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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겨운 식중독, 학교 밖에서는?
글쓴이 :
관리자
지겨운 식중독, 학교 밖에서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학교서 돌아온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자 주부 김영란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황급히 병원을 향했다. 진단결과 다행히 식중독은 아니었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가 내민 수련회 참가 동의서를 보자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도 있지만 혹시 수련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지난해 CJ푸드시스템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이후 학부모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식중독’이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가 됐다. 이제 식중독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로 명명백백하게 공인(?) 된 질병. 곧 7월이 되고 초등학생들부터 하나 둘 방학을 맞이해 학교를 벗어나지만, 방학과 함께 시작되는 각종 ‘캠프장’이며 ‘수련회 기관’ 등은 우리 아이들이 통과해야할 식중독 위험 지역이다. ◇위생검사, “너무 많이 해요”=서울에 있는 A 국립수련원에 따르면, 시설관리를 포함한 수련원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부터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소, 소방서까지 무려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마다 조금씩 관리 항목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식당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꼭 이뤄지고 있다. A수련원은 이러한 점검이 있을 때마다 위생 상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는 매일 자체 내 점검이 있기도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방문해 점검을 한다 해도 어떠한 사항을 체크하는지 그 기준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 수련원 관계자는 “하도 많은 곳에서 방문해서 어느 곳에서 오는지 모를 정도”이라며 “어느 때는 사전 공지 없이 불시 방문을 한 뒤 위생관리 담당자도 만나보지 않고 가버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경기도 인근의 B 민간수련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수련원 관계자는 “매년 6000~9000명 정도가 수련장을 다녀가는데 교육부, 보건소, 식양청 등 최소 4~5군데에서 점검을 하니 점검을 받는 데만 해도 쉴 틈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때로는 여러 기관의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관리라기 보다 중앙부처에 보고되는 제출용 점검을 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라며 “또한 여러 차례의 점검이 지속적이지 않고, 언론에서 식중독 관련한 사건을 크게 보도할 때만 실시해 불규칙 적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통 국공립이 아닌 곳에서는 영양사를 두기 어려운 실정이며, 7~8월 두 달간 약 6000~9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오고 가는데 아무리 일용직을 고용한다 해도 위생관리 인력은 부족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점검은 열심히 하지만…=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전국 청소년 수련원 173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41개 수련시설에 대해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적발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확인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 식중독예방관리 T/F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에서 문제점이 개선 될 때까지 점검할 예정이지만, 예방 교육은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점검시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철저한 관리에도 일어 날 수 있는 수련회 내 식중독 발생 책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식약청 등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수련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은 여름에만 이뤄지며, 겨울의 경우 별도의 점검이 없음을 그는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관계자는 “학교 내 식중독 관련 예방지침은 교육부가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수련시설 위생 상태는 소속 자치단체에 철저한 위생 관리를 요청하는 수준이다”라고 일축했다. 오미영기자 gisim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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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5년 계절별 국민영양조사 II
글쓴이 :
관리자
2007.06.29
2005년 계절별 국민영양조사 II 제2권 제4장 대상별 식품 및 영양소 섭취양상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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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
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45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살균세척의 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생성장치 및 생성물인 살균제에 대해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마련 및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1.총칙의 (4)항을 신설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 2.제조기준에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 오존수 제조장치의 기준, 차아염소산수 제조장치의 기준,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의 기준을 신설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 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186.이산화염소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 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425.오존수, 426.차아염소산수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7. 7.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첨가물팀장, 전화 : 02-380-1687~9, 전송 :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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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야채 등에 살균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인정확대!
글쓴이 :
관리자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인정으로 단체급식 위생향상에 크게 기여-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야채, 과일 등 신선식품의 살균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를 학교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 사용하여 위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살균제 식품첨가물의 인정을 확대하는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6월 29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야채, 과일 등 신선식품은 특성상 가열살균을 비롯한 가혹조건의 살균처리가 어렵고, 기존의 염소계 살균제의 사용은 냄새 등으로 소비자의 기피나 사용범위의 제한을 받고 있다. ○ 또한, 식품산업에서 취급되고 있는 식자재 등은 항상 변패와 변질의 위험이 있어 단체급식, 대규모 식품가공 및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식중독균 오염으로 식중독사고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야채·과일 등 신선식품에 살균·세척의 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를 학교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첨가물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 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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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중독 예방을 위한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실시-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
글쓴이 :
관리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7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1개월간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휴가철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 지자체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감시인력을 총 동원하여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 피서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취약 지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며, - 주요 행락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점검반을 상주시켜 피서객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주변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상시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하절기 특별 위생지도·단속대상은 - 해수욕장, 국립공원, 유원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내의 음식점 및 식품판매업소 - 여름철에 대량유통 소비되는 식품 - 부패,변질 또는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 - 도시락류,음료류 및 빙과류 제조업소 등이며 ○ 주요점검 내용을 보면 - 식재료 및 사용식수의 적정성 여부 - 식기류 등의 살균세척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상태 - 냉동,냉장제품 등의 적정보관 및 부패변질식품 진열 판매여부 - 무허가 원료 불법사용 및 식품첨가물 등의 적정사용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및 수거검사 등임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실시-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 ○ 또한, 식약청은 국민들에게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하고, 길거리 판매음식, 어판장의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생선회 등을 가급적 섭취를 자제할 것과, 식중독 발병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아울러,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는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의 정기적인 검사, 화농성 질환 환자의 조리 금지,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제공, 조리 기구·용기의 위생적인 세척과 냉장·냉동온도 준수를 통해 음식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식약청은 그동안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위주로 사전 위생점검 및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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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휴가철, 독버섯 섭취 주의
글쓴이 :
관리자
휴가철, 독버섯 섭취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김명현)은 장마 이후 휴양지나 야산 등지에서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하여 섭취할 우려가 있어 『휴가철, 독버섯에 주의합시다』라는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독버섯과 식용버섯의 구별이 어렵다. - 독버섯은 장마철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식용버섯과 외관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독버섯의 종류로는 좀우단버섯, 파리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노란길민그물버섯, 마귀곰보버섯, 노랑싸리버섯, 화경버섯, 두암먹물버섯 등이 있다. ○ 독버섯의 주요 서식지는? - 독버섯은 여름 ~ 가을에 이르기까지 야산 등에서 발견 할 수 있으며, 주요 서식지로는 습기가 많고, 기온이 20~25℃일 때 주로 자란다고 한다. ○ 독버섯의 잘못된 상식은? - 독버섯?? 화려하고, 민달팽이나 곤충피해가 없고, 은수저를 검게 변화시키며, 대가 세로로 찢어지고, 소금물에 절이면 무독화 된다는 말들은 잘못된 상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 독버섯의 중독시 증상 및 대응책은? - 증상으로는 메스껍고, 구역질나고, 구토, 설사, 경련 등이 나타나므로 - 만약에 독버섯 섭취하였을 시 대응법으로는 즉시 먹었던 음식을 토해내고, 버섯에 따라 독소물질이 상이하여 그 치료법도 독소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먹다 남은 버섯을 가지고 가능한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독버섯 구별의 그릇된 상식으로 잘못 섭취 할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히고, 가능한 야생에서 서식하는 버섯은 섭취하지 말고 만약 채취한 버섯을 섭취할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한 후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첨부 : 휴가철, 독버섯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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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복지부, 아동비만관리서비스 등 2개 서비스사업자 지정
글쓴이 :
관리자
복지부, 아동비만관리서비스 등 2개 서비스사업자 지정 보건복지부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비만관리서비스 등 2개 사업을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표준형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는 한편 28일 오전 전국단위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기관과 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아이북랜드와 웅진씽크빅, 아동비만관리서비스에는 에버케어(한국청소년연맹/대한비만학회), 국민체력센터(엑스포웰)가 선정됐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지자체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선택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주고 이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사업자 지정은 표준형 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 지정된 기관은 해당 사업을 선택한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바우처를 받고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전국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으며, 전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바우처와 수요자의 본인 부담액을 수입원으로 이들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전국사업자는 지자체의 별도 지정절차 없이 사업을 선택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을 둔 가구에 월 4회 이상 독서도우미를 파견, 도서 제공(또는 대여), 독서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취학전 아동의 언어·인지·창의성 제고 등을 통해 인적 자본 개발은 물론 도우미 파견에 따른 고용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월 3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맞벌이 가구는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 요법, 운동 처방 및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제한은 없고 비만도, 아동 연령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월 4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비스 가격은 공급기관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공급기관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수요자의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선택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동 서비스는 해당 사업을 선택한 지자체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며,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부담이다. 복지부는 6~7월중 표준형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선택 및 사업 준비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의: 사회서비스개발팀 02)500-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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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요영양교육]E형 간염에 대해 알아봅시다
글쓴이 :
관리자
2007.06.29
[2007년 영양교육게시판] 자료입니다. 새로운 양식으로 컴퓨터 사양이나 글꼴에 따라 게시판의 모양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글꼴을 참조하시어 수정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사용글꼴 : 서울가을바람M, 송성훈 동화체▷서울가을바람M 다운받기 ▷송성훈동화체 다운받기 (※ 다운받기 -> 내컴퓨터 -> C드라이브 -> WINDOWS -> Fonts 파일에 저장) E형 간염에 대해 알아봅시다 1. E형 간염이란? 2. E형 간염의 원인 3. E형 간염의 증상 help! E형 간염의 예방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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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 아프면서 오래오래 살아라?
글쓴이 :
관리자
여성, 아프면서 오래오래 살아라?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에 의해 노인여성이 남성에 비해 치매, 우울증 등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전문의들은 이에 대해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젠 등 호르몬 분비의 현저한 감소, 가정 내에서만의 생활, 시무보 공양, 자녀양육 등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치매, 우울증,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이 남성에 비해 호발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의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가 발표한 ‘200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이 81.8세로 남성(74.4세)에 비해 7.4년이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길어진 여성의 생애와 건강상의 특징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조사 및 여성건강 통계는 전무한 상태.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 관계자는 “건강보험 등의 정부차원의 의료지원은 일반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어 성별 통계, 특히 여성에 관한 건강 데이터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일축했다. 또 그는 “치매든 어떤 질병이든 성을 나눠서 진행하는 정책은 드물며, 성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을 하는 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제도가 보편타당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국민영양조사 등을 성별, 연령별 등 세부적인 통계로 데이터화하는 방향은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안되고 있는 여성건강 관련 법제도를 통합한 ‘여성건강법’ 제정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필요와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여성 건강관련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장 신경림 교수는 “현재 국내에는 여성과 여성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미흡한 상황으로 관련 연구 결과와 통계자료, 건강 관련 정책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한탄했다. 또 그는 여성보건법 제정을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건강증진 및 예방에 관련 법률은 모자보건법이 전부다”라며 “이러한 여성건강 법률의 부재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한이 되지 못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여성은 태아에서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생명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고, 유년기 여성의 흡연, 음주, 비만 등으로 저출산과 기형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여성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관련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은 여성 건강에 대한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 신 교수는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성 건강부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관련 건강 문제를 협의할 기관조차 없다”라며 “이에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제안을 위한 발의 안 틀을 만들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1999년 여성건강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전에도 유방암, 흡연, 약물남용, 에이즈, 생식과 유전 기술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전략 발표 이후 250개 이상의 여구과제를 수행하고 지원했으며, 여성건강네트워크를 만들어 여성들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전국적인 자원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진주 연구원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산재돼 있는 여성 및 성별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보건복지부 내 담당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성별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전략센터의 창설과 건강 연구, 성 및 여타의 사회적 요인을 결합한 보건통계가 주기적으로 생산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미영 기자 gisim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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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음식으로 섭취해야 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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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칼슘, 음식으로 섭취해야 효과 크다 (세인트루이스 AP=연합뉴스) 칼슘은 보충제 복용보다는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의 레이나 아르마멘토-빌라레알 박사는 '임상영양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음식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는 사람이 섭취량이 칼슘보충제 단위보다 적어도 뼈를 강화시키는 효과는 더 크다는 사실이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르마멘토-빌라레알 박사는 폐경여성 183명을 3그룹으로 나누어 일주일동안 A그룹에겐 낙농식품 등 음식을 통해, B그룹에겐 칼슘보충제로만, C그룹에겐 음식과 보충제 모두를 통해 칼슘을 섭취하게 하고 고관절과 척추의 골밀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A그룹은 칼슘의 하루 평균 섭취량이 830mg으로 3그룹 중 가장 적었지만 칼슘 보충제를 하루 평균 1천30mg을 복용한 B그룹보다 골밀도가 더 높아졌다. C그룹은 하루 칼슘 섭취량이 1천620mg을 가장 많았고 또 골밀도 역시 가장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음식을 통해 섭취한 칼슘이 보충제보다 전반적으로 체내에 잘 흡수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아르마멘토-빌라레알 박사는 말했다. 아르마멘토-빌라레알 박사는 또 A그룹과 C그룹은 B그룹보다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더 늘어났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우 골밀도를 유지하려면 에스트로겐이 필요하다. 칼슘은 우유 같은 낙농식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검푸른 채소에도 칼슘이 들어있지만 낙농식품 만큼 체내 흡수가 쉽지 않다. s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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