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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치 위생안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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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치 위생안전 책임진다 정부가 배추김치의 위생 안전을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추김치 제조업체 규모별로 2008년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토록 ‘식품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HACCP의무적용은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식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 면류), 빙과류, 가열하지 않는 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개 식품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배추김치 제조업체가 연매출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이면 2008년 12월부터 HACCP가 적용되며 2014년에는 전 업체에 대해 적용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13개소 중 29개소가 HACCP을 자율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무적용을 도입하게 되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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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류독감 특별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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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류독감 특별방역 추진 인천시가 조류독감(AI)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올 11월1일∼2월말까지 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시(농정과), 가축위생시험소, 군·구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키로 했다. 서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류독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과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96명의 예찰요원이 주2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면서 가축전염병 예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서 축산농가의 소독을 실시하고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30개)을 동원, 농가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지역의 철새도래지인 강화도와 영종도의 철새 및 텃새 분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는 혈청검사를 실시해서 조류독감 유입여부를 정밀 검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시민들에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철저한 가축방역으로 시에서 조류독감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내에는 닭 1218호 109만9065수, 오리 176호 9296수, 메추리 8호 38만5000수가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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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포장용기-반그릇식사 도입 식문화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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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잔반 포장용기-반그릇식사 도입 식문화 개선을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역시 가정과 식당이다. 그래도 가정에서는 주부들의 알뜰 식단으로 상당히 개선됐지만 식당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식당의 경우 앞으로 구청별로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공급 음식량을 줄인 판매방식인 ‘절반가격제’를 도입하고, 남은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무료로 배분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검토하길 바란다. 우선 각 구청은 남은 음식물을 손쉽고 위생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모범음식점에 시범적으로 보급하자. 계속 사용이 가능한 음식물 포장용기와 이를 담을 쇼핑백을 업소별로 배분한 다음 ‘남은 음식물 싸주고 싸오기’ 운동을 하면서 아울러 시범업소별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영양 균형이 잡힌 모범식단을 보급해 보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또 다른 핵심 방안은 ‘절반 가격 식사제’이다. 이는 사람마다 식사량에 따라 원하는 분량만큼 주문받는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해 보급하는 방식이다. 즉 업소별로 ‘반배기’(곱빼기의 반대말) 또는 반그릇제를 도입하게 해서 소비자가 자기 식사량에 맞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즉 현재처럼 무작정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무작정 큰 그릇에 가득 식사가 나오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량만 먹는 새로운 식문화 영업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방안을 시행하면서 ‘음식문화개선 자율 점검단’을 지자체별로 만들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음식점들의 참가를 감시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할 경우 주민들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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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배추김치 HACCP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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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HACCP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담당부서 식품안전기준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다소비식품인 배추김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추김치제조·가공업소를 ‘08년부터 업소규모별로 연차적·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HACCP 의무적용은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6개식품에 대해 2006년 12월 1일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추김치에 HACCP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배추김치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1.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 : 2008.12.1부터 2. 연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이상 : 2010.12.1부터 3.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 : 2012.12.1부터 4.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 : 2014.12.1부터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13개소 중 29개소가 HACCP을 자율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무적용을 도입하게 되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 등의 일반모델을 개발하여 고시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서 HACCP 자율적용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HACCP제도 활성화를 통한 식품안전확보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기술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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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원료 인정 및 사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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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인정 및 사용 안내서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식품공전 전면개편(식약청고시 2007-71, 2007.10.30) 중 식품원료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식품원료 인정 및 사용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원료 인정 및 사용 안내서 구성>> 1.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 - 원재료 - 추출물 - 기타 원료 - 사용불가 원료 2. 제출서류 요건 - 자료별 요건 - 원료별 제출서류 3. 식품원료 판단기준 및 원료의 분류 - 식품원료 판단기준 - 원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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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공전 전면개정고시 관련 질의응답집(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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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전면개정고시 관련 질의응답집(Q제개정고시>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공전 전면개정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의 자발적 위생향상을 위한 식품관련규정설명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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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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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10.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 고시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7-71호 고시일 200710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71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새로운 유해물질의 발생 및 다양한 신제품의 유통 등으로 인한 이들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과는 무관한 품질규격은 삭제하고 위생규격은 강화하면서 식품유형 통폐합, 편집체계 개편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의 사전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순화 및 총칙 등 편집체계 개편 나. 식품원료의 합리적 인정을 위한 절차의 명확화 다.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유형 정의의 확대 및 유형 통폐합 라. 품질규격(조단백질, 조지방 등)의 삭제 또는 완화 마. 위생규격(중금속, 대장균군, 보존료 등)의 규격 적용 강화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5의 14), 제5. 1. 3)의 (2), 제5. 1. 5)의 (9), 제5. 21-5. 3)의 (5), [별표 4]-1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별표 7]-1 식품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 10. 15.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시험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5. 29-18.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2008년 2월 1일부터, 제2. 5. 11) (1)의 ② 및 [별표 4]-2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은 2008년 4월 1일부터, [별표 8]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제2. 5. 5) (1)의 ② 메틸수은 기준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제10. 25.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8년 11월 30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적용은 제1항의 시행일을 따라야 한다. 1. 제2. 3. 3)의 식품용수와 관련된 사항 2. 제4. 2. 3)의 참깨분 및 대두분의 산가규격 3. 제5의 각 식품유형별 규격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4. 제5. 13. 2) (2)의 대두분의 원료의 구비요건 중 유통보관 조건에 관한 기준 5. 제5. 13. 5) (2)의 두부, 전두부의 대장균군 규격 6. 제5. 19-1. 5) (36)의 영아용 조제식의 규격 중 탄화물 7. 제5. 19-2. 5) (32)의 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 중 탄화물 8. 제5. 19-5. 5) (7)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규격 중 탄화물 ※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집 및 식품원료관련 안내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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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
관리자
2007.10.29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정(안) 입안예고 담당부서 식품안전기준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7 - 214호 식품위생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06.12.29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배추김치가 추가됨에 따라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를 정하고 생식류, 고춧가루 등의 적용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HACCP 적용모델이 개발된 생식류, 고춧가루 등 품목에 대해 HACCP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품목으로 추가(안 제4조제1항) - 추가품목 :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생면·숙면·유탕면) 나.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추가하고 업소의 연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단계별 시행시기를 정함(안 제4조제2항) 1.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 : 2008.12.1부터 2. 연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이상 : 2010.12.1부터 3.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 : 2012.12.1부터 4.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 : 2014.12.1부터 다. 비고시 식품 HACCP 지정 신청시 매번 비고시 심의기구에서 타당성·합리성을 심의하던 것을 해당 식품유형중 최초로 신청한 식품에 대해서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라. HACCP 지정을 위해 현지조사 평가시 일정수준 평가기준을 갖춘 경우 보완조치가 가능하도록 평가결과 조치사항 개선(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별표 3) 마. HACCP 지정 신청시 위해요소목록표, 중요관리점 결정표 작성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별표 2〕 HACCP 적용 순서도에 작성 양식을 추가(제6조 관련, 별표 2) 사.〔별표 3〕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Ⅱ. 식품별 평가사항에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생면·숙면·유탕면) 평가사항 추가(제10조 관련,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안전기준팀장,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구체적 사유 및 참고자료(필요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기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기준팀(☏02-380-1347,1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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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코올과 영양불량
글쓴이 :
관리자
2007.10.30
알코올과 영양불량 * 수용성 비타민 * 지용성 비타민 * 무기질 영양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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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금 섭취 줄이기 힘들면 저나트륨 소금으로 바꾸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7.10.30
[Family건강] 소금 섭취 줄이기 힘들면 저나트륨 소금으로 바꾸세요 나트륨이 고혈압 주원인 … 염도계 사용도 도움 염분 조절에 좋은 채소·과일 충분히 먹도록 관련링크 한국인의 ‘소금 사랑(?)’은 유별나다.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무려 13.5g(국민건강영양조사, 2005년). 이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KDRIs)에 따른 충분 섭취량인 3.75g, 목표 섭취량인 5g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소금 권장량인 5g의 2.7배에 달한다. 일본인(하루 10.7g)·영국인(11g)·미국인(8.6g)보다 훨씬 짜게 먹는다. 11월 1일은 대한영양학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한국식품영양과학회 등 4개 단체가 공동 선포한 첫 번째 ‘영양의 날’. 원년인 올해의 주제는 ‘저염 섭취’다. ◆‘저염 섭취’가 어려운 이유=싱겁게 먹는 일은 살 빼는 일 이상으로 어렵다. 오래 길들여진 입맛을 바꿔야 하기 때문. 또 쌀밥에 탕·국·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우리의 식생활은 소금 섭취를 부추긴다. 그래서인지 10여 년 전부터 ‘소금 섭취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여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998년 10g, 2001년 12.2g에서 2005년 13.5g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고혈압 발생 요주의 대상인 30·40대 남성의 섭취량이 가장 높았다(17.1g). 일본의 경우 ‘건강일본 21’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보건소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저염조리실 운영, 저염식품 생산 유도, 미디어를 통한 교육·홍보 효과로 75년에 하루14.5g이던 소금 섭취량이 2004년 10.7g으로 줄었다. ◆나트륨이 문제=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된다. 이 중 혈압을 올리는 성분은 나트륨이다. 따라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천연식품 자체(특히 동물성 식품)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는 나트륨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 하루 전체 나트륨 섭취량의 10%가량만 천연 식품에서 얻는다. 문제는 양념·화학 조미료 등 조리에 첨가된 나트륨이다. 소금·간장·된장·고추장 등 양념을 넣은 된장찌개 1인분(150g)의 나트륨 함량은 490㎎. 이는 소금 1225㎎에 해당한다(나트륨양2.5=소금양). 화학조미료인 MSG와 방부제·베이킹 파우더·중조 등에도 나트륨이 들어 있다. 고혈압 환자는 MSG를 많이 쓰는 음식점에서 외식을 삼가야 한다. ◆소금 섭취 줄이는 법=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손숙미 교수는 “소금을 덜 먹으려면 염도계와 저나트륨 소금을 구입하라”고 제안했다. 4만원 정도면 괜찮은 염도계를 살 수 있다. 저나트륨 소금은 뒷맛이 남아 모든 음식의 간을 맞추기 어렵지만 고기·계란을 찍어 먹는 용도로는 훌륭하다. 단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 중이거나 투석 등 신장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겐 저나트륨 소금의 섭취도 제한된다.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혈압 상승이 걱정된다면 채소·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도 대안이다. 채소·과일에 ‘혈압 조절 미네랄’로 통하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다. 칼륨은 나트륨의 체외 배설을 돕는다. 한국인이 과도한 고염식을 하면서도 이나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통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짠맛에 익숙한 식습관을 갑자기 바꾸려고 시도하다간 실패하기 십상이다. 몇 개월에 걸쳐 서서히 소금 섭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요령이다. ‘영양의 날’ 선포를 계기로 대한영양사협회는 소금섭취 줄이기 3·5 실천지침(표 참조)을 내놓았다. 전북대병원 식품영양학과 차연수 교수는 “이 지침은 소금의 양을 조금씩 줄여 서서히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며 “식품 선택(구입)·조리·식사 등 3단계에서 각각 실천해야 할 5가지 행동 요령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중앙일보-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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