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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가족부]감기 및 설사를 유발 하는 바이러스 감시정보 통합 제공
글쓴이 :
관리자
2008.05.08
감기 및 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시정보 통합 제공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 이종구)는 5월 7일부터 설사질환 원인 바이러스 4종 (A형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장아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의 유행 양상에 대한 주별 환류자료를, 올해 2월 5일부터 제공되었던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주별 발생양상” 정보와 통합하여 “주요 급성감염증 병원체 주별 감시정보” 라는 제목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관련 학회 및 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며 또한 감기 및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에 대한 감시정보는 향후 추가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급성 감염병 중 주요 원인병원체의 유행양상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인들이 환자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 문의 : 질병관리본부 02)380-2985,02)38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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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만도 변화 기록 체크표
글쓴이 :
관리자
비만도 변화 기록 체크표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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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화 방지를 위한 식사처방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항노화 처방 비타민제]
글쓴이 :
관리자
2008.05.08
노화방지를 위한 식사처방 - 충분한 수분섭취 및 항 노화 처방 비타민제 [영양치료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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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 방안
글쓴이 :
관리자
2008.05.08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 방안 Ⅰ. 서 론 Ⅱ. 본 론 1. 최근 학교급식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학교급식의 문제점 3.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Ⅲ. 결 론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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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가족부]광우병(쇠고기) 괴담 10문 10답
글쓴이 :
관리자
2008.05.07
[보건복지가족부]광우병(쇠고기) 괴담 10문 10답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CJD와 vCJD(변종CJD)는 완전히 다릅니다. 괴담 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사실] ○ 감염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괴담입니다. ○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없습니다. ○ 동물의 질병과 위생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담 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사실]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안전한 것으로, 칼과 도마는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광우병은 전파될 수 없습니다. 괴담 3>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사실] ○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5% 정도는 미국 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약 5% 정도가 수출됩니다. ○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만,이들 대부분 중저가 품질로 햄버거 등 가공 식품에 사용됩니다. 괴담 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사실] ○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 일본 9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인간 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 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관련 요인(SRM등 prion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임. 괴담 5>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후 먹고 있습니다. ○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괴담 6>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사실] ○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품질의 쇠고기입니다. - 재미교포 250만명, 미국인 3억명이 먹는 것과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합니다. ○ 또한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 모두 미국 내 도축이나 검사과정에서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한국으로 수입된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괴담 7>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65만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사실] ○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유포되는 낭설이며, 치매와 광우병은 증상이 달라서 병원의 진단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됩니다. ○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보고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의 경우, 5월 5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확인에 의하면, 예비조사 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1997년 이후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시행, BSE가 발생한 2003년 이후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쇠고기는 안전합니다. 괴담 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사실] ○ 살코기로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프리온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합니다. 괴담 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사실] ○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형된 것입니다. ○ 광우병에 걸린 소라 하더라도 변형 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므로 해당부위를 제거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괴담 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사실] ○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타액으로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 CJD는 돌연변이로 생기는 질환으로 인구 백만 명당 0.5~1명이 생기는 질환이고, 변종CJD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특정 위험부위를 먹고 걸리는 병입니다. 속칭 사용되는 인간광우병은 잘못된 표현으로 변종CJD가 맞는 표현입니다. 광우병(Mad Cow Disease)이란 소에서 발생하는 전염성해면상뇌증(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으로 정식명칭은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입니다. 이는 발병하면 미친 소처럼 행동한다고 하여 속칭 광우병으로 불리며, 1980년대 중반 영국에서 최초 발생하였는데 TSE에 걸린 동물(주로 양)의 육골분을 소의 사료로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란 산발성, 의인성, 가족성으로 구분됩니다. 산발성의 경우,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서 인구 100만명당 0.5~1.0명 정도 생기며 프리온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의인성은 의료시술 과정에서 프리온에 오염된 기구나 조직에 의해서 발생하고, 가족성은 유전적 성향을 보입니다. 전체 CJD의 대부분이 산발성이며 광우병에 감염된 소 섭취와는 무관합니다. 변종CJD(vCJD, variant-CJD, 속칭 ‘인간 광우병’)란 소에서 광우병이 최초 발생한 영국에서 최초 발견된 질환으로 BSE 감염 소의 골, 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CJD와 발병원인 및 임상경과들이 달라서 ‘변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02)308-2632/2633/2636/2640 정리 홍보담당관실 도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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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농업] 한미 쇠고기 협의 관련 2차 끝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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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농업] 한미 쇠고기 협의 관련 2차 끝장 토론 부서 동물방역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5.6일(화) 15:00부터 외교통상부청사 제2브리핑실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협의과정에 대해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끝장 질의·응답』을 지난 2일에 이어 다시 갖기로 했다. 이날 열릴 질의·응답에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질의에 응답한다. 참석자 명단> -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김윤중 한림대 의대 교수-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장 한편, 지난 2일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 등 정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160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질의·응답은 2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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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축산]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 관련 해명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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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축산] ‘한미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 관련 해명 부서 동물방역팀 5.5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터넷판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지난 달과 미묘한 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5일 공개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내용이 지난 달 관보를 통해 공개한 내용과 20여 곳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음 ○ 원문에는 없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완곡하게 바꾼 경우가 적지 않아 고의적으로 숨겨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었으나, 관보에는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로 바뀌었음 ○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다’로 씌여있으나 관보에는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개선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를 통보할 것이다’라고 돼있음 ○ 농식품부가 지난달 18일 브리핑을 통해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반송과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 【해명 내용】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의미가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양국의 대표단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같이 하였으나, 한글과 영문 표현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이나 용어 사용에 대한 양국의 검토를 거쳤으며, 이번에 공개한 합의록에서는 다듬어진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식품부가 브리핑시 설명한 것은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은 수입위생조건 제1조 8항에서 규정한 식품안전위해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실’로서 이 경우 수입위생조건 제23조에 의거 해당로트를 ‘불합격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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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축산] 자체 위험평가는 수입국의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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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축산] 자체 위험평가는 수입국의 고유 권한 부서 동물방역팀 - 우리도 미국의 광우병 위험도에 대해 자체평가 수행 2008년 5월 5일자 국민일보의 “미국은 한우 NO"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기사 내용】 □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미국정부는 OIE가 2002.11월 우리나라에 부여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자국의 쇠고기를 수출할 때는 OIE 기준을 근거로 들면서 다른 나라의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OIE 기준을 무시한 것임 【해명 내용】 WTO/SPS(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는 동물·축산물의 교역시 국제기준(OIE)을 따르도록 하면서 수입국이 자체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한 미국의 BSE 지위에 대해 자체 위험평가를 거쳐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평가를 위해 ’08.3월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기로 이번 협의에서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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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업] [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통관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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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5.07
[농업] [기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통관 관련 설명 - 미국산 쇠고기는 원칙적으로 새 위생조건 시행 이후 생산된 것만 수입 - 수입업자는 검역증명서에 도축 또는 가공시기를 표시해야 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안)에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쇠고기 및 그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서 도축된 지 1년이 넘은 미국산 쇠고기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동물과 축산물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는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와 위생·안전에 관한 기본 요건을 담은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사육되거나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쇠고기와 같은 축산물의 경우는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에 도축·가공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이며 관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83개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운용하고 있으며, 쇠고기의 경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멕시코 등 4개 국가와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것만을 수입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언제 생산된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만을 놓고 보더라도, 과거 1981년 미국산 우제류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나, 2006년 3월에 체결된 현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여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 만을 수입 재개할 때에도 시행일 이후에 도축·가공된 쇠고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입위생조건도 이와같은 원칙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도축·가공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수입쇠고기에 첨부되어야 하는 미국 검역증명서에 반드시 도축기간(부분육인 경우 가공기간도 포함)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검역관들이 수입검역 과정에서 언제 도축·가공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번에는 지난해 10월 5일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 및 선적중단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되어 부산항에서 검역대기 중이거나 미국내 창고에서 선적대기 중에 있었던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에 한하여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 이후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실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도축·가공된 쇠고기 중에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미국 쇠고기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시행되더라도 수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앞으로 새로이 시행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수입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정한 물량 이외에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축·가공된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제품은 수입될 수 없음을 명백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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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축산] 캐나다산 쇠고기 우회수입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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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축산] 캐나다산 쇠고기 우회수입 관련 해명 부서 동물방역팀 5.4일 MBC 9시 뉴스 보도 중 ‘캐나다산 쇠고기 우회수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 □ 캐나다산 소를 미국에서 100일이상 키웠다가 도축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조건을 합의함으로써 현재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 수입을 허용한 셈 □ 광우병이 12건이나 발생하고 특히 사료금지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수입을 허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 【 해명내용 】 “도축 전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토록 한 규정은 광우병과는 무관하게 일반 질병의 잠복기를 감안한 것으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도 멕시코산 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입니다.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되고 개체별로 사육농장 등 이력관리된 소 만을 수입하는 검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광우병에 관한 한 미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소는 미국산 소와 차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광우병 발생건수가 많기는 하나, 2007년 5월 OIE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수준은 실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정부의 검역통제를 받고 미국으로 수입된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차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지난 4.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전체를 관보 게재와 인터넷공개를 한 만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캐나다와의 협의상황 : ‘07.5월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자체 위험평가를 거쳐 2007.11월 양국간 1차 기술협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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