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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억제 식품사전-송이버섯
글쓴이 :
관리자
2007.10.25
암억제 식품사전-송이버섯 암세포 선별 직접 공격 ‘경이’ fenews 기자 버섯의 제왕’ ‘산속의 소고기’로 인기가 높은 송이버섯. 예전부터 버섯류는 암 억제효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버섯의 효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송이버섯은 암세포만을 선별해서 직접 공격하는 놀라운 특질이 있다. 항종양 단백질 MAP 생성 가을 미각의 대표적인 재료로 꼽히는 송이버섯. 송이버섯에는 매우 효과 높은 항종양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긴키대학교 대학원 응용생명과학과 가와무라 교수팀의 실험에서 밝혀졌다. 가와무라 교수팀은 송이버섯을 포함한 버섯류, 락교, 죽순 , 갓 등 23종류의 식품 추출물을 동결건조시켜 실험했다. 암 바이러스 ‘SV40’에 대한 실험에서 송이버섯 성분이 종양세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가와무라 교수팀은 송이버섯 성분에서 얻은 항종양 단백질을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MAP)’이라고 명명했다.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MAP)의 성질을 조사하기 위해 가와무라 교수팀은 암세포의 배양액에 10밀리미터 당 약 10마이크로그램의 MAP를 첨가했다. 그 결과 종양세포의 대부분은 죽었지만,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MAP)은 암세포만을 선별해서 직접 공격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참고로 버섯류의 항암작용 중에서도 송이버섯이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MAP)은 분자량이 커서 투여방법에 대한 연구 등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단백질에 화학시약을 작용시켜 화학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대신, 유전자 재편성 기술에 의해 송이버섯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섭취시 고온조리 피해야 송이버섯의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고온을 피하는 것이 좋다. 조리를 할 때는 직접 불에 굽기보다는 질주전자에 넣어 쪄 먹는 것이 송이버섯의 유효성분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버섯은 갓이 완전히 펴진 것보다 펴지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신선하고 좋은 것이다. 랩 싸서 냉동보관 신선도 유지> 계절을 타는 송이버섯을 보존할 때는 랩에 싸서 냉동보관하면 된다. 송이버섯도 신선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일단 냉동이 되면 맛도 유효성분도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용어 해설> ■ SV40 사람의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지는‘HPV(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와 발암 메커니즘이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를 말한다. (자료제공=도서출판 전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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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HACCP업소 2012년까지 1395개소로 확대
글쓴이 :
관리자
2007.10.25
HACCP업소 2012년까지 1395개소로 확대 식약청, 활성화위해 무상컨설팅 등 기술지원 강화 국감 특별취재반 기자 식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HACCP적용업소가 2012년에는 지금보다 4.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제공 받은 'HACCP적용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301개소인 HACCP적용업소가 2012년에는 1395개로 늘어나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또한 2014년까지 7개 식품이 HACCP적용 의무 품목에 포함된다. 2007년 8월까지 HACCP 의무 적용 품목은 비가열식품, 빙과류, 냉동수산, 냉동식품, 어묵류, 레토르트, 김치, 집단급식 등과 업소수는 301개에 달한다. 한편 식약청은 HACCP 활성화를 위해 무상컨설팅 사업 등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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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마트 가격 파괴는 식품업계 장악의도"
글쓴이 :
관리자
2007.10.25
"이마트 가격 파괴는 식품업계 장악의도" 식공, PL가격 조사후 정부에 시정조치 촉구 예정 이상택 기자 식품업계가 이마트의 가격파괴 선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18일부터 자체브랜드 상품인 PL상품 3000여개를 새롭게 내놨다. 첫날 이마트 PL상품은 날개 돋친듯 팔려 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각 식품 브랜드 1위 브랜드와 직접 싸움을 붙인 결과 PL상품이 압도적으로 팔려나가 식품업체 등 제조업체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식품업계는 이마트가 도발을 하고 있다며 긴장된 분위기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이 최저가격보상제를 들고 나왔다가 불공정거래로 몰리자 덤행사를 들고 나왔고 이또한 실패하자 PL상품을 늘려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PB상품이 유통업체도 살고 제조업체도 살리는 좋은 제도이지만 국내의 경우는 유통업체만 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선진국의 경우 PL상품은 무반품, 대량구매, 장기계약등 제조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지만 우리의 경우는 반품도 해줘야 하고 단기계약에 소규모 납품이라 식품업체의 피폐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유통업체 PL가격을 조사해 회원사 회의를 가진후 불공정영업행위로 이마트를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이마트가 PL상품 가격을 최고 40%까지 내리겠다는 것은 1위 브랜드 업체까지 잡겠다는 속셈"이라며 "계속적인 대형할인점의 횡포는 식품업체에 대한 비용전가로 이어져 결국 식품업계를 공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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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급식일지
글쓴이 :
관리자
2007.10.26
학교급식관리표준서식 - 학교급식일지 - [인천시교육청]
회원자료실_임상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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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질환]지방간
글쓴이 :
관리자
2007.10.25
지방간 * 임상증상 * 식사시 고려사향 [대한영양사협회]
회원자료실_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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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만교육자료]건강한식사습관
글쓴이 :
관리자
2007.10.24
비만 관련 영양교육자료-학부모용 - 건강한식사습관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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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웰빙을 위한 식품선택 어떻게 할것인가?
글쓴이 :
관리자
웰빙을 위한 식품선택 어떻게 할것인가? [인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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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집중 관리!
글쓴이 :
관리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집중 관리! 담당부서 식중독예방관리팀/용기포장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겨울철 식중독 전담 대응단」을 구성하여 ‘07.10월부터 ’08.2월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오는 25일 구성되는『겨울철 식중독 전담 대응단』은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오염된 비가열 제공 식재료(샐러드, 어패류)를 섭취할 경우 발생하는 특성?? 있음에 따라 ○ 주원인 식품 등의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보다 효율적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 식중독 전담 대응단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용수(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오염 요인을 제거하고 - 급식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살균·소독 지침”을 개발·적용하여 2차오염 등 피해확산을 방지하며 - 하수도 보급과 연안 하수처리시설 및 양식장 주변 소각화장실 설치를 확대하여 식품용수 및 양식장 주변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 노로바이러스 오염가능성이 높은 비가열 식재료(샐러드류, 어패류 등)의 급식메뉴 편성을 자제토록 하여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 식중독 의심환자 가검물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여 식중독 원인 규명율을 높이는 한편, - 야채류 등 식품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법을 지속 개발하고 -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위생점검 방안을 마련하여 집단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겨울철 식중독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 학교나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기류 등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포스터 3만부를 제작·배포하면서 ○ 살균소독제의 살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전에 반드시 세척제로 오염물을 제거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에 있는 적절한 사용방법에 따라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소독액은 재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법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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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수산물로 속여 학교납품 '충격'
글쓴이 :
관리자
2007.10.24
HACCP 수산물로 속여 학교납품 '충격' 미지정 업체에 재하청줘 임가공..벌레 등 위생 엉망 대복수산.FRC성남공장 등 수백개 집단급식소 공급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장복심 의원 “HACCP업체 일제조사, 지정품목 위탁생산 금지해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 학교급식 등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22일 "수도권 일부 수산식품업체들이 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았음에도 미지정업소에 가공을 위탁한 수산물을 학교 및 기업, 병원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해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는 학교 등 집단급식 관계자들에 HACCP 품목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일종의 사기 행위로 의법조치하고 HACCP 지정 품목에 대한 위탁생산 금지 규정 마련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교와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HACCP지정업소들의 위탁생산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복수산(주), (주)FRC성남공장 등 HACCP 지정업소들이 미지정업소에 수산물 위탁가공을 의뢰하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청이 거래장부 등을 확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식약청은 이들 HACCP 지정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학교급식관계자 등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사기죄 등으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적발된 대복수산(주)의 경우 직영 60개소, 위탁 60개소 등 120개소의 학교 및 기업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고, (주)FRC성남공장은 24개 학교 및 기업 20개소 등 84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로 HACCP 지정업소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이들 대형업소들은 HACCP 미지정업소에 삼치, 코다리, 갈치, 낙지, 동태포, 대구포 등 단체급식용 수산물을 위탁가공 의뢰하고 HACCP업체임을 표시한 포장상자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의원은 이들이 의뢰한 HACCP 미지정 위탁공장은 작업장에 세면도구, 가스레인지와 세탁기까지 놓여 있는등 작업장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칼이 녹슬고 생선 비늘이 붙어 있고 벌레가 나오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무허가 비밀작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문을 굳게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제보에 의하면 축사 용도의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냉동, 냉장창고는 물론 무허가 수산물가공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복심 의원은 “서울의 많은 초등학교들에서 학부모님들이 급식납품업체 계약에 앞서 HACCP 지정업소 식품공장을 견학하는 등 꼼꼼히 살펴보고 업체를 선정한다”며 "“HACCP 지정업소가 미지정업소에 지정품목을 위탁생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와 다름없으며, HACCP 지정품목의 위탁생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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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니컵젤리 사고 방지위한 대책 세워라
글쓴이 :
관리자
2007.10.24
미니컵젤리 사고 방지위한 대책 세워라 김병호의원 "근본적인 차단방안 마련 시급" 지적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김병호 한나라당의원은 22일 지난 5월 미니컵 젤리 규격제품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제품과 유사한 상품들에 대해 수입 및 유통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실제 회수율은 10.5%에 불과했다며 식약청의 사후약방문식 대처와 안일한 기준 규격 설정을 비판했다. 김의원은 미니컵젤리로 인한 사고가 2001년이후 총 5건 발생했지만 사고제품의 크기와 강도 등 관련규격에 대한 자료를 식약청이 갖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식약청의 무사안일을 책했다. 김의원은 특히 독성연구원이 2004년 정밀조사에서 미니컵 젤리의 위해성 검토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한입으로 먹을 수 없는 크기로 숟가락으로 떠먹는 제품의 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후 마련된 기준에서는 4.5cm 이하의 미니컵젤리만 잠정적으로 수입 금지토록 했으며 이마저도 2005년 4월에는 강도가 7N이하인 제품은 수입 및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독성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식약청이 그대로 따랐을 경우 생산 및 수입업체의 반발은 샀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근복적인 차단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미니컵젤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경고문구 삽입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고문구의 위치 등 표시관련 기준은 미흡한 상태라며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고문구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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