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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계절별 국민영양조사 I
글쓴이 :
관리자
2007.06.28
2005년 계절별 국민영양조사 I 제1권 제1장 서론 제2장 조사개요 제3장 조사결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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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진흥기금 지원실적 보고양식
글쓴이 :
관리자
식품진흥기금 지원실적 보고양식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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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 주류 제조면허 절차 간소화 등 식품규제 완화
글쓴이 :
관리자
유제품 "00에 좋은 제품" 효능 광고 허용 정부, 주류 제조면허 절차 간소화 등 식품규제 완화 앞으로 식당업이나 골동품소매업 관련 소상공인도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골프장내 숙박시설, 그리고 한계농지와 폐 초지에의 관광레저시설 설치가 보다 용이해진다. 정부는 27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와 식품.위생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규제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표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창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개혁 관련 세부 내용. ◇식품위생 분야 = 앞으로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돼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방법 밖에 사용하지 못했던 광고 등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 또는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담을 수 있게된다. 또 주정원료의 단순한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도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던 주류제조면허 절차를 간소화해 신고만으로도 가능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삼주나 국화주 등을 제조하던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분야 = 소상공인이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식당업과 골동품소매업이 제외되었으나 이를 재검토해 보증문호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금 일시상환을 강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보증제한이 완화될 경우 전국 1만2600개의 식당업체와 6000여개의 골동품 소매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또 전국의 시군구 어디에서나 조리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된다. 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테이블과 의자 등 객석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결정해 테이크 아웃 커피 전문점이나 배달 전문 휴게음식점의 경우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관광.레저산업 분야 =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40㎞, 일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20㎞ 떨어지도록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골프장만 지을 때와 같이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20㎞,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10㎞ 떨어지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 골프장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에는 10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농지 정비지구 가능면적을 완화해 관광휴양단지, 스포츠레저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폐목장용지 등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에는 스포츠레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5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액을 납부해야만 기획여행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보증보험가입제도도 개선해 지방 및 중소여행사도 보다 쉽게 기획여행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과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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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대폭 확대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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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대폭 확대 쇠고기.쌀 표시 영업장 300㎡서 100㎡로 확대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현행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쌀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오는 2008년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갈비탕.찜 등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지 여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처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는 300㎡ 이상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찜.탕류 쇠고기 제외)에 대해서만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 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팻말, 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20만여 곳의 음식점 가운데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은 4천300여 곳(300㎡이상)에서 1만9000여 곳(100㎡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0㎡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내년부터 `원형을 유지해 조리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공기밥 등'의 쌀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500만 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더 이상 가공,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된 `전처리 야채' 등 신선편의식품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자가품질검사를 1주일마다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트랜스지방과 관련된 식용유지류를 추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때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식품위생법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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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친환경 급식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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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친환경 급식비 지원 확대 경기도 군포시는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을 올해부터 8개 학교, 2억4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급식비 지원 시범학교로 지정, 2300만원의 친환경 급식비를 우선 지원한 둔대초등학교 외에 군포.금정.양정.관모.광정.도장.화산 초교 등 7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추가 선정, 지난달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친환경 급식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사용 운동을 점차 확대실시할 계획"이라며 "교육청, 학부모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시는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 6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급식 관련 종사자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친환경 급식비 지원 학교를 선정하고 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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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학교영양상담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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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광주 첫 학교영양상담실 개소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학교영양상담실이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광주 동부교육청은 27일 영양상담실 표본학교인 문산초등학교에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영양상담실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담실에서는 전문 영양사, 체육.보건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특이체질, 소아비만, 성인병 등에 대한 상담과 식습관 교정, 운동요법 등 교육활동을 벌인다. 교육청은 운영결과에 따라 상담실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추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에서 상담실을 열었다"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건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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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칼로리 표시제에 패스트푸드업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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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칼로리 표시제에 패스트푸드업체 `저항' 버거 킹, 맥도널드, 웬디스 등 세계적 패스트 푸드 체인업체들이 미국 뉴욕시의 칼로리 표시의무제에 순순히 따를 것 같지 않다. 뉴욕시는 패스트 푸드 체인점들에 오는 7월1일 부터 메뉴판의 음식 상품명 옆에 칼로리를 명기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월 이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가격표시 글자 크기 이상으로 해당 음식의 함유 칼로리 수치를 표기하게 하는 도시가 된다. 타코 벨이나 KFC는 아직 조례를 따를 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뉴욕시내의 패스트 푸드 체인점에서 시의 방침에 맞게 메뉴판을 바꾼 곳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대신 이들 업체들은 뉴욕식당협회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뉴욕시의 이 규정이 폐기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웬디스의 드니 린치 대변인은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기피하려는 게 아니다"며 회사가 지난 30년간 전단이나 포스터에 판매 음식의 영양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로리 표시를 하게 될 경우 메뉴판 자체를 읽기가 힘들 것이라고 뉴욕시의 방침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 체인식당 협의회의 잭 위플 회장도 "(시의 규정대로 라면) 메뉴판이 타임 스퀘어 광장만큼이나 커야 할 판"이라고 엄살을 부리기도 했다. 체인업체들은 또 이번 새 규정이 표준화된 음식을 팔면서 자발적으로 영양정보를 제공해 온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건강보건 단체인 공공 과학 센터의 마이클 제이콥슨씨는 체인업체들의 이같은 반응과 관련, "그들은 손님들이 칼로리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 작은 사이즈의 상품을 고르면 매상이 주는 걸 걱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버거 킹의 치즈를 넣은 '더블 와퍼'의 경우 990 칼로리나 돼 어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이상에 달하고 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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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식품안전처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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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노대통령 식품안전처 신설 촉구 특별담화 통해 정부조직법 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 요청 노무현대통령은 27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식품안전처 신설을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등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부처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오랜기간 준비해서 작년 10월 제출했지만 8개월 넘게 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이법에는 8개 부처, 26개 법률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전면 통합하여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하루속히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 식품안전 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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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쌀 원산지 표시 음식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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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쌀 원산지 표시 음식점 늘린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쇠고기, 쌀 등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원산지 표시대상 메뉴와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육원산지 표시제도’의 대상을 현 300㎡ 이상에서 100㎡ 이상의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쌀’ 원산지 표시 대상 또한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정하되, 표시대상 쌀은 “원형을 유지해 조리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공기밥 등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쌀의 원산지 위반 영업자에 대해 100만~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동안 수렴된 각종 법령정비 및 규제개혁 요구에 부응해, 제과점의 공동조리장 허용 등 식품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영업자가 5㎢ 이내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조리장을 허용해 영세 사업자의 신규설비 부담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전자문서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며,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표시사항 누락의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처리 야채’ 등 신선편의식품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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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부]농관원,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에 참여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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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과 6월27일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통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식육 원산지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단속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MOU) 주요내용] ○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합동조사, 조사방법 등 사전협의 추진 ○ 합동조사결과, 음식점은 식약청에서 유통단계는 농관원이 주관 처리 ※ 업무협약(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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