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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수입업자 형량 하한제 도입 추진
글쓴이 :
관리자
2007.03.03
위해식품 수입업자 형량 하한제 도입 추진 장복심.고경화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위해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의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 신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신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광우병, 탄저병, AI(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의 원료성분을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들 식품을 판매할 때는 소매가격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토록 했다. 장복심 의원은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현지 상인들과 결탁,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jw@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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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FDA, 소아 감기기침약 안전성 재검토
글쓴이 :
관리자
2007.03.03
美FDA, 소아 감기기침약 안전성 재검토 전문가들 "처방 없는 기침감기약 남용 심각" 탄원 (서울=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 기침 감기약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찰스 J. 갠리 비처방전의약품국장이 말했다고 뉴욕타임스와 볼티모어 선이 2일 전했다. 갠리 국장은 인터뷰에서 "FDA가 어린이들에게 미칠 이들 의약품의 효용과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특히 이들 의약품을 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사용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FDA의 이런 조치는 소아과전문의 16명이 소아들이 상용하는 이들 의약품 제조를 중단시켜 줄 것을 탄원한 데 따른 것이다. 조슈아 샤프스타인 볼티모어시 보건국장 등은 탄원서에서 어린이를 둔 미국 시민들이 해마다 수 십 억 달러의 돈을 의사 처방도 없는 어린이 감기 기침약 구매에 지출하고 있다면서 그 부작용 사례들을 열거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메릴랜드주의 경우 900명에 이르는 5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기침 감기약을 과용했으며 볼티모어에서 최근 6년간 최소 4명의 어린이가 이들 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숨졌다. 소아 전문의들은 탄원서에서 "처방 없이 사용되는 어린이 기침 감기약은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면서 "FDA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들을 철저히 분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토들러스 다임탭(Toddler's Dimetapp), 인펀트 트라이애미닉(Infant Triaminic), 리틀 콜즈(Little Colds) 등 현재 2세 정도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의약품들은 어떤 경우에도 6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감기약은 심전계에 영향을 미쳐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약품은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과용할 경우 고혈압과 심장발작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권고량을 사용한 어린이도 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kjw@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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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원 밥 맘 놓고 드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7.03.03
"병원 밥 맘 놓고 드세요" 【서울=뉴시스】 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창일)은 최근 국내병원 최초로 식약청으로부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적용업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HACCP 제도는 급식의 전 과정인 식품의 검수, 조리, 배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적 위해요소를 밝혀내고 이를 중점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 위생사고를 예방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병원측에 따르면 국내에는 1995년에 도입됐지만 병원급식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특성상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초기 설비투자가 많이 들뿐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싱가폴 일부 병원만 인증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은 본관 급식위탁업체인 CJ푸드시스템과 연계해 해외 병원을 벤치마킹하고 시설투자 및 급식공정을 분석, 매뉴얼을 작성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현장적용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식품안전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HACCP 인증은 세브란스병원의 급식이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물론 국내 병원급식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미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병원 급식에서 HACCP를 활성화시켜 급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 수가 외에 추가되는 HACCP 지정 가산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고은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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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글쓴이 :
관리자
2007.03.03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의원 등 의원 16명은 2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특히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원료성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조가공수입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장복심의원은 “국제 식품 교역 확대로 식품 수입물량 및 수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은 물론,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현지 유통판매상과 결탁하여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의원은 “이에 반해 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며, 특히 식품의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잖은 실정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장복심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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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안 된 생우유, 건강에 좋다고?
글쓴이 :
관리자
2007.03.03
살균 안 된 생우유, 건강에 좋다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살균처리살균(pasteurized) 되지 않은 생우유의 위험성에 대해 미 식품의약청(FDA)과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FDA와 CDC는 현지시간으로 1일 생우유가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브루셀라등의 다양한 감염을 유발하는 균을 함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DC는 1998년부터 2005년 사이 살균 처리 되지 않은 우유와 이로 부터 생산된 치즈에 의해 45번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식중독으로 인해 1,007명이 질환을 앓았고 이 중 104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2명이 사망했다. CDC는 보고 되지 않은 케이스까지 종합하면 실제 식중독을 앓은 사람의 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생우유 섭취에 의해 생기는 질병의 증상은 우유속에 든 세균의 종류에 따라 달라 설사, 구토, 복통, 두통, 전신통등 다양하다. 대개의 건강한 사람들은 이 같은 감염후 대개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나 일부에서는 만성질환 혹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 심지어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임산부, 노약자, 소아,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의 경우 이 같은 생우유 섭취는 특히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생우유 섭취가 생우유가 살균 처리된 우유보다 영양분이 많고 본래 생우유에는 균이 없어 살균 처리가 필요 없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생우유와 살균 처리된 우유 사이에 영양분의차이는 없으며 생우유내에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는 성분이 없다고 말했다. CDC는 어떻게 생산을 하건 실제로 생우유는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은지기자 jej@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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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 축산물 생산업체 특별단속
글쓴이 :
관리자
2007.03.03
어린이 기호 축산물 생산업체 특별단속 조정현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봄철을 맞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35일간 실시될 이번 특별단속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햄.소시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검역원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원재료 사용의 적합성,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축산물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부정·불량축산물은 1588-9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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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내 유통식품 트랜스지방 함유량 조사 실시
글쓴이 :
관리자
2007.03.03
도내 유통식품 트랜스지방 함유량 조사 실시 석우동 기자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현)은 도내에 유통되는 식품 중 팝콘, 생크림 케이크, 크림빵, 감자튀김 등의 과자류에 대해서 트랜스지방 함유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되며, 특히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트랜스지방은 액상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는 경화과정에서 많이 생기고, 가공식품의 바삭 바삭한 조직 감촉 등 가공성을 좋게 하기위해 사용되는 쇼트닝, 마아가린에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외국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강화돼 과자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등에는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소형제과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과자류에 대해 6월까지 매월 20 여건의 제품을 구입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 구축사업 및 트랜스지방에 대한 제도적인 지침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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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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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3.0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고시)2007-11호 고시일 2007022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1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신종유해물질의 위생관련 규격과 향신료 조제품의 규격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함 2. 주요내용 가. 향신료조제품(일명 : 다대기)의 곰팡이수 규격 신설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안트라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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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글쓴이 :
관리자
2007.03.0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고시)제2007-12호 고시일 2007022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2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폭시(epoxy) 수지에 에피클로로히드린 용출규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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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물과 영양소의 상호작용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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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4
약물과 영양소의 상호작용 [성인영양지원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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