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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가려움증, 커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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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항문 가려움증, 커피는 ‘독’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대학생인 지연씨는 며칠 전부터 외부 출입이 두렵다. 갑자기 항문 주위가 간지러워 졌기 때문. 다른 부위라면 길거리를 지나다가도 긁을 수 있지만 항문이기 때문에 함부로 긁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녀는 요즘 외출을 꺼리게 됐다. 특히 병원을 찾았지만 특정한 원인이 없다는 얘기에 더욱 실망감만 느꼈다. 과연 그녀에게 해답은 없는 것일까. ◇ 항문소양증, 뚜렷한 원인 없는 경우가 50% 항문주위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항문소양증은 긁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이며 대개 밤이나 배변 후에 증상이 심해진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4대 1정도로 더 많이 발생하고 40~50대에 흔하나 어떤 연령층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항문소양증은 치핵이나 치루, 기생충 질환, 황달, 당뇨, 습진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항문이나 직장, 대장질환이 있으면 항문 주위 피부에 점액이나 분비물, 습기 등이 많아져 가렵게 되고 치핵이나 치열, 암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물론 목욕을 자주 하지 않거나 변을 본 후 항문에 변이 묻어 있어도 가려움증이 생기게 되며 드물게는 질염이나 요실금으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질환을 치료해 어느 정도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문제는 뚜렷한 원인질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약 50%에 달한다는 것. 원인질환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항문을 너무 깨끗이 하려는 습관을 의심할 수 있으며 땀이나 대변에 의해 항문주위가 축축해진 경우에도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과도한 수분섭취로 인해 묽은 대변이 항문 주위를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맥주나 커피 등은 요주의 음식. 한솔병원(www.hansolh.co.kr) 대장항문외과 이동근 원장은 “음식물 중에 들어 있는 알레르기 항원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며 “대표적인 음식이 커피, 홍차, 콜라, 우유, 맥주”라고 설명한다. 즉 커피 등의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또한 “화장지나 비누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물질에 의해 피부자극을 받을 때에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담배를 피웠을 때 대변이 산성으로 변화되면서 대장을 자극해 점액을 분비하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 약물치료, 알코올 주사요법 등으로 가려움증 관화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알코올 주사요법, 메칠렌불루 주사요법, 수술적 치료 등이 있다. 가려움증 연고는 증상이 심할 때에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증상이 호전되면 중단해야 한다. 만약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고 항문소양증의 증세가 심하다면 알코올 주사요법과 메칠렌불루 주사요법, 수술적 치료가 방법이 될 수 있다. 감각신경을 파괴시켜 마취 효과를 이끌어내는 알코올 주사와 메칠렌불루 주사는 재발률이 50% 정도 되지만 이 경우 다시 주사할 수 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항문점막과 항문주위 피부를 완전히 박리하는 보올수술은 약 50% 정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대항병원(www.daehang.com) 변비클리닉 도재태 과장은 “흔히 약국에서 쉽게 약이나 연고를 구매해 복용하거나 바르는데 이는 항문 소양증을 더 악화시키고 치료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니 전문의를 찾아 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과 규명을 하여 원인에 대한 치료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다. 더불어 항문소양증 예방을 위해 항문을 비누로 닦거나 문지르지 말고 젖은 화장지나 수건으로 툭툭 두드려 항문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분 섭취나 상기한 음식물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며 대개 하루 수분 섭취량은 6잔 정도가 충분하다고 덧붙인다. 조고은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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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엄마 살빼도 비정상 큰아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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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뚱뚱한 엄마 살빼도 비정상 큰아이 출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 엄마들이 정상 아동보다 비정상적으로 큰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큰 것은 잘 알려져 온 바 새로운 연구결과 이 같이 과체중인 여성들이 임신전 살을 뺀 경우에도 이 같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아이를 출산할 위험은 여전히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UMDNJ-Robert Wood Johnson의대 게타훈 박사팀이 1989년과 1997년 사이 아이를 두 번 출산한 146,227명의 엄마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 각 임신전 정상 체중을 유지한 산모들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던 산모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두 번째 임신전 체중이 줄었던 과체중 여성들이 무거운 아이를 출산할 위험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여성들의 과체중이 엄마의 체내 대사에 영향을 미쳐 비록 체중을 줄인 경우라도 뒤를 이은 임신에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미산부인과학저널'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서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일 수록 출산과 연관된 외상을 입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제왕절개 분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임신성 당뇨를 가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여성들이 더욱 큰 아이를 출산할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여성들이 처음부터 살이 찌지 않도록 예방해야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아이를 출산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정기자 michelle7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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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배’ 여자 ‘허벅지’..살찌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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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배’ 여자 ‘허벅지’..살찌는 순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결혼 후 3년이 지난 현재, 각각 5㎏가 찐 한 부부가 있다. 그런데 체중이 비슷하게 늘었음에도 이들 부부의 고민거리가 되는 신체 부위는 다르다. 남편은 주로 아랫배가 나온 반면 부인은 허벅지와 엉덩이에 살이 붙었기 때문. 살이 찐 부위가 다른 이 같은 현상은 단지 이들 부부에 국한된 것인가. ◇ `리포단백리파제' 분포 따라 찌는 부위 다르다 같은 살이 찌더라도 남녀에 따라 지는 부위나 순서가 다르다. 때문에 살을 빼고 싶어 하는 부위도 다르다. 헬스장에 가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운동 외에 남성은 윗몸일으키기, 여성은 자전거타기를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각자의 체형에 따라 고민이 되는 부위는 다르지만 실제로 같은 살이 찌더라도 살이 먼저 찌는 부위는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강동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수영 교수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아랫배·몸통·팔다리·얼굴 순서로 여자는 허벅지·아랫배·몸통·팔다리 순으로 살이 찌며 살이 빠질 때는 그 역순”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몸은 남녀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살이 찌는 부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는 지방분해 및 저장에 관여하는 효소인 `리포단백리파제'(lipoprotein lipase.LPL)의 활성 부위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 또한 닥터최바디라인클리닉(www.blclinic.co.kr) 최윤숙 원장은 “우리 몸에는 지방을 더 빨리 분해하도록 도와주는 베타(β)수용체가 있는데 주로 얼굴 등 상체에 많다”며 “반면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알파-2(α2) 수용체는 하체 부분에 더 많다”고 말한다. 특히 여성형 비만은 하체부터 군살이 붙는다며 이는 에스트로겐 등 성호르몬의 활동으로 출산 및 수유를 위한 엉덩이, 허벅지 주위 등의 지방이 쉽게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조언한다. 갱년기가 되면 여성도 복부비만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적어지기 때문. 최 원장은 이 외에도 혈관의 분포와 혈액순환의 정도에 따라 신체 부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혈관이 발달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곳은 비교적 살이 잘 빠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잘 빠지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 특정 부위에 살 지나치게 찌면 지방이상축적 남녀와 나이에 따라 살이 찌고 빠지는 순서는 다르지만 유난히 특정 부위에 살이 쪘다면 지방이상 축적현상으로 볼 수 있다. 끌리닉에스(www.clinices.com) 김현수 원장은 “예를 들어 젊은 남자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허벅지나 엉덩이 살 많이 찐 것처럼 특정 부위에 살이 찐다면 유전, 식습관 등의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끼쳐 지방이상 축적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 경우 특정운동으로 특정부위를 빼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속설. 이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부분의 살만을 빼고 싶을 때에는 지방을 물리적으로 빨아들이는 지방흡입술이 효과적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남성은 지방흡입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은 주로 피하지방이 쌓이지만 남성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같이 쌓인다. 때문에 남성이 식이관리를 하지 않은 채 지방흡입술을 한다면 피하지방만 빠져나가고 내장지방은 여전히 쌓여있어 시술 후에도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의들은 남성의 경우 지방흡입술을 할 때 더욱 식이요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고은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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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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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최근 AI의 세계적인 발생추세와 식품매 개질환 환자발생 증가에 따라 신속한 대응.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2007.7.3일부터 시.도, 보건소, 검역소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동 시스템은 전염병 발생 시 기존 유선(FAX)보고에 의한 환자관리체계를 전산 정보시스템을 통한 환자보고체계로 전환하였음. - 또한 해외유입 전염성질환 발생 시 환자 및 동반 여행객에 대한 실시간 추적관리와 국내에서 1군 법정전염병, 집단설사, 신종전염병 발생 효율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전파차단에 우력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음.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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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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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완료 농림부는 ‘07.7.4일 농안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제20148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공포일 : 2007.7.2 ㅇ 시행일 : 2007.7.4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중 주요내용은 유통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유통주체 규모화 및 거래제도 개선 등을 위한 내용으로 첫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법인인 중도매인은 개설자 승인을 얻어 인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유도하였다. * 인수·합병 절차 : 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인수·합병 승인신청서 제출 → ②도매시장법인 등 지정 및 승인 요건 확인 → ③ 30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④ 인수 합병 및 인수되는 법인 등의 지위 승계 둘째,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기간을 당초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의 운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 지정 취소 : ① 중앙평가결과 당해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는 경우 ② 중앙평가결과 당해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이하인 경우 셋째,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방식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도매시장 반입의무를 면제하고,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겸영사업을 허용하였다. *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은 도매시장 반입 면제 및 시장사용료 징수 완화 - (현행) 1천분의 5이내 → (전자거래물량) 1천분의 3 * 겸영사업 허용 : ①부채비율이 300% 이하 ②유동부채비율 90% 이하 ③유동비율 100% 이상 ④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요건을 충족할 때 넷째,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당해 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업무규정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도매시장의 운영특례를 위한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제도 탄력화에 상응한 출하자 권익의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출하자 또는 유통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였다. *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출하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 *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사항을 심의·조정 둘째, 경매사의 도덕성과 공정경매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매사 면직 근거 마련 등 관리 강화 및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경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도매시장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면직하도록 함(법제27조제3항 신설)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충족을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유통조절명령 위반 출하품,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임의 규정인 출하자 등록을 신고제로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출하자신고제 의무화, ②안전성검사, ③ 수탁거부중 일부(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최소출하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09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타 몰수농산물 관리 및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하였다. 첫째, 농산물 밀수에 대응하여 관세청·검찰청에서 몰수한 농산물을 농림부에서 이관 받아 소각·공매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조금 조성단체가 이월금을 포함하여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해당연도에 조성한 금액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 지급 → (개선)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 지급 농림부는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업무규정 관련 지침시달 등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6년도에 제정된 법률로서 2000년도에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관련 시설 및 농업관측과 비축사업 등 유통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제 정착 등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을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전국에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유통개혁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법률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매시장 거래량은 감소하고 소비자 선택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문의처: 농림부 유통정책과 최명철 서기관(02-50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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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 '심장'건강에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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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 '심장'건강에 더 좋다? 토마토속 케르세틴(Quercetin)과 캠퍼롤(Kaempferol) 더 많아 유기농으로 재배한 과일과 채소가 심장 건강에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재배한 토마토와 유기농으로 재배한 토마토를 비교한 10년에 걸친 연구결과 유기농 토마토가 몸에 좋은 항산화제의 한 종류인 플라보노이드가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잘 알려진 바 '농업&식품화학誌'(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보고된 연구결과 토양속에 있는 질소가 이 같은 효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대학 미첼 박사팀은 말린 토마토속 케르세틴(Quercetin)과 캠퍼롤(Kaempferol)이라는 두 종류의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측정했다. 연구결과 유기농으로 재배된 토마토, 복숭아, 사과가 영양적 가치가 훨씬 높다는 최근 유럽 연구팀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토마토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배된 토마토에 비해 케르세틴과 캠퍼롤이 각각 79%, 97% 높게 함유됐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플라보노이드가 토양속 질소 부족등의 영양분 결핍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방어기전으로 생산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비료속에 함유된 무기질소가 쉽게 식물로 흡수되는 바 연구팀은 유기농이 아닌 방법으로 재배된 식물에서 플라보이드가 낮은 것이 과비료공급에 의해 유발된다고 말했다. 플라보이드는 일부 암이나 치매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영국 식품규격청 (Food Standards Agency)은 이 같은 플라보이드가가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는 바 플라보노이드의 건강상의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식품규격청은 그러나 유기농으로 재배된 식품이 무기농 재배 제품에 비해 일부 영양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것이 건강에 반드시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식품규격청은 그 예로 유기농 우유가 오메가-3-지방산이 더욱 많지만 이 같은 단사슬지방산이 기름이 많은 생선에서 발견되는 긴사슬지방산보다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상백 기자 (lsb300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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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일부 학교급식 제공업소 위생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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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급식 제공업소 위생상태 '불량' - 장마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소 등 1421곳 합동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위탁)와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소 및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1421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5월28일 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시·도(시·군·구)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688곳,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61곳, 학교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 672곳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무신고 소분업소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10곳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7곳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업소 6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3곳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0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업소 1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곳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 1050건, 식재료 157건, 식수 108건, 지하수 35건 등 135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9건이 부적합 됐다. 이 중 지하수 11건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의 경우 영세하여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한 식중독균의 증식이 우려되는 장마철에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에서는 식중독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장마철 식중독예방 준수사항 ▲ 외출 후 또는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을 것 ▲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을 것 ▲ 날 것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음식은 식단에서 제외하고, 식단은 가급적 가열된 메뉴 중심으로 편성할 것 ▲ 음식은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된 음식은 신속하게 섭취할 것 ▲ 도마 등 조리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할 것 문의 : 식품관리팀 사무관 장 인 재 (in-jae1@kfda.go.kr), 식중독예방관리TF팀 사무관 최 순 곤 (csgg@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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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 합동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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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 합동단속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하여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시·도(시·군·구)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위탁)와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및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1,421개소에 대하여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관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단속한 업소는 학교급식소 688개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61개소, 학교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 672개소 이며, - 단속에 참여한 인원은 식약청 59명, 시·도(시·군·구) 57명, 교육청 36명 등 공무원 152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9명이 합동 참여. □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무신고 소분업소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10개소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7개소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업소 6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3개소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0개소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업소 11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개소 등이다. □ 또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 1,050건, 식재료 157건, 식수 108건, 지하수 35건 등 1,35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9건이 부적합 되었으며, 이 중 지하수 11건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의 경우 영세하여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식약청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한 식중독균의 증식이 우려되는 장마철을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에서의 식중독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외출 후 또는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을 것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을 것 날 것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음식은 식단에서 제외하고, 식단은 가급적 가열된 메뉴 중심으로 편성할 것 음식은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된 음식은 신속하게 섭취할 것 도마 등 조리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할 것 붙임 : 1. 부적합업소 위반현황 1부 2. 수거검사 부적합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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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 길항제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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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TNF길항제가 국내에서도 허가되어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면역억제 작용이 있어 결핵, 상기도감염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약물 사용시 잠복결핵의 치료 및 진단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학회 전문가분들의 협조를 받아 본 지침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이 "TNF길항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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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중 아크릴아마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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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중 아크릴아마이드에 관한 문의 응답 ○ 아크릴아마이드는 무슨 물질입니까? ○ 아크릴아마이드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 식품을 고온조리시 아크릴아마이드는 어떻게, 왜 생성됩니까? ○ 식품중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포테이토 칩을 포함하여 전분질 식품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까? ○ 가정에서 조리한 식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예비조리, 가공포장된 식품보다 안전합니까? ○ 아크릴아마이드에 노출시 발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바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장기간 노출후 나타납니까? 어떠한 형태의 암이 발현됩니까? ○ 동물실험에서 행해진 발암연구만으로 사람에게 위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 식품에서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 수준은 어느정도입니까? ○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습니까? ○ 식품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노출되는 가장 큰 급원입니까? 아니면 기타 급원이 존재합니까? ○ 현재 아크릴아마이드에 관한 연구결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식품 섭취로 인해 발암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 체내에서 아크릴아마이드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경우 연구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연구결과를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분석한 식품의 종류 및 샘플수가 작았으며, 분석된 아크릴아마이드 수준이 샘플마다 상이하였습니다. ○ 식품업계에서 제조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 음용수 처리시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음용수중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잔류수준을 언급하고 있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 Acrylamide 섭취 저감화를 위한 소비자 조언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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