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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즉석연설 '투혼'... 정운천 동문서답 '눈총'
글쓴이 :
관리자
2008.05.09
강기갑 즉석연설 '투혼'... 정운천 동문서답 '눈총' 국회 대정부질문서 정운천 장관에 '송곳 질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번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혼의 즉석 연설로 주목을 받았다. '농민 대표'인 강 의원은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부 내부 문서를 잇따라 공개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강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몰아세우며 정부의 협상 잘못을 빈틈없이 따졌다. 하지만, 강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질문시간 끝난 뒤 즉석 연설... 의원들 "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문시간이 끝난 뒤에도 국민과 동료 의원들을 향해 즉석 '5분 연설'을 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강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이 못 들으실 것 같다"며 목청을 높여 주장을 폈다. 강 의원은 "세상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 있느냐"며 "광우병의 99.9%가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발생하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짜리인지 이상짜리인지 표시도 안하고 들어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가 없다"며 "국민이 함께 일어나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원들을 향해 "많은 동료 의원들도 입법부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머리말에서도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는 방법은 재협상 뿐"이라며 "수술을 하면서 가위, 거즈를 넣고 봉합했으니 재수술로 꺼내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연설에 동료 의원들도 "잘 했다"며 박수를 보냈다. "캐나다 소 안전?" - "병 없는 나라 어딨냐"... 송곳질문 vs. 동문서답 이에 앞서 강 의원의 '송곳 질문'과 정운천 장관의 '동문서답' 대결이 흥미 진진했다. 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캐나다에서 올해도 광우병 소가 발생했다. 미국도 캐나다 소를 수입하는 것을 아느냐. 캐나다가 광우병을 잘 통제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광우병 위험율이 높은 캐나다 소가 미국을 거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협상의 허점을 꼬집으려는 질문이었다.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라는 규정 때문이다. 미국에서 100일만 사육되면 캐나다 소라도 미국 소로 이름을 바꿔달고 수입될 수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엉뚱하게도 "병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병을 충분히 통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인간이 생명인데 병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말도 했다. 정 장관의 '동문서답' 행진은 계속됐다. 강 의원이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권고하는 사료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교차오염율이 높은 미국 사료정책의 허점을 지적하자, 이번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장 (광우병) 위험이 낮다"고 답해 주위를 아연하게 만들었다. '브루셀라나 구제역은 100도 이상의 물로 끓이면 균이 사멸되지만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변형 단백질)은 사멸 안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광우병은 위험하다"고 답해 눈총을 받았다. 강 의원 "빙빙 둘러 엉뚱한 답변만 한다" 호통 정 장관의 이런 답변 태도가 이어지자 강 의원은 "답을 제대로 하라. 답을 않고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지 말라. 답도 않고 빙빙 둘러서 (동문서답) 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반년 새 뒤바뀐 정부의 협상 태도의 근거로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가,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1차 협상 때와 달리 올해 협상에서는 대폭 후퇴한 안을 들고 임했다. 강 의원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건 작년 5월의 일인데 (작년 10월 1차 협상과 올해 4월 협상 때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어떻게 OIE 때문이냐"고 정 장관을 나무랐다. 하지만, 강 의원의 지적에도 정 장관은 "저는 우리 농어업을 살리라는 특명을 받고 장관이 됐다"며 "미국이 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게 된 기준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구체적인 통상은 통상 대표에게 맡기고 저는 현장전문가로서 농어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온몸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동떨어진 말을 했다. 이날 답변에서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될 쇠고기가 미국에서 팔리는 쇠고기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승인된 31개 도축장에 (고기가) 들어오면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한국에서도 다시 검역과정을 거치니 미국보다 안전하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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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AI 지침없다” 손놓은 농수산부
글쓴이 :
관리자
2008.05.09
“도심 AI 지침없다” 손놓은 농수산부 ㆍ“호들갑 떨지 마라” 서울시에 호통까지 ㆍ춘천 고병원성 판명… 뒤늦게 대책회의 서울 한복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도심에서 발생한 AI에 대한 방역은 지침에도 없다’며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비난 여론과 함께 AI 확산 우려가 일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방역에 나서려는 서울시를 “불안감만 조장한다”며 질타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8일 농수산식품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진구청은 이날 인체감염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청사 내 자연학습장으로부터 반경 450m 안에 있는 건국대학교 내 호수 일감호에 서식 중인 오리 포획에 나서지조차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야생조류는 포획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일감호 내 오리 포획작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광진구청은 지난 7일 소방대원 및 특전사전우회 등을 동원, 일감호에 살고 있는 오리 포획작업에 나섰으나 단 2마리만 잡는 데 그쳤다. 광진구는 이날 AI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만 3일째 계속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살처분은 광진구 자연학습장이면 족하다. 차량통제 등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서울시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서울시가 너무 호들갑을 떨어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질타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광진구청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닭·오리 등에 대한 살처분 방침을 세웠던 서울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살처분 계획을 포기하고, 도로통제 등 적극적인 방역작업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존의 AI 긴급행동지침은 농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도심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AI 위험성도 닭·오리·야생조류 등의 순서이기 때문에 야생오리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에는 89개 학교에서 691마리의 조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시내 재래시장 등에서 가금류가 판매·유통되고 있다. 한편 강원 춘천에서 발견된 것도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 춘천시는 이에 따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경동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가금류의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의 AI 감염 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가진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광진구청 사육장의 칠면조·닭 등의 AI 폐사는 지난달 수도권 한 재래시장에서 사온 꿩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심혜리기자 grace@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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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권위자 이영순 "광우병은 곧 사라질 질병" (쇠고기)
글쓴이 :
관리자
2008.05.09
광우병 권위자 이영순 "광우병은 곧 사라질 질병" "광우병 감염 위험성 있는 소라 하더라도 고기나 우유는 안전" 국내 학계에서 광우병 관련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이영순(서울대 인수공통질병연구소장·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광우병의 원인은 밝혀졌고 곧 사라지게 될 질병”이라고 주장했다고 8일자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그는 “광우병 감염 위험성이 있는 소라 하더라도 고기나 우유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광우병은 호흡기, 접촉 등으로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 아니라 프리온이 든 물질을 먹어야만 걸릴 수 있는 전달병(transmissible disease)”이라며 “따라서 이미 밝혀진 SRM이 축적되는 부위만 전 세계가 통제할 수 있다면 광우병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수억 마리의 소가 도축됐지만 그중 3마리만 광우병에 걸렸을 뿐”이라며 “식품에서 100% 안전한 것은 없으며 이 정도 확률이면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식품보다도 더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우병과 쇠고기 안전성’을 주제의 토론회 자리에서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은 광우병 미발생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소는 모든 부위를 식용으로 해도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만성소모성질환(CWD.사슴류의 퇴행성 신경질환)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광우병 위험국으로 오인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즐겨먹는 식습관은 광우병 시대에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SRM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설정 부위의 제거방법, 제거된 SRM 처리방법 등을 법으로 제정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유전자형이 지금까지 연구결과로는 광우병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종류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정양 기자]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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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소형매장, 쇠고기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
글쓴이 :
관리자
2008.05.09
패스트푸드 ·소형매장, 쇠고기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 소비자 불안 여전 … 관련 법 보완 시급 최근 정부가 학교, 군대 등을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입장을 밝혔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소형매장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신중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300㎡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쌀, 김치, 육류 등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오는 6월 말부터는 100㎡ 규모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패스트푸드점’ 등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한 100㎡ 규모 이하의 음식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식품위생법상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 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 법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담 단속인력이 확충되고 소규모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도 관련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즐거운 비즈니스라이프 월간 B&F 전성오 기자 [창업플레이드-비즈니스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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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맥도날드 햄버거서 금속물질 나와
글쓴이 :
관리자
2008.05.09
맥도날드 햄버거서 금속물질 나와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조각 참치' 파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맥도날드 본점에서 판매된 햄버거에서 금속 이물질(사진)이 나와 식품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 소비자 송모씨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본점인 서울 관훈점에서 구입한 햄버거 고기에서 금속성 물질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장조사에 착수해 소비자로부터 건네받은 이물질 견본을 비롯, 이물질이 들어 있던 제품과 같은 상자에 담겨 있던 제품을 수거했다. 식약청은 관훈점과 맥도날드 생산 라인을 대상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이물질 사건이 식약청에 거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맥도날드 햄버거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도 식약청에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식약청에 보고토록 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이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국민일보-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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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과도한 음주는 심 뇌혈관 질환 위험도 높여
글쓴이 :
관리자
2008.05.09
과도한 음주는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높여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 당뇨병 및 고중성지방혈증의 위험도를 증가시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남자의 경우, 1일 70g 이상의 알코올(소주8~9잔)을 섭취할 때, 비음주자에 비해 고혈압 및 당뇨 위험도가 각각 2.2배, 고중성지방혈증 위험도가 1.6배 높았다. 음주 빈도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위험요인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남자는 지속적으로 1주일에 4회 이상 음주시 비음주자에 비해 고혈압 및 고중성지방혈증의 위험도가 각각 1.6배와 2.1배 높았고, 여자는 고혈압 3.0배, 당뇨병 2.5배 위험도가 높았다. 한편, 남녀 모두에서 알코올 섭취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고밀도지단백(HDL-C)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적정량의 음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섭취량으로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음주 빈도는 주 1-3회 이하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영양학회 2008년 4월호에 ‘한국인에서 알코올 섭취가 관상동맥질환 관련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년) 자료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문의 심혈관·희귀질환팀 02)380-1534, 만성병조사팀 02)380-1447 정리 홍보담당관실 도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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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유사 인간광우병’ 표현 부적절
글쓴이 :
관리자
2008.05.09
유사 인간광우병’ 표현 부적절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자 SBS 8시뉴스의 ‘유사 광우병 환자 사망, 질병관리본부는 몰랐다’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SBS 8시 뉴스 보도내용] ○ 울산시 거주 김모씨의 역학조사 결과 ‘유사 인간광우병’ 으로 확인 ○ 환자 퇴원 후, 사망 사실을 모르는 등 관리 소홀, 뒤늦게 추적에 나섬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현재 식용 쇠고기에서 사람에게 옮겨진다고 알려진 질환 ‘vCJD’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는 CJD와는 전혀 다른 질환으로 보도내용인 ‘유사 인간광우병’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CJD(크로이츠펠트-야곱병)는 원인불명의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으로 인종, 문화, 사회경제수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와는 무관하게 인구 백만명당 0.5~1명 정도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며, 소에서의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존재하던 질환입니다. 보도된 환자(2006년1월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는 발생 연령(50대 중반), 뇌파 및 MRI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CJD로 진단되어 신고된 환자입니다. 또한, 사례조사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산발성CJD, 즉 일반적인 CJD로 진단되어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기에 뒤늦게 추적에 나선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변종CJD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병리학적 확진을 위해서 부검 명령 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지만 다른 일반적인 CJD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010-4806-9325(권준욱 팀장) 정리 홍보담당관실 도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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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광진구 AI 의심환자, AI 인체감염 증상과 부합하지 않아
글쓴이 :
관리자
2008.05.09
광진구 AI 의심환자, AI 인체감염 증상과 부합하지 않아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자 연합뉴스의 ‘서울 광진구, AI 의심환자 5명 신고’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연합뉴스 주요내용] ○ 광진구 보건소 민원실에 AI 의심환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신고접수 결과, 7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고열과 감기 등을 호소한 AI 의심환자 5명이 접수되어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보도 [보건복지가족부 설명내용] 상기 5명은 어린이 대공원 및 자연학습장 이용자들로서 보건소 신고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호소하고 있는 자각증상(콧물 등 일반적인 감기증상)이 38℃ 이상의 발열,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증상과 부합하지 않아 상담 진료 후 귀가조치 하였으며, 추후 임상증상이 더 진전될 시 보건소로 연락토록 조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02)380-2690~5 정리 홍보담당관실 도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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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식약청, 안전성↑ 불필요한 규제↓
글쓴이 :
관리자
2008.05.09
식약청, 안전성↑ 불필요한 규제↓ - '불친절도 규제', 국민 불편 해소 대책 중점 추진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행정이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기분 좋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 기준은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식약규제합리화위원회, 식약규제합리화 포럼, 규제개혁 촉진자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관습규제 개혁을 위한 맞춤 처방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간편한' 행정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의 원스톱(one-stop) 처리제를 도입해 사업자가 식약청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사항중 의약품의 색상, 포장재질 변경, 의료용 칼, 의료용 침대의 형명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사전허가 대신 업계가 자율관리토록 했다. 또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 목록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 대상식품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안전성 확보가 어렵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식품만 금지할 방침이다. ▲ '빠른' 행정을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신고제를 도입해 미국, EU, 일본에서 승인한 다국가 임상시험 등은 계획서 신고후 바로 시험 실시토록 했다. 현재는 계획서 승인에 30일 이상 소요된다. 구조, 성능 등이 정형화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제조되었다고 입증받은 의료기기(주사기 등)에 대해 기업이 '자가품질적합선언'하는 경우 기술문서 심사를 면제해 허가 소요기간을 6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업소 지정을 위한 시범 운영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7일로 단축한다. ▲ '기분좋은' 행정을 위해 생동성시험 검토서류를 포함해 적체된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서류를 상반기내에 완전 해소된다. '불친절, 고객 불만족도 규제'라는 인식하에 공무원의 근무태도, 업무처리 관행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토록 피드백하는 '규제개혁 촉진자'를 민간인으로 위촉해 운영한다. 또한 식약청장이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산업계 CEO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원 처리상황(접수, 보완, 처리 등)을 CEO에게 직접 알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제안센터, 식약규제합리화위원회, 식약규제합리화포럼, 규제개혁 촉진자 등을 통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하고, 수집된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등 국민 불편·불만 요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8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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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문화일보, “서울 AI 감염매체 꿩아닌 닭” 기사 해명
글쓴이 :
관리자
2008.05.09
문화일보, “서울 AI 감염매체 꿩아닌 닭” 기사 해명 2008년 5월 8일자 문화일보 2면에 게재된 “서울 AI 감염매체 꿩아닌 닭”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합니다. 【보도 요지】 □ 서울지역 최초의 AI 감염원이라고 정부가 밝혔던 감염 매체가꿩이 아니라 닭으로 확인됨 【농림수산식품부 해명】 서울 광진구청 동물 사육사의 최초 AI 감염 매체는 이미 발표한데로 꿩이라고 밝힙니다. 4.24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구입한 꿩(2마리)이 4.28일 먼저 폐사(자체 매몰)되었고, 그 이후 5.1~5.3까지 죽은 꿩과 같이 사육되던 닭이 추가로 폐사된 상황 등을 역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최초 감염매체는 닭이 아니라 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I는 잠복기가 2~4일로 짧고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먼저 감염된 가금류부터 폐사하게 됩니다. 수의과학검역원 검사결과, AI로 판정된 닭은 광진구에서 꿩이 죽은 후에 폐사된 닭을 검사 의뢰한 것으로, 꿩은 이미 매몰하여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검사 의뢰가 불가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등을 통해 구입한 가금류는 AI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실정을 감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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