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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특별법',과자업계에 '부정적'
글쓴이 :
관리자
2008.03.25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과자업계에 '부정적' CJ투자증권은 지난주 제정 공포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과자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경민 CJ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법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 안전하고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품을 섭취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학교 주변에서 판매될 수 있는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 3월이후부터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범위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지방이나 당, 나트륨 등을 다량 포함한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도 판매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그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권장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도 도입된다. 2010년부터는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 미끼 상품이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 시간대도 제한된다. 이 연구원은 "아직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식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미끼상품이 들어있는 과자를 생산하거나 품질인증제도에서 밀려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자업체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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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걷기운동,성인병 예방에 최고 보약
글쓴이 :
관리자
2008.03.25
걷기운동,성인병 예방에 최고 보약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이나 운동장, 한강 둔치 등에 걷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이다. 매일 꾸준히 한다면 달리기와 맞먹는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운동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도시인들에게 적합하다. ◇걷기, 습관되면 약보다 좋다=대표적 유산소 운동인 걷기는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성인병을 막아준다. 걸으면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50% 가까이 낮아진다. 1주일에 20시간 이상 걷는 사람은 엉긴 피에 의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40%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걷기는 체내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줘 살빼는 데도 효과 만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희 박사는 "특히 뱃살(복부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근육 중 붉은 빛을 내는 적근을 많이 움직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걷기가 이 적근을 사용하게 해 준다"고 말했다. 하루 30분 이상 활기차게 걸으면 당뇨병도 예방한다. 약물 처방보다 거의 2배의 효험을 보인다. 근육과 뼈를 강화해 70대에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30% 이상 낮아진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운동처방에 걷기가 포함될 정도다. 걷기는 정신건강에도 좋다. 기분전환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우울증도 막아준다. ◇하루 6000보만 걸어도 성인병 예방=보통 사람들은 보폭과 스타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2000보(약 1.6㎞) 정도를 걷는다. 하지만 운동 전문가들은 하루 만보(8㎞) 걷는 것을 권장한다. 보통 성인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은 2500∼3000㎉. 사람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소비되는 하루 기초 대사량은 1500㎉ 정도인데 여기에 일상 생활을 통해 소비되는 칼로리를 제외해도 300∼400㎉가 남게 된다. 이 정도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최소 만보는 걸어야 한다는 것.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진영수 교수는 "이는 칼로리 소비 측면에서의 권장치로, 모두가 하루 만보를 걷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2004년 카트린튜더와 로케 박사 연구에 의하면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6000보(4.8㎞) 정도를 걸으면 사망률이 낮아지고 심장병 발생도 줄며,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루 만보'를 걸어야 한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개인 체력에 따라 조금씩 걷기량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걷는 게 건강에 좋을까=초보자라면 무리할 필요없이 평보(시속 3∼4㎞)로 시작한다. 걷고 싶은 만큼 천천히 걸으면 된다. 그후 몸이 익숙해지면 1시간에 6㎞ 정도의 속보로 최소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4번 정도 걷도록 한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날 정도로 걸으면 시속 6㎞가 된다. 걷기로 운동 효과를 보려면 이 정도 속도로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 걸을 때는 시선을 15m 앞을 응시하고 어깨에 힘을 뺀다. 등과 허리는 곧게 펴고 배를 집어넣는다. 팔꿈치는 약간 구부린 상태로 걷는다. 또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를 뺀 정도가 좋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다. 걷기 전에는 5분 정도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몸을 푸는 것이 좋다. ◇걷기 전 준비도 철저=신발을 편안한 것으로 잘 골라야 한다. 유연한 바닥이 있고 발가락에 여유가 있는 게 좋다. 짧은 거리를 걷는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장거리를 걷는다면 조깅화나 마라톤화가 일반 운동화보다 낫다. 양말은 땀을 잘 흡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재질이 좋다. 그래야 물집이 덜 생기고 발이 편안하다. 30분 이상 걸을 경우 식수를 가지고 가서 20분마다 물을 마시도록 한다. 보행수를 재는 만보계가 있으면 운동 거리를 계산하는 데 편리하다. 보행수에 보폭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고, 그에 따른 칼로리 소비량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국민일보-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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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생활속 바른자세 관리
글쓴이 :
관리자
2008.03.25
건강칼럼> 생활속 바른자세 관리 가방.지갑.신발 등 소지품도 자세에 영향 짐은 가볍게 하이힐 피하고 11자 걸어야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지품이다. 우리가 평소에 갖고 다니거나 신는 것들이 척추와 골반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자신은 바른자세를 갖는다고 하지만 생활속에 항상 휴대하는 물건이나 소지품이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준다. 가방이다. 옛날 고등학교 시절, 커다란 가방을 한쪽으로 들고 낑낑거리며 몸을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들고 다니던 모습이 아련하다. 그당시에는 네모난 도시락과 실내화 등을 다 넣고 나면 족히 군인들의 배낭무게는 될 것 이다. 그래서 아직도 바르게 서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간 느낌이다. 척추측만증이 오기 쉬운 자세인데 그렇게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다니면서 측만증이 심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요즘도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들고 다니면 척추의 측만증에 많은 영향을 준다. 되도록 자신이 들고 다니는데 부담이 없는 무게의 가방을 들고 다니며 한쪽으로만 들지 말고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가 변하여 배낭형의 가방이 많다. 한쪽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척추와 가깝게 들고 다닌다는 면에서는 척추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무거운 가방이라면 척추의 전후변형에 영향을 준다. 즉 무거운 배낭을 메게 되면 몸의 중심이 뒤로 이동을 하게되며 자연히 머리를 앞으로 내밀게 된다. 또한 복부도 앞으로 나가서 척추의 곡선이 심해지는 척추 전만증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배낭형 가방도 가볍게 메야 하며 무거우면 척추전만증으로 인한 척추질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바지에 넣는 소지품이다. 흔히들 바지의 뒷주머니에 지갑을 많이 넣고 다닌다.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지갑을 넣고 앉아 있으면 골반이 돌아간다. 보통 다리의 길이가 다른 것은 바로 골반이 돌아가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리길이를 같게 하기 위하여 골반을 바르게 하면 마술과 같이 다리의 길이가 같아진다. 지갑을 넣고 앉아 있는 시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골반은 더 심하게 돌아가며 다리의 길이도 달라진다. 지갑이 두툼할수록 증세는 더 심해진다. 해결방법으로는 보기는 싫어도 앉아 있을 때는 반드시 앞주머니에 넣는 것이 좋으며 걷거나 서있을 때만 뒷 호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것이 좋다. 다음은 신발이다. 외모에 관심이 많아가면서 날씬한 체형을 보이고 키가 더 커보이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이힐을 선호한다. 키가 큰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보다 커 보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이힐을 신는다. 그러나 하이힐은 다른 어떤 신발보다도 척추와 골반에 큰 영향을 준다. 하이힐은 발목을 펴게하고 엉덩이는 뒤로 빠지고 척추는 앞으로 이동을 하게하여 척추에 영향을 준다. 하이힐을 많이 신은 사람들이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골반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이힐은 4-5cm를 넘는 경우에는 척추에 부담을 주므로 얕은 신발을 신는 것이 허리건강에 도움을 준다. 걸음걸이도 골반과 척추에 영향을 준다. 골반과 고관절이 바르게 연결이 되면 걸음도 바르게 걷지만 고관절의 위치에 따라서 팔자걸음이 되기도 하고 안짱다리의 걸음을 걷기도 한다. 또한 골반이 앞이나 뒤로 기우는 경우나 골반이 앞뒤로 이동이 되는 경우에 걸음걸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X'다리, ’O'다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골반과 척추의 이상에 따라서 걸음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반대로 걸음을 11자로 꾸준하게 걷는다면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성립이 된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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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식중독 예방 전력 질주
글쓴이 :
관리자
2008.03.25
봄철 식중독 예방 전력 질주 식약청,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역점..합동점검 식약청은 어린이식품의 안전 및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일 식약청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되는 봄철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지도·점검 분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및 문방구 등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이다. 식약청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위생 분야의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커피자판기, 길거리음식 판매점(일명 포장마차)등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 및 홍보·계몽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이 밝힌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에 보존료, 착색료 등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행위,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및 나트륨,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식품 제조·판매 행위 등이다. 식약청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도시락 제조업소의 시설, 개인위생 및 식재료 관리, 조리과정의 위생관리 상태 등 도시락제조업소 위생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도시락제조업소에서 식재료 전처리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오염여부 및 검사여부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 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는 국번없이 1399번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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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명사 단팥빵서 지렁이" 해프닝
글쓴이 :
관리자
2008.03.25
유명사 단팥빵서 지렁이" 해프닝 업체.당국, 생산 전면 중단 유통 제품 긴급 회수 제보자 뒤늦게 "실수였다" 번복, 관계자들 '황당' 국내 유명 식품업체의 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돼 해당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고 시중에 나온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 그러나 당초 이 사실을 위생당국에 신고한 제보자가 돌연 "봉지를 개봉한 뒤 바닥에 놔둔 사이 지렁이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을 바꿔 업체와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광주 북구청 식품위생계 직원들은 24일 오전 9시20분께 "A식품 빵에서 죽은 지렁이가 발견됐다"는 S(38)씨의 제보를 받고 빵이 판매된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편의점으로 출동했다. 인근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S씨는 "공사장 현장 반장이 편의점에서 사 온 단팥빵들을 다른 인부들과 함께 나눠 먹고 있었는데 팥에서 지렁이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S씨와 함께 문제의 단팥빵을 살펴본 북구청 식품위생계 직원은 "지렁이가 죽어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 살아 있었던 것처럼 물기가 촉촉했다"면서도 "몸통이 대부분 멀쩡했지만 조금 눌려 있고 일부분이 터져 있었다"고 말했다. 북구청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는 유통기한이 이달 28일까지인 단팥빵에서 길이 약 3.5㎝ 가량의 지렁이가 발견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됐다는 것.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해당 식품업체와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식품업체는 즉각 단팥빵 4종류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에 유통된 3만5000개 가량의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8시께 제보자 S씨는 "공사장에서 술과 함께 빵을 먹던 중 빵을 바닥에 놔 둔 사이 지렁이가 기어 들어간 것 같다.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죄송하다"라며 제보를 번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하던 A식품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이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며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A식품 관계자는 "발견 당시 지렁이의 상태로는 오븐에 굽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당도가 높은 단팥에서 지렁이는 생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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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정보 대폭 확대
글쓴이 :
관리자
2008.03.25
희귀질환 정보 대폭 확대 [쿠키 사회] 질병관리본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에 200개의 신규 희귀질환 정보를 추가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이트에 제공되는 희귀질환 정보는 총 421개로 늘어났다. 추가로 제공되는 질환은 스터지-베버 증후군, 이염성 백질영양장애 등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과 헬프라인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상담요청이 들어온 질환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에도 100개의 질환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기존 질환의 정보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은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이트로 2006년 개설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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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
글쓴이 :
관리자
2008.03.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위해기준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7-15호 고시일 20080324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 및 농산물의 분류표를 개정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황색포도상구균의 정량기준을 신설하여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및 농산물의 분류표 개정 〔제1. 2. 34) 및 제2. 5. 10) (1) ④ 〕 (1) 홍삼, 인삼농축액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을 명확히 하고 소비가 많은 농산물을 분류표에 명시하여 기준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2)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에 대한 용어 정의 및 구기자, 오미자, 겨자체 등 농산물 분류표에 추가 (3) 기준적용의 명확화 나. 정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이외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량기준 신설 〔제2. 5. 4) 〕 (1) 정량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정도, 식품특성 등과 무관하게 ‘불검출’ 규격을 적용받고 있어, 식품섭취량, 식품의 특성, 위해정도, 제외국의 규격 및 식중독 발생균량 등을 고려하여 정량기준 설정 필요 (2) 정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이외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g 당 1,000 이하로 기준 설정 (3) 과학적인 안전관리 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 신설 〔제5. 29-18. 5) 〕 (1)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인체 위해성 및 식품의 식중독 발생균량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정량기준 신설 (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 규격을 g 당 100 이하로 기준 설정 (3) 과학적인 안전관리 다. 황색포도상구균 정량시험법 및 농약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제10. 8. 1), 14) 및 제10. 9.〕 (1)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기준 신설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2) 황색포도상구균 정량시험법 및 농약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과학적인 분석업무 수행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제29-18 5), (3)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 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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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식품 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지도 · 점검
글쓴이 :
관리자
2008.03.24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온이 상승되는 봄철을 맞이하여 어린이식품의 안전 및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며, - 주요 지도·점검 분야는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및 문방구 등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임. ○ 또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위생 분야의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커피자판기, 길거리음식 판매점(일명 포장마차) 등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 및 홍보·계몽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 어린이기호식품에 보존료, 착색료 등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 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행위,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및 나트륨,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가 표시가 되지 아니한 식품 제조·판매 행위 등이며, ○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도시락 제조업소의 시설, 개인위생 및 식재료 관리, 조리과정의 위생관리 상태 등 도시락제조업소 위생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고, - 특히, 도시락제조업소에서 식재료 전처리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오염여부 검사여부를 병행 실시할 계획임. ▣ 식약청은 그동안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는 국번없이 1399번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소비자신고센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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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HACCP 지정업소 현황(3.2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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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HACCP 지정업소 현황(3.24 현재) 담당부서 식품안전지원과 HACCP 지정업소 현황입니다.(3.2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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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2008년도 친환경품 의무구매 계획 공표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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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2008년도 친환경품 의무구매 계획 공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영길 전화번호 02)380-1607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관 법률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 계획)에 의거 2008년도 우리청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계획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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