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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트랜스 지방' 남용시 처벌
글쓴이 :
관리자
2007.01.20
학교 급식 '트랜스 지방' 남용시 처벌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트랜스지방을 비롯한 유지류와 염분 등을 초ㆍ중ㆍ고교 급식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올해 신학기부터 관련 당사자에게 과태료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대통령 재가를 받음에 따라 2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끼니당 열량을 남학생 기준으로 초등교 1~3학년 534㎉, 4∼6학년 634㎉, 중학교 800㎉, 고교 900㎉, 여학생은 초등교 1∼3학년 500㎉, 4∼6학년 567㎉, 중학교 667㎉, 고교 667㎉ 등으로 정했다. 시행규칙은 또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영양관리기준을 근거로 식단을 작성할 때 5가지 항목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소비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균형있는 영양소 공급을 위해 밥 위주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ㆍ발전토록 하고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토록 했다. 또,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과 동물성지방 등 유지류와 염분, 단순당류, 식품첨가물 등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며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토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식단을 짤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에너지 비율을 각각 55∼70%: 7∼2% : 15∼30% 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아 특정 영양소 공급이 과도할 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트랜스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반찬류를 식단에 올려 전체 열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15∼30%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교육당국은 정기점검을 통해 영양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가 적발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급식업체 등에 부과하며 위반 횟수가 2회, 3회 이상이면 과태료 액수를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올리게 된다. 직무태만이나 과실 등에 의해 영양관리기준을 어기는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의 조혜영 기술서기관은 "한국영양학회가 제시한 영양섭취기준을 토대로 학교 급식 열량과 영양소별 비율을 정했다.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대부분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adi@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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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바이러스성 장염 실험실 감시 현황
글쓴이 :
관리자
2007.01.20
바이러스성 장염 실험실 감시 현황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바이러스성 장염환자 발생에 따른 실험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러스성 장염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A형 로타바이러스는 매년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3월 가장 많이 분리되고 노로바이러스는 11월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2~1월 가장 높은 분리양상을 보이므로 겨울철 들어 바이러스성 장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07년부터는, 바이러스성 장염 실험실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 실험실 운영사업을 통해 집단 발생 사례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실시간 신속 분석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 문의 : 질병관리본부 간염폴리오바이러스팀02)380-1492 전염병관리팀02)354-2721,전염병감시팀02)357-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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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유전자재조합식품옥수수 Bt10 안전성평가
글쓴이 :
관리자
2007.01.20
유전자재조합식품옥수수 Bt10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담당부서 신소재식품팀 담당자 오재명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20일 이상 일반인들에게 공개의견 수렴을 거친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입니다. * 단, 본 제품은 상업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상업적으로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세대에 걸친 유전적 안정성(stability) 자료등을 추가 제출하여 재평가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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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식품첨가물과 아토피피부염 상관관계” 사업 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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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0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 현황(2007.1.17 현재) 담당부서 신소재식품팀 담당자 오재명 2007년 1월 17일 현재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현황입니다. 심사가 완료된 건수는 61건(유전자재조합첨가물12건, 유전자재조합농산물 49건)이며, 건이 심사 진행 중입니다. * 단,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Bt10은 상업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상업적으로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세대에 걸친 유전적 안정성(stability) 자료등을 추가 제출하여 재평가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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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음식(4)(10월~12월)
글쓴이 :
관리자
2007.01.22
세시음식(4)(10월~12월) 1) 10월 : 시월 상달 2) 11월 : 동지 3) 12월 : 섣달 그믐, 납일 [대한영양사협회]
회원자료실_업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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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HACCP실시 상황평가표[식품별 평가사항]
글쓴이 :
관리자
2007.01.20
HACCP 적용업소 지정에 관한 평가표 HACCP실시 상황평가표 - 식품별평가사향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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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요영양교육]지방과 건강
글쓴이 :
관리자
지방과 건강 - 건강을 위해 알아두어야할 지방 가이드 - * 지방에 대한 이해 *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 지방에 대한 오해 3가지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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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트랜스지방' 남용시 처벌
글쓴이 :
관리자
2007.01.19
학교급식 `트랜스지방' 남용시 처벌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ㆍ시행령 20일 공포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트랜스지방을 비롯한 유지류와 염분 등을 초ㆍ중ㆍ고교 급식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올해 신학기부터 관련 당사자에게 과태료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대통령 재가를 받음에 따라 2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끼니당 열량을 남학생 기준으로 초등교 1~3학년 534㎉, 4∼6학년 634㎉, 중학교 800㎉, 고교 900㎉, 여학생은 초등교 1∼3학년 500㎉, 4∼6학년 567㎉, 중학교 667㎉, 고교 667㎉ 등으로 정했다. 시행규칙은 또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영양관리기준을 근거로 식단을 작성할 때 5가지 항목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소비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균형있는 영양소 공급을 위해 밥 위주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ㆍ발전토록 하고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토록 했다. 또,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과 동물성지방 등 유지류와 염분, 단순당류, 식품첨가물 등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며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토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식단을 짤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에너지 비율을 각각 55∼70%: 7∼2% : 15∼30% 를 유지토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당국은 정기점검을 통해 영양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가 적발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급식업체 등에 부과하며 위반 횟수가 2회, 3회 이상이면 과태료 액수를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올리게 된다. 직무태만이나 과실 등에 의해 영양관리기준을 어기는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hadi@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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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꼼짝마'...연중 상시관리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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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1.19
식중독 `꼼짝마'...연중 상시관리 시스템 설치 식약청 중심 범정부대책기구 설치...2월 본격 가동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겨울철에도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때아닌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정부 당국이 식중독을 연중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이 중심이 되어 식중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대책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환경부, 농림부, 여성부, 국방부, 각 시.도 등 정부기관과 민간 급식단체 등이 참여하며 오는 2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기구를 통해 정부는 식중독 오염 경로를 역학 조사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중독 사고 대응 모의훈련도 가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과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식중독 사고를 실시간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상시 보고 관리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음식재료 전문공급업'을 신설, 음식재료 검사와 사용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음식재료 유통, 공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식품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 사고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관리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용수와 패류, 채소, 과일 등에서의 노로 바이러스 검사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겨울철 식중독 전담대응팀을 구성, 노로 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요인별 대책과 예방요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중독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식중독 환자 진료기록과 연계한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단체 급식재료의 보관기준을 `5℃, 72시간'에서 `-18℃, 7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재래시장과 길거리 음식 등의 위생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위생관리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shg@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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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만관리 3명중 한명꼴 부작용"<소보원>
글쓴이 :
관리자
2007.01.19
"병원 비만관리 3명중 한명꼴 부작용"소보원> 약물독성.요요현상..무리한 처방이 원인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부분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을 방문, 지방분해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3회 정도 시술을 받은 뒤부터 치료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 흉터가 생기고 피부가 함몰되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비만관리를 위해 병.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병.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은 사람 3명 중 한 명은 요요현상과 약물독성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10월 비만관리 경험이 있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비만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425명(복수응답자는 별도 인원으로 계산) 중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한 사람이 195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 122명(28.7%), 피부관리실 108명(25.41%)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5명중 한명 꼴인 79명(18.6%)이었는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만관리 방법은 병.의원 이용으로 전체 122명 중 30.3%인 37명이 부작용을 겪었다. 이어 다이어트식품 이용 도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전체 195명의 14.9%인 29명, 피부관리실은 108명 중 12.0%인 13명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요요현상이 전체 104건 중 절반이 넘는 51.9%(54건)를 차지했고 우울증.불쾌감 16.3%(29건), 구토.설사 13.5%(14건), 피부발진 4.8%(5건)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후유증에도 불구, 많은 이들이 비만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응답자 300명 중 체질량 지수(BMI) 측정 결과 실제 비만으로 판정된 사람은 23.1%(68명)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비만관련 피해상담.위해정보 접수건수는 총 2천950건으로 월 평균 접수건은 지난 2004년 85.7건에서 2005년 86.3건, 지난해 98.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사례 2천950건 중 비용산정이 가능한 23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비만관리를 위해 쓰는 돈은 평균 167만원으로 다이어트식품 섭취가 2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체형관리실 이용 178만원, 양방 의원 161만원, 한방의원 1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많은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비만이나 미용성형에 치중하고 있지만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장기처방 등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진이 약물 부작용 등에 관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비만관련 처방이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이어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은 순수한 피부미용만을 업무범위로 두고 있는데 의료행위에 가까운 시술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 "피부관리실 관리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아울러 "고가의 비만시술.다이어트 식품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하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공인인증기관의 허가를 거쳤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실제 효과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가의 비만시술.다이어트 식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pdhis959@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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