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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품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
글쓴이 :
관리자
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품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 유통기한 크기확대, 사용금지 첨가물 및 무가당 등 표시 제한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조정 하고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며 ○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부 표시기준?? 마련하였고 ○ ‘무가당’ 표시와 같이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 처럼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를 금지 하였다. ○ 그밖에도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으며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고 밝혔다. ※ 별첨 1) 12. 1부터 달라지는 식품표시 세부내용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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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농약잔류허용기준 고시 현황(식약청고시 제2007-63호)
글쓴이 :
관리자
농약잔류허용기준 고시 현황(식약청고시 제2007-63호) 담당부서 잔류화학물질팀 주요내용 1.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적용 2. 이민옥타딘(Iminoctadine)등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3. 6-벤질아미토퓨린 등 잔류농약시험법 신설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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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
관리자
2007.10.1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20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1. 개정이유 농산물, 인삼에 대한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제개정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쇠고기의 원산지 판별 시험법 등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쇠고기원산지판별 시험법 신설 나. 식품 중 의약품성분(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불검출 기준 마련 다. 나라신 등 11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라.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 4종, 기준추가 81종) 추가신설 및 농산물의 분류 개정 마. 인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10종, 기준추가3 종) 신설 및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등의 용어정의 신설 바. 스피라마이신, 말라카이트그린, 크리스탈바이올렛 등 시험법 제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위해기준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52-4767,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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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권장규격 운영항목 추가 알림
글쓴이 :
관리자
2007.10.16
제목 : 권장규격 운영항목 추가 알림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 알림 식약청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 및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2006년 6월부터 권장규격 운영중에 있습니다.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한 사후조치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강화한 권장규격 개선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리며, ''07년 10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멜라민 수지류 등이 추가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검사기관 : 6개 지방청 - 운영기간 : 2007. 6~별도지시일까지 - 대상식품 : 국내유통 및 수입식품의 식용유지 등 44품목 - 검사항목 : 벤조피렌 등 15항목 - 기타 세부사항 : 첨부 참조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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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급식물품공급계약서
글쓴이 :
관리자
2007.10.16
학교급식물품공급 계약서 서식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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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뇨병의 식사요법
글쓴이 :
관리자
2007.10.16
당뇨병의 식사요법 [식품 교환표]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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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궁합(1) '함께 먹어서 좋은 식품'
글쓴이 :
관리자
2007.10.17
함께 먹어서 좋은 식품 [암을 이기는 식사관리]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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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산물표준규격
글쓴이 :
관리자
2007.10.15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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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조미료 먹지 마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7.10.16
"화학조미료 먹지 마세요" 서울시는 16일 국제소비자연맹에서 정한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아 명동에서 화학 조미료 저감화 방안 홍보 활동 등 다채로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날 11시부터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에 대한 소개와 화학조미료 사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외식업체와 가정에서 조미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며, '화학조미료 사용을 줄이자'는 주제의 퍼포먼스와 함께 가두 캠페인도 펼쳐진다. 시는 지난달 30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조미료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41%가 화학조미료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업체 93.7%는 현재 화학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는 외식업체는 6.7%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대도시 사람들의 경우 54.4%가 하루에 한번 이상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조미료의 다른 이름인 복합조미료, 핵산조미료 사용을 줄이고 천연조미료 등을 사용하는 등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학조미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린이 뇌손상, 천식유발 등이 우려되며 최근 증가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도 영향을 준다"며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가공 식품이나 외식 선택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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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리통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Best!
글쓴이 :
관리자
2007.10.16
생리통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Best! ▲ 여성미한의원 조선화 원장 많은 여성들이 생리 때만 되면 어지럽고 몸이 아프기도 한다. 또 먹는 것조차 귀찮아 종일 굶기도 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데다 가을을 타는 여성이라면 더욱 심한 생리증후군에 시달리게 된다. 생리중인 여성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증가한다. 생리 시작 직전이나 생리 때가 되면 나타나는 생리전증후군에는 생리통뿐만 아니라, 허리와 배의 통증, 편두통도 있다. 심한 경우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식욕이 떨어지는데다 불안, 초조, 우울증까지 따라오므로, 생리 기간에는 치과 치료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약속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심한 생리통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자궁내막증 등이 의심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도 좋다. 심한 월경 전 생리증후군이나 생리통은 음식 섭취와도 관련이 있다. 생리중에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라고 하나, 이런 때 일수록 특별히 더 영양 섭취를 잘해야 한다. 생리통 없이 편안하게 넘기는 영양소 섭취와 생활법으로는, 과일과 야채 등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아울러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리 중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은! 1. 된장이나 두부 등 콩제품을 많이 먹고, 콩밥을 해먹는다. 2. 다시마, 미역, 김 등의 해조류에는 미네랄이 풍부해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3. 생리 전에는 혈당치가 내려가면 불안감이 커지므로 초콜릿이나 설탕이 아닌 고구마를 사용한 당분 섭취가 좋다. 4. 전반적으로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좋다. ◆생리 중에 피해야 할 음식은! 1. 초콜릿, 설탕 등의 당분과다 섭취는 불안을 증가시키고 비타민 B를 소모시킨다. 특히 초콜릿은 금물! 2. 마가린이나 스낵류에 들어가는 식물성 기름이 생리통을 악화시킨다. 3. 식품 첨가물이 많은 대신 영양가는 거의 없는 인스턴트 식품은 금기 식품! 4. 염분은 부종을 일으켜 생리 때 몸이 붓는 사람이라면 짱아찌 등의 짠 음식은 조심해야 할 식품이다. 5. 알코올은 통증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생활면에서는 심한 운동이나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꼭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고 충분한 휴식으로 몸의 피로를 풀어준다. 생리통이 심하면 진통제를 먹기보다 아랫배 찜질, 맨손체조, 지압점 누르기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만약 그 증상이 심하게 지속된다면 자궁을 덥혀줌으로써 어혈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자궁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효과적인 한방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방 생리통 치료는, 진통제 복용과 같이 단순하게 통증을 가라앉힌다는 개념을 넘어 전체적으로 기혈을 회복시켜 오장육부의 문제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한다. 이는 한의학 치료의 근본적인 원리에 착안한 방법이기 때문에 생리통은 물론 생리불순에도 큰 도움을 준다. 도움말 = 여성미한의원 조선화 원장 박현수기자 phs2000@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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