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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주스 건강하게 마시려면'
글쓴이 :
관리자
2007.08.30
'과일주스 건강하게 마시려면'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과 피부미용을 위해,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 과일주스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꼭 챙겨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갈증이 날 때는 물론 디저트용으로 손색없는 과일주스를 어떻게 하면 홈메이드표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시장이나 마트에서 과일을 고를 때 꼭 제철 과일을 고집해 주스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가천의대식품영양학과 이혜정 교수는 “햇빛에 의해서 합성된 포도당은 비타민 합성을 돕는다. 따라서 비타민 씨가 합성이 잘 돼 날씨 좋은 계절과일은 그 영양소를 담뿍 담고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장마철과 같이 해가 잘 안 들 때는 과일이 잘 자라기가 좋지 않고 당도와 맛, 향 모두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구입해서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사과 같은 흰색 과일은 그 색을 변하게 하는 효소가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설탕물에 잠깐 담가 놓은 후 꺼내어 주스로 만들어 먹어야 한다. 배나 사과처럼 과일을 갈변시키는 효소는 산소나 물, 온도에 민감하여 주스를 만들 때 얼음을 넣는 것도 갈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과일이라 하면 나쁠 것이 뭐 있어, 섞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두 가지 이상의 과일을 함께 갈아 만들기도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한때 캐로플이라는 이름으로 사과와 당근을 섞어 만든 음료가 있었지만 사과와 당근은 함께 섞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는 비타민 씨 파괴효소가 당근에 있기 때문에 사과의 영양분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 과일뿐 아니라 몸에 좋다는 채소주스도 직접 갈아 마시는 가정이 많다. 그런데 채소주스는 보통 과일과 비교해 향이 좋지 않고 씁쓸한 맛이 강하게 나는 종류의 채소주스가 대부분. 따라서 채소주스 초보자들에게는 거부감이 들고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없어 향을 중화시켜보자 하는 의도로 과일을 함께 넣어 만들기 쉽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와 섞어 주스로 만들기 보다는 따로 따로 먹는 것이 온전한 영양소 보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이혜정 교수는 조언한다. 반면 섞어서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은 것들도 있다. 인기 좋은 토마토 주스에 신맛이 나는 레몬즙을 넣으면 더 맛도 좋고 영양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몸에 좋은 콩은 어떨까? 콩만을 갈아 마시기도 채소처럼 쉽지 않은데 과일과 함께 주스를 만들면 콩에 있는 플라본이나 단백질, 섬유질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중요한 것은 주로 과즙이 많은 과일이 콩 주스와 어울리며 콩과 섞을 때는 과일의 과육보다 과즙을 위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때에도 콩에서 비린내가 나게 하는 효소를 파괴시키기 위해 80도씨 정도 물에 담가놨다가 콩의 껍질을 벗겨 믹스해 먹는 것이 요령이다. 인제대학교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 과일주스도 그 자체로 열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고 전했다. 따라서 비만, 당뇨 환자들은 과일 주스의 종류를 가려 마셔야 하며 무가당이라고 써 있는 음료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렌지와 사과 같은 과일은 과육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과즙이 많은 주스보다 과육이 풍부한 100퍼센트 주스를 권할 수 있다. 한편 과일 주스를 액상과당으로 희석해 파는 과일 음료가 있다. 이 액상과당은 과일의 과당보다 열량이 많으며 콜라나 사이다보다도 열량이 높을 수 있어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이런 과일 음료를 주의해서 마셔야 한다. 또한 레몬처럼 신맛이 진한 과일은 위산과 위액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요즘 부쩍 증가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가급적 신 맛의 과일주스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교수는 조언한다. 이희정 기자 euterp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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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글쓴이 :
관리자
2007.08.30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인천=뉴시스】 인천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9월7일까지 학교급식소 및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자재공급업소 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식약청, 시.도(시군구), 교육청,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참여해 학교급식소를 포함한 집단급식소 187개소, 식자재공급업소 14개소 등 2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다. 합동단속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과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2/4분기 합동단속에서 부적합 된 업소,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식중독 유발 우려가 높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병행해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과 식재료 전처리 등에 사용되는 지하수 수질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단속결과 부적합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급식소에서 식재료 공급업소 선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등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균의 증식이 활발해 식품 취급시 사소한 부주의는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2학기 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충분한 소독 및 세척으로 식중독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영기자 c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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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세훈 시장 "학교급식 지원대책 검토"
글쓴이 :
관리자
2007.08.30
오세훈 시장 "학교급식 지원대책 검토"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서울시는 급식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등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16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 시정질문에 나선 서정숙 의원(한나라당·강남제3선거구)의 서울시 차원의 급식지원 대책 마련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전남 순천시 등은 시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교육청과 공동출자해 농수산물공사 산하에 직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2010년까지 급식시설에 대한 전면 직영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현장상황을 고려할 때 기한내 전면 직영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급식지원센터 건립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고, 시교육청은 식자재 지원보다는 시설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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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관련 자문회의 31일 개최
글쓴이 :
관리자
2007.08.30
美쇠고기 관련 자문회의 31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 폭 등을 주제로 검역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가축방역협의회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31일 협의회에 앞서 현재 회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검역당국은 6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가축 위생.검역 상황 관련 설문 답변서와 지난달 초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고, 이번 협의회에 고려 가능한 개방 수준을 정리해 상정할 예정이다. 검역원장, 질병관리본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 교수,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소비자단체장 등 18명의 회원들은 토론을 거쳐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한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등뼈, 갈비통뼈 수출 등 최근 잇따랐던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대한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의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이나 '모든 종류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향후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개방 수위도 논의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지적이 제기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률적 성격상 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만큼, 협의회 안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정부는 이 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더 이상 소집하지 않는다. 가축방역협의회까지 마치면 정부는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 내부적으로 최종 입장을 정하고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검역 기술협의에 들어간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5일 곧바로 우리나라에 현행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을 바꿔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등 우리 검역당국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개방폭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해왔고, 지난달 초 8단계 가운데 4단계인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까지 마쳤다. 검역 당국은 같은 달 25일 5단계 격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수입조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첫 번째 협의회에서 미국 측의 잦은 위생조건 위반을 성토하는 의견이 많아 의견 수렴 절차를 뒤로 미뤘었다.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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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유 묽게 타면 아기 탈수·변비 원인”… 분유 먹이는 노하우
글쓴이 :
관리자
2007.08.30
“분유 묽게 타면 아기 탈수·변비 원인”… 분유 먹이는 노하우 [쿠키 사회] “분유 너무 묽게 타면 아기 탈수·변비 원인 될 수도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유를 위생적으로 먹이는 노하우를 담은 소비자 가이드를 제작 29일 배포했다. 가이드에는 분유 구입과 보관,젖병 소독,조유 방법,남은 분유 처리 방법 등 분유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위생 요령이 담겨있다. 성장단계 별 분유 선택 중요 분유를 선택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 아기 나이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아기 월령에 맞지 않는 분유를 먹일 경우 필요한 영양소 결핍이나 과잉을 초래 할 수 있다. 미숙아나 알레르기 등 기타 질환으로 일반 분유가 아닌 특수 분유를 먹이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적합한 분유를 선택해야 한다. 유통 기한과 제품 포장 상태 확인도 필수다. 개봉 3주 이내 분유 모두 사용해야 분유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 개봉 후 제품의 뚜껑은 완전히 닫아 두어야 하며 제품에 들어있는 스푼은 물기 없이 깨끗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번 개봉한 제품은 3주 이내에 아기에게 먹이는 것이 좋다. 젖병·젖꼭지, 따뜻한 물로 여러번 헹궈야 젖병은 아기의 입과 직접적으로 닿는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아기가 사용한 젖병과 젖꼭지 등은 사용 직 후 세척하도록 한다. 브러시를 이용해 젖병 안에 남아 있는 분유를 깨끗이 씻고 세제가 남지 않도록 따뜻한 물로 여러 번 헹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젖병과 젖꼭지를 소독할 때는 커다란 냄비에 젖병과 젖꼭지 등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붓고 충분히 끓여 소독한다. 소독한 젖병과 젖꼭지는 건조한 뒤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해 뚜껑을 꼭 닫은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날고기 만지고 분유 타면 안돼요 분유를 타는 장소는 무엇보다 청결해야 한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난 뒤, 요리를 하면서 날고기나 생선 등을 만진 뒤, 흙이나 애완동물을 만진 뒤에 분유를 탈 경우 손에 의해 아기에게 세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분유를 타는 물은 반드시 먹는 물을 70℃ 이상으로 끓여 식힌 뒤 사용해야 한다. 70℃ 이상의 온도에서 끓여야 대장균군의 일종인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분유 제대로 타는 법! 수유량의 3분의1 에서 3분의 2정도의 물을 젖병에 먼저 따르고 제품 조유 방법에 따라 정확한 양의 분유를 넣고 물에 녹인 후 남은 수유량까지 물을 따라 채우면 된다. 물이 너무 적거나 분유 양이 너무 많아 조유 농도가 진하게 되면 아기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탈수나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농도가 너무 옅으면 필요한 열량과 영양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양을 타야 한다. 분유를 섞을때 아기가 입에 무는 부분인 젖꼭지를 잡지 않도록 한다. 아기에게 먹이기 전 반드시 손목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아기가 먹기 적당한 온도인지 확인한다. 분유가 뜨거울 경우 젖병 채로 찬물에 담그거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식힌다. 분유는 되도록 아기가 먹기 직전에 타서 바로 먹이는 것이 좋은데 미리 분유를 타 놓을 경우 5℃ 이하의 냉장고에서 24시간까지 보관한다. 냉장 보관된 분유를 아기에게 먹일 때에는 중탕으로 데운 뒤 먹이고 남은 분유는 반드시 버린다. 외출 시에는 액상의 멸균된 분유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끓인 물을 진공보온병에 담아간 후 사용해야 한다. 박혜영 식약청 영양평가팀장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은 모유이지만 모유 수유가 어려운 엄마들이 분유를 이용할 때 가이드는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기에게 먹일 음식인 만큼 다른 일반식품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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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루 한잔술이라면 건강도 웃는다?
글쓴이 :
관리자
2007.08.30
하루 한잔술이라면 건강도 웃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술 한잔만 마셔도 얼굴이 빠개지는 직장인 한명숙씨(29·가명). 그녀에게 있어 술은 부담 그 자체이다. 가까이에서 술 냄새만 맡아도 속이 쓰리고 취하는 것 같아 술을 돌보듯 하던 그녀. 이랬던 그녀가 얼마 전부터 술을 다이아몬드 보듯 하기 시작했다. 이유인 즉, 하루 한 잔 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최근 적당한 술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애주가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술 한잔 입에도 못 대던 사람들은 술과 조금이라도 친해지기 위해 술잔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 과연 정말 적당량의 술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 ◇하루 한 잔 술, 여성 대사증후군 낮춰 각종 성인병 발병률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초래하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이미 국내 성인의 4명 중 1명이 앓고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적당량의 술이 특히 여성의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충남의대 가정의학과 김종성 교수팀이 2005년3월∼5월까지 종합검진을 받은 26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적용한 결과, 하루 1잔 이하의 술은 오히려 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종성 교수는 "일반적으로 음주는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는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적절히 마실 경우 오히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하루 한두 잔의 알코올은 심장마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혈압이 높은 1만1000여 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와 심장마비 위험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술을 하루 한잔 마시는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평균 32%나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는 소량의 알코올을 매일 섭취할 경우, 혈관을 확장시키며 피를 맑게 해주고 우리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적당량의 술은 경미한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치매 진행을 억제할 수 있고, 류마티스성관절염 발병 위험을 50% 가량 예방, 심장질환, 뇌졸중, 일부 암, 알즈하이머질환에 있어서 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유전적으로 알코올분해효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적당량의 술이 몸에 좋다고 억지로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전문의들은 적당량의 술 대신,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조언한다. ◇적당한 술. 성인 남자 하루 두잔↓ 성인 여자 하루 한잔↓ 그렇다면, 적당한 음주는 과연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는 “체중과 체질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남성의 경우 하루 두잔 이하, 여성의 경우 하루 한 잔 이하”라고 말한다. 또 과음은 성인 남성의 경우 주당 14잔, 여성의 경우 7잔이고 노인남성은 7잔, 여성은 3잔 초과 이상일 때를 말한다. 여기서 한 잔은 순수 알코올 14g이 포함된 것을 의미. 더불어 여성과 남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체지방과 수분 때문이다. 더 자세히 말해 여성이 남성보다 체지방이 15% 많고 수분량이 10% 적어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 여성 호르몬도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올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한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축적돼 있을 때는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 한편 적당한 음주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치명적이다. 김경수 교수는“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치명적인 암이나 간경변, 고혈압, 치매, 심장병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적당량의 술을 마실 경우 알코올 중독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의들도 있다.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병원(www.dsrh.co.kr) 김석산 원장은 “알코올중독 등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하루 한잔 술도 알코올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루 한잔도 마시지 _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정은기자 ali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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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 초·중·고생 99% "점심먹고 양치질 못해"
글쓴이 :
관리자
2007.08.30
서울 초·중·고생 99% "점심먹고 양치질 못해"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초·중·고교생의 99%가 점심시간에 양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의뢰해 시내 초·중·고교 중 양치질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학교와 학생이 치약·칫솔을 소지하고 다니는 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64개교중 전용 양치실이 있는 경우는 단 6개교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초등학교는 566개교 중 단 3개교, 중학교 372개교와 고등학교297개교는 전무한 실정이며, 특수학교는 29개교중 3개학교만이 전용 양치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약·칫솔소지여부는 전체 1264개교중 2.93%인 37개교가 소지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566개교 중 2.3%인 13개교, 중학교는 372개교중 0.8%인 3개교, 고등학교는 297개교중 3.4%인 10개교, 특수학교는 29개교중 37.9%인 11개교가 소지하고 있었다. 치약·칫솔 보관 장소(개인사물함 제외)는 전체 1,264개교중 0.71%인 9개교만이 별도로 마련해 뒀다. 초등학교는 566개교중 0.35%인 2개학교, 중학교 372개교와 고등학교 297개교는 전무하며, 특수학교는 29개교중 24.14%인 7개학교가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재경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07년도 학교보건 추진방향에 문제점만 제시하고 있을 뿐 특별히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며 "체계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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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지방 많으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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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내장지방 많으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 '껑충'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병원 이항락 교수팀(소화기내과)은 2004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역류성 식도염 환자 100명과 정상인 100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역류성 식도염 환자군의 내장 지방 면적이 정상인보다 더 넓었다고 최근 미국 소화기학회를 통해 발표했다. 그 동안 비만과 역류성 식도염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비만의 유형 및 복부지방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군의 평균 내장 지방 면적은 평균104㎠ 이지만, 정상인들의 평균 내장 지방 면적은 평균75㎠인 것으로 조사됐다. 29㎠만큼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교수팀은 내장 지방 면적을 조사하기 위해 척추뼈 4~5번 사이의 복부를 기준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측정하고 내장 지방 외에 역류성 식도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체지방지수(BMI), 허리와 엉덩이의 둘레 비율(WHR), 흡연, 복부의 피하지방 면적 등도 조사했다. 그 결과 BMI, WHR, 흡연 등도 역류성 식도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장 지방의 영향의 30% 수준인 반면 피하지방 면적은 역류성 식도염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미란성 식도염 발생에 있어 기존의 위험인자와 더불어 내장지방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미란성 식도염 발생에 있어 내장지방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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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울산연대, 울산시에 급식 예산 증액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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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학교급식울산연대, 울산시에 급식 예산 증액 촉구 【울산=뉴시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울산연대(울산연대)는 29일 내년 학교급식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울산연대는 이날 울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울산연대의 줄기찬 요구에도 올해 예산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며 "2008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증액해 시범실시가 확대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급식연대는 "울산시의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6억7200만원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15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순천 35억원과 나주 35억원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급식연대는 또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울산 남구청에 대해서도 시범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급식연대는 "울산 남구청은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고 2년간에 걸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급식 시범실시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칙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남구만의 문제를 넘어 울산시의 예산증액 거부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어 다른 구.군의 친환경 급식실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국비 4500억원을 급식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각 당의 대선주자에게 '학교급식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부모 부담의 학교급식비 2조6070억원 중 4500억원을 식재료비가 아닌 운영비.인건비.연료비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비로 전환해 4500억원이을 학부모가 덜 부담하거나 질 좋은 학교급식 식품 재료시에 전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토록 돼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어 16개 시도에 각 1곳 10억원씩 16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센터를 광역.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울산시와 5개 구.군에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가운데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 36개 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실시가 이뤄지고 있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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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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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안산시,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실시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는 바우처 사업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우처란 개별 서비스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포인트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비만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과 개인에게 맞는 운동처방법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초등학생 중 비만정도 등을 고려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비만지수 20% 이상으로 비만지수가 높을수록 우선시 되며, 한 가구내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엑스포웰(ES CLUB)과 에버케어 2곳으로 신청자가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4만원의 바우처 지원금을 받으며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매월 1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다음달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접수는 신청서와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동사무소 비치),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를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구비해 관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가족여성과(481-2309)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주성기자 kjs21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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