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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禪食) 위생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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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禪食) 위생관리 `엉망' [연합뉴스 2007-05-16 15:20] 사카자키균.대장균 검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며 시중에 유통중인 선식(禪食)에서 사카자키균은 물론 대장균 등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원대 박종현 교수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용역의뢰를 받아 2006년 5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선식 등 기타 곡류가공품 중 유해세균 오염실태 조사'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통 17개사 36개 선식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개 선식(11%)에서 대장균이 나오는 등 3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 16개 제품(44.4%)에서는 비록 미량이지만 사카자키균이 1g당 0.0072마리∼1.1마리 나왔다. 사카자키균이 나온 선식 중에는 어린이용 제품 1개도 포함돼 있었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의 하나인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5개 선식 샘플(41.7%)에서 나왔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선식 등 즉석 섭취식품의 경우 대장균과 항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이 나와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으며,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g당 1천마리 이하로 기준규격이 설정돼 있다. 박 교수는 "성인 대상의 선식은 큰 위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식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카자키균의 경우는 최근에 생후 6개월 미만 영유아들이 먹는 일부 이유식에서도 미량 검출돼 해당업체가 자진회수 폐기와 생산.수입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유해 미생물이다. 식약청은 영유아 대상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정식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지난해 11월2일부터 영유아 이유식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카자키균 음성' 권장규격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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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도 쇠고기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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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도 쇠고기원산지 표시 국회 개정안 발의…병원.기업.관공서까지 확대 학교, 병원, 기업, 관공서에 제공되는 위탁급식이나 직영급식에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전체로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확대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사료관리법 등 3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300㎡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모든 규모의 식당으로 확대하고 위탁급식영업장도 의무적으로 쌀과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위탁급식영업장은 위탁을 받아 급식을 공급하는 학교, 일반 기업체, 관공서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실질적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권 강화 차원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성 사료를 먹인 쇠고기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과 상시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로부터 유래된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에는 동물성사료로 인해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음식점 71만1006곳 가운데 일반음식점은 58만7814곳이며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곳은 7018곳이다. 현재 원산지 표시 의무는 구이용 쇠고기만 해당돼 쇠고기 판매 음식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 영업장은 전체 일반음식점의 0.7%에 불과하고, 쇠고기 구이류 취급업소로 등록된 업소 가운데서도 9.6%밖에 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강기갑 의원은 “일반음식점 가운데 98%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규모에 따른 표시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9명이 참여했다. 헤럴드 경제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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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당·무가염 표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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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당·무가염 표시 없어진다 [뉴시스 2007-05-17 12:23]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표시에 있어 무가당, 무가염, 무보존료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대신에 당이나 나트륨 없거나 적게 든 제품에 대해서만 무당 또는 저·무 나트륨 등으로만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가당, 무가염 표시 제품은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소비자들은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됐던 것이 사실. 특히 두부, 김치, 면류 등의 경우 보존료 사용이 당연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마치 특정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제품이 많다는 지적에 당연히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무보존료 등의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표시사항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5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알레르기 성분, 방사선조사 원료 표시와 1회 제공량 기준 마련 등 식품에 들어있는 원료나 성분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성분이 유래된 원재료의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는 품목을 현재 우유, 메밀, 난(卵)류 등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해 12개로 늘리고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도 앞으로는 그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식품과 같은 시설을 이용해 제조되는 제품도 그러한 내용을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 조사식품의 경우 현재는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그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법이 개발된 식품부터 그러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지법이 고시된 라면스프와 같은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 등 7개 품목의 경우에는 방사선을 조사해 식품 제조에 사용하게 되면 방사선 조사를 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영양성분의 경우 그동안은 식품회사 스스로 포장하는 제품의 분량을 정해 표시를 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 1회 제공량(serving size)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고 그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1회 섭취할 때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1회 제공기준량의 67~200% 범위에서 1회 제공량이 정해지게 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표시사항과 유통기한의 앞면 표시 및 크기 확대, 점자 표시,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7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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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식품표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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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방사선 조사 식품 표시가 강화되고 무가당 등의 표시 제한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레르기 성분, 방사선조사 원료 표시와 1회 제공량 기준 마련 등 식품에 들어있는 원료나 성분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사항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5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성분이 유래된 원재료의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는 품목을 현재 우유, 메밀, 난(卵)류 등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하여 12개로 늘리고 -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도 앞으로는 그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였으며, ※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 키틴(게, 새우) 등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식품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제품도 그러한 내용을 표시토록 하였다. ※ 표시 예 :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ㅇ 방사선 조사식품의 경우 현재는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그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법이 개발된 식품부터 그러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검지법이 고시된 라면스프와 같은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 등 7개 품목의 경우에는 방사선을 조사하여 식품 제조에 사용하게 되면 방사선 조사를 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영양성분의 경우 그동안은 식품회사 스스로 포장하는 제품의 분량을 정하여 표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 1회 제공량(serving size)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주고 그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1회 섭취할 때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1회 제공기준량의 67~200% 범위에서 1회 제공량이 정해지게 된다. □ 식약청은 이와 함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표시에 있어 무가당, 무가염, 무보존료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ㅇ 무가당, 무가염 표시 제품은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소비자들은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 무가당, 무가염 표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당이나 나트륨 없거나 적게 든 제품에 대해서만 무당 또는 저·무 나트륨 등으로만 표시할 수 있게 하고 - 두부, 김치, 면류 등의 경우 보존료 사용이 당연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마치 특정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므로 당연히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무보존료 등의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 □ 식약청은 이러한 표시사항과 유통기한의 앞면 표시 및 크기 확대, 점자 표시,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7월까지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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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07년도 수입식품검사 이렇게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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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활 패턴의 서구화 및 WTO 출범에 따른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라 수입식품은 매년 증가함에 따라‘07년도부터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검사 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수입식품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위해식품의 유입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감소하여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만으로 운영하였으나 ‘07년부터 수입식품관리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입전단계, 수입통관단계, 통관 이후 유통단계를 구분하여 검사관리를 강화하였다. ○ 생산·재배 등 수출전(前)단계의 관리 강화는 - 우리나라에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 발생사례가 많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위생실태를 조사하고, 현지 수출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수출국의 위해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공장등록제(사전확인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하였으며, 또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위생약정 추진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반을 구축하였다. ○ 수입단계의 검사 관리 강화는 -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한 식품을 재수입할 경우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나 이중 10%는 수입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항목 중심으로 무작위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06년 5%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 동 무작위검사 대상 선정은 제조국·품목·제조사·수입사별 부적합율, 국내외 위해정보 조사·분석 및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결과등을 고려하여 검사비율이 최소 1%에서 최고 100%까지 차등 적용하여 문제 우려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하고, - ‘07년도 향신료조제품, 절임식품 등 동일한 식품유형의 제품에 대한 수입단가를 비교하여 평균가격 이하인 제품에 대한 무작위 비율을 높여 안전하고 품질이 높은 식품의 수입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 통관이후 유통관리 강화된 사항은 -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수입한 식품의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위해식품 수입의 추적관리토록 하였으며, -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3년간 3회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삼진아웃제가 본격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단계별로 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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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고온처리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성과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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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고온처리 하는 과정에서 자연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아크릴아마이드 검출과 관련 ‘05년부터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저감화를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는 아크릴아마이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보면 시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 ‘06. 9(1차) 감자 칩 및 후렌치후라이드 제품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0.018~3.958ppm(평균 : 0.612ppm)수준으로 검출 되었고, - ‘06. 12월(2차) 조사에서는 0.026~3.095ppm(평균: 0.556ppm)수준으로 검출 ○ 금번 모니터링은 1, 2차 조사 결과 낮은 수준으로 검출된 제품을 제외한 14개사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대부분의 제품은 저감화 노력으로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이 현저히 낮아 졌다(평균: 0.495ppm)고 밝힘.(참고자료 1) - 금번 조사결과를 보면 감자칩 및 스낵과자류 0.323~1.356ppm, 커피류 불검출~1.556ppm, 후렌치후라이드 0.285~0.834ppm수준으로 WHO/FAO ‘04년도 분석자료(참고자료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임. ※ 아크릴아마이드는 무취의 백색결정으로 고탄수화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과정에서 고온(160℃이상)으로 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Group 2A)물질로 분류 - 식품 중의 아크릴아마이드는 WHO, Codex 등 국제기구나 미국, EU, 일본 등 국제적으로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로 효과적 저감화를 위한 제어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가정에서의 식품요리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한계 이하 이거나 0.010ppm미만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일상생활에서 동 물질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조리 시 120℃이하 온도에서 삶거나 끓여 섭취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중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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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의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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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Ⅰ. 직장여성의 건강관리 중요성 1. 배경 2. 건강관리의 중요성 Ⅱ. 직장여성의 건강 실태 1. 산업재해 발생현황 2.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Ⅲ. 직장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1. 미혼기 2. 출산양육기 3. 중년기 4. 노년기 Ⅳ. 생식독성 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1. 생식독성 물질 2. 내분비계 장애물질 부록1> 여성근로자의 근로 금지 또는 제한 직종 부록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부록3>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게 시키면 안 되는 일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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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패스트푸드의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조사 결과 및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기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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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일환으로 ‘07년 상반기 시중에 유통되는 패스트푸드 점의 감자튀김에 대한 트랜스지방 모니터링 결과, ’07년 5월 현재 ‘04년 대비 68%정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 ‘07년 패스트푸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은 식품 100g 당 평균 1.2g으로 지난해 2.0g보다 낮아졌다. 또한 트랜스지방 저감화로 포화지방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식약청의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동시 관리정책의 발표이후 포화지방도 전년도 7g에서 5g으로 약 30%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치킨류의 경우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튀김시 사용하는 유지의 포화지방 함량은 전년 대비 약 2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업체별 감자튀김 내 트랜스지방 함량 : 버거킹 1.3g, KFC 1.3g, 롯데리아 0.7g, 맥도날드 1.6g, 파파이스 1.0g (식품 100g 기준) ※ 실태조사내용 - 대상지역 : 서울시 5개 지역(종로구, 강남구-서초구, 양천구-강서구, 노원구-성북구, 은평구-서대문구) - 대상업체 : 버거킹,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파파이스 - 대상식품 : 치킨류, 감자튀김 등 튀김류 - 수거기간 : ‘07년 4월 16일 ~ ’07년 5월 1일 □ 이번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 조사는 식약청에서 ‘04년부터 시작한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닌 패스트푸드 및 외식업체 등을 중심으로 트랜스지방 실태조사를 추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와 업체명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 12월부터 의무화되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에 대해서는 0.2g미만 들어있는 경우에만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함량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부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5월 중에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양이 0.5g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해야 하며, 0.5g미만이 들어 있으면 ‘0.5g미만’이라고 표시하거나 들어 있는 값을 그대로 표시(예: 0.4g, 0.3g)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강조표시는 제품 100g을 기준으로 0.5g미만의 양이 들어있으면 ‘저트랜스지방’은 쓸 수 있으나 ‘무트랜스지방’이라는 표현은 ‘트랜스지방 0.2g미만, 포화지방 5g미만’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만 쓸 수 있다. □ 위의 트랜스지방 세부표시기준(안)은 2차례의 공청회와 전국적인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은 식약청 중점과제인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 사업으로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서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저감화를 가속화하고 동시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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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 트랜스지방 65%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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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 트랜스지방 65% 낮아져 [국정브리핑 2007-05-14 17:14] 패스트푸드점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14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시중에 유통되는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에 대한 트랜스지방 모니터링 결과, 지난 5월 현재 2004년 대비 65% 가량 낮아졌다고 밝혔다.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은 식품 100g당 평균 1.2g으로 지난해 2.0g보다 낮아졌다. 또 트랜스지방 저감화로 포화지방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초 식약청이 트랜스지방과 함께 포화지방까지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포화지방도 지난해 7g에서 5g으로 약 30% 감소했다. 치킨류의 경우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튀김시 사용하는 유지의 포화지방 함량은 전년 대비 약 2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양천구 등 5개 지역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청은 2004년부터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의 일환으로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표시의무화 대상이 아닌 패스트푸드 및 외식업체 등을 중심으로 트랜스지방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 결과를 업체명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12월부터 의무화되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에 대해 0.2g 미만인 경우에만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부표시기준을 마련해 5월 중에 입안예고한다. 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들어있는 양이 0.5g 이상인 경우에는 수치를 그대로 표시해야 하며 0.5g 미만인 경우 ‘0.5g 미만’이라고 표시하거나 수치를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강조표시는 제품 100g 당 0.5g 미만에만 ‘저트랜스지방’을 쓸 수 있고 ‘무트랜스지방’이라는 표현은 ‘트랜스지방 0.2g 미만, 포화지방 5g 미만’이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 WHO는 트랜스지방의 경우 하루 식품 총 열량의 1%, 포화지방은 10%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일 영양권장량을 2000kcal라고 하면 트랜스지방은 2.2g, 포화지방은 22g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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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감자튀김 트랜스지방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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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감자튀김 트랜스지방 ‘최대’ [서울신문]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팔리는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지역 5개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파는 튀김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감자튀김 100g당 평균 1.2g의 트랜스지방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검출된 2.0g보다 낮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성인의 하루 섭취 허용량(2.2g)을 여전히 위협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한 외국계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프렌치프라이’(라지사이즈·140g)를 먹을 경우,2.24g의 트랜스지방이 들어 있어 성인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기게 된다. 어린이의 트랜스지방 하루 섭취 허용량은 1.8g 수준으로 감자튀김, 치킨 등을 함께 먹을 경우 하루 허용량을 훌쩍 뛰어넘는다. 업체별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 함량(식품 100g 기준)은 맥도날드 1.6g, 버거킹 1.3g,KFC 1.3g, 파파이스 1.0g, 롯데리아 0.7g 순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조사를 올 상반기(4월16일∼5월1일) 서울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강서구 등 주요 지역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치킨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평균 0.3g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WHO는 하루 섭취 열량 중 트랜스지방 함량이 1%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섭취열량(2000㎉)을 감안하면 트랜스지방 섭취는 하루 2.2g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04년부터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을 벌여온 식약청은 올 12월부터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빵과 초콜릿, 면류 등 일부 가공식품에만 해당된다. 식약청 영양평가팀 박혜경 팀장은 “일부 업체는 콩기름 등 식물성 유지를 포함한 자체 튀김기름을 개발해 트랜스지방 함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면서 “패스트푸드는 표준화가 어려워 외식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2010년쯤 패스트푸드의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기사일자 : 2007-05-15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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