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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글자 커지고 앞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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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글자 커지고 앞면에 표시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알아보기 쉽게 바뀔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년 상반기 중에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해 현행 식품의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나 방법 등을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도록 바꾸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통기한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 미표시, 기한 변조, 경과제품 사용 등의 위반행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 실제로 유통기한 위반행위는 2004년 1159건에서 2005년 799건 그리고 2006년 638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미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지난 달 5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유통기한 표시가 제품명을 표시하는 주표시면이 아닌 곳에 원료, 성분 등과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크기도 작게(7포인트 이상)되어 있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희망제작소 유통기한 표시 소비자 설문 조사결과, '식품 구입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75.3%, '유통기한을 쉽게 찾을 수 없다' 44.7%, '유통기한 표시는 포장지 앞면 위쪽이 좋다' 72.8%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유통기한 표시 위치를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유통기한 표시 권장기준을 통해 유통기한 글자를 크게(10포인트 이상)하며 유통기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표시방법을 개선해 그 제품이 언제 생산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가능한 제품은 생산량의 일정량을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유통기한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무엇보다 김밥, 도시락, 두부와 같이 쉽게 부패나 변질이 되어 빨리 소비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보다는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선진국들도 빨리 부패나 변질이 되는 제품은 소비나 사용기한(use by date)로 그런 우려가 없는 제품은 상미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best befofe date)으로 표시하다. 이에 식약청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유통기한 명칭을 바꾸고 식품의 부패, 변질우려 정도에 따라 소비(사용)기한과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기자 ks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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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ㆍ제조일자 표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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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ㆍ제조일자 표시기준 강화 식약청, 상반기 중 입안예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앞으로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알려주는 식품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고,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상반기 중에 입안예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표시는 원료ㆍ성분과 함께 병기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돼 있고, 그 크기도 작아서(7포인트 이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 또 유통기한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 언제 제조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외국과 같이 '사용(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할 뿐 그 제품을 언제까지 소비해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쉽게 변질되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보다는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품 표시기준은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식품에만 적용되며, 빙과류와 주류, 유제품(농림부 소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ree@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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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쑤시는 허리…통증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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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쑤시는 허리, 통증 없애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비만 오면 지끈거리는 허리 때문에 쉬는 날에는 시체놀이가 소원인가요?” 설혹 비가 오지 않더라도 허리통증으로 몸을 웅크리고만 싶어지는지 한번 되짚어보자. 물론 허리통증 없애는데 좋다고 알려진 요가, 스트레칭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을 법하다. 하지만 요가나 스트레칭을 아무리 해도 허리통증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프게 됐다면 2~3일 만에 운동을 그만뒀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턱대고 허리를 젖히거나 비트는 과격한 스트레칭을 했기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허리가 아픈 이유를 알아보고, 허리통증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운동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허리를 자주 사용하거나, 하루 중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인 운동법은 무엇일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허리통증 싹~ 예전에는 허리통증을 없애기 위해 등과 배에 있는 커다란 근육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허리를 지탱하는 이 근육들을 단련시키면 자연스럽게 허리통증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원리였다. 그러나 허리가 심하게 아픈 사람이 엎드려서 허리를 위로 젖히는 등 과격한 큰 근육 운동을 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즉 척추의 앞쪽 부분인 추체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디스크)은 체중의 70%가량 압력을 받아 자칫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이 있는 근육을 압박해 허리통증이 발생한다. 이때 추체와 추간판을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인대(힘줄)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앞쪽의 전방 종 인대는 넓은 반면 뒤쪽은 좁아서 디스크가 뒤로 잘 빠져나온다. 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는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고리 모양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단련시키면 척추를 떠받드는 힘이 강화돼 요통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 이상헌 교수에 따르면 체육시간에 준비체조를 하듯이 몸을 크게 비틀거나 휘는 동작은 디스크를 더욱 압박해 허리통증을 심하게 만든다. 반면 한쪽 다리를 들고 30~40초가량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은 허리에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추간판을 둘러싼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다. ◇허리통증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 허리가 아프다면 우선 좌우로 몸을 돌려 어느 정도까지 허리를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 뒤에는 허리 뒤쪽에 손을 대고 척추가 긴장할 정도로 한 가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 같은 동작을 처음 시도할 경우 자리에 누워서 하는 것이 편하다. 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윗몸일으키기 하듯이 올리고, 한쪽 손은 배에 두고 나머지 손은 척추에 대고 시작한다. 그 자세에서 배에 힘을 줘 바닥에 허리가 닿을 정도로 척추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킨다. 30~40초 가량 같은 동작을 하루에 여러번 몸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서 있는 자세에서 척추에 힘이 들어가도록 배에 힘을 줘 옆에서 봤을 때 등과 엉덩이가 일직선상에 있도록 응용할 수 있다.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몸을 좌우로 ‘살짝’ 비틀어주는 동작을 20~30초가량 유지하는 동작은 척추를 둘러싼 작은 근육과 등근육, 복근을 풀어준다. 특히 통증이 심한 부위에 따라 스트레칭의 종류와 방법이 달라져야 효과적으로 허리통증을 없앨 수 있다. 고대안암병원 강윤규 교수가 개발한 근육통 진단 프로그램에 따르면 자신이 아픈 부위에 따라 운동을 세분화시켜 꾸준히 실천하면 1~2달 이내에 허리통증이 감소된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보다 다리를 주로 사용하는 동작이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아 허리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식습관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 것이 운동치료에 좋다. 한편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정재윤 교수는 “허리가 심하게 아픈 급성통증일 경우 몇 일간 복대를 하거나 누워있는 것이 좋다”면서도 “문제는 만성 허리통증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일상적으로 복대를 착용하면 복근 등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진다”고 조언한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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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먹은 참치가 ‘기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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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먹은 참치가 ‘기름치’? 심해성 어류인 ‘기름치(oil fish)’를 ‘참치’나 ‘백마구로’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 판 7개 업소를 적발,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들은 수입 냉동된 ‘기름치’를 단순 절단 포장해 제품명을 ‘참치’나 ‘백마구로’로 바꿨고, 원재료명을 ‘냉동 참치’로 표시해 중간도매상들에게 팔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사는 기름치는 농어목 갈치꼬리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횟감용 또는 구이용으로 판매된다. 그러나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이 많아 일부 사람들에게 복통,설사 등을 발생시킨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름치로 피해를 당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위 판매 업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감독을 벌이겠다”면서 “조만간 전문가 회의 등을 열어 기름치의 수입 제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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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 적색2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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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 적색2호 사용금지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에 타르색소 적색2호가 사용금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타르색소 적색2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3일 입안예고했다. 타르색소는 식품의 제조가공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 국내에서는 현재 식용색소적색 2호 등 9종이 허용돼 있다. 그러나 적색2호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다는 점을 들며 소비자단체,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금지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은 사탕 등이 포함된 과자류 6종, 음료류 6종, 아이스크림제품류, 식육가공품 및 어육가공품(소시지류 포함) 및 시리얼류 등이다. [머니투데이] =============================================================== 어린이식품 적색2호 사용금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에 적색2호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타르색소 적색2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크게 강화한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3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식품의 제조가공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식용색소적색2호 등 9종이 허용되어 있다. 허용된 9종은 국제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안전성평가, ADI(일일섭취허용량)가 설정되어 있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제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색2호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비자단체,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식약청이 지난 4월9일 부터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104개교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어린이의 동심을 유발하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과자류 등에 적색2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탕류는 497제품 중 31제품, 초콜릿류는 108제품 중 2제품, 껌 103제품 중 15제품, 건과류 176제품 중 8제품에서 적색2호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식품 선택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사탕 등이 포함된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적색2호를 사용금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약청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먹거리 종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사탕 등이 포함된 과자류 6종, 음료류 6종, 아이스크림제품류, 식육가공품 및 어육가공품(소시지류 포함) 및 시리얼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적색2호를 전면 사용금지토록 하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색제, 표백제, 보존료, 인공감미료 및 산화방지제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이섭취량 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영기자 hanm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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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표시 알기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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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표시 알기 쉽게 바꾼다 앞으로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알려주는 식품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고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키우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상반기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표시는 원료·성분과 함께 표기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돼 있고 글자 크기도 7포인트 이상으로 작았던 까닭에 소비자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외국처럼 ‘소비(사용)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은 해당제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기한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만으로는 제품을 언제까지 소비해도 되는지 알기 힘들다. 식약청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상하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대신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식약청은 4월 5일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마련해 입안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2000년 식품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이후 일부 영세업체가 유통기한을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지 않고 정해 안전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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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 유통기한 표시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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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4
식품 유통기한 표시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꾼다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년 상반기 중에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식품의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나 방법 등을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도록 바꾸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통기한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여 미표시, 기한 변조, 경과제품 사용 등의 위반행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 유통기한 위반행위 : ’04년 1,159건 → ’05년 799건 → ’06년 638건 ○ 유통기한을 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지난 4. 5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 그러나, 현재 유통기한 표시가 제품명을 표시하는 주표시면이 아닌 곳에 원료, 성분 등과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크기도 작게(7포인트 이상)되어 있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 희망제작소 유통기한 표시 소비자 설문 조사결과 ☞ 식품 구입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75.3% ☞ 유통기한을 쉽게 찾을 수 없다 44.7% ☞ 유통기한 표시는 포장지 앞면 위쪽이 좋다 72.8%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 위치를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하고 - 유통기한 표시 권장기준을 통해 유통기한 글자를 크게(10포인트 이상)하고 유통기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그 제품이 언제 생산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 유통기한 표시 권장기준 예시 : 제조일자 2007. 9. 5 유통기한 2007. 3. 4까지 -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가능한 제품은 생산량의 일정량을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현행 유통기한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나 유통기한만으로는 그 제품을 언제까지 소비해도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고 있고 ○ 김밥, 도시락, 두부와 같이 쉽게 부패나 변질이 되어 빨리 소비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보다는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 ○ 선진국들도 빨리 부패나 변질이 되는 제품은 소비나 사용기한(use by date)로, 그런 우려가 없는 제품은 상미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best befofe date)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유통기한 명칭을 바꾸고 식품의 부패, 변질우려 정도에 따라 소비(사용)기한과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나 변질우려가 적은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다류, 통조림 등의 제품은 품질유지기한제도 시행(’0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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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기름치”를 “참치”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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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치”를 “참치”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업자 적발 담당부서 위해정보팀/식품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해성 어류인 “기름치”를 “참치”나 “백마구로”로 허위표시 하는 방법으로 “기름치”를 “참치”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7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수입 냉동 “기름치”를 단순 절단 포장하면서 제품명을 “참치” 또는 “백마구로”로 표시하거나, 원재료명을 “냉동 참치”로 표시하여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고 밝혔다. ▣ “기름치(Oil Fish)”는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생선으로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이 많아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름치”를 “냉동참치” 또는 “백마구로”로 표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식약청 및 시·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름치”로 인한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으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섭취에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 회의등을 거쳐 수입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붙 임 : 1. 적발내용 1부 2. "기름치" 섭취 주의사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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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제19회 식품안전열린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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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식품안전열린포럼 개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에 대하여 소비자, 산업계, 전문가, 언론,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식품공전 개정안 중 “식품원료에 관한 기준(안)” 마련에 따른 정책설명,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한 식품원료 인정체계 개선안을 민원인, 업계 등 관련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함. [※ 식품원료 인정체계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예정] 1. 일 시 : 2007. 5. 9.(수) 14:00-16:00 2.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본관2층 국제회의장 3. 참석대상 : 소비자, 산업계, 학계, 정부 등 100여명 4. 주 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식품원료에 관한 기준」 □ 발 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식품안전정책팀 김수창 사무관) ○「식품원료에 관한 기준(안)」(위해기준팀 나안희 사무관) □ 패 널 : 1) 녹색소비자연대 김세진 2) 식품저널 나명옥 국장 3) 롯데삼강 품질보증팀 배종일실장 4) 영양평가팀 김종욱연구관 5) 식품안전정책팀 김수창 사무관 6) 위해기준팀 나안희 사무관 ※사전예약 : 유해물질관리단 홈페이지(http://www.foodwindow.go.kr) e-열린포럼 참여신청 ※문의사항 : 02-352-4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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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건강]모유수유로 행복해지는 엄마[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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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모성의 건강과 영양 * 모유수유로 행복해지는 엄마 [리플릿] [보건복지부-건강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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