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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축산]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는 터무니 없는 주장
글쓴이 :
관리자
[축산]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는 터무니 없는 주장 부서 동물방역팀 날짜 2008-05-05 담당 오순민 연락처 조회수 122 2008년 5월 4일자 프레시안의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요지 및 반박 내용 】 은폐 1. BSE가 추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우리 정부는 WTO/SPS 협정 5조 7항에 따라 잠정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2007년 OIE에서 주어진 미국의 BSE 위험등급인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라 함은 BSE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 자체 위험 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고려되었습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위생조건협의는 OIE가 부여한 ‘광우병 위험통제국자’의 지위에 대한 일반적·국제적 기준을 따른 것으로 검역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본·캐나다 등도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은폐 2. 6개월 후에는 미국은 소의 월령 표시 의무가 없으며, 미국의 도축장은 한 차례 정도의 심각한 위반을 저질러도 한국의 현지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미국 국내법에 의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머리부위도 볼과 혀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위험물질은 제거된 것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대국의 식품안전 조치의 건전성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상대국의 식품안전보호조치가 우리나라의 안전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WTO/SPS 협정에서도 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를 조건화한 것입니다. 은폐 3. BSE 검사를 표준검사 비율로 하여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 검역 검사를 할 권한을 포기했고, SRM이 발견되더라도 표준검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수입쇠고기는 수출국 정부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 검역증명서가 발급되며, 수입시에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확인한 후 일부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국제적으로 이러한 표본검사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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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 서울신문,“등뼈 검출쇠고기 들어온다” 기사에 대한 해명
글쓴이 :
관리자
2008.05.07
[축산] 서울신문,“등뼈 검출쇠고기 들어온다” 기사에 대한 해명 부서 동물방역팀 5.5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 기사의 “등뼈 검출쇠고기 들어온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1. 지난해 10월 광우병위험물질 검출로 선적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물량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전망 2. 재고품 쇠고기 반입을 불허하겠다는 정부 기존방침과 배치되며, 해당 쇠고기 물량의 안전성 역시 확보되지 않았 3. 해당 물량은 지난 10월 등뼈(SRM)가 검출되었던 작업장의 제품으로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음 【반박 내용】 정부는 2007.10.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과정에서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에게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선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검역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서 (그 물량이 수입위생조건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발효 이후에 검역을 실시한다고 발표(2007.10.5 보도자료)된 사실이 있습니다. 선적중단으로 미국 현지 창고에 수출 대기중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이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시 한국내 검역대기중인 물량과 같은 기준으로 수입 검역을 실시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검역대기중인 물량과 미국의 선적대기 중에 있었던 물량은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로서 해당 고기에서 새로운 위생조건상 수입금지 물품이 아닌 등뼈들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검역 대기 중이거나 수출 대기 중에 있던 물량이라도 등뼈 검출 등의 사유로 수출작업장 승인이 취소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은 당연히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2007.10.5일 이후부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 시까지 미국에서 도축되어 보관중인 갈비 등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불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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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수산식품부][축산] 광우병(쇠고기) 괴담 10문 10답
글쓴이 :
관리자
2008.05.07
[축산]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부서 동물방역팀 광우병에 관한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을 알립니다. ..................................................................................................................................................... 괴담 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사실] 감염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괴담입니다.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없습니다. 동물의 질병과 위생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괴담 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사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안전한 것으로 칼과 도마는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광우병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 괴담 3 ]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사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5% 정도는 미국 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약 5% 정도가 수출됩니다.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대부분 중저가 품질로 햄버거 등 가공 식품에 사용됩니다. ..................................................................................................................................................... 괴담 4 ]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사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 일본 9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인간 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 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관련요인(SRM등 prion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임. ..................................................................................................................................................... 괴담 5]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인들도 30개월령 이상 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후 먹고 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괴담 6 ]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사실]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품질의 쇠고기입니다. - 재미교포 250만명, 미국인 3억명이 먹는 것과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합니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 모두 미국 내 도축이나 가공과정에서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 괴담 7]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65만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사실]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유포되는 낭설이며, 치매와 광우병은 증상이 달라서 병원의 진단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보고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의 경우, 5월 5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확인에 의하면, 예비조사 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1997년 이후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시행, BSE가 발생한 2003년 이후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쇠고기는 안전합니다. ..................................................................................................................................................... 괴담 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사실] 살코기로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프리온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합니다. ..................................................................................................................................................... 괴담 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사실]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형된 것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 하더라도 변형 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므로 해당부위를 제거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 괴담 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사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타액으로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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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중국 장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주의 당부
글쓴이 :
관리자
2008.05.07
중국 장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주의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안후이성 푸양시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아동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 EV71) 감염증이 최근 인근 저장성, 장쑤이, 허난성 뿐만 아니라 베이징, 광둥성, 마카오, 홍콩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중국 언론보도에 따라 내국인 및 해당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중국 언론은 안후이성에서 3321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22명이 사망하였고, 장쑤이성 288명, 베이징 1010명, 광둥성 273명(사망 2명) 등 전국적으로 환자수가 5000여명이 넘었음을 보도하였다. 장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다음으로 흔하며 주로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을 통해서 감염되며 두통과 발열 등 감기증상을 보이고 끝나지만, 심한 경우 무균성 수막염이나 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신생아(생후 2주 이내)가 걸리면 사망할 수 있으므로 출산직후의 산모, 신생아실, 산후 조리원 근무자 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배변 후 또는 식사 전후에 손 깨끗이 씻기, 끊인 물 먹기,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장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철저한 손씻기 생활화를 당부하고 특히, 국제공항·항만 검역소는 해당지역으로부터 귀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전염병관리팀 02)380-2631, 검역지원팀 02)380-2651, 간염·폴리오바이러스팀 02)380-2985 정리 홍보담당관실 도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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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5월은 식중독 예방의 달!
글쓴이 :
관리자
2008.05.07
5월은 식중독 예방의 달! 담당부서 식중독예방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들어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가정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취급. 조리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되는 식재료들이 적절한 온도 관리없이 외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식재료 보관과 부패 변질에 주의하고, 종사자의 개인 위생 관리 철저 및 음식물의 적절한 가열.조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샐러드 등 신선 채소류는 깨끗한 물로 잘 세척하여 제공하고, 특히 육류 등을 취급한 칼.도마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가족 단위 나들이, 학교 현장 체험 학습, 단체 야유회 등을 갈 경우 이동 중 준비해 간 김밥, 도시락 등의 보관 온도가 높아지거나 보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음식물 섭취 및 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05년 5월: 12건(689명), ’06년 5월: 6건(809명), ‘07년 5월: 65건(1,296명) □ 식약청은 학교, 기업체, 다중 이용 시설 등 많은 사람이 급식이나 외식을 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식품 취급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올바른 식중독 예방요령과 식중독 발생 사례 등을 교육대상에 맞게 개발.보급하고, 매월 무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문 교육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중독예방 전문 교육은 현재 2회 실시하였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 예정. □ 또한 식약청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뽀로로)를 이용한 식중독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옥외 전광판(104개소)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전 국민이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먹는 안전한 식생활 요령을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 5월 식중독 발생 현황(2005년~2007년) 붙임 2 : 식중독 예방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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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꼼꼼체크 건강기능식품 다섯가지 포인트-
글쓴이 :
관리자
2008.05.07
- 꼼꼼체크 건강기능식품 다섯가지 포인트-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기준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되는 표시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꼼꼼체크 건강기능식품 다섯가지 포인트” 리플렛을 발간하였다. ○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과 다른 특징은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만큼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누가,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를 평가하며, 그 종합적인 결과는 건강기능식품 표지에 표시된다. ○ 건강기능식품이 리플렛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다섯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 기능성 확인 (2) 1회분량·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확인 (3)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확인 (4) 기능성분 확인 (5) 원료명 및 함량 확인하기 이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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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07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식약청, 국가 식품안전포털 식품나라 (www.foodnara.go.kr) 서비스 개시 □ 그동안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에서 별도 운영되던 식품안전정보 제공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부정불량 식품 긴급회수 정보나 위해식품 정보 등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신속하고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국가 식품안전포털인 『식품나라』의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5월2일(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식품나라』사이트는 식품안전창, 식품안전뉴스, 식품전문자료, 어린이 식품안전, 정보광장, e-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하여 그동안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등에서 별도로 제공하던 정보를 한곳에 모았으며 ○ 식품안전창을 통해서 부정불량 식품의 긴급회수 정보, 행정처분 정보의 대국민공개, 위해요인 정보, 식중독 발생정보 등 확인할 수 있고, SMS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긴급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어린이 식품안전 컨텐츠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지침, 알기쉬운 식품안전이야기 등 어린이와 주부에게 필요한 정보를 만화와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 그밖에도 식약청.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현하고, 통합검색기능을 통해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외부 포털사이트의 정보도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약청은 『식품나라』사이트 개설에 따라 긴급회수식품 정보나 행정처분 내용 등 식품안전관련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 될 것이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식품관련 기관간의 식품안전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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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영양안전 교육, 이젠 쉽고 재미있게 배워요!
글쓴이 :
관리자
2008.05.07
영양안전 교육, 이젠 쉽고 재미있게 배워요! 담당부서 영양평가과 -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e-leaning으로 배우는 교육 웹사이트 개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www.nutrition.kfda.go.kr ○ 이 교육 콘텐츠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 먹거리 건강.안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육 전문가 뿐 아니라, 만화가, 애니메이션 및 게임 작가 등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 교육 자료에는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 만화「건강대장 보람이」, 애니메이션「미남은 괴로워」와함께, - 식생활 지식을 실생활에 맞게 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영양퀴즈」, 「식품선택게임」등이 있다. ○ 또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내용을 초등학생 저학년/고학년, 학부모 및 교사 각각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 당, 지방, 나트륨에 대한 온라인 교육사이트「초등학교 e-learning」등이 관심을 끌었다. □ 어린이들은 본 교육 콘텐츠를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학부모와 교사들도 체계적으로 어린이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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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I 전국 확산 "올것이 왔다" -서울 광진구청 AI 고병원성 확진
글쓴이 :
관리자
2008.05.07
서울 광진구청 AI 고병원성 확진 서울 광진구청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결국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농수산식품부는 서울시 광진구청 동물 사육장에서 폐사한 닭을 검사한 결과 'H5NI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광진구청은 청사 구내 동물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던 닭.오리.꿩.칠면조 등 57마리 가운데 꿩.칠면조.닭 등 4마리가 지난달 28일부터 죽자 지난 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병성 감정을 의뢰했다. 사상 처음 서울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방역 당국은 발생 원인지로 추정되는 성남 소재 재래시장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달 25일 재래시장 가금류 거래 금지 조치 이전에 이 시장을 출입한 유통상 22명과 이들에게 가금류를 공급한 충남 등 5곳의 출하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하고, 다른 공공기관 부설 가금류 사육장에 대해서도 출입제한 및 소독.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광진구청 동물 사육장의 경우 가금류나 생산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도심지인 특성을 감안해 발생지 반경 10㎞내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사육장의 닭 등 53마리는 이미 지난 5일 모두 살처분됐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까지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모두 60건이며, 이 가운데 김제(3일 판정), 정읍 영원(7일), 정읍 고부(8일),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 경기 평택(16일), 전북 순창 및 김제 용지.백구(17일), 전북 정읍 소성(18일), 김제 금구(20일), 전북 익산 여산.용동(23일), 충남 논산 부적(25일), 울산 울주 웅촌.경북 영천 오미(5월1일), 대구 수성 만촌(2일), 경기 안성 미양(5일), 서울 광진구청(6일) 등 34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양성 판정'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으로는 25건의 AI가 발병했다. 한 지점에서 AI가 터져 방역 범위를 설정하고 이미 살처분을 진행했다면 이후 살처분 범위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더라도 '양성 판정'은 맞지만 '발생' 건수로는 집계하지 않는다. 식품환경신문 ===================================================================== AI 전국 확산 "올것이 왔다" 비상방역체제 가동 불구 안성.서울까지 북상 이진희 기자, 2008-05-06 오후 3:18:34 조류 인플레엔자(AI)가 서울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AI가 재래시장 등을 통해 충청.경기.경상도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왔고 발생지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재래시장 통제에 나서는 등 AI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AI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재래시장 통제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닭.오리 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AI 전국적 확산=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서울시 광진구청 동물 사육장에서 폐사한 닭을 검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닭 집단 폐사의 원인도 AI로 최종 확인됐다. 경기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한 결과,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 유모씨 소유의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닭 4000여마리가 폐사한 원인이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 농가에서도 AI 의증이 발견돼 축산당국이 비상 방역체제를 가동시켰다. 강원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 사북면 오탄리의 2개 농가에서 지난 4일 닭 73마리 중 56마리, 오리 10마리 중 2마리가 각각 폐사했다. 도는 이들 농가의 닭과 오리 30마리에 대해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마리씩 모두 12마리가 AI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6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모두 60건이며, 이 가운데 김제(3일 판정), 정읍 영원(7일), 정읍 고부(8일),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 경기 평택(16일), 전북 순창 및 김제 용지.백구(17일), 전북 정읍 소성(18일), 김제 금구(20일), 전북 익산 여산.용동(23일), 충남 논산 부적(25일), 울산 울주 웅촌.경북 영천 오미(5월1일), 대구 수성 만촌(2일), 경기 안성 미양(5일) 등 33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 AI 확산경로는 재래시장=당국은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핵심 경로로 재래시장을 꼽았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AI가 오리→닭→꿩으로 옮겨가면서 전국으로 번지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이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AI도 상설 재래시장인 경기도 모란시장을 거쳐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닭오리를 소형 트럭에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판매상들에 의해 AI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 등 도심의 AI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도 "현재 다양한 경로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에 의해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결과는 다음주 쯤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나 정읍 등 최초 발생지역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는 여전히 겨울 철새가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일본 아키타현 소재 호수 주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백조(고니) 4마리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면 1~2개월 뒤 일본에서도 AI가 발견됐던 사실을 철새 감염의 근거로 거론해왔기 때문이다. ◇ AI 발생 계속되나=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재래시장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 거래를 금지했다. 또 재래시장에 드나드는 소규모 트럭 300여대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도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진구청 인근의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하는 금계와 꿩 등 10종 63마리와 과천 서울대공원내 오골계 등 17종 191마리의 조류를 각각 살처분했다. 이들 동물원의 나머지 조류에 대해서는 소독과 출입통제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앞으로 AI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재래시장을 통제하기 전에 이미 빠져나간 매개물이 AI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A1가 더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심각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재래시장에 대한 통제 없이는 기존의 살처분 등 조치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상황으로 AI의 인체감염 우려는 없지만 방역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전제하고 빨리 재래시장의 방역을 보다 근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방역 대책에 문제 없었나=지난달 3일 전북 김제에서 시작된 AI가 한 달만에 서울까지 퍼진 것은 방역당국의 허술한 조치와 농가의 늑장신고, 불법반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AI는 토종닭 등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양상을 보였지만 방역당국은 최근들어서야 재래시장 통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뚤렸다. 방역 당국은 초기 발생시 인근 지역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이동 통제에만 주력하면서 소규모 닭.오리 판매상의 트럭 등 수송차량과 전국의 5일장과 재래시장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전북에서 시작된 AI가 울산과 대구 등 영남권으로 확산되면서 그제야 재래시장이 주요 감염 경로로 주목됐지만 이미 소규모 중개상 등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뒤였다. 아울러 초기 방역당국은 발생지점 500m 안에서 살처분 한 뒤 주변에서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살처분 범위를 3㎞로 확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3㎞ 안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던 2006~2007년의 방역대책에 비해 보상 비용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이라고 평가되지만 초기에 적극적으로 3㎞내 살처분했다면 확산 속도를 늦췄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김제에 방역띠가 설정된 이후에도 오리 600마리가 반출됐고 폐사 즉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농가의 비협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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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위험성 가르는 척도 아니다"(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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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5.07
"30개월, 위험성 가르는 척도 아니다" 6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부 합동 2차 기자회견> - 가공식품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 미국산 쇠고기는 가공식품으로도 수입될 수 있다. 하지만 위생조건에 의해 SRM관련분은 다 제거된다. 30개월 이상 소도 가공식품 재료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30개월 이상 소냐 이하 소이냐는 안전성이 아니라 품질의 문제다. 30개월 이상 소에는 특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돼있을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다. 개월 수를 가지고 안전성을 묻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본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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