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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HACCP지원사업단』 공식 발족
글쓴이 :
관리자
2007.03.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HACCP지원사업단』 공식 발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3월 16일(금)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 업무 지원을 위한 ‘HACCP지원사업단’을 공식 발족하였다. ○ 국내 생산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HACCP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품분야 전반의 공론이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06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소비가 많이 되면서 위해성이 큰 식품 6개 품목(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과 김치류에 대해 HACCP 도입에 대한 의무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HACCP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등 HACCP관리대상의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한정된 인력으로 2012년 이후 1,300여개 이상 되는 적용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HACCP지원사업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 진흥원은 이미 HACCP 평가지원, HACCP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관련 연구사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HACCP 전문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새롭게 출범하는 “HACCP지원사업단”은 HACCP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HACCP 적용희망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현장지도, 위생공무원·산업체 종사자·일반국민에 대한 HACCP 교육 및 훈련 등 HACCP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HACCP제도를 확대시키고 식품산업체의 HACCP 시스템 조기정착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HACCP지원사업단 설립은 국내 HACCP 제도 도입을 확대하여, 식품안전의 향상과 식품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이 소비자, 정부, 식품산업체를 연결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식품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02-822-9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문의 : 진흥원 홍보담당 (02-2194-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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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식용유’ 판매社도 조사
글쓴이 :
관리자
2007.03.21
‘발암물질 식용유’ 판매社도 조사 식약청, 내일 중간조사결과 발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과다 함유된 중국산 옥수수유가 국내에 다량 수입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산 옥수수유의 유통경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청은 수입·제조업체 조사에 이어 납품받아 판매한 회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1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 16, 17일 이틀간 중국산 옥수수유 1300t을 수입한 옥수수유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9일에는 중국산 옥수수유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식품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 식품회사는 식약청 조사에서 “옥수수배아를 직접 구입해 제조업체에 넘기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 옥수수유 유통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품회사는 제조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옥수수유를 마가린 등을 만드는 한 식품업체에 재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옥수수유가 이 식품회사에 납품됐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어 식약청의 최종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식약청은 옥수수유 제조업체가 중국산 옥수수유를 납품한 과자 및 김 생산 업체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 업체들을 상대로 옥수수유가 중국산인지를 알고 구입했는지, 당시 옥수수유의 벤조피렌 함량이 권고기준 이하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등 위법행동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중국산 옥수수유 유통경로에 대한 업체들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제조업체가 유통경로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은폐한 부분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서류를 조작할 경우 행정력으로 밝혀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행정력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손재권·윤석만기자 suk@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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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강하 의약품 첨가 부정식품 적발
글쓴이 :
관리자
2007.03.21
혈당 강하 의약품 첨가 부정식품 적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부산시 동래동의 수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서 수입판매하는 '금수강산 골드'제품 검사결과 글리벤클라마이드 8.8 ㎎/g 검출됐다. 이는 광고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2261박스(21그람 × 6병), 총113050천원 상당을 판매해온 혐의로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당뇨벙에 특효가 있는 것 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식품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해온 건강기능 식품 판매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및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인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 혈당강하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수입한 2개 업소 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 성분이 검출된 제품내역을 보면 중국산 화분가공식품인'금수강산골드'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가 8.8mg/g 검출,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인 '시포네'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가 2.3mg/g 검출,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인 '다이아펄'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가 2.4mg/g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관련, '글리벤클라마이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강하제로써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 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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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두유' 많이 먹으면 살 빠진다고?
글쓴이 :
관리자
2007.03.21
'콩, 두유' 많이 먹으면 살 빠진다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콩을 비롯한 대두단백질(soy-protein)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뉴욕 세인트룩/루즈벨트병원(St. Luke's/Roosevelt Hospital) 연구팀이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정상보다 하루에 500cal를 덜 먹는 저칼로리 식사와 함께 12주간 하루 18g의 초과 대두단백질을 섭취케 한 결과 나타났다. 과거 일부 연구결과 식단에 콩을 추가하는 것이 살이 빨리 빠지도록 돕는다고 나타났으며 미 FDA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적게 먹고 하루 25g의 대두 단백질을 먹는 것이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주장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콩 제품이 건강을 증진시키나 체중감소에 효과적인지를 보기 위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7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저칼로리 식사만을 하게 하거나 저칼로리 식사와 더불어 1000cal 섭취당 콩 15g을 섭취케 하는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콩이 풍부하게 든 식사를 하는 것이 인슐린과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경향이 있은 반면 체중 감소 정도및 지방량과 허리 둘레에 있어서는 두 그룹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영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콩이 체중 감량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 섭취량 보다 더욱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콩이 풍부히 든 식품 형태보다는 단백질 셰이크 형태로 먹으면 체중 감량 효과를 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유명 기자 jlov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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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의약품처럼 의무 보고"
글쓴이 :
관리자
2007.03.21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부작용이 발생하면 병원, 약국 등 판매처에서 이를 식약청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식약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 지난해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있지만 이는 단순 연구사업일 뿐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소비자 위주였던 부작용 보고체계에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작용 보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식품 섭취와 관련해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찾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사업과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토록 의무화했다. 대신 정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안명옥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피해사례도 점차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따른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고, 피해구제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작용 공식통계 없어=의약품과 식품의 중간 성격을 띤 건강기능식품은 이같은 특성 때문에 부작용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시 인체에 특정한 작용을 하는 기능성 원료를 제품화했지만,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청은 2003년부터 한국소비자연맹에 연구용역사업을 맡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연맹은 그동안 2년간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 신고접수 체계를 만들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하에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신고센터의 경우 아직까지는 부작용 접수만 받을 뿐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 운영되는 방식은 아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부작용 접수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중심”이라며 “더구나 소비자 신고접수의 경우 대부분이 환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여서 실제 피해보다 과장돼 신고하는 경향 때문에 이를 그대로 부작용 현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맹 역시 건강기능식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피해구제 시스템 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건강기능식품 내에 포함돼 있는 어떤 성분에 의한 것인지 그 소비자만의 특이체질로 인한 개인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건식-부작용, 인과관계 밝혀야=하지만 개정안대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신고를 의무화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건강기능식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다. 의약품의 경우 제조회사와 수입회사는 PMS(Post Marketing Survey)라는 시장판매 후 추적조사를 통해 부작용 여부를 식약청에 보고하고 있다. PMS에서는 신약을 복용하는 모든 환자(수십만 ~ 수백만 명)가 관찰대상이 됨으로써 의사와 환자보고에 의해서 약의 유해성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대신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건강기능식품에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보고는 사실상의 ‘자발적 이상반응 보고’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준이나 현행 시스템 등을 고려했을 때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반면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후 안전관리 조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정부도 현행 부작용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모델을 조속히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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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역류질환 환자 10명중 6명,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
글쓴이 :
관리자
2007.03.21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10명중 6명,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 [쿠키 건강] 최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이 겪는 증상과 그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최초로 환자 대상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위식도역류질환(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다소 병명이 낯설지만 현대인의 대표 질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산을 포함한 위액이 비정상적으로 위에서부터 식도로 역류하는 질환으로, 여전히 위염, 심장질환, 천식 등과 증상이 비슷해 오인하거나 장기간 방치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번 조사는 2006년 10월에서 2007년 1월까지 고려대구로병원 등 전국 주요 70개 병원을 내원한 20대∼60대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 7274명(남 3854명(53%)), 여 3420명(47%))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식도역류질환 영향지수(GIS: GERD Impact Scale)’ 조사결과를 분석해 발표됐다. 조사 결과,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위 내용물 역류로 인한 불쾌한 신물 올라옴(75.7%), 명치 끝 통증이나 속쓰림(77.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슴 또는 가슴뼈 안쪽이 타는듯한 느낌(68.6%), 위액의 역류로 인해 목이 아프거나 목소리가 쉬는 증상을 경험(56.5%)을 했다는 응답도 있어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위 식도 질환과 연결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증상을 느끼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 30% 이상의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매일’ 혹은 ‘자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위식도역류질환의 고통으로 인한 실제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고(57.9%), 식사 혹은 음료 섭취의 어려움(55.9%), 나아가 사회생활 시 업무에도 지장을 주는(57.2%) 등 일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환자의 절반 이상(55.2%)이 20∼40대 비교적 젊은 층이라는 점에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심각성도 보여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 자가진단을 통해 잘못된 치료제를 복용하여 올바른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병을 키우게 된다는데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58.5%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한 약 외에 다른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응답해,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그쳐 적절한 치료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고려대 구로병원 내과 박영태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식도역류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인지도와 잘못된 대처로 인해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위식도역류질환은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증상을 매우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자가처방을 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진단 아래 에소메프라졸(제품명 넥시움)등과 같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계열 약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사에서 나타난 위식도역류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이전부터 주의가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2월 개최된 제6회 한중일 Helicobacter 심포지엄에서 김나영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가 발표한 조사자료에서도 가슴쓰림과 위산역류 증상 기준으로 본 국내 위식도역류질환이 지난 2001년 3.5%에서 2006년 5.13%로 꾸준히 증가하고, 내시경으로 관찰되는 역류성 식도염 소견도 1996년의 3.5%에서 2006년에는 7.9%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서구화된 음식 섭취, 비만 인구의 증가로 한국에서도 위식도역류질환의 발병률과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위염, 심장질환, 천식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방치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경우 식도염이나 식도 협착, 식도암의 전구단계인 Barrett 식도,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식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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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심장의 최대적은 ‘비만’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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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건강한 심장의 최대적은 ‘비만’ 유산소 운동·술은 반주로 조금 현재 심장질환이 없는 환자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모두에게 건강한 심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다. 식이요법으로는 콜레스테롤이나 동물성 지방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하루 섭취 칼로리를 제한하여 비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과다한 염분 섭취는 심장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의 원인이나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심장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심부전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운동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 불릴 만큼 심장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건강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어 줄 뿐 아니라, 중성지방의 감소와 심장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HDL)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심장에 좋을까? 심장에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 초기에는 탄수화물을 주원료로 쓰다가 약 20분이 지나면 지방을 연료로 쓰는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지방을 연소시켜 비만도 줄고 심폐기능도 향상된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걷기, 등산, 조깅, 수영,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런 운동은 심장과 폐기능을 좋게 하면서도 혈압은 비교적 적게 증가시킨다.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중요한 처방약인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활성화와 응집을 방지하는 기전으로 관상동맥 내의 혈전(피떡) 생성을 억제하므로 관상동맥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아스피린을 오래 사용하는 경우 위염이나 위출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적당한 음주는 관상동맥질환에는 득이 되나 심방세동 등 부정맥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음주 후 심방세동이 잘 생기는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음주로 심방세동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져 고질화되면 정상맥으로 잘 돌아오지 않으며, 심방세동 자체가 운동능력 감소와 뇌경색의 합병증을 증가시킨다. 또한 지나친 폭음의 행태가 장기화되면 알코올성 심근증에 의해 심장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고, 고혈압의 발생, 중성지방의 증가, 칼로리 섭취 과다로 인한 비만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옛 선조들의 반주 형태가 이상적이며, 이러한 음주의 자제가 안 된다면 술은 오히려 심장에 독이 된다. / 서울아산병원 심방세동센터 최기준 소장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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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고 남은 분유 과감히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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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먹이고 남은 분유 과감히 버려야 ②사카자키균 1세 미만 영·유아 주의 … 뇌수막·장염 유발 벤젠, 비스페놀A, 말라카이트그린, 셀레늄, 납, 사카자키균, 트랜스지방, 다이옥신, 포르말린,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물질들은 일정 양 이상 섭취할 경우 인체를 해롭게 하는 ‘위해물질’ 이다. 예전부터 주의했던 물질들도 있고 최근 발견된 것도 있다. 중금속이나 무기원소 등에서부터 유기물, 미생물까지 다양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같은 위해물질 18종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쉽게 정리한 ‘식품 위해물질 총서’를 발간했다. 국내·외에서 이슈가 된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36종을 추가해 모두 50종의 위해물질 총서를 발간하다는 계획이다. 내일신문과 식약청은 이번 총서발간에 즈음해 공동기획으로 위해물질을 살펴본다. 모유수유가 줄어들면서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온 것이 분유 속에 든 ‘사카자키균’이다. 사카자키균은 지난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던 엄마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사카자키균은 뇌수막염과 장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대장균의 일종 = 사카자키균은 1958년 영국 수막염에 걸린 신생아에게서 발견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식품 가운데 검출됐다. 이 균은 정상적인 가공식품에서는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 이 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유해물질은 아니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설명이다. 이 균은 사람과 동물의 내장 등에서 발견되는 대장균의 일종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못하지만 영·유아에게는 뇌막염 또는 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위험과 규제 = 1세 미만의 영·유아는 사카자키균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에 생후 28일 이전 신생아, 조산아, 저체중아, 면역취약아 등이 특히 사카자키균에 민감하다.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양성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영아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사카자키균 감염사례는 분유에서 많이 일어난다. 액체 이유식과는 달리 분말우유는 살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카자키균 수에 대한 역학적 증거는 없다. 다만 개체수 1000마리가 일차 추정치다. 섭취 형태로 물에 탄 분유에서 감염량에 도달하는 시간은 8℃에서는 9일이 걸린다. 하지만 실온에서는 17.9시간이면 된다. ◆예방하려면 = 분유 대신 모유를 먹이는 것이 사카자키균 예방의 최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 6개월은 모유만을 수유하고 만2세 이상까지 모유와 보충용 식이를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살균된 액상 조제유를 먹이거나 조제 분유를 먹이더라도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끓는 물에 타서 아기에게 먹여야 한다. 분유나 이유식을 물에 탈 때 70℃ 이상의 물(손으로 잡았을 때 뜨거운 느낌이 드나 일부 사람은 견딜만한 온도)을 사용한다. 분유를 물에 탄 뒤 흐르는 물로 식힌 뒤 바로 수유하고 한번 수유하고 남은 것은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청의 권유내용이다. 분유나 이유식 조제시 젖병과 젖꼭지는 살균한다. 제품을 일단 개봉한 뒤에는 가능한 빨리 소비하고 아기가 어릴 경우에는 작은 통에 든 제품을 구입하고 항상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국내·외 규제 = 식약청은 6개월 이하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 대해 ‘사카자키균’ 불검출 기준을 권장규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균이 검출된 제품은 업계의 자진회수를 권고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이 균에 대한 불검출 기준을 2007년 1월 입안예고했고 절차를 거쳐 식품공전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조제분유 및 기타조제분유에서 ‘사카자키균’ 불검출 기준을 신설해 올해 1월에 고시했다. CODEX, WHO/FAO(식량농업기구), 일본 미국 등도 사카자키균에 대한 규격이 없다. 유럽연합은 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조제분유에 대해 불검출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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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변하는 입맛, 몸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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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자주 변하는 입맛, 몸에 이상 있다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대학생 남매를 두고 있는 목동의 구희순(가명·52)씨 가족들은 요즘 식사시간에 자주 티격태격한다. 요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음식 맛, 구 씨가 국이 싱거운것 같아 소금으로 간을 더해 맛을 맞추면 가족들은 꼭 짜다고 불평해 온 것. 국 뿐이 아니라 요즘 봄나물 무침을 반찬으로 내놓아도 짜다고 핀잔 듣기 일쑤다. 구 씨의 입맛에는 분명 짜지않고 알맞게 요리된 것 같은데, 왜 가족들은 자꾸 짜다고 하는 것일까? 과연 나이가 들면 입 맛이 짜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이승남 이사는 "대개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입이 쓰게 느껴져 음식의 간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며 "특히 단맛을 느끼지 못해 갈 수록 단 것을 찾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입맛 변화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한 원인. 이승남 이사는 "왕성히 분비되던 각종 호르몬이 노화에 따라 사그라지면서 여러 감각도 둔해지는데 미각도 그 중 일부에 해당 한다"며 "호르몬 분비저하로 침샘이 마르는 것도 맛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구 씨의 사례처럼 엄마들의 음식 간이 간혹 가족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식습관과 더불어 사람의 입맛은 건강의 근본이 된다. 소위 입맛을 찾았다는 뜻은 식욕이 왕성해 졌다는 의미, 또한 나이들어 입맛이 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입맛이 변하기도 한다. 이는 즉 쓴 맛, 단 맛, 신맛 등의 입 맛이 건강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입맛의 이상이 내장의 이상? 분명 쓰지 않은 음식을 먹는데도, 내 입맛엔 왠지 쓴맛이 느껴질 때가 있다.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는 입맛에 변화가 가장 먼저 찾아 온다. 이러한 입맛의 이상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혀의 질병이 아니라 내장에 생긴 이상의 반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이의주 교수는 "입맛은 대개 혀의 미각세포에서 맛을 느낀 후 뇌신경의 미각신경에 의해 맛을 인지하게 된다"며 "입을 통해 느끼는 맛은 내장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특히 비위장의 기능에 의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입 맛은 뇌의 미각신경, 혀의 미각세포 이외에도 비위장을 중심으로한 내장기능의 상태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다는 것. 스트레스, 과로, 음주, 기름진 음식, 노화 등에 의해 비위장의 손상을 비롯해 내장기능 손상(내상)을 입게 되면 전신적인 피로 현상 외에 입맛도 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의주 교수는 "만일 이들이 간장에 영향을 줘서 기능항진 현상이 생기면 입맛이 시게 느껴지며 심장의 기능에 영향을 주면 입이 헐고 쓴맛을 느끼게 된다"며 "또한 비위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 입에서 단 냄새가 나고 입맛 또한 달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는 입안에서는 신맛이 느껴지는 것은 간화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 그 결과 위에서 위산분비가 증가해 신트림이 신물이 올라오고 심하면 속이 쓰려진다. 또한 폐장의 기능에 영향을 주면 목구멍에서 비린내가 나고 매운 맛이 난다. 신장의 기능에 영향을 주면 입이 소태처럼 짠 맛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의주 교수는 "입 맛과 내장 이상의 관련성은 아직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없지만 내장증후군(동일한 패턴을 가진 증상군)과 설진, 맥진, 체질 등을 고려해 몸 상태를 진단해 볼 수는 있다"고 전한다. ◇입맛이 떨어지는 것은 왜? 이러한 입맛의 변화 및 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간혹 '입맛이 뚝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특히,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잃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입맛'. 실제로 봄에 입맛 없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는 왜 그럴까? 입맛이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의학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재경 교수는 "다만 겨울 동안 움츠려 들었던 신체가 따뜻한 날씨로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몸에는 이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감이 쌓인다"며 "이 때문에 춘곤증과 같은 졸음이나 입맛의 변화 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계절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입맛이 떨어질 때는 대개의 경우, 몸의 아연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최재경 교수는 "아연은 생물체의 성장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물질로 신진대사가 활발한 곳에 많이 분포하는데 특히 혀의 미뢰 부분에 많이 분포해 미각과 관련있는 성분이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입맛이 떨어진 경우라면 아연이 부족하다는 영양의 불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입맛을 되찾을 수도 있다. 아연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는 굴과 조개류, 소·돼지·닭의 간, 현미나 깨 등의 눈 부분, 쇠고기, 방어, 복어, 어란 등의 어류, 무, 순무 등의 잎이나 파슬리 같은 녹색 야채, 알집, 팥, 매실 등이 있다. 당뇨 등의 신장 질환이나 신경계장애가 있을 시에도 갑자기 입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혈압 강하제나 해열진통제, 해독제를 복용한 경우, 입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입맛을 잃게 된다. 정은지기자 jej@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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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장난감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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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백원우 의원 "패스트푸드 장난감 광고금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먹거리로 부터 어린이들의 건강및 정서 보호를 위한 관리가 집중 강화된다. 특히, 학교앞 불량식품이 사리질 전망이며 어린이 식생활을 위협하는 광고는 제한 금지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0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 관리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으나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확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백원우 의원은 "이에따라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품질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식생활 과정 전반의 안전을 관리해줄 수 없으므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백원우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어린이 건강저해 정서저해 식품(일명 불량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제공(예:패스트푸드사의 어린이 메뉴)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되고, 지방, 당, 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 비만이나 질병발생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식품에 대한 광고시간이 제한 금지된다. 이밖에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적용하면, 2008년부터 학교 구내와 보호구역내의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탄산음료,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할 수 없게된다.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심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식품 공급자들의 문제. 가공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식품업체, 유통단계에 있는 업체,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업체, 그리고 학교 앞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등 어린이 식품 제공에 관여하는 공급자들이 있다. 이에 백원우 의원은 "특별법안의 내용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 부분도 있지만, 식생활 안전 정책을 통해 생산 공급업체에 보다 높은 수위의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업계에 마치 새로운 규제처럼 받아들여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백원우 의원은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일반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은 법안에 담아내고자 노력한 수위 이상이라는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관련, 백원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며 "진지한 논의과정과 합의를 통해 건강한 미래세대 확보에 기여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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