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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제와 육류의 검수 및 보관요령
글쓴이 :
관리자
2008.02.14
축산물등급제와 육류의 검수 및 보관요령 Ⅰ. 축산물의 소비추세 Ⅱ. 축산물의 등급판정 Ⅲ.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Ⅳ. 육류의 검수요령 Ⅵ. 육류의 올바른 보관요령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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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중·고 2011년부터 주마다 ‘놀토’
글쓴이 :
관리자
2008.02.14
초·중·고 2011년부터 주마다 ‘놀토’ 2011년까지 초·중·고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도입되고 수석교사 시범 운용을 위한 연내 법제화 등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13일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양측 추진 방안을 담은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교섭·합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까지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나홀로 학생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3월부터 시행예정인 수석교사제와 관련, 연내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일반 정규교사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영양교사 업무 수당(월 3만원), 상당교사 업무수당(월 3만원) 등을 신설 지급하고 교사들의 모든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의서에는 셋째 자녀 출산 교원에 대한 혜택 확대 내용과 교사의 연수이수 학점 실적을 호봉에 반영하며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측은 또 학교 운동특기 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지난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 최종 합의안 33개항이 도출됐으며 한국교총은 교섭·협의안으로 27개조 36개항을 요청한 바 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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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장은 지금…] 밸런타인데이의 악몽 ‘불량 초콜릿’
글쓴이 :
관리자
[시장은 지금…] 밸런타인데이의 악몽 ‘불량 초콜릿’ 밸런타인데이(2월14일)를 전후로 한 달간 판매되는 초콜릿은 약 650억∼700억원에 달합니다. 유명 제과업체들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들도 형형색색의 초콜릿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초콜릿과 사탕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 초콜릿 수입액은 1950만달러(약 180억원)입니다. 사탕 수입액은 690만달러(약 65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0%나 증가했습니다. 밸런타인데이 선물이 고가의 초콜릿에서 저가의 사탕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산 고급 초콜릿 수입 규모는 올 들어 각각 11.9%, 31.6%, 64.5% 줄었습니다. 반면 저렴한 초콜릿과 사탕을 많이 생산하는 스페인과 중국산 제품 수입 규모는 각각 70.2%, 37.1% 늘었습니다. 걱정되는 건 초콜릿 제품의 위생상태. 한국소비자원에는 2006년 95건, 2007년 94건의 불량 초콜릿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30대 주부 신모씨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던 길에 학교 앞 문구점에서 낱개 포장 초콜릿을 사왔는데 초콜릿 속에 벌레가 들어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씨는 곧바로 문구점에 전화했지만 “수입품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30대 주부 하모씨는 불량 초콜릿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경우입니다. 지난해 한 제과점에서 초콜릿을 구입해 가족끼리 나눠먹었는데 그 후 온 가족은 복통과 설사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불량 초콜릿을 단속하는 특별 위생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특수’를 노리며 소비자 건강을 나 몰라라 하는 일부 제조업체의 부도덕성은 여전합니다. 상술인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을 구입하시겠다면 이것만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우선 값싸고 모양이 특이하다는 이유로 초콜릿을 함부로 사 먹지는 마세요. 영양성분 표시 없이 낱개 포장돼 있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밀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은 우유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색이 변하지 않았는지, 냄새가 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차윤경 기자 rosa@kmib.co.kr [국민일보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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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음료 알고 먹읍시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2.14
유기농 음료 알고 먹읍시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고를 때마다 여간 고민스러운게 아니다. 특히 유기농 식품이라면 더욱 그렇다. 일반 사과인지, 유기농 사과인지, 유기농이라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한우인가 수입 쇠고기인지, 수입이라면 미국산인가 호주산인지 등…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진 유기농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농림부에 제출한 시장동향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농 식품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5.7% 성장한 318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기농 가공식품은 1768억 원으로서 작년 대비 2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유기농 식품은 호르몬제, 항생제, 유전자변형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유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기농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유기농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유기농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 유기농 식품을 대할 때 마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망설여진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료에서부터 제조공정에 이르기까지 유기농 인증을 받아 믿을 수 있는 유기농 제품 ‘썬키스트 유기농 주스’로 유기농 주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해태음료㈜의 고객상담센터 ‘생활인만족실’은 항상 이런 고민에 빠진 소비자들의 문의로 분주하다. 안전한 유기농 식품 고르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방인수 해태음료㈜ 차장은 믿고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제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 “유기농 식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법과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 마크만 알아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유기농 제품을 손쉽게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매전 꼭 제품에 표기된 유기농산물 인증 표시 상태와 '유기농 인증마크 확인를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남주기자(calltaxi@heraldm.com)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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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함량―일일 섭취량 표시해야
글쓴이 :
관리자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함량―일일 섭취량 표시해야 [쿠키 건강] 의약품에만 표시토록 되어 있던 비타민과 무기질의 함량표시를 건강기능식품에서도표시토록 하고 영양-기능정보를 일일 섭취량으로 표시토록 바뀌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오는 6월부터 대폭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표시사항의 개정을 위해 12일 입법예고(제2008-26호)를 한 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 명확화 △영양?기능정보를 일일 섭취량으로 표시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재설정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 인정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의 병행 표시 기능정보 표시 명확화 △GMP 인증도안의 색상(색도) 규제 완화△’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공통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 △기타사항 등 전반적인 주요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이중 중요한 개정내용과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 명확화’(안 제6조 제6호 가목)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의 최소함량을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으로 규정하여 그 함량을 표시토록 해 왔다. 또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는 비타민 및 무기질을 30%이상 첨가하더라도 해당 비타민 및 무기질의 명칭 및 함량, 영양소 기준치%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었다. 식약청은 이 기준대로라면 비타민/무기질의 함량이 영양소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섭취하게 되어 비타민/무기질의 과소/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의 영양소 과다섭취로 인한 위해방지 및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그 함량을 표시토록 개정했다. ‘영양?기능정보를 일일 섭취량으로 표시’ (안 제6조 제6호 가목 및 같은 조 제7호 가목)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3장 개별 기준 및 규격’의 ‘제품의 요건’에 ‘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위해 ‘일일섭취량’ 단위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의 함량을 일일 섭취량 단위로 표시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재설정’(안 제6조 제6호 나목)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 허용오차의 범위’가 달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실제측정값의 범위가 정해진 영양소는 그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해서는 표시기준에서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기준 및 규격을 통일하여 영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 인정’(안 제5조 제3호 바목) 현재 표시면적이 적어 활자크기를 준수하여 표시항목을 모두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 원료명 및 함량 등은 제품설명서에 기재하여 제품과 함께 포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품설명서와 외포장(외포장이 없는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와 제품을 함께 포장하기 위한 별도의 외포장이 필요함)의 제작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요망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의 병행 표시’(안 제6조 제1호 가목) 현행 규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 중 영업자가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혼동을 겪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하도록 하고, 도안 표시가 곤란할 경우 문구로 표시할 수 있게 개정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고,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능정보 표시 명확화’(안 제6조 제7호) 이번 고시에서는 기능정보 표시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다른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성내용의 표시는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토록 명확화 하고 있다. ‘GMP 인증도안의 색상(색도) 규제 완화’(안 ‘별표 2’) 현재는 GMP 인증도안의 색상코드를 규격화함으로써 영업자들의 다양한 색상 표시의?광고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완화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공통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안 제9조)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표준도안’ 및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소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내용과 동일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위 항목에 대한 개정 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을 방지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건강기능식품 해당 부분 적용’(안 제6조 제11호)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조하는 같은 제조 시설 이용시 혼입 가능 표시 △선도유지제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 △살균제품, 멸균제품 표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시 “고카페인함유”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원재료’와 ‘기능성 원료’의 정의가 개정되므로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원재료’와 ‘주원료’를 각각 ‘원료’와 ‘기능성 원료’로 변경’(안 제6조 제9호) 한편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우 122-704), 참조 : 건강기능식품팀 전화 02-380-1311, 팩스 02-382-6380)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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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김치·라면, 우주 식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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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김치·라면, 우주 식탁에 오른다 한국형 우주식품 10종 최종 승인 받아 우리 전통 먹거리와 기호식품인 김치와 쌀밥, 라면, 수정과, 생식바 등이 우주식품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한국 최초 우주인 고산씨에게 우리가 만든 한국형 우주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선전략기술개발부 이주운 박사팀은 방사선 멸균기술과 식품공학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김치, 수정과, 라면, 생식바 우주식품 4종과 한국 전통식품용 포장재에 대한 인증서를 러시아 연방 국립과학센터 산하 생의학연구소에서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은 13일 대상·한국인삼공사·보성군·오뚜기 등과 함께 개발한 쌀밥, 볶은 김치, 고추장, 된장국, 녹차, 홍삼차 6품목도 우주식품으로 러시아의 추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우주식품은 ▲우주 등 극한환경에서 장기저장이 가능한 김치 ▲저온(70℃)의 물을 타서 먹을 수 있는 면·스프 혼합 형태의 라면 ▲열량 및 영양소 함량이 높고 기능성이 강화된 생식바 ▲우주인의 식욕증진을 위해 분말형태로 만든 수정과 등이다. 이와 함께 우주인의 식사 도중 국물이 우주선 안에서 흩날리지 않도록 국물 흡수와 압력 평형 기능을 갖춘 전통 발효식품 포장용기에 대한 인증서도 받았다. 지금까지 우주식품을 개발, 제조해 우주공간에서 실용화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2개국 정도로 이들 나라가 개발한 157개 품목이 우주인들의 식단에 오르고 있다. 우주정거장에서는 하루 3끼의 주식과 1끼의 간식이 우주인에게 공급되며, 서로 다른 메뉴가 15일을 주기로 순환 공급된다. 일본, 프랑스 등 몇몇 나라가 우주식품을 자체 개발했으나 인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우주선에 탑재하지는 못했다. 이번 인증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4월 8일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가는 고산씨와 러시아 우주 과학자들에게 자체 개발·생산한 우주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 첫 우주인 배출 사업이 결정되기 전부터 우주식품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국제협력을 통해 해당 핵심기술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한국 전통식품에 맞게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인증서를 받은 4종의 우주식품 뿐 아니라 불고기, 비빔밥, 식혜 등 다양한 한국 전통음식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은 강한 방사선에 노출되는데다 미세중력과 밀폐된 환경 등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음식맛을 느끼는 감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 우주식품은 건조 와 가열처리된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품 고유의 맛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우주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로 맛없는 우주식품이 꼽혀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에 포함된 마늘, 고춧가루 등의 향신료가 우주인의 입맛을 돋우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주인의 소화불량과 장 운동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착안하여 우주김치 개발에 착수했다. 김치에 포함된 젖산균은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이지만 우주공간에서는 우주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무균상태로 공급해야 하는데, 가열처리가 곤란한 발효식품인 김치를 비가열 살균처리법인 방사선 조사기술로 완전무균화해 이를 해결했다. 이밖에 우주라면은 ISS에서 물의 최대 온도가 70℃ 정도로 지상보다 낮은 점을 감안해 낮은 온도의 물에도 면이 잘 익도록 개발했다. 이번에 최종 인증을 받은 우주식품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농심, ㈜이롬, ㈜CJ, ㈜동원 등 국내 식품회사들과 공동연구로 개발한 것으로 해당 기업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업계의 기술혁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확보한 우주식품 제조 기술은 향후 간편 식품, 레포츠 식품, 재난 등 국가 비상시 구호식량, 군 전투식량 개발에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주운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주식품 개발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주 등 극한환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복합기능형 우주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이주운 선임연구원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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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토종잡곡 명품화 단지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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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토종잡곡 명품화 단지 육성한다 [쿠키 사회] 충북도는 FTA, DDA(도하어젠다)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토종잡곡 명품화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집단화 지역 3곳을 선정 1곳 당 4000만원씩을 지원해 서리태, 적두, 조, 수수, 기장, 율무 등의 명품 잡곡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재배면적 5ha, 10농가 이상의 생산자단체, 작목반이며 육묘시설, 생력화기계, 유통장비, 친환경농자재, 포장재 등 토종잡곡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사업성과를 분석한 뒤 2010년까지 13곳으로 확대, 전국 최고의 토종잡곡 명품화 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은 팥, 조, 수수, 메밀, 기장, 율무 등 토종잡곡 생산량이 전국 대비 16%로 비중이 높으며 수수, 메밀, 기장 생산량은 전국 1,2위의 주산지이다. 콩도 충주, 제천, 괴산이 전국 10대 주산지에 포함돼 있어 앞으로 웰빙·기능성 건강식품 명품산지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신용우 도 농산지원팀장은 “토종잡곡 명품화 육성사업이 FTA, DDA 등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콩기계 기계화사업,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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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냉장.냉동식품 배송 위반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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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냉장.냉동식품 배송 위반 20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 달 29∼30일 이틀 동안 택배업체의 냉장.냉동식품 운반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미신고 상태로 운송하는 등 배송 위반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총 24개반 연인원 10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투입, 강남구 및 송파구에 있는 10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의 주요 하역지점을 중심으로 정육과 생선류 등 냉장.냉동식품 배송 과정에서 냉장.냉동차량 이용 여부, 적정온도 유지 여부, 외부 온도계 부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했던 택배 차량 49대 중 40.8%인 20대가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하거나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됐더라도 가동하지 않은 채 정육, 생선류 등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택배기사들의 반발로 현장에서 계도 조치만 취한 경우를 포함하면 택배차량의 90% 이상이 관련 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반 차량들은 대부분 대기업 택배 회사 소속이었다"며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냉장.냉동식품을 배송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 택배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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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안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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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미국산 쇠고기 안전치 않다" 도시민 10명중 7명이상이 지적 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 조사결과 도시민중 10명중 7명이 미국산 쇠고기는 불안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월 한달간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825명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은 농산물 구입조건으로 안전성, 품질, 생산지등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74.6%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와반대로 우리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냐는 질문에는 도시민의 86.5%가 그렇다고 답해 국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한편 한-중, 한-EU FTA 등 향후 통상협상과 관련해 도시민의 73%가 새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국민 10명중 7명이상은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더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국회 비준을 노력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도시민 36.5%, 농업인은 26.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도시민 31.9%, 농업인은 42.6%로 나타나 한미 FTA비준과 관련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견해차를 드러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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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설명] 연합뉴스 “EU, GM물질 함유된 중국산 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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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설명] 연합뉴스 “EU, GM물질 함유된 중국산 쌀 단속” 부서 식량정책과 □ 2월 13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EU, GM물질 함유된 중국산 쌀 단속” 제하 기사와 관련입니다. □ 우리정부는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으로 수입하는 중국산 쌀을 전량 비 유전자변형(Non-GMO) 쌀로 도입하고 있으며 □ Non-GMO 증명을 위해 중국산 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3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Non-GMO 증명서를 사전에 징구 ② 선적 전 농림부가 지정한 국제검정기관이 GMO 여부를 검사 ③ 국내 도착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GMO 여부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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