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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건강 지침 포스터
글쓴이 :
관리자
2007.10.01
내가 먹는 식품 알고 먹으면 건강해져요 [어린이을 위한 건강 지침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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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Power Humor - 유머도 경쟁력이다.-
글쓴이 :
관리자
2007.10.01
Power Humor - 유머도 경쟁력이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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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생활 요령
글쓴이 :
관리자
2007.09.28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생활 요령 1. 표준 체중을 유지합니다. 2. 싱겁게 먹습니다. 3. 콜레스테롤 및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입니다. 4.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5. 술을 제한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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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부터 여고생까지 카페인 중독 주의보
글쓴이 :
관리자
어린이부터 여고생까지 카페인 중독 주의보 6세 초콜릿 한개·15세 캔커피 두개면 ‘하루 기준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7일 “커피 뿐 아니라 콜라,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있다”며 카페인중독증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만 6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 빙과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섭취량은 68㎎으로 기준량(60㎎)을 초과하게 된다. 또 만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양은 148㎎으로 섭취기준(133㎎)을 초과하게 된다. 식약청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175㎖ 기준) 74㎎,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에는 15㎎,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식약청이 제시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성인의 경우 400㎎이하, 임산부는 300㎎이하, 어린이의 경우 체중 1kg당 카페인 2.5㎎이하다. 식약청은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과잉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과잉섭취할 경우 카페인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은 일반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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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몸에 좋은 아몬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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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몸에 좋은 아몬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아몬드가 영양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부터 과학자들은 아몬드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하루에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할지라도 체중이 덜 나가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영양학저널'에 퍼듀 대학 매츠 박사팀은 아몬드가 체중 증가 없이 영양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또한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기전을 규명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여성들에게 10주동안 매일 344 cal에 해당하는 아몬드 56개 정도를 먹게 했으며 그 후 10주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평소 식단을 섭취하게 했다. 연구결과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높게 함유돼 있어 이 두 영양소의 일일 식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었고 아몬드를 먹은 기간 동안에는 여성들의 체중이 늘지 않았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이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워 했으며, 평소에 먹는 음식을 줄이고 그 대신 아몬드를 통해 대부분의 칼로리를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했다. 또한 탄소화물의 총 섭취량이 줄었으며 아몬드가 탄수화물 음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소화, 흡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지방의 형성을 아몬드 속 섬유소가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아몬드가 낮은 칼로리의 식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1일에서 3일동안 28-84g 정도 아몬드를 섭취하면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며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아직도 많은 건강 관리사들은 스낵으로서 아몬드 섭취를 권장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고 연구팀은 말했다. 이희정기자 euterp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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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간 주범은 혈당지수(GI) 높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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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의학> 지방간 주범은 혈당지수(GI) 높은 식품 (서울=연합뉴스) 간(肝)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은 혈당지수(GI)가 높은 식품이 주범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의 데이비드 루드비히 박사는 '비만(Obesity)'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체내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빠른 혈당지수가 높은 먹이를 주고 또 다른 그룹에는 혈당지수가 낮은 먹이를 준 결과 6개월 후 혈당지수가 높은 먹이를 먹은 그룹이 간, 혈액, 체내지방이 정상수치의 2배로 늘어났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두 그룹은 혈당지수는 반대되는 먹이를 먹었지만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은 같았는데도 지방축적에는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다. 두 그룹사이에 체중변화는 없었다. 혈당지수란 섭취한 탄수화물에 함유된 당분이 체내에서 소화흡수되는 속도, 즉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같은 양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라도 당분의 종류에 따라 소화흡수되는 속도가 다르다. 최고를 100(흰빵)으로 하는 혈당지수는 가공한 식품은 높고 통밀빵, 콩, 채소, 과일, 견과류, 낙농식품 등 가공하지 않은 식품은 낮다. 루드비히 박사는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당분이 녹을 때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며 인슐린이 증가하면 체내에는 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고 밝히고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은 인슐린을 곧바로 간에 보내기때문에 간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간은 이렇다할 증세는 없지만 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간염에 의한 간경변, 심한 경우는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루드비히 박사는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지방간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지방섭취를 줄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쥐실험 결과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8-17세의 과체중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루드비히 박사는 밝혔다. skhan@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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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 먹는 한국인 '지방간'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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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 먹는 한국인 '지방간' 많은 이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감자, 흰 빵, 흰 쌀등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치명적인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 소아병원 연구팀이 '비만학저널'에 발표한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체내에서 빨리 소화되는 고혈당지수 식품들이 지방간을 유발 중증 간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간은 간 주위에 지방이 쌓이는 질환으로 이로 인한 당장의 증상은 없지만 방치할 경우 향후 치명적인 간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정확히 같은 칼로리를 가졌으나 혈당지수를 측정했을때는 매우 다른 성분의 식사들이 지방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연구했다. 혈당지수는 식품속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체내로 흡수 혈당을 상승시키는지를 보는 것으로 고혈당지수 식품은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높인다. 이 같은 고혈당지수 식품에는 흰 빵이나 흰 쌀 등을 포함한 많은 아침 시리얼과 가공 식품이 있다. 이에 비해 호밀과 이로 만든 빵, 스파게티, 콩, 곡물류 등은 낮은 혈당지수의 식품이다. 연구결과 6개월 후 고혈당지수 식사와 저혈당지수 식사를 한 쥐 들 모두 체중은 같은 반면 고혈당지수 식사를 한 쥐 들에서 체내 지방과 간과 혈액내 지방이 정상치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고혈당지수의 가공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더 빨리 흡수되 더욱 많은 인슐린을 분비케 하는 바 이로 인해 체내 지방이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쥐에게서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이 인체 특히 소아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지방간을 앓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취해지지 않으면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백 기자 lsb300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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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카페인, 과잉섭취에 주의하세요-'어린이도 카페인 과잉섭취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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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9.27
제목 카페인, 과잉섭취에 주의하세요 담당부서 식품첨가물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특정계층별 연령대별 카페인의 일일섭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고 밝혔다. ○ 카페인은 현대인의 기호식품인 커피, 녹차, 콜라, 코코아, 초콜릿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우리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 과잉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과잉섭취 할 경우 카페인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마련을 위해 제외국의 카페인 섭취가이드라인 및 국내 카페인 섭취실태와 카페인 함량 등을 조사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mg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175㎖ 기준) 74mg,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에는 15mg,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mg,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2007 식약청 용역연구사업, 한국식품영양재단)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제시하는 안전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성인의 경우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이하, 어린이의 경우 체중 1kg당 카페인 2.5mg이하이다. - 제시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만 6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빙과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섭취량은 68mg으로 기준량(60mg)을 초과하게 되며, 만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양은 148mg으로 섭취기준(133mg)을 초과하게 된다. - 주의할 점은 카페인은 성인들이 주로 마시는 커피나 차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및 의약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량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 질 수 있다. 특히, 식품선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며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중고생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사업 수행,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올바른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도 카페인 과잉섭취에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안전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성인의 경우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이하, 어린이의 경우 체중 1kg당 카페인 2.5mg이하로 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카페인은 현대인의 기호식품인 커피, 녹차, 콜라, 코코아, 초콜릿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우리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페인 과잉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과잉섭취 할 경우 카페인중독증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식약청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마련을 위해 제외국의 카페인 섭취가이드라인 및 국내 카페인 섭취실태와 카페인 함량 등을 조사하는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mg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175㎖ 기준) 74mg,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에는 15mg,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mg,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만 6세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빙과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섭취량은 68mg으로 기준량(60mg)을 초과하게 되며, 만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양은 148mg으로 일일섭취기준(133mg)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페인은 성인들이 주로 마시는 커피나 차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및 의약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량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 질 수 있으며 특히, 식품선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며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중고생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사업 수행,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올바른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표 1. 카페인 일일섭취기준 표 2. 어린이 연령별 카페인 일일섭취기준 리플릿 : “카페인, 과잉섭취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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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심코 먹은 커피·초콜릿,카페인 기준‘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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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먹은 커피·초콜릿,카페인 기준‘훌쩍’ [쿠키 건강] 아침에 일어나 마신 커피 1잔. 점심 먹고 들이킨 콜라 1 컵. 출출할 때 입에 넣은 초콜릿 1조각. 무심코 먹은 기호식품 속 카페인 성분,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식품의약안전청은 카페인 과잉 섭취를 막기위해 안전한 카페인 일일 기준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는 체중 1kg당 카페인 2.5mg이하로 제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인의 카페인 섭취 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카페인 섭취 기준안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식약청이 제시한 하루 카페인 섭취량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콜라 1캔과 초콜릿 1개, 커피맛 아이스크림 1개를 먹으면 기준량60mg을 8mg 초과하게 된다.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시게 될 경우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은 148mg으로 기준치인 133mg을 훌쩍 넘어선다. 카페인을 적당량 섭취하면 피로를 풀어주고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이로운 기능을 하지만 많이 먹었을 경우 메스꺼움과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카페인 중독 현상까지 일으킨다. 식약청은 또 제품별 카페인 함유량도 조사, 발표했다. 식약청이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함유량 커피믹스 1봉지(12g)에는 69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캔커피 1개(175㎖ 기준)에는 74mg의 카페인이, 티백 녹차 1잔에는 15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콜라 1캔(250㎖ 기준)와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각각 23mg,16mg의 카페인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 식품첨가물팀은“성인들이 주로 마시는 커피나 차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의약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량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 질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어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고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중고생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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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가 사망까지‥건강기능식품 '사람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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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가 사망까지‥건강기능식품 '사람잡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이혜은(4·가명) 어린이는 2005년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화분 제품을 매일 1잔씩 마시며 같이 B제품과 C제품을 먹었으나 2006년 3월부터 몸이 붓기 시작했다. 판매자에게 이야기하니 명현반응이라며 다른 제품도 먹이라고 권해 여러 제품을 같이 먹기 시작했다. 혜은이 어머니는 걱정은 됐지만 호흡이 거칠어지고, 토하고 설사를 해도 명현반응이라고 하고, 붓기를 빼야 한다는 성당에 다니는 판매자의 말을 믿었지만 2006년 4월18일, 결국 아이는 부종으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아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신장질환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례식을 책임지겠다던 제조사측도 연락이 없다. 추석효도선물로 인기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 이같은 사망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건기식 부작용 지속적 증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광고가 심각하고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이 다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건수는 2005~2007년6월 현재 총 1033건에 달한다. 게다가 부작용 건수는 2005년 302건, 2006년 463건, 2007년 상반기 2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 신고된 건강피해 추정사례 268건 중 신고내용이 정확한 사례 56건을 분석한 결과, 구토설사·위염 등 소화기장애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두드러기·탈모 등 피부장애도 11건 발생했다. 그 밖에 발한·고열이 7건, 두통·어지러움도 6건 이었다. 56명의 피해신고자 중 1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명은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1건의 사망의심자도 발견됐다. ◇허위·과대광고도 심각=인터넷·TV홈쇼핑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수준도 심각했다. 식약청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건기식 판매사이트 중 해외전산망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재 요청을 한 사이트만 2005~2007년6월까지 1004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심의 결과, 이용을 해지하거나 차단을 요청한 경우가 470건(46.8%), 해당정보 삭제가 58건이었다. 다만 62건은 타당성 부족으로 기각됐으며, 398건은 아직 심의중이다. TV홈쇼핑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2005~2007년6월까지 총 9건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와 다른 내용을 방영했으며, 의약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밖에 2005년~2007년6월까지 총 41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5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16개 업체는 영업정지, 5개 업체는 고발·기소됐다. ◇단속뒤에 여전히 시중 유통= 불량 건강기능식품에 부적합 판정을 내려도 시중에는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총 6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회수·파기된 제품들은 17.6%에 불과, 나머지는 그대로 유통됐다. 부적합 제품현황은 기준규격 위반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물질 검출 22건, 미생물 검출 12건, 중금속 검출 1건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로얄젤리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보충제 10건, 키토올리고당 함유제품과 글루코사민 함유제품이 각각 4건, 스피루리나제품, 홍삼제품, 화분제품 그리고 효소 함유제품이 각각 3건이었다. ◇부작용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안명옥 의원은 "후진적 관리구조와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안 의원은 "부작용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부작용사례를 수집, 부작용 발생시 건강기능식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명옥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신설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과 동일한 요령으로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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