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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자료7]트랜스지방 관리정책[Q&A]
글쓴이 :
관리자
2007.06.28
트랜스지방 관리정책 * 2006년 12월 미국 뉴욕시에서는 모든 식당에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이런 움직임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외식업 비중이 강한 뉴욕에서도 전면금지 정책을 발표한만큼 우리나라도 좀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 우리나라가 시행하려는 트랜스지방 표시는 어떤방식으로 표기되나요? * 그렇다면 트랜스지방이 표시되지 않은 다른 식품들은 어떤가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인가요? * 함량표시제도에서 '패스트푸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좀 의외인데요. 패스트푸드를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나요? * 현재까지의 식약청의 트랜스지방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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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수입식품등검사지침 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42 호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47호, 2005. 8.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사유 검사결과 확인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신고수리하는 제도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제도의 악용사례를 근절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건부신고수리 사실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부여, 조건부신고수리된 식품등에 대한 부적합시 회수·폐기등 적극적인 사후관리 규정(제8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나. 식품공전 개정에 따른 식품등의 중점검사항목을 변경하고,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을 무작위표본검사 대상농약 및 단성분 검사 대상농약에 추가 반영.(제8조제1항제1호 별표 1, 제8조제1항제2호 별표 3) 다.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서 그간 부적합 이력이나 문제발생 제품은 삭제.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한 식품등의 문제발생시 대상식품등에서 제외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제3항 및 별표 4) 라. 수출국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에 대한 반려규정 중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고 제조하기 위한 원료 제외(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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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개정고시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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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3 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94호, 2004.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사유 무작위표본검사시 일률적인 기준 및 규격 검사를 탈피하고 위해우려 항목 등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함으로써 수입 건강기능식품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연구조사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범위를 삭제함으로써 활발한 연구조사를 통한 다양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확대와 이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2. 주요골자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관련 별표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작위표본검사시 고시된 기준·규격을 검사하거나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당해 위해항목에 대하여만 검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나. 연구·조사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범위(10kg) 삭제(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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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대장균군 초과 검출된 냉동갈비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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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대장균군 초과 검출된 냉동갈비탕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갈비탕 제품 65건(국내제조31, 수입산34)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또는 세균수 등이 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부적합 제품 10건(국내제조8, 수입산2)을 적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부적합 내용을 보면 - 3개 제조업소의 냉동 갈비탕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10/g이하)보다 285배(2,850/g)~24배(240/g)이상 초과 검출되고, 세균수도 기준(100,000/g이하)보다 13.4배(1,340,000/g)~1.4배(140,000/g)이상 초과검출 - 3개 제조업소 냉동 갈비탕 제품은 대장균군이 115배(1,150/g)~5배(50/g)이상 초과 검출 - 2개 제조업소 냉동 갈비탕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보다 3.6배(365,000/g) ~1.8배(187,000/g)이상 초과 검출 - 2개 수입업소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제품에서는 세균발육 양성(기준 : 음성) 판정으로 부적합 ○ 이들 부적합된 갈비탕 제품의 제조업소들은 대부분 수입산 통조림 갈비를 원료로 사용하여 냉동 갈비탕 제품으로 재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거나 살균공정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부적합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식약청은 앞으로 갈비탕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 위생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이번에 부적합 판정으로 적발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문제업소로 특별 지정하여 중점 관리토록 조치하고 ○ 국내에 수입되는 통조림 갈비탕제품 등에 대하여도 정밀검사 및 무작위 검사 등을 강화하여 부적합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 수입, 유통 되도록 하겠으며 ○ 수입 통조림 갈비를 일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식품을 확대하여 갈비탕 등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입법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붙임. 부적합 제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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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대폭 확대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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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년부터시행중인「식육」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08년부터 도입되는「쌀」원산지 표시대상 메뉴와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 등의「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육원산지 표시제도”의 대상을 현 300㎡ 이상에서 100㎡ 이상의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고,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에 대하여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쌀」원산지 표시 대상 또한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정하되, 표시대상 “쌀”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공기밥 등에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쌀의 원산지 위반 영업자에 대하여 100-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확인 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동안 수렴된 각종 법령정비 및 규제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제과점의 공동조리장 허용 등 식품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영업자가 5㎢ 이내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조리장을 허용하여 영세 사업자의 신규설비 부담을 개선하고, 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전자문서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며,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표시사항 누락의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처리 야채”등 신선편의식품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을 세척.박피.절단 또는 세절하거나 숙성한 식품중 더 이상의 가공.조리없이 그대로 섭취하도록 포장한 “전처리 야채”등 신선편의식품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 문의 : 식품정책팀 ☎2110-6246, 지역번호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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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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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07-22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12.28 공포, 2008.1.1 시행)됨에 따라, “쌀”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금년부터 시행중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확정된 각종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쌀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영업자로 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쌀은 쌀(기타곡류를 혼합한 경우도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의2) (2) 식품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거나 숙성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가열조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섭취하도록 하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3)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2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1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 2 제1의2호)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쌀을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영업자는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별표 2) (2) 자가품질검사를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품목에 재제정제소금 추가(안 별표 8) (3)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개정(안 별표9) ①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명시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시 관련규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② 동일한 영업자가 5㎢ 이내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시 조리장 공동사용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식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 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go.kr) →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 02-2110-6240~6250/6318~6322, 팩 스 : 02-507-6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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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기준초과 '갈비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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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기준초과 '갈비탕' 무더기 적발 YTN TV | 기사입력 2007-06-27 13:44 시중에서 판매되는 갈비탕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수입산 갈비탕을 국내에서 냉동 갈비탕으로 가공 판매한 제품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무려 285배나 넘게 검출된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갈비탕 6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균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수입산을 냉동 갈비탕으로 가공해 판매한 제품에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제조업소는 대장균군이 그램당 2,850마리가 나와 기준치보다 최고 285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제조업소도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24배나 넘게 나왔습니다. 일반세균도 기준치보다 많게는 13배에서 적게는 1.4배가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 중국산 통조림 갈비를 원료로 사용해 냉동 갈비탕 제품으로 재가공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거나 살균 공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냉동 갈비탕을 끊여 먹을 경우,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형태로 수입된 2개 제품에서도 세균발육 양성반응이 나타나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폐기처분하고 수입 통조림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중인 수입 통조림 갈비탕의 원산지 표지를 의무화하도록 연내에 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3년에서 5년 정도인 수입산 갈비탕이 지난해에만 만2천여톤이 수입돼 대부분 시중에서 팔렸거나 유통중인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 관리에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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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식약청 식품원산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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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식약청 식품원산지 합동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유통부터 음식점 소비 단계까지 식품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함께 점검한다. 농관원은 오는 27일 식약청과 이같은 내용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농관원과 식약청은 사전 협의를 거쳐 음심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쌀 등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합동 조사한다. 또 한 기관이 원산지 표시 관련 제보나 정보를 입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합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 합동조사 과정에서 허위 표시에 관한 유통.판매 과정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두 기관이 함께 추적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원산지 검사 방식은 식육의 경우 식약청장 고시, 쌀은 농관원 방법에 따른다. 이같은 협약은 지금까지 음식점 식육의 원산지 단속은 식약청, 유통.판매 과정의 농산물 원산지 단속은 농관원이 도맡는 식으로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돼 유기적 연계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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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급식본부 "유전자 조작식품 추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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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급식본부 "유전자 조작식품 추방을" 청주시 학교급식운동본부는 26일 안전성이 최우선돼야 할 학교급식이 유전자 조작식품(GMO)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 GMO를 추방할 것을 선언했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 등에서는 GMO가 농민.소비자.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슈퍼마켓이나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콩기름, 간장 등의 경우에는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도내 7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콩기름과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는 모두 수입산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콩기름의 경우 100%, 일부 간장 제품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급식 식자재 주문과 검수를 맡고 있는 영양사들은 콩기름과 간장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모든 식품에 GMO 표시제 확대를 건의할 것 ▲학교급식에서 GMO를 제외할 것 ▲충북도와 시군은 학교에서 GMO 식자재를 제외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지원할 것 ▲GMO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선언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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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급식지원 대상 축소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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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대상 축소 지원 '논란' 김해 대동중학교, 자체 심사 거쳐 14명 요청 市 "4명만 차상위층 분석" 10명은 대상 제외 학교로부터 통보받은 급식지원대상자를 지방지자체가 자체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김해시 대동면 소재 대동중학교는 담임교사의 추천과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14명의 학생을 선발, 김해시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4명만 급식비를 지원받고 10명은 탈락됐다는 것이다. 시가 이들 14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0명의 학생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에 속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 이에 학교 관계자는 “중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14명은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소득에 비해 부양자 가족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자녀들로써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급식 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엄격한 실사를 한 결과, 10명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시켰다”면서 “심사를 하다보면 학교에서 요구한 인원보다 줄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시는 맞벌이 부부, 한 부모가정, 기타 가정에 대해 보건복지행정 조사표에 의거, 현장조사 등 자체조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 가정에 해당될 경우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당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급식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후원회도 조성.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YMCA 박영태 사무총장은 “엄격한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YMCA와 국제 와이즈맨 가야클럽은 지난 21일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한 10명중 6명에게 급식비를 매달 지원키로 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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