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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성분 제어 및 식재료 선택기준
글쓴이 :
관리자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성분 제어 및 식재료 선택기준 [인천교육청]
회원자료실_업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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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구성탑을 통한 영양교육서식
글쓴이 :
관리자
2007.12.31
[영양교육학습지 양식] -식품구성탑과 식습관 체크 [서울시교육청]
회원자료실_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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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요영양교육] 알코올과 건강
글쓴이 :
관리자
2007.12.31
[2007년 영양교육게시판] 자료입니다. 새로운 양식으로 컴퓨터 사양이나 글꼴에 따라 게시판의 모양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글꼴을 참조하시어 수정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사용글꼴 : 송성훈 동화체 ▷다운받기 가는각진제목체▷다운받기 MD아트체▷다운받기 (※ 1.다운받기 -> 내컴퓨터 -> C드라이브 -> WINDOWS -> Fonts 파일에 저장) (※ 2. 다운받기[바탕화면]-> 내컴퓨터 -> C드라이브 -> WINDOWS -> Fonts 파일에 복사저장) 알코올과 건강 * 과량의 알코올 섭취로 인한 영양문제 * 알코올과 뇌기능 * 알코올 중독 판정 * 알코올 중독의 치료 @ 술의 종류와 양에 따른 칼로리 함량 [내용출처 :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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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뱃살에도 남녀간 차이가 있다
글쓴이 :
관리자
뱃살에도 남녀간 차이가 있다 [쿠키 건강]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해마다 불어나는 뱃살은 빼놓을 수 없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뱃살 등 특정부위 살을 뺀다는 운동이나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뱃살 등 특정부위의 살만을 빼는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뱃살이 불어나는 원인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 운동부족, 과식 등 일반적인 비만원인 외에 남자는 과음, 여자는 갑상선이나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만은 남자의 경우는 배만 나온 단순 복부비만이 많고, 여성은 엉덩이에 지방이 붙으며 복부에 살이 축적되는 둔부비만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지방 분포의 차이 때문이다. 남자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은 느는 반면, 운동량은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성들은 대부분의 술자리에서 과음과 과식을 하게 되는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높은 열량의 섭취로 체내의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분해돼 열량으로 사용할 기회를 막을 뿐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열량 이상을 과잉 섭취하게 돼 과잉열량이 체내에 축적, 비만이 된다. 여성들은 대부분 식사를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아이들과 먹는 간식은 식사보다도 칼로리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점차 체지방은 늘어나게 되고 허벅지와 둔부, 복부에 지방이 축적돼 몸은 과체중과 비만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여성의 비만은 남성보다 복잡하다. 운동을 하고 칼로리를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량이 줄지 않는 여성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비만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만 전문가들은 비만 탈출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근력운동, 유산소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금연, 금주는 물론, 단음식, 청량음료, 패스트푸드 등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롬클리닉 유재욱 원장은 “하루 열량섭취는 1500㎉ 이하로 제한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식단을 짜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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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 한해 건강하고 날씬하게 보내는 최고의 비법은?
글쓴이 :
관리자
올 한해 건강하고 날씬하게 보내는 최고의 비법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과일과 채소를 가능한 많이 먹는 것이 올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최고의 다이어트 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플로리다 'Moffitt 암센터' 연구팀은 과일과 채소가 비타민 및 미네랄과 섬유소가 풍부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이 같이 섬유소를 풍부히 함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포만감은 충분히 주면서도 체내 칼로리 부하는 적게 준다고 밝혔다고 메디컬뉴스투데이가 보도했다. 연구팀은 수박 한 컵은 46cal, 딸기 한 컵은 49cal를 함유하는 바 120cal의 8온스짜리 사과쥬스보다 칼로리가 훨씬 적으면서도 쥬스를 마셨을 때보다 포만감을 더 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과일과 채소가 심장병, 2형 당뇨병, 고혈압및 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과일과 채소 속에 함유된 식물성 화합물(Phytochemicals)이 이 같은 항암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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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술취해 잠들다 아뿔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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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건강>술취해 잠들다 아뿔死 [HEALTH-술고래와 수면] 연말연시는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회식들로 약속이 넘친다. 때문에 늘 분주하고 피곤한 시기다. 문제는 각종 모임마다 빠지지 않는 술. 즐겁기 위해, 혹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시는 술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연말연시 계속 되는 술자리는 생활패턴을 망칠 뿐 아니라 몸도 병들게 한다. 음주운전이나 술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가 줄 짓는 것도 이 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술이 때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술돼지, 수면중 코 골다 숨 못 쉬어 평소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술을 마신 날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흔히 코골이가 심할 경우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코골이 환자 본인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질환이다. 가장 큰 문제는 코골이는 대부분 수면 중 무호흡증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한동안 숨이 막혀 컥컥거리다가 한계점이 지나면 ‘푸’하고 숨을 몰아쉬는 것을 말한다.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수면 시간당 5회 이상이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비만일 경우 더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흡연이나 음주와도 관련이 있다. 세란병원 신경과 채승희 과장은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은 대표적인 수면장애로 낮 동안의 피로감과 졸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은 2배, 부정맥 2배, 관상동맥질환 3배, 뇌혈관질환 4배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발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낮아져 코를 더 심하게 골게 되고 때문에 수면 중 무호흡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것은 좋지 않다. 한두 시간 수면 시간을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술을 깨고 나서 자는 것이 훨씬 낫다. 세란병원 내과 송호진 과장은 “음주 후에는 알코올에 의한 호흡저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또 후두가 붓기도 해 수면 중 무호흡증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지나친 음주 후 에에는 자칫 수면 중 무호흡 증상으로 인해 돌연사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술 깨려 찜질방 행은 금물 술을 빨리 깨려면 땀을 빼야 할까. 물론 숙취해소를 위해 다음날 적당한 운동 등으로 땀을 빼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무조건 땀을 빼야 한다는 생각에 술도 깨기 전에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술자리가 늦게 끝나면 습관적으로 사우나를 찾는 남성들은 돌연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는데 오히려 땀을 빼는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이때는 알코올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잠에 빠지기 쉬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평소에도 되도록이면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조언이다. ▶성인병, 술과 만나면 시한폭탄 된다 평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연말 술자리가 자칫 독이 될 우려가 높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잦은 음주는 더욱 위험 할 수 있다. 세란병원 내과 송호진 과장은 “지나친 음주는 부정맥을 유발하게 된다. 또 갑작스런 과음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평소에 지방간 같은 간질환을 앓고 있다면 연말 술자리는 더욱 피해야 한다. 지방간 등 간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실 경우에는 상당수가 알콜성 간염이나 알콜성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간질환의 경우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경우가 흔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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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연으로 체력 'UP' 보험료는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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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12.31
금연으로 체력 'UP' 보험료는 'DOWN' [머니위크]새해 바꾸어야 할 습관 그 어느때보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이 지나가고 무자년(戊子年)이 밝았다. 모두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 하겠지만 흡연자들은 금연을 새해 목표로 세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담배를 끊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돈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름 아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새해엔 담배도 끊고 보험료도 아껴보자. ◆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 깎아줘 건강체 할인을 받으려면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험대상자가 적어도 1년간 흡연하지 않고 최대혈압치가 110~139mmHg이며 비만관련 위험도를 알 수 있는 BMI수치(체중kg/신장㎡)가 20.0~27.9 사이여야 한다. 각종 검사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할인폭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보통 월보험료의 최저 5%에서 최대 15%까지 할인해준다. 35세 남자가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금 1억원짜리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는 20만원이지만 건강체 할인을 받으면 보험료는 17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20년동안 총 576만원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최고 38%까지 할인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비흡연으로 보험가입시 할인을 적용받았다고 해서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험가입 후 흡연을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시에 약정된 보장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거나 보험료를 중간에 할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흡연자여서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 후 건강체 할인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중간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에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다. 종신보험이나 CI(치명적질병)보험 등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상품들이다. 이러한 상품에 건강체 할인을 이용하면 할인받은 금액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는 푸르덴셜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가 가입 후 금연에 성공해 1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나머지 비만, 혈압 등에서도 조건을 통과해 10%의 할인을 받았다면 앞으로 18년간 총 432만원의 할인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는 종신보험에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추가로 암보험 등의 질병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보험 가입 당시 담배를 피웠다가 이후 금연을 한 사람은 금연을 한 날로부터 1년 후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간단한 검사절차를 거치면 건강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건강체 할인을 신청하면 간호사가 적접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약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금연에 도전해보자. 담배를 끊어 건강해지고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 고액 계약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서비스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름아닌 고액보험료 할인제도다. 고객이 낸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월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을 경우 1%까지 할인되고 200만원을 넘으면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과 CI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고액계약 할인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할인을 받는 것인데 예컨대 가입금액 1억원~1억5000만원이면 2.5%까지 보험료를 할인받고 1억5000만원~2억원은 3%, 2억~3억원은 4%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이 3억원을 넘어가면 최고 5%까지 할인된다. 요즘은 대부분 보험료 납입을 설계사 수금이 아닌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설계사가 직접 수금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면 당장 자동이체로 바꾸길 권한다. 보험료가 1% 할인되기 때문이다. 작아보이지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통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 이상의 보험료가 절약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만 자동이체 할인 혜택을 주는 회사가 늘어났다. 저축이나 연금보험은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동이체 납입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자동이체 할인 혜택이 있을 때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급여통장에서 이체할 경우 모든 상품에 대해 보험료의 1.5%를 할인해주는 '급여이체할인'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만일 회사나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직장 동료 중 같은 보험회사 가입자를 5명이상 찾아보도록 하자. 일부 보험회사들은 한 회사에서 5명 이상의 동일한 계약자가 있을 경우 단체취급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대한생명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5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하고 있으면 '단체할인서비스'를 적용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월보험료의 1.5%, 연금보험은 1%를 할인해준다. 이때는 대한생명과 단체협약이 돼 있는 회사라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반드시 5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5명 이상을 모집해도 무방하다. 또 보험상품 종류가 같지 않아도 된다. 특히 최근에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의 자동이체 할인서비스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효도를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상품도 있다. 대한생명의 '라이프플러스케어보험'이 해당 상품인데 이 상품에 가입할 때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를 보험대상자 및 수익자로 하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강체 할인을 제외하고는 단체할인과 자동이체할인, 고액보험료·보험금 할인, 부모사랑할인 등은 중복해서 할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복된다면 할인폭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회사의 담당 설계사에게 자신이 할인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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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파일] 건강검진 알차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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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파일] 건강검진 알차게 받는 법 새해에 건강검진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알찬 검진을 위해서는 먼저 검사 전에 충분히 검사 내용과 항목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검사 결과나 복용중인 약,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 미리 얘기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검사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담배를 피우고 혈압약을 복용 중인 40대 남성과 대장암 가족력이 있고 비만한 40대 여성의 검사 항목이 차이가 나게 된다. 검사 결과도 문서로만 제공받는 경우가 많으나, 이보다는 검사한 병원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게 자세한 결과를 직접 상담 받는 것이 훨씬 도움된다. 건강검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여러 생활습관병과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 검진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 두통, 어지러움, 가슴통증 등 개별 증상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최근 여러 검진기관에서 장기별로 세분화된 검진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이름만 보고 덜컥 검사를 받는 경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검사 전에 그 내용과 검사의 한계를 충분히 알아보고 검사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비싼 검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에 대해서는 CT나 MRI,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같은 고가의 검사보다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기존의 검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신 PET 한번으로 자신의 건강 검진을 끝내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유명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검진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교할 수 있는 이전의 기록들이 없으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거나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검진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병의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철민(서울대병원 강남건진센터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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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랩' 안전관리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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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랩' 안전관리 하나마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직장인 박모(33)씨는 오늘 점심도 짬뽕으로 대신했다. 그런데 따뜻하게 데운 밥그릇위에 단무지 그릇을 올려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 하얀 얼룩이 생겼다. 박씨는 "단무지를 포장한 비닐랩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그렇다고 한다"며 찜찜함을 호소했다. 배달음식을 포장할 때 주로 사용되는 비닐랩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올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한 때 비닐랩에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사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랩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 식품 포장하는 '랩' 안전할까 식품을 포장하는 랩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나뉘는데 가정용은 PE(폴리에틸렌), 업소용은 PVC(염화비닐수지) 재질로 만들어지고 있다. 흔히 배달음식, 대형마트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포장할 때에는 PVC가 주로 사용된다. 잘 늘어나면서 접착력이 우수해 밀봉포장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PVC(염화비닐수지)는 유연성과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 가소제가 사용돼 환경호르몬 논란이 불거졌으며 2005년 가소제 DEHA(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가소제로 사용되던 DEHA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추정되는 가운데 프탈레이트 계열에 대한 안전관리 위해 랩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되던 DO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사용금지한 것과 같은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되거나 유통중인 랩에는 접착 용도로 사용되는 에폭시나 식품첨가물인 글리세린 지방산에스테르 등이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식품 포장용 랩은 기준규격을 적용하고 증발잔류물, 식품으로의 총이행량 개념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이미 소비자 정보상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실제로 검출사례가 거의 없어 수시로 수거해 검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뜨거운 음식, 여전히 '랩' 사용 문제는 업그레이드 된 랩의 제조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사용상 주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식약청 역시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은 랩을 직접 접촉해 사용하지 말고, 랩으로 포장된 식품은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이다. 식약청 용기포장팀 윤혜영 연구관은 "60℃, 80℃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적용하는데 통상적으로 용출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뜨거운 음식과 랩이 닿을 경우 안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짬뽕, 우동, 탕수육 소스 등 뜨거운 배달음식을 포장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장재는 랩이다. 종이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분이 적은 음식을 포장하며, 플라스틱그릇에 음식을 담더라도 별도로 뚜껑을 사용하지 않는 한 윗 부분을 랩으로 포장하는게 다반사. 사실상 뜨거운 음식,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 랩이 밀착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하는데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국집 관계자는 "비닐랩 말고 마땅히 포장할 재료가 없는게 사실"이라며 "가정용 랩은 포장용으로 적당하지 않고, 뚜껑을 덮어 배달하려고 해도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심"이라고 전했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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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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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 ■세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내려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 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당 연도에는 출산 및 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신설=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현재와는 달리 내년 7월부터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공제대상 인적범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포함된다. ■보건·복지 ◇국민연금 급여율 하락=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은 40년간 보험료를 내도 평균소득의 50%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평균소득의 60%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턴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수급률이 40%로 떨어진다. ◇건강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오른다.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의 4.77%에서 5.08%로 0.31%포인트 오른다.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0%로 높아진다. 6세 미만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을 해도 10%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제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전체노인의 60%(301만명)는 달마다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 ◇육아 휴직제 개선=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휴가제도가 신설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준다. ◇주 40시간제 확대=현행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주 40시간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가 뒤따르고 반면 연차유급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근로자가 이에 따른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운영=내년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또 이 정보를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한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000만∼70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 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내년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산업·정보통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시 및 취급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천일염 식용제도 시행=내년 3월부터는 천일염의 식용이 허용된다. 식용천일염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등유는 ℓ당 23원, 부생연료유는 ℓ당 17원이 부과되던 판매부과금이 사라진다. 소비자가격 안정 및 난방비 부담이 기대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상반기부터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 변경 없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현재 연초(1·4분기)에만 신청·납부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가 연중 신청·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특허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특허 및 실용신안의 제9년차 이내의 등록료를 11% 인하하고 5·18민주항쟁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제도 시행=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 등이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인력, 판로 및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특례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역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최대 10억원 3년간 분할 지급)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원(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신규고용 및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이다. ■건설·교통 ◇공공주택 후분양제 시행=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 주택은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후분양제는 2010년에는 공정률 60% 시점에서 2012년에는 공정률 80%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후분양을 하면 실물 주택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목돈을 한꺼번에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주택 지역우선 공급요건 강화=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 가운데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명확해진다. 지금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모호해 지자체별로 6개월 내외 거주자로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광교신도시와 같이 인기 예상지역에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적어도 1년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지역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분양승인 신청하는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분류돼 무주택자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소비자 만족도 평가=내년 3월부터 소비자의 만족도 평가 결과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된다. 주택의 품질을 평가해 우수건설업체에 향후 분양될 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주택품질평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품질평가 대상 아파트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건설사로 대폭 확대된다. 소비자 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는 다음 해에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본형 건축비의 1%를 더할 수 있게 된다. ◇전ㆍ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ㆍ월세 계약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전ㆍ월세 계약 체결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도 전매제한=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및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량 통행료 할인 연장=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인 제도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경차 규격이 1000㏄, 3.6m 이하 차량으로 바뀌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한은, 신규 기준금리제 도입=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내년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보험사 상품 교차 판매 허용=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신BIS제도 시행 =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하게 된다. ◇CD·ATM 운영 감독 강화=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연결공시제도 시행=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부터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원주상장 가능…해외거래소 지정 폐지=올해 말부터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통지방법 개선=내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채권 장외 호가집중제 시행=증권회사와 채권매매 전문 중개회사는 올해 말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 사법·법무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를 차별화해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으로 발급받는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 만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참여재판=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한 사람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 있다. ◆특정 성폭력범 '전자발찌'=10월28일부터 아동 상대 또는 상습 성폭력 사범은 휴대용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등을 통해 24시간 통제된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치를 고의로 분리·손상했다면 관제센터에 곧바로 경고가 뜨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년법·소년원법 개정=7월에는 소년법 적용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보호처분 내용은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하며 인권 보장을 위한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한다. 소년분류심사관·보호관찰관의 인성·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 문화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서 내년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해주는 사업. 내년 초 1차로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내년 10월 개관한다. 이 건물은 1936년 영화관으로 개관한 이래 서울시 공관, 국립극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해 사용했다. 이후 문화예술계의 옛 국립극장 복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다시 매입해 2006년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극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이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1년에 한차례 시행되는 시험으로 내년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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