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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제1회 건강산업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2007.02.03
공주대, '제1회 건강산업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주=뉴시스】 공주대학교 건강산업연구소(소장 강현숙 간호학과 교수)는 오는 6일 오전 9시30분부터 교내 학생회관 강당 3층에서 국내.외 학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노인의 건강'이란 주제로 '제1회 건강산업연구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과 일본, 호주 등 해외대학 학자들과 국내 저명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령화사회를 맞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노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를 비롯해 노화에 따른 변화, 성공적 노화, 노인의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치매예방, 자기건강관리 등 노인문제를 의학.간호학.사회복지학.보건행정학적 측면에서 접근, 다양한 전문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수지 서울사이버대학 총장과 일본 이시카와대학 미치코 하나오카 교수, 김현실 대구한의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일본의 노인운동프로그램', '노인케어매니저와 교육과정', '호주의 노인당뇨병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정책' 등 노인문제와 관련된 주제강연을 갖는다. 이밖에 대학 측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관절염과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안된 '타이치(태극권)'를 배우고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 소장은 "최근 우리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단순한 수명의 연장보다는 어떻게 노년기에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성공적인 노화', '창조적인 노화', '건강한 노화' 등 현대인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철호기자 ch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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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우리집 물가지수’ 직접 체크해 보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7.02.03
‘우리집 물가지수’ 직접 체크해 보세요! □ 통계청(청장 金大猷)은 2일부터 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생활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통계체험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우리집 씀씀이』,『물가변동 알아보기』, 『우리집 물가지수』 등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통계를 작성해 볼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나만의’ 가계 지출 구조 등을 파악, 살림 계획을 세우는 데 맞춤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그림을 클릭하시면 통계체험하기로 이동됩니다.> 1. 『우리집 씀씀이』는 우리집의 소비항목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소득 수준 및 가구원 수가 유사한 다른 가구들의 평균수준과 비교해 볼 수 있다. - 가구원수와 월 소득을 이용한 평균지출 알아보기 - 식료품, 주거 등 10개 주요항목, 54개의 세부항목 2. 『물가변동 알아보기』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항목별 물가변동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원하는 시점간의 물가변동 비교 - 총지수,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의료 등 12개 기본분류, 489개 품목 3. 『우리집 물가지수』에서는 우리집의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한 우리 집만의 물가지수를 계산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 물가 지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 물가지수는 가구가 구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의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여기에 각 상품의 소비지출 비중을 곱하여 가중 평균한 것이다. · 우리나라 전체 가구와 우리 집의 소비항목별 지출액 비중이 서로 다르면, 이를 반영하여 계산되는 물가지수도 서로 다를 수 있다. - 식비, 외식 등 14개의 주요항목 □ 통계청은 앞으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누구든지 쉽게 통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산업구조 분야도 확대 서비스할 계획이다. - 사업체와 해당 업종별 통계의 평균 자료 비교 · 산업분류와 연계, 개별 사업체 해당 업종의 평균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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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글쓴이 :
관리자
2007.02.03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위해관리팀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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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정요구서[검수]
글쓴이 :
관리자
2007.02.03
식재료 관리 - 시정요구소[검수]-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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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토피피부염바로알기[소책자]
글쓴이 :
관리자
2007.02.03
아토피피부염바로알기 - 아토피피부염의 정의 - 아토피피부염의 유전적ㆍ환경적ㆍ면역학적ㆍ심리적인 원인 - 아토피피부염의 나이별 증상 -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방법 - 아토피피부염의 다양한 치료법 - 일상생활에서 아토피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 -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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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재료관리-검수
글쓴이 :
관리자
2007.02.03
식재료관리 -검수- * 검수기준서 * 검수 일지 * 시정 요구서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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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기고] 위생·검역(SPS) 협상과 대책
글쓴이 :
관리자
[국제] [기고] 위생·검역(SPS) 협상과 대책 부서 통상협력과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김치, 벨기에 다이옥신, 미국과 EU간 쇠고기 분쟁, 미국과 일본간 사과 분쟁 ····. 더 많은 예를 들을 필요도 없이 국민건강과 동·식물 안문제를 거론할 때 떠오르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다. 근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일본·중국 등 인접한 국가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까지도 긴장시킨 적이 있는데, 그 또한 건강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윤동진 통상협력과장 위생·검역조치는 흔히 ‘SPS조치’라고 한다. 영어로 풀어보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줄인 말임)를 나타내는데 건강과 안전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사실 1995년 WTO체제 출범 이전에는 극히 일부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과학적 기술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대신 일종의 쇄국정책처럼 외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축산물도 국제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종종 무역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국가간의 분쟁 및 마찰 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위생·검역협정’ 또는 ‘SPS협정’)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된다. SPS협정은 회원국이 SPS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될 특정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적용과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각국의 SPS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이중의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SPS협정은 회원국이 SPS조치를 필요한 정도에서만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갖추고 취해야 하며, 회원국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기구들이 과학적 평가과정을 거쳐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국제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보다 높은 수준의 SPS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학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SPS협정은 수출국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다르더라도 동등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때에는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출국이 자국내에서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발생 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이를 인정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SPS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위험평가가 전제조건이 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연후에 국제기준을 사용할지 아니면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SPS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게 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위험평가, 적정보호수준의 결정, 적정보호수준에 합당한 SPS조치의 도입 등 제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SPS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WTO체제하에서 SPS조치에 관한 국제 교역적인 관심 사항은 WTO산하 위생·검역위원회(SPS위원회)에서 논의한다. SPS위원회는 위생·검역조치와 관련한 양자간 무역분쟁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의 사용장려 및 활용상황 감시, SPS협정 실행지침 제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SPS위원회는 협정의 이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어 위생·검역 전문가는 물론 다수의 통상·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세한 위생·검역기준은 관련 국제기구들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3월 열린 제1차 SPS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검역통관 절차에 대해 이의제기함으로써 호된 신고식을 치룬 바 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통상현안이 오랫동안 단골메뉴로 등장하였다. 최근에도 WTO/SPS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캐나다·EU·브라질 등 다수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양자 현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협의를 요구하여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WTO/SPS위원회를 통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WTO 분쟁절차로 나가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농축산물을 외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건변화에 맞게 위생·검역 제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던 점도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SPS위원회는 협정에 규정된 각종 의무규정-동등성 인정, 위험평가 실시, 국제기준 사용여부 모니터링, 각국 SPS조치의 WTO 통보 등-의 실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지침을 만든 바 있다. 최근에는 ‘병해충 비발생지역 인정’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개발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놓은 상황이므로 조만간 최종지침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SPS협정에서 위생·검역 관련 국제 교역기준을 제정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기구는 3개이다 : 동물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하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식물질병 및 병해충에 관하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식품안전에 관하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들 국제기구들은 질병 또는 병해충의 발생에 관한 국가간 정보교환이라는 기본적인 활동과 함께, 농·축산물과 식품을 교역하는데 각국이 활용할 위생·검역기준을 제정한다. 위험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SPS조치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 한 국제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들 국제기구들의 활동범위와 역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우리도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OIE와 IPPC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또는 워크샵을 주관하고 Codex 아시아지역 조정국 역할을 수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치에 관한 Codex기준을 제정한 바 있고, 인삼, 고추장 등에 대한 규격화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기준을 사용할 것인가의 판단은 국내기술 수준과 현실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한 만큼 수입국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대응하고 있다. 양자 SPS현안과 과제 1995년 WTO출범과 함께 발효된 SPS협정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동·식물 검역조치를 운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DA협상과 동시다발적 FTA협상 등 국내외 농업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검역문제를 농 축산물의 수입을 막는 장치로 생각하는 기대감이 사라지 않고, 오히려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역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검역제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하다고 불평하면서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거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개선하라는 외국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농업 통상문제 중 3분의 2 이상을 위생·검역에 관한 현안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여러 나라들과 FTA협상을 추진하면서 위생·검역문제가 한층 부각되고 있다. 협정당사국간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FTA협상에서 위생·검역 분야의 협상도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SPS조치가 완화되거나 철폐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위생·검역 문제는 WTO에서도 인정하듯이 과학적으로 다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FTA협정에서도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만들어 내지 않고 WTO협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EFTA 및 아세안과 맺은 FTA협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이를 지켜나갈 계획이다. FTA협상에서 위생·검역 분야가 겪게 되는 변화는 협정당사국과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만들어진다는데 있다. 어떠한 형태의 협의채널을 둘 것인가는 교역상황이나 SPS 관련 이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든 FTA협정에서 위생·검역에 관한 협의채널을 창설하고 있다. 이 협의채널은 위생·검역에 관한 정보교환과 FTA협정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SPS현안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향후 대응방향 DDA협상 및 FTA협상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물의 교역이 대폭 늘어나고 위생·검역 수요의 증가추세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검역관련 분쟁이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검역기준 강화요구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농·축산물 수출에 역점을 두는 호주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미국과 FTA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호주 정부는 국내 농민들로부터 검역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에 시달렸으며, 이에 따라 위생·검역 분야에 상당한 협상력을 투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SPS협정 이행경험과 위생·검역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는 있지만 미흡한 분야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구제역·과실파리 등 질병이나 병해충 등을 검사하는 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 있다. 그러나, 위험평가 관련 제도 및 관련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협상등을 계기로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방안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통상협력과장 윤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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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글쓴이 :
관리자
2007.02.02
영유아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일부 이유식.초콜릿 등 성분표시 안고 유통 소보원 "시판 60개 제품 중 23.3%서 검출" 식약청 "관련식품 관리 강화" 밝혀 시판중인 이유식·초콜릿·비스켓 등 영유아용 식품 23.3%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유발성분(알레르겐)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 있음에도 표시가 되지 않은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용 특수용도 이유식, 초콜릿, 비스켓 등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겐이 포함됐는지 실태조사한 결과 땅콩, 우유, 계란, 대두 등이 미표시된 제품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60개 제품 중 10개 회사 14개 제품에서 미 표시 알레르겐이 검출됐음에도 제조사에서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결과이다. 현재까지 약 160종의 식품 알레르겐(allergen)이 알려져 있으나 이 중 우유, 땅콩, 계란, 대두, 밀 등이 전체 사례의 약 90%에서 원인물질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가 지난 2003부터 우유ㆍ메밀ㆍ난류ㆍ땅콩ㆍ밀ㆍ대두ㆍ고등어 등 11개 품목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수도권 대형 유통센터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용 특수용도 이유식, 초콜릿류, 비스켓류에서 미표시된 알레르겐이 발견돼 식품위생법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영유아용 특수이유식 10개 제품 중 남양 호프알레기(2단계), 일동후디스 산양유아식(3단계), 매일 베이비웰- 소이2 등 3개 제품에서 원재료 표기가 되지 않은 우유(milk)가 검출됐다. 초콜릿류 24개 제품 중 로얄제과 ‘초코크런치’, 롯데제과 ‘해바라기 초코볼’, 크라운제과 ‘미니쉘’, 네슬레 ‘킷캣’, 오리온제과 ‘미니 핫브레이크’ 등 5개 제품에서는 원재료 표기 란에 미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땅콩(peanut)이 검출됐다. 비스켓류 26개 제품에서도 오리온 ‘촉촉한 초코칩’, 오리온 ‘베베’, 크라운 ‘화이트화임’ 등 3개 제품에서 미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땅콩(peanut)이 발견됐다. 또 오리온 ‘고소미’, 덴마크 Jacobsens Bakery사의 ‘카푸치노맛 쿠키’ 등 2개 제품에서는 미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계란(egg)이 검출됐으며, 덴마크 Kelsen Bisca사의 ‘데니쉬 버터쿠키’에서는 미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soybean)가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두, 계란 등 11개 식품에서 유래하는 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즉 유화제인 레시틴의 경우 '레시틴(대두)'과 '레시틴(계란)'의 형태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식약청 측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라인을 통해 생산하게 되면 제조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이 제품을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라인에서 제조하고 있다'와 같이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현재 우유, 메밀 등 11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알레르기에 대한 임상자료나 연구결과를 분석해 새우 또는 갑각류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 식품을 확대해 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을 확립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의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한 주의·경고문구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표시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식약청 홈페이지, 홍보 팜플릿 등을 통해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했을 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식품에서 추출 등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첨가물 제외)를 하고 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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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0% 과일주스, 과일만 못한가?
글쓴이 :
관리자
2007.02.02
100% 과일주스, 과일만 못한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100% 과일과 야채쥬스가 일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테일러 박사팀에 의한 이번 연구결과는 100% 쥬스가 과일이나 야채를 직접 먹는 것보다 심혈관질환이나 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덜 하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팀은 기존의 연구문헌을 검토한 결과 야채나 과일의 인체에 대한 도움이 섬유질에 기인하지 않고 야채와 과일및 쥬스속에 공통으로 함유된 항산화성분으로 부터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식품과학영양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에 소개된 이번 연구결과 과일이나 야채쥬스의 항암효과, 관상동맥질환 예방효과는 과일을 직접 먹는 것에 비해 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질환발병과 관련해서도 쥬스가 과일이나 야채보다 영양학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아이들과 성인의 식사속에 적당량의 쥬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테일러 박사팀은 이미 2006년에 '내과학저널'에 100% 과일쥬스나 야채쥬스를 마시는 것이 알즈하이머질환 발병위험을 줄인다는 대규모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구결과 매주 세 잔 이상의 과일쥬스나 야채쥬스를 마시는 것이 한 잔 이하로 마시는 것에 비해 알즈하이머질환 발병 위험을 76%가량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고은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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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유아식 30%, 알레르기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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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2.02
특수 유아식 30%, 알레르기 유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에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한국소보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서 제기됐다. 소보원은 이유식, 초콜릿, 비스킷 등 영유아용 식품 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3%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우유, 땅콩, 계란, 대두 등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식품들 중에는 알레르기에 민감한 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 이유식에도 10개 제품 중에서 3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우유성분이 검출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영유아용 식품중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 표시실태를 시험 검사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대상 제품은 특수용도 이유식 10종, 초콜릿 24종, 비스킷 26종이다. 세부내용을 살피면 먼저 영유아용 특수 이유식은 3개(30%)에서 우유성분이 검출됐고, 초콜릿은 5개(20.8%)에서 땅콩이, 비스킷은 6개(23.1%)에서 땅콩, 계란, 대두가 검출됐다. 특히 이번 시험대상에 포함된 영유아용 이유식은 유당불내성, 설사, 우유알레르기를 보이는 영유아를 위해 우유성분을 제외하고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검출된 우유량은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이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초콜릿과 비스킷 50개 제품 중 10개에서 대두성분을 유화제라는 주용도명만으로 표기하고 있었으나 검출된 양은 알레르기 환자가 섭취할 경우 큰 위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 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극소량 혼입만으로 알레르기 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굵은 글씨로 구분표시 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반업체에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보원은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과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식품 리콜대상에 포함시킬 것, 제품 겉면에 주의경고 문구 삽입 등 현행 표시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미영기자 hanm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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