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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질식 위험 컵모양 젤리 제품에 대한 추가 회수 등 조치
글쓴이 :
관리자
2007.06.0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만산 수입 컵모양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 질식사고 발생에 따라 사고제품을 포함하여 시중유통 중인 수입 및 국산 컵모양 등 젤리 16개사 2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사고제품의 압착강도(물성)가 12N(뉴톤) 이었으며, 이를 초과한 제품 10개사 12제품(수입 10건, 국산 2건)에 대하여는 추가 회수 등 조치 및 수입·판매를 금지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사고제품인 (주)와이에스쿠크의 대만산 ‘종합후르티바이트’젤리는 ‘07. 5. 28 회수 등 조치 및 수입금지 ○ 회수대상은 수입제품 13건중 10건(사고제품 포함)이고, 국산제품은 14건중 2건(직경 또는 최장길이 4.5㎝이하) 이었음.(붙임) - 수입제품은 (주)와이에스쿠크의 ‘종합후르티바이트’(사고제품), YJ F&B의 ‘훼미리젤리’, (주)영남코프레이션의 ‘쥬시츄젤리종합과일맛’, (주)한국뉴초이스푸드의 ‘스퀴즈앤바이츠망고맛’ 및 ‘스퀴즈앤바이츠’, 영창실업의 ‘쥬시초이스’, (주)다우리훼미리의 ‘찌이사이노젤리’, (주)비앤에프트레이딩의 ‘비타가득한 상큼한젤리’, (주)조은식품의 ‘쥬시컵종합과일맛’, 해주통상의 ‘쥬시젤리’ 등이고, - 국내 제조·생산제품은 합동후드의 ‘과일나라’, (주)기린의 ‘제리씨’(제조원 : 합동후드)제품임.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기제품을 소매점(초등학교주변 문방구, 주택가의 슈퍼 등) 또는 일반가정에서 진열·판매중 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상기제품이 질식 위험 우려가 있어 구매·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규격설정 이전까지는 모양, 크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젤리제품에 대해 직경 또는 최장길이 4.5㎝이하는 7N이하, 4.5㎝초과는 12N미만으로 잠정 관리하되, ○ 앞으로, 컵모양 등 젤리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시 곤약·글루코만난과 추가로 16종의 겔화제 사용을 규제하고 크기와 압착강도 규제를 강화토록 검토하겠으며, 소비자 주의 경고 표시사항을 크게 하는 한편 유통 및 수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겔화제16종 : 알긴산,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 알긴산나트륨, 알긴산칼슘,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구아검, 로커스트콩검, 산탄검, 아라비아검, 타라검, 트라가칸스검, 젤란검, 카라기난, 한천, Processed euchema seaweed(홍조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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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12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7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유통기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 등에 대한 표시내용은 확대하고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제한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표시 관련 규정 개정[안 제2조제8호, 별지 1 제1호 9), 도 2 ] (1) 동일한 식품유형이라도 포장되는 식품 양이 식품업체에 따라 크게 다른 경우가 있어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왜곡되거나 소비자들이 함량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4세이상 국민 1인당 식품별 섭취량과 시장조사를 근거로 식품유형별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하여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산출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3)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양이 우리 국민의 식습관에 맞도록 표준화되어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가능해짐. 나. 트랜스지방의 표시기준 설정(별지 1제1호 9) (1) 금년도 12월부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트랜스지방의 섭취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크므로 식품에 들어 있는 함량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 들어있더라도 “0.5g 미만" 또는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게 하고 0.2g 미만인 경우에만 “0”(단,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무트랜스지방”이라는 강조표시는 포화지방도 5g 미만 들어 있는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3) 트랜스지방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 지 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함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음.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개선(안 별지 4) (1)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식품에 들어 있는 식중독균을 없애주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방사선 조사에 대해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있으므로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원료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식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할 필요가 있음. (2)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하는 검지법이 개발된 7개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선을 조사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원료에 방사선을 조사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범위를 확대함. (3)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인 지를 소비자가 알고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에 기여함. 라. 유통기한 등 활자크기 등 조정 및 점자표시 병행(안 제5조) (1)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표시사항인 유통기한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도 제품 명칭이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형태의 표시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일자, 유통기한도 제품 명칭이 있는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그 활자크기도 확대(7→10포인트)하며, 제품 명칭과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유통기한이 눈에 띄기 쉽게 표시되어 시각 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 마.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사항 개선(안 제7조) (1) 식품 섭취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영양성분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민감해져 해당 제품의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첨가물과 영양성분 등을 관리하는 해당 업체의 기술력이나 노력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중요함. (2) 사용이 당연히 금지된 식품 첨가물을 마치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강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제품에는 모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가 들어 있지 않음에도 마치 당해 제품만 없는 것처럼 강조하는 표시도 제한함. (3)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노력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식품업체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함. 바. 품질유지기한 품목에 맥주를 포함[안 별지 1 제1호 5)] (1) 맥주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되어 주류법에서 병입(甁入)일자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맥주의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부유물 발생 등으로 현행 병입일자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맥주도 그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시킴. (3) 맥주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주류법에서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사. 의무표시사항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경우 준수[안 별지 1 제1호 5) 신설] (1)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가공한 자연산물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 그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거나 임의로 변조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유통기한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이 아닌 경우에도 일단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표시된 기한을 넘겨 판매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그 의무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라도 일단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그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보호에 기여함. 아.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규정 개선(안 제6조, 별지 1 제1호 7) (1) ‘새우’를 섭취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하는 식품을 기원으로 하여 만들어진 첨가물도 반드시 그 기원이 되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현행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하여 12개로 확대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원료로 만든 식품 첨가물도 그 기원이 되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식품과 동일한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3) 알레르기는 개인의 체질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정 식품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정확하게 알고 섭취에 주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대하게 되면 알레르기 발생을 감소시켜 건강증진에 기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팀[☏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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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커피 두 잔 마시면 `간암` 43%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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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커피 두 잔 마시면 `간암` 43% 예방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간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커피 섭취가 간 기능 개선과 간 질환 예방 효과가 있을수 있다는 자료가 축척되어 온 가운데 '소화기학' 저널에 캐롤린스카 연구소 울크 박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 간에 대한 이 같은 커피의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일부 연구결과 커피 섭취를 많이 할 수록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화의 지표인 간 효소 수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연구팀은 간에 대한 커피의 이 같은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2,260명의 간암 환자와 239,146명의 간암을 앓지 않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11개의 임상 연구결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11개 모든 연구에서 커피 섭취가 많을 수록 간암 발병 위험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개의 연구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충분한 의의를 가졌다. 이번 연구에서 하루 두 잔 커피를 매일 마시면 간암 발병 위험이 4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커피가 클로르제닉산(chlorogenic acid)등의 항산화성분을 함유 항산화 스트레스를 막고 발암 물질 형성을 억제해 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며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커피와 클로르제닉산이 간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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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칼슘 섭취 `전립선암` 유발
글쓴이 :
관리자
지나친 칼슘 섭취 `전립선암` 유발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과 유제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온 가운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미 국립암센터 미트로우 박사팀은 알파토코페롤-베타카로틴암예방연구(Alpha-Tocopherol, Beta-Carotene Cancer Prevention Study)에 참여한 50-69세 연령의 29,133명의 핀란드 남성흡연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국제 암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에 발표된 17년에 걸친 연구결과 1,267명에서 전립선암이 발병한 가운데 칼슘 섭취가 많을수록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에 대한 다른 인자 보정후 전립선암 발병 위험은 하루 1,000mg이하의 칼슘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2,000mg 이상 섭취했던 사람에서 63%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연관성은 유제품 섭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이 같이 유제품이 전립선암에 미치는 영향은 칼슘이 미치는 영향의 제거후에는 사라졌다. 연구팀은 전립선암의 특이지표인 전립선특이항체가 핀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바 이번 연구에서 전립선암이 임상증상으로 감지된 바 이번 연구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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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과일 제품 이산화황·곰팡이 검출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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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과일 제품 이산화황·곰팡이 검출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과일 제품 일부에서 표백 및 보존제인 이산화황과 곰팡이와 같은 진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의뢰해 5월 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시내 백화점, 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15개 건과일 제품을 대상으로 이산화황, 인공 감미료 및 미생물 등의 위해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건살구 제품에서 곰팡이와 효모균수를 대표하는 진균류가 1g당 320만cfu가 검출되는 등 모두 7개 제품에서 진균류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cfu(colony forming unit)는 세균을 세는 단위로 cfu/g은 1g당 얼마 만큼의 세포 또는 균주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아울러 1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는데 이중 4개 제품에서는 30mg/kg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산화방지제 및 보존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건과일 제품 중 당절임류는 이산화황이 30mg/kg 미만이어야 하며 과채가공품류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건망고 1개 제품에서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가 검출됐는데 현행 식품규격상 건과일에서는 타르색소가 검출돼서는 안된다. 표시규격과 관련해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건과일 제품들은 모두 수입 및 판매원 표시가 없었고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건과일은 장기보존하는 식품이므로 곰팡이 진균류에 대한 규격을 마련하는 등 미생물 위해관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이산화황 사용을 막기 위해 당절임류 외에 과채가공품류에도 이산화항 검출규격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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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증진센터-영양상담등록대장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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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주민건강증진센터 영양상담 등록대장 서식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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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식-감을 많이 먹으면 왜 변비에 걸릴까?
글쓴이 :
관리자
감을 많이 먹으면 왜 변비에 걸릴까? 감은 숙취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좋은 과일로 술을 마실 때 단감이나 곶감을 안주로 먹거나 술 마신 뒤 후식으로 먹으면 좋다.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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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임상영양지원 경로의 선택
글쓴이 :
관리자
중환자실 임상영양지원 경로의 선택 (1) 경장영양지원 경로 - Nasoenteric route - Percutaneous route (2) 영양지원의 개시 (3) 영양지원의 모니터링과 중재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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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국내 유통 병제품 뚜껑 DEHP 검사결과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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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검사 경위 및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병제품의 뚜껑에서 DEHP가 검출되어 2007.5.9일 수입단계의 검사강화 및 유통식품의 병뚜껑에 대한 DEHP검사를 실시중에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으로 ○ 백화점 등 시중에 유통중인 병제품 49건(국내산 14건, 수입산 3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제품에서는 불검출되었고 태국에서 수입한 1개 제품(제품명 : 수리칠리 페이스트 위드 소야빈 오일(소스류))에서 DEHP가 초과 검출되어 관련제품 289.7㎏을 회수·압류 및 당해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조치을 하였다고 밝혔다. □ 수거·검사 결과 ○ 총 49건 수거, 1건 부적합 - 국내산 14건(적합 14건), 수입산 35건(적합 34건, 부적합 1건) ○ 부적합 제품 및 수입업소 현황 - 수입업소 : (주)코만인터내셔날(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23-4) - 제 품 명 : 수리칠리 페이스트 위드 소야빈 오일(소스류) - 제조업소 : Suree Interfoods co. LTD(태국) - 유통기한 : 2008.4.19까지 - 검사결과 : DEHP 1.25% 검출(기준 : 사용금지) □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내용 ○ 해당 부적합 제품(수리칠리 페이스트 위드 소야빈 오일) 회수명령 및 관련 수입업소 행정처분 - 당해제품 638병×454g(약 289.7㎏) 압류(‘07.6.4일 기준) ○ 기 수입된 동일사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추적조사 실시 - 유통기한이 다른 2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DEHP 적합 □ 앞으로도 수입단계 및 국내 유통 병제품 뚜껑에 대한 지속적인 DEHP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이 수입, 제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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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운영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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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운영 1. 합리적인 식단작성 및 운영 2. 교육적인 급식운영 3. 위생 및 안전관리 4. 급식시설 기구의 합리적인 설치 5. 급식관계 장부정리 및 회계관리 6. 학교급식의 운영 조직 7. 학교급식관련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라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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