의 보급도 위축시켜 영업 및 광고 표현의 자유,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M사는 2005년 자사 된장을 여성지에 광고하면서 "항암효과, 고혈압 예방 등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1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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