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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
글쓴이 :
관리자
2008.01.30
나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 건식협회, 구입시 선택 가이드 제시 설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건강식품이 변변치 않았던 예전에는 약주류가 어르신들의 선물로 많이 쓰였으나 최근에는 건식제품이 그자리를 비집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인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식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대로 매년 10-15%가량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300여개가 넘는 국내 건식제조업소에서 쏟아내는 제품은 37개 품목에 종류만 600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떤 건강식품이 선물로 맞을까.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조언에 따라 고르는 요령, 섭취시 주의사항, 반품요령등을 알아보자. ◆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다르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가시오가피, 상황버섯 등은 건강식품이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정부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미처 채우지 못한 영양소와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해주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생활습관병의 요인을 저하시켜 줌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한 37가지 고시형 품목과 영업자가 식약청으로부터 그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품목이 있다. ◆ 제대로 고르려면 건강기능식품은 내몸에 무엇이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구입하는 것이 정석이다. 구입전에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 유사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 또는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품의 경우라면 한글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한다. 이어 제품 뒷면의 영양 기능정보와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후 구입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섭취방법만 잘지키면 부작용이 잘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섭취후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로 전화(02-795-1042) 및 인터넷 사이트(www.hfcc.or.kr)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 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 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특효'라든지 '100% 기능향상'과대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고르지 말아야 한다. ◆ 섭취 시 주의사항 몸에 좋다고 무조건 섭취하는‘묻지마’식 섭취나‘보조제’가 아닌‘의약품’이나‘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조식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주성분이 당질인 만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동맥경화로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천연물이니까 이건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 반품요령 대형마트나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했을 경우는 해당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센터로 반품 기일 내(통상 7일~14일) 반품하면 된다.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또 전화권유나 선심성 관광, 공연장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물품의 반품처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지 요청으로 반품 의사를 밝힌 후 반품하도록 한다. ◆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나 식약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에는 장 건강,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 건강한 혈액의 흐름, 건강한 혈압유지, 건강한 체지방 유지, 건강한 혈당유지,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 건강한 면역기능 유지, 뼈와 관절건강, 인지능력, 치아건강 등이 있다. 이중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홍삼제품, 종합비타민 및 칼슘제품, 알로에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오메가-3제품, 클로렐라제품, 감마리놀렌산제품 등이 있다. 또한 ‘코엔자임Q10’이나 '비타민E' ' ‘셀레늄’ 등은 항산화제로 분류되며 최근 각광받는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세포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을 줄여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특히 코엔자임Q10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소재로 한국에서도 높은 인기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또 변비해소나 대장암 예방 목적으로 많이 찾는 식이섬유는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약을 복용하기 2~3시간 전후로 먹는 것이 좋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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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비만, 제대로 알고 치료하자
글쓴이 :
관리자
2008.01.30
[건강칼럼] 비만, 제대로 알고 치료하자 입력 : 2008.01.29 09:02 ▲ 장스여성병원 불임·비만클리닉 정창원 실장 [이데일리 기획취재팀] 비만은 여성의 불임, 임신과 관련하여 여러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 가장 위협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신체건강 차원을 넘어 단순한 외모지상주의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만은 자신감 상실이나 능률의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냉대 등과 같이 정서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만인 사람은 게으르고 무절제할 것 같다는 사회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비만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애 기회의 상실, 취업과 여러 사회관계에서 차별을 받을 기회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비만은 정말로 무절제하게 많이 먹고 게으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현대의학 연구에 의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비만은 기본적으로 흡수되는 에너지에 비해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을 때 발생한다. 비만의 유병률은 인류역사상 지난 100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다. 산업 발달에 따라 운송수단을 비롯한 여러 편의시설이 신체 활동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킨 것에 비해, 고칼로리의 먹을거리가 훨씬 풍부해지면서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은 많아지면서 인류는 비만이라는 질병을 얻게 되었다. 선진국일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화 되면서 비만인구도 함께 증가되고 있다. 한편 우리는 같은 양의 식사를 하고 같은 운동량에도 불구하고 비만의 정도는 달라 억울해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혹자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하고 혹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말한다. 이는 비만이 단순히 섭식과 활동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만은 에너지 섭취, 소비와 연관된 활동뿐 아니라 유전적, 내분비적, 신경화학적인 생물학적 요인과 정서적, 사회 환경 행동적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따라서 비만의 치료도 단순히 먹는 양만 줄이고 운동만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방법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만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비만일 경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체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로, 지방의 양과 함께 그 분포도 중요하다. 특히 복부비만, 복강 내에 지방이 많을 경우 건강에 해롭다. 체지방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방법, 체지방을 분석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신체저항전기분석법이 있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한다(BMI=kg/㎡) 비만의 기준은 동서양의 기준이 다른데 동양인의 경우 이 지수가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볼 수 있다. 허리둘레는 복부내장 지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로 동양인의 경우 남자에서 90cm 이상, 여자에서 80cm 이상일 경우 비만이라 얘기할 수 있다. 식사와 운동을 이용한 비만치료는 과체중일 경우부터 시작해야 하고 약물을 이용한 비만치료는 동양인의 경우 BMI가 27이상 되거나, BMI가 25이상 이면서 비만에 동반되는 위험요소(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다낭성 난포증 등)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도록 한다. 비만의 관리는 자신 스스로 고지방, 고칼로리 위주의 식습관을 자제하고 평소 본인의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의 비만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움말=장스여성병원 불임·비만클리닉 정창원 실장>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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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 꾀는 얄팍한 상술
글쓴이 :
관리자
2008.01.30
코흘리개 꾀는 얄팍한 상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과자를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아이가 사들고 온 과자라는 게 참 어이가 없다. 장난감에 사탕 몇 개를 넣은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문제의 제품은 유명 제과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버젓이 조잡한 장난감에 사탕을 넣어 과자인지 장난감인지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제품을 팔고 있다니 화가 났다. 내용물은 장난감이 대부분이고 과자는 구색용이다. 일부 제품은 내용물 전부가 중국제인 경우도 있다. 아이들에게 학교 앞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고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유명 회사 제품을 사 먹으라고 신신당부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 아이의 친구들도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그 과자를 많이 산다고 한다. 얄팍한 상술에 동심이 멍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손가락을 꼽을 만큼 이름난 대기업에서 코흘리개 아이들에게 원산지도 불명확한 조잡한 장난감으로 꼬드기는 데는 화가 치민다. 제품의 신뢰도 물론이지만 회사 이미지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에 부속물 형태로 들어 있는 장난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법의 허점을 노려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난감이 부속물인 경우 꼭 원산지 표시를 강제로 해야 한다.또한 돈벌이에 급급한 얄팍한 상술로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소홀히 하는 행태가 사라졌으면 한다. ┃국정넷포터 라순자 (noma73@empal.com)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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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다단계’ 오명 벗는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1.29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오명 벗는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채널이 전통적 판매방식인 방문 및 다단계에서 전문매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최근 발표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망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에 따르면 방문 및 다단계를 통한 건식 판매비중은 2004년 79.2%에서 2005년 71.4%, 2006년 69.2%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점, 백화점, 할인점,약국 등 매장을 통한 판매비중은 2004년 11%에서 2005년 17.3%, 2006년 19.6%로 매년 증가했다. 이 밖에도 홈쇼핑 채널은 2004년 6.6%에서 2006년 8.4%로 확대됐다. 다만 홈쇼핑의 경우 재구매율이 떨어져 주로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건식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0.6%에서 0.8%로 증가하는 데 그쳐 한계성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인삼공사(정관장), 동원F&B(GNC), 삼양제넥스(굿썸), 대상웰라이프(더 웰라이프) 등 대기업들이 건식 사업에 진출하고 전문 매장 출점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은 556개의 매장을, 동원F&B의 GNC는 100개의 매장, 풀무원건강생활의 내추럴하우스오가닉은 61개 매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면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매장을 통한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의 건식사업 확대로 전문매장을 통한 판매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인 웰빙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건식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위 10대 매출 품목은 홍삼이 1위를 유지했으며, 알로에, 영양보충용, 글루코사민, 인삼, 클로렐라, 감마리놀렌산, 효모, 유산균, EPA/DHA 순으로 나타났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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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웰빙건강]‘건강 식품의 보고’ 바다 오염 막아야 후손 웃는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1.29
[자연과 웰빙건강](35) ‘건강 식품의 보고’ 바다 오염 막아야 후손 웃는다 파손된 유조선이 토해낸 기름이 태안반도 일대 해변을 ‘검은 재앙’으로 뒤덮은 그 날, 파도소리는 ‘철썩! 쏴아, 철썩! 쏴아’가 아니라 ‘퍽, 퍽!’이었다고 한다. 기름유출사고가 난 지 50일이 지났다. 사고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갯벌이다. 갯벌이란 자연 그 자체가 가지는 기능의 가치를 대변하는 곳이다. 자연의 정화 및 순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갯벌임을 많은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갯벌을 잃는다는 것은 자연을 잃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태안반도가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7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덕분으로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바다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위태로울 것이다. 바다에는 30만종에 이르는 생물이 살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우리에게 식량으로 공급되어 왔다. 최근에는 바다생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건강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더욱 필수식품이 되고 있다. 인스턴트식품과 육류섭취, 환경오염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된 지금, 바다에서 나는 먹을거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병이 되고 있다.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해조류인 미역, 파래, 톳, 다시마, 매생이 등 바다의 영양을 가득 담은 해조류는 예부터 장수식품으로 손꼽혀왔다. 암을 예방하고 몸의 독소를 배출시킬 뿐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데, 이는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가 맑아야 각 조직세포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맛있는 검은 종이’라 불리는 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영양이 담겨 있다. 마른 김 한 장에는 달걀 2개 분량의 비타민A와 쌀밥 한 공기 분량의 비타민 B1, 동일한 무게로 비교하면 귤의 3배에 해당하는 비타민C와 우유보다 많은 비타민 B2가 들어 있다. 우리 밥상에 비교적 흔하게 맛볼 수 있는 파래는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담배 니코틴을 중화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깊은 국물 맛이 일품인 다시마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항암효과가 있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바로 다시마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바다는 인류의 미래다. 수많은 생명을 품어 키우는 바다, 그 속에서 나고 자라 생명을 이어가는 해조류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두번 다시 태안반도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재앙이 없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수해야 할 곳이 바다이다. 〈 해양바이오기업 ‘엔존’ 김영진 대표 www.nzoneworld.com 〉 [스포츠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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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서도 1년간 보관 가능 통조림 햄버거
글쓴이 :
관리자
2008.01.30
상온서도 1년간 보관 가능 통조림 햄버거 상온에서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 햄버거’등장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외신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세계 최초의 ‘통조림 햄버거’는 스위스 카타딘사가 내놓은 아이디어 제품이다. 한 캔 당 3.95유로(약 5500원)인 통조림 햄버거는 특수 식품 기술을 통해 제조된 것으로, 상온에서 12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제조사측은 "뜨거운 물에 통조림을 넣고 몇 분이 지나면, 언제 어디서든 따뜻하고 맛있는 햄버거를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고산 지역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특히 유용하다"고 밝혔다. 보기와는 달리 통조림 풍미가 매우 뛰어난 것도 ‘장기 보관 가능 패스트푸드’의 특징이다. 통조림 햄버거의 열량은 100g당 257kcal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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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진청 비타민A 함유 '황금쌀' 개발
글쓴이 :
관리자
2008.01.30
농진청 비타민A 함유 '황금쌀' 개발 하선화박사팀 고추 색소 유전자 벼에 도입 농촌진흥청이 비타민 A가 함유된 '황금쌀(golden rice)'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세포유전과 하선화 박사팀은 고추의 색소 유전자를 벼에 도입, 부족할 경우 야맹증 등 각종 눈과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비타민 A의 전 단계 물질인 '베타카로틴(β-Carotene)'의 함량이 쌀 100g당 1.27㎎인 황금쌀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해외에서도 비타민 A 함유 황금쌀이 개발됐으나 국내 황금쌀은 '다중유전자 동시발현'이라는 유전공학적 원천 기술이 도입돼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황금쌀 개발은 자연계에 '안토시아닌(anthocyanin)'과 함께 가장 널리 분포돼 있는 색소군(群)인 '카로티노이드(carotinoid)' 연구에서 출발했다. 하선화 박사팀은 흰색에서 황색, 주황색, 홍색은 물론 검은색까지, 여느 꽃보다 더 다채로운 전 세계 고추 열매의 색깔에 주목해 고추내 유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같은 색깔을 발현하는지를 1999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 결과 고추는 면역기능 향상, 항암기능 등 인체에 유익한 카로티노이드 성분인 '라이코펜(Lycopene)', '베타카로틴(β-Carotene)', '베타크립토산틴(β-Cryptoxanthin)', '지아산틴(Zeaxanthin)', '캡산틴(Capsanthin)' 등의 색소를 모두 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 박사팀은 라이코펜에 고추내 특이 유전자가 작용하면 베타카로틴으로 전환되고, 또 다른 유전자가 베타카로틴에 작용하면 베타크립토산틴으로, 다시 지아산틴과 캡산틴으로 변화되는 일련의 카로티노이드 생성대사 과정을 규명했다. 하 박사팀의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실험식물학(Journal of Experimental Botany)' 최근호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으며 하 박사는 이를 기초로 고추 색소 유전자를 '다중유전자 동시발현' 기술을 통해 벼에 도입하는 연구를 계속했다. 즉 라이코펜에 작용하는 유전자와 베타카로틴에 작용하는 유전자를 하나의 유전자로 만들어 벼에 도입해 베타카로틴 특유의 황금색을 지닌 황금쌀이 개발됐다. 하 박사는 계속해서 고추내 색소 관련 유전자 3개와 4개를 하나로 묶어 벼에 도입하는 연구도 진행중이다. 이 연구가 성공할 경우 황금색 쌀에 이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캡산틴 특유의 붉은색을 지닌 쌀을 만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벼에서 입증된 베타카로틴 생성기술을 고려대와 경희대, 진주산업대에 이전, 각각 당근과 배추, 감자에 적용하는 추가 연구 역시 진행중이며 조만간 연구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선화 박사는 "고추 색소 유전자 발현과정이라는 기초 연구에만 꼬박 4년이 넘게 걸렸고 이후 벼에 도입하는 실용연구는 2002년부터 시작돼 현재 황금쌀이라는 성과를 내놓았지만 아직도 연구는 진행중"이라며 "미래 종자전쟁에 있어 생명공학 원천기술인 '다중유전자 발현기술'은 큰 경쟁력이 될 것이며 황금쌀의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은 다음 농가에 보급될 경우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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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ㆍ허위광고' 병의원 무더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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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과장ㆍ허위광고' 병의원 무더기 검찰 고발 시민권리연대..`불법광고 묵인ㆍ방치' 보건소도 유명 병ㆍ의원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고, 단속해야 할 관계 당국은 이를 묵인ㆍ방치하고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의료기관과 각 지역 보건소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는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했다고 홍보한 치과ㆍ성형외과ㆍ피부과 및 한의원 27곳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또 서울시내 보건소 5곳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소비자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 의료기관이 터무니 없는 허위ㆍ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이 묵인ㆍ방치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4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한 광고 실태를 조사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91곳을 골라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형사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조치' 처분만 내림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덧붙였다. 시민권리연대는 증거 자료로 `세계 최고ㆍ최상ㆍ완벽ㆍ유일', `무마취ㆍ무흉터ㆍ무출혈ㆍ무통증 시술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는 등의 단어나 문구가 사용된 광고물과 신문ㆍ잡지 칼럼을 사용한 홍보물,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체험수기 광고물,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성형술 개발 등의 홍보물 등을 첨부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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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설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고르는 법
글쓴이 :
관리자
2008.01.29
설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고르는 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날을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능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으로는 ○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유사건강기능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 ○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여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 허위.과대광고가 아닌지 확인하여야한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료,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된다. ○ 그리고, -유명제조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파는 행위, -공짜상품을 주면서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파는 행위,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행위 등도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인터넷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으로 허가 및 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첨부 :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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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일지[NEIS 표준서식]
글쓴이 :
관리자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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