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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콩· 옥수수 사상 최고가…설탕도 18개월만에 최고치
글쓴이 :
관리자
2008.02.28
밀· 콩· 옥수수 사상 최고가…설탕도 18개월만에 최고치 빵 등 주요 식품의 주 원료인 밀 가격이 하루 만에 20% 넘게 폭등하는 등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을 의미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단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라 관련 식료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국제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가운데 밀, 콩, 옥수수 등이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설탕 가격도 강세를 보여 에너지 비용과 식비에 이르기까지 가정살림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 밀값 폭등..농산물값 급등세 = 26일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5월 인도분 밀 가격은 하루 가격상승제한폭인 90센트(8%)나 오르면서 부셸당 12.145달러를 기록, 2002년 10월 이후 5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12달러선을 처음 넘어섰다. 전날 미니애폴리스 곡물거래소에서는 3월 인도분 북미산 봄밀 가격이 전날보다 22%나 오른 오른 부셸당 23.50 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밀 가격 급등은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이 8년만에 최고조에 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월부터 밀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공급 부족을 우려한 사재기 세력과 투기 수요가 일시에 몰리며 밀값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라크와 터키가 밀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상당량의 밀을 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밀값 급등 속에 사재기 양상도 나타나 는 등 공급부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 달러화 가치가 미국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 속에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하락하는 것도 농산물 등 상품에 자금이 몰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날 EBS 전자거래 플랫폼에서 미 달러화의 가치는 유로 당 1.4985달러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공급차질 우려는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밀 가격은 1년간 배 이상 올랐다. 미 농무부는 지난 8일 올해 국제 밀 재고가 3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옥수수 재고도 1984년 이후 24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에 따라 밀 뿐 아니라 옥수수와 콩 등 다른 주요 농산물도 이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5월 인도분 콩 가격은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이날 부셸당 14.9375달러로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5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도 전날 부셸당 5.55달러로 1996년 7월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콩은 지난 1년간 91%나 올랐고 옥수수는 최근 3개월간 40% 상승했다. 5월 인도분 설탕 가격도 이날 미 ICE 선물시장에서 파운드당 14.68달러까지 올라 2006년 8월 이후 1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설탕은 지난 1년간 36% 올랐다. 5월 인도분 면화도 이날 0.67센트(0.9%) 오른 파운드당 79.48센트에 거래를 마쳤으나 장중에 파운드당 80.36센트에 달해 2003년 10월 이후 4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농산물발(發) 인플레이션 현실화 =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농산물 값 급등으로 식료품 가격도 오르면서 국제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기침체 우려 속에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키워 정책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미 노동부가 26일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1%나 올랐고,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7.4%나 올라 1981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중 에너지 가격이 1.5% 오르고, 식품 가격이 3년3개월만에 최고치인 1.7% 올라 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4% 올랐다. 20일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0.4% 상승, 지난해 12월의 0.2%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르면서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가격이 0.7% 올라 소비자 물가 오름세를 주도, 농산물 가격 상승이 소비자들의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코메르즈뱅크AG의 유진 와인버그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 밀과 같은 농산물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며 공급 차질 우려를 제기했다.(연합뉴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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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GMO를 수용할 준비와 노력이 부족하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2.28
"GMO를 수용할 준비와 노력이 부족하다" 한국국제생명과학회는 지난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최근 논란이 불고 있는 GMO식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대상 전분당본부 김재갑 실장은 미국, 일본에서 안전성이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GM옥수수를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히며 우리 업계에서는 GMO옥수수 사용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 한건희 팀장은 대두유 90%이상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거의GM콩으로 제조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GMO는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로 발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GMO에 관한 논란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표시제도에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3%이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고 있어 구분유통관리 증명서를 구비할 경우에는 GMO표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GM유전자가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았을때도 표시 면제조건에 해당된다. 이날 자리에서 한국국제생명과학회 이철호 회장은 "미국에서는 GMO표시제도가 없어 섭취하는 음식은 GMO로 봐도 무방하며 유럽 역시 식량 자급국으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처럼 1%대로 낮게 설정하게 되면 더 이상 먹을게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경규향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GMO에 대해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조차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GMO표시 이전에 GMO가 왜 수입이 되고 있는지 GMO 안전성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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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식지원조례' 3년만에 햇빛
글쓴이 :
관리자
2008.02.28
서울시 '급식지원조례' 3년만에 햇빛 '국내산→우수 농산물' 식재료 조항 변경 추진 서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다음달 새롭게 마련돼 이르면 3-4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05년에 제정됐지만 학교급식 음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 조항을 `우수 식재료'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조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조례는 2005년 3월 제정.공포됐지만 한 달 뒤 행정자치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우수 식재료'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오신환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36명의 시의원이 제출한 새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3년전 문제가 된 내용인 `국내 농산물' 조항만을 보완하고 그외의 내용은 이전 조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새 조례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급식지원 조례안은 또 식재료 규정 이외에 서울시가 급식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규모,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자치구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여러 상황과 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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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 살균소독제 변경시 수수료 폐지
글쓴이 :
관리자
2008.02.28
기구등 살균소독제 변경시 수수료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변경 신청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시 부과되던 수수료가 폐지되고 변경신청 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변경신청서 양식이 개선되어 변경시마다 부여하던 인정번호가 단일화되는 인허가시스템 체계가 개편된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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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정보 문자로 쏜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2.28
위해식품 회수정보 문자로 쏜다 식품 회수정보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수대상 식품 상세정보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전파체계를 구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회수식품 정보를 전국 2만300여명의 식품판매 영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전송하며 1400여개 식품판매업소에는 정책고객서비스 대상자로 정해 이메일로 발송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조제식을 시작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위해식품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회수율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영업자 인식변화가 중요하지만 소비자들도 회수대상 제품이 유통·판매될 수 없도록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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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학교급식 우수사례집 발간
글쓴이 :
관리자
2008.02.28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사례집 발간 농림부는 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활용해 효과를 거둔 사례와 4명의 현직 영양교사가 쓴 친환경 학교급식 조리법을 모아 두 권의 책으로 펴냈다고 27일 밝혔다. '밥상 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례집에는 13개 초.중.고교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도입하는 과정과 에피소드, 세계 각국의 친환경농산물 급식 사례 등을 담았다. '친환경 식재료 100%'를 목표로 한 경기 안양 삼성초교 정명옥 영양교사의 도전기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장을 담가 급식에 사용하는 강원 화천 광덕초교 이야기 등이 실려있다. 두 책의 내용은 농림부와 농촌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친환경학교급식조리법과 함께 소개된 친환경농산물 구매처 정보도 농촌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www.cric.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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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위해 식품등의 ‘회수(回收)정보를 문자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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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2.28
위해 식품등의 ‘회수(回收)정보를 문자로’ 확인 하세요 담당부서 식품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수대상 식품 상세정보를 e-mail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는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08. 2.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제공 대상은 20,300여명의 식품판매 영업자에게 휴대폰문자 서비스(SMS)로, 전국 1,400여개소의 식품판매업소는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한 e-mail로 회수대상 식품 정보가 제공됨. ○ 이번 조치로 식약청은 최근 3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위해식품 등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영·유아용조제식)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 식약청은 식품관련 영업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회수식품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회수대상 제품이 유통·판매될 수 없도록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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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중 개정 고시
글쓴이 :
관리자
2008.02.29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중 개정 고시 담당부서 용기포장팀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13호 고시일 20080227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관리체계 도모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부 유효성분 삭제, 살균소독력시험법 개정 및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을 삭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86호, 2007.12.24)를 반영함([별표 3]). 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서 양식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면제함([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 다. 요오드계 살균소독제의 살균소독력시험법중 오염조건 시험을 면제함([별표 4]).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중 일부 내용 자구 수정함([별표 2]). 마. 현행 [별표 2]의 본문 중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 4], [별표 5]를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를 명확히 하고, [별표]의 순서를 제3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맞도록 변경함(제3조 제2항 제2목부터 제3목까지). 바. 고시 제명을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함. 3.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안예고(2008. 1. 24. - 200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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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 고시
글쓴이 :
관리자
2008.02.28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규격팀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고시)제2008-12호 고시일 200802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 1. 개정이유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고 기준 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 기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 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다. 건강기능식품공전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원료 구성 체계 재구축 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대분류(기능성내용별), 중분류(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특성별), 소분류(원료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함 마.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시험법 순으로 재구성 바. 섭취량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의 제조 생산 기반 마련 사. 개별인정 품목의 공전 등재 원칙 마련 및 품목 확대 아. 혼재되어 있는 시험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편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 (1) 입안예고(2007.10.1 ~ 11.30) (2) 규제심사 : 자체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4.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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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식납품업체 현장 확인표[수산물]
글쓴이 :
관리자
2008.02.28
급식품납품업체 선정 관련 서식 - 급식납품업체 현장 확인표[수산물] 및 평가척도 [서울시중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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