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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장기 위탁급식 계약 '논란'
글쓴이 :
관리자
2007.04.19
사립학교 장기 위탁급식 계약 '논란' 경남도교육청 관내 9개교 최대 10년간 특혜 밝혀 석우동 기자 경남지역 일부 사립학교가 위탁급식 업체와 장기간 계약해 국정감사에서 특정업자와의 유착 우려, 급식 질 하락 등을 지적받고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주J고 등 9개 학교가 위탁급식 업자와 길게는 10년, 짧게도 5~6년씩 장기계약을 체결해 학생들의 요구, 또는 불만 등에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남도내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경남지역 사립고 6곳이 위탁급식을 운영하면서 특정업체와 5년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돼 있다”며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들 사립학교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교육청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따졌었다. 그렇지만 최근 당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5년이상 장기계약 사립학교는 모두 13개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K고 20년을 비롯한 진주의 Y고, S여고, J여고, 창원 N고 등 4개교가 10년, 진주의 S여고 8년, 창원의 D고가 7년, 창원의 K고, 또 다른 K고, 진주의 D고 등 3개교는 6년, 진주 K여고 5년7개월이고, 거제 K고, 마산의 J고와 J여고 등 3개교는 5년 등으로 모두 13개교가 도교육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지도.점검 결과, 20년 장기계약을 했던 창원 K고가 2006년 8월 계약기간을 3년으로 경신한데 이어 창원 N고가 2007년 3월에 9개월로, 또 다른 창원 K고가 2007년 1월에 3년간으로 마산 J고도 2006년 3월에 3년, 창원 D고는 2007년 1월에 7년간의 계약만료와 함께 직영급식 전환 계획에 따라 1년간으로 각각 재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은 도교육청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8개교는 여전히 당초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며 장기계약을 고수하고 있어 사립재단의 고집에 도교육청도 어떤 조치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0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침에 따르면 ‘위탁급식 계약기간은 학교급식 공급업자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기존 학교의 경우는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 부담금을 감안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한 계약기간을 설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처음 3년간 계약 만료시, 1년씩 재계약’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대로 위탁급식 계약기간을 경신할 것을 지도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중도에 경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마저 지원하면서도 사립학교가 교육청 지침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육 현실이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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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식품첨가물업소 위생교육
글쓴이 :
관리자
2007.04.19
부산식약청 식품첨가물업소 위생교육 석우동 기자 부산지방 식약청(청장 김영찬)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부산청 강당에서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품첨가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제조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의 주요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시설기준, 종사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해설 및 자율위생관리제 실시 목적 및 요령,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단속시 주요 적발사례 설명과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및 업체의 건의사항,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 적색2호는 올해 안으로 과자.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금지 및 오는 2008년까지 보존료와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의 섭취량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시책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과다한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일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관련업체에서도 식품첨가물 과다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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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점검단 명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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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8
학교급식 점검단 명단 공개한다 박현태 기자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올해부터 학교급식 점검시 점검단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점검 실명책임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명책임제는 학교급식 점검단의 학교급식 위생ㆍ점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상담이 이뤄지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학교급식 점검단의 명함은 학교급식 관련 비위가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클린신고센터 안내번호 등을 함께 기입하는 `청렴명함'으로 만들어진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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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김밥, 샌드위치 이렇게 하면 안심할 수 있어요!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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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
김밥, 샌드위치 이렇게 하면 안심할 수 있어요! - 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 이렇게 합시다(II) - 담당부서 식품미생물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도시락 등으로 자주 섭취하는 ‘김밥과 샌드위치 등의 올바른 조리, 섭취 및 보관 방법’을 발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한국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즉석섭취식품(도시락류)의 황색포도상구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의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도시락류의 올바른 조리, 섭취, 보관방법 등을 제시하였다(붙임1 참조). 김밥과 샌드위치 등은 김, 채소류, 햄, 달걀, 밥, 빵 등 복합적인 원재료를 사용하며 별도로 가열하지 않고 섭취되기 때문에 올바른 조리 및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봄나들이 철은 식중독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므로 소량의 식중독균이 존재할지라도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하게 증식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연구 결과 10℃ 이하에서는 식중독균이 성장해도 식중독 유발 독소를 생성하지 않으므로 김밥, 샌드위치 등 도시락류는 반드시 10℃이하로 관리 따라서 김밥, 샌드위치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2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하고 즉시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10℃ 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 대부분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보다는 전문매장,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여 섭취하며, 김밥은 56.7%, 샌드위치는 51.6%만이 구매 즉시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 (붙임2)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김밥, 샌드위치는 도시락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으나 최근 식중독 원인 식품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식품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 조리자, 종사자 및 소비자 모두 김밥, 샌드위치의 올바른 조리 및 보관방법을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자료 1.『김밥, 샌드위치 등의 올바른 조리 및 보관방법』 2. 200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밥, 샌드위치 섭취실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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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액·중증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된다
글쓴이 :
관리자
2007.04.19
고액·중증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보건복지부는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법정급여 본인부담률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30일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던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건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정액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인 상호폭력 피해자 중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의 일시적 일탈행위라는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규정해 제도를 구체화 했다. http://mohw.korea.kr/goNewsRes/attaches/2007.04/18/e36c6fca843c9331cb3f95b0e74d448d.jpg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에 대해 휴직기간 중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실업 전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서식에 의한 신청뿐만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기입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가입자의 권리구제 접근도를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외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보험정책팀 02)2110-6350, 6368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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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식감시원활동기록지
글쓴이 :
관리자
2007.04.19
학교급식모니터링 서식 -급식감시원 활동기록지 - [경기도교육청]
회원자료실_임상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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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성 간 질환 환자와 영양실조
글쓴이 :
관리자
2007.04.20
만성 간 질환 환자와 영양 - 만성 간 질환 환자와 영양실조 - : 만성 간 질환자에게 영양실조가오기 쉬운 이유 1) 식이섭취부족 2) 소화불량과 흡수불량 3) 영양소 대사와 저장 장애 [영양치료가이드]
회원자료실_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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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만동화 - "자신있게 말할거에요"
글쓴이 :
관리자
2007.04.19
비만동화 " 자신있게 말할거에요 " [보건복지부-건강길라잡이]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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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트랜스지방표시제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2007.04.19
트랜스지방 표시제 공청회 자료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트랜스지방 표시제에 대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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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몸무게에 속고 중성지방에 운다
글쓴이 :
관리자
몸무게에 속고 중성지방에 운다 겉은 ‘날씬’ 속은 ‘뚱뚱’ 마른 비만 온갖 성인병의 주범 ‘마른 비만 막으려면 중성지방부터 잡아라’ 직장인 최모씨(37)는 키 167㎝에 몸무게 65㎏으로 평소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씨는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과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또 본인을 뚱뚱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주부 박모(45)씨는 최근 건강 검진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담당의사로부터 “내장비만으로 인한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며, 이로 인해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씨나 박씨처럼 겉보기에는 정상체형이지만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마른 비만이 된 중년들은 고지혈증, 당뇨병, 동맥경화 등 성인병의 위험이 높다. 마른 비만은 내장비만으로 주로 나타나는데 주요원인은 중성지방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로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BMI) 외에 중성지방을 포함한 체지방 검사에도 주목해야 한다. # 뱃살(내장지방)은 중성지방의 저장소 흔히 뱃살로 나타나는 내장비만은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이것은 당뇨병,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내장비만의 주원인은 중성지방 축적이다. 중성지방은 물에 녹지 않는 지방으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중성지방은 주로 뱃살에 저장돼 복부비만을 유발한다. 주로 고기, 생선, 동물성·식물성 기름 외에도 특히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밥이나 빵 같은 곡식류, 튀긴 음식, 술을 너무 많이 섭취해도 중성지방이 많아진다. 뱃살에 저장돼 있던 중성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혈액 내 지방산이 과다해지면 인슐린 시스템이 고장나게 된다. 인슐린 시스템이 고장나 충분한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면 지방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또다시 과다한 중성지방을 만들고 결국 이러한 악순환은 고지혈증을 유발한다. 이는 다시 당뇨병이나 심혈관계질환 등을 유발하게 된다. 정상체중이고 내장비만인 사람이 체중과다이고 내장비만이 없는 사람보다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영동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는 최근 여성 150명을 4개군 < ▲정상(체질량지수<25) ▲체중은 정상이지만(체질량지수<25) 내장비만이 있는 사람 ▲비만이지만(체질량지수>25) 내장비만이 없는 사람 ▲비만하면서 내장비만이 있는 사람>으로 나눠 내장비만도와 동맥경직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내장비만이 있는 사람은 뚱뚱하더라도 내장비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중성지방과 동맥경화도가 증가돼 있고 심혈관 관련 위험인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지원 교수는 “일반인들은 자신의 몸매와 체중을 임의로 해석하기 쉽다”며 “체중이 적더라도 내장비만이 많은 사람은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내장비만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생활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 필수 겉은 날씬하지만 속이 살찐 마른 비만인 내장형 복부비만은 운동이 부족하고 잦은 폭식과 과음 등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지닌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날씬하다고 믿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의 허리둘레를 꾸준히 체크하고 체지방수치를 적절히 관리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부비만 여부를 손쉽게 측정하는 방법은 우선 허리둘레를 재는 것이다. 남자는 90㎝(35.4인치) 이상, 여자는 85㎝(33.5인치) 이상인 경우를 복부비만으로 추정한다. 특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정기적인 수치 확인이 중요하다. 나쁜(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미만, 좋은(HDL) 콜레스테롤은 40mg/dl 이상 , 중성지방은 150mg/dl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복부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활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등 생활습관을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식생활을 올바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음식을 줄이기보다는 동물성 기름이 많이 포함된 육류나 탄수화물, 머핀, 튀김 등 고열량·고혈당 음식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현미밥 등 식이섬유소가 함유된 저혈당 식품과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 위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음주는 절대 금물이다. 중성지방은 특히 술과 곁들여 먹는 안주를 통해 섭취되기 쉽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식생활과 더불어 체지방 조절에 효과적인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등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체중을 줄이고 내장지방 조직을 분해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고지혈증,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도 좋기 때문이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무직원은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세대 노화과학연구소 조홍근 교수는 “흔히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은 혈관에 좋은 고밀도-콜레스테롤(HDL)이 낮고, 혈압은 높고, 혈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저항성 등이 여러 개 겹쳐있는 ‘대사증후군’이 나타나기 쉽다”며 “내장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등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는 건강의 적이므로 내장비만의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 금주, 금연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jwlee@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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