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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주권 명문화…“가공 하면 미국산 쇠고기인지 아무도 몰라”
글쓴이 :
관리자
2008.05.21
검역주권 명문화…“가공하면 미국산 쇠고기인지 아무도 몰라” 한국의 검역주권이 인정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이용한 가공식품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전부 표기할 의무가 없어, 가공식품은 광우병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일고 있다. 햄버거나 피자, 각종 양념, 과자류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갔는지 소비자들이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원산지표기제를 감독하는 부처가 여러 곳이어서 부처 간 연계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국산에는 국산 재료만?=현행 정부의 원산지표기제도에 따르면 국내 식품업체들이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원료의 원산지는 ‘수입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으로 원산지가 바뀌거나, 신제품이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으로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다. 원료 생산국가가 여러 곳일 경우 그냥 수입산으로 표기하면 되는 것.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식재료와 혼합해서 함량의 50% 미만만 사용하면 ‘수입산’이라고 표기해 판매가 가능하다. 또 수입 가공식품은 식품 제조업체의 국명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전체 함량의 50% 미만일 경우 원산지표기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게 현실이다. 50%가 넘으면 수입산으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명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산 가공식품에는 국산 재료만 사용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어느 회사도 자국산 재료만으로 식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실제 국내 원산지 표기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19일 대형 마트와 서울 남대문, 신촌 등의 수입식품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 가공식품을 조사한 결과,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한 제품은 거의 없었다. 이날 신촌 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 K사의 쇠고기 통조림(340g) 6개 묶음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중국 회사가 미국산 쇠고기로 통조림을 만들어 한국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미국산 쇠고기와 이를 이용해 만든 식품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피할 수는 없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막연히 ‘수입산’이라고만 하면 이 제품이 국산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다”며 “식탁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원료 원산지 국가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헷갈려=원산지표기제의 감독 부처는 제각각이다. 현행 원산지표기제는 식품 유형에 따라 원재료는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법)가, 식당은 보건복지가족부(식품위생법)가, 수입가공식품은 지식경제부(대외무역법)가 각각 맡고 있다. 한약재 감독은 농식품부 담당이지만 한의원 감독은 복지부 담당인 셈이다. 한약재가 한의원으로 넘어가면 두 부처의 단속 권한은 모호해진다. 또 수입가공식품 원산지 표기는 지식경제부 관할이지만 가공된 원료를 중간재료로 사용하면 농식품부 관할로 넘어가 업무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김무세 기자(kimmss@heraldm.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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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병원성 AI 6건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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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부산 고병원성 AI 6건으로 늘어 부산에 있는 오리와 닭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3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부산의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일 기장군 장안읍에서 처음 확인된 후 모두 6건으로 늘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닭 16마리가 폐사했던 금정구 노포동 유모(72)씨의 사육장 닭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금정구청은 지난 15일 유씨의 사육장에서 기르던 닭 96마리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다른 농가의 닭 160여 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21일 반경 3㎞ 내 위험지역에 있는 81마리(닭 77마리, 오리 4마리)도 살처분키로 했다. 부산 강서구 대저1동과 기장군 장안읍에서 사육되던 닭과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도 두 건 모두 고병원성 AI로 나타났다. 강서구 대저1동의 농가는 3월말∼4월초 전남 담양에서 부화한 오리 4000 마리를 들여와 사육중이었는데 고병원성 AI의 유통경로로 확인돼 4000마리 모두 살처분한 후 정밀검사에 들어갔었다. 부산시는 대저1동 일대 농가에 있는 오리 3600마리를 살처분하고 주변농가에 대해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 농가의 경우는 사육농민이 고병원성 AI의 유통경로로 지목된 울산시 울주군의 한 재래시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닭 18마리와 오리 25마리 등 모두 43마리를 살처분한 후 정밀검사를 의뢰했었다. 시는 이 사육농가와 인접한 농가 1곳에 있던 오리 48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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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중국산 재첩 90%가 원산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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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국산 둔갑 중국산 재첩 90%가 원산지 불명 예부터 '재첩'은 애주가들의 숙취해소에 좋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재첩이 값싼 중국산에 밀리면서 국산 재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첩이 그만큼 접하기 어려워지면서 부산과 경남 등 전국에 걸쳐 국산 재첩 국을 맛보기란 쉽지가 않다. 20일 하동군에 따르면 하동지역 특산물인 섬진강 재첩의 경우 수협을 통한 계통판매량이 지난해 연간 17만㎏에 그쳤고, 지난 2006년 24만8000㎏과 2004년 35만2000㎏ 등에 비해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재첩의 경우 높은 가격에 따른 일선 식당들은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는 한 요인으로 보인다. 중국산 재첩의 경우 30㎏당 1만2000~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국산(하동 섬진강)의 경우 30㎏당 9만~11만원에 판매되는 등 가격차이가 7배 이상 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산 재첩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식당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 판매되는 재첩전문식당 중 90%는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산을 사용하고도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식당 대부분은 재첩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은 살아있는 재첩을 판매 또는 보관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일 경우 적용되며, 재첩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이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음식점에서 중국산 재첩을 사들여 조리해 국산으로 판매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원산지 표시위반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음식점에서 중국산 재첩을 조리해 국산으로 속였다 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받아 적발된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설명이다. 일단 조리를 하면 재첩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다 경찰이 조사에 나설 경우, 국산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식당에서 중국산 재첩을 국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지만 해당 음식점에서 중국산임을 밝히고 장사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 적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재첩전문 식당들은 실제 중국산 재첩을 사용하고도 손님들에게 국산을 사용한다고 공공연하게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산과 경남지역 상당수 재첩전문 식당에서 중국산 재첩을 사용하면서 재첩국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시 사상구 H식당을 비롯해 김해시 부원동 N식당 등 일부 식당은 중국산 재첩을 사용하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국산임을 속이고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첩국 뿐 아니라 재첩 엑기스 등도 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부산과 김해는 물론 국내 재첩국의 원산지인 하동군 섬진강 인근 일부 식당에서도 중국산을 사용하면서도 국산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단속을 나가다보면 분명히 식당에서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첩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과 경남지역의 일부 재첩전문 식당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재첩식당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횟집의 경우 활어를 수족관에 보관 또는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횟감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은 가능하다. 하지만 쇠고기를 비롯해 재첩과 바지락 등 상당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식당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돼 일선 식당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여론화되면서 다른 식품에 대한 식당 원산지표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식당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첩과 바지락 등 기타 수산물에 대한 식당원산지표시 의무화도 조만간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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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하다" 외식업계, 생닭 시식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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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하다" 외식업계, 생닭 시식회 추진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닭.오리 외식업 종사자들이 닭.오리 고기 섭취로 AI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생닭 시식 퍼포먼스'를 벌인다.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로 구성된 AI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닭, 오리 외식업 종사자 범국민 소비촉진 호소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날 도축한 생닭을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해서 먹는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비대위 이성훈 사무국장은 "AI로 죽은 닭은 도축이 불가능해 시중에 유통될 수 없으며 또한 AI는 닭고기 섭취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닭.오리 외식업 종사자들은 이와 함께 닭.오리고기의 소비 촉진을 바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한편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닭.오리고기의 안정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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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외교부 통상교선 본부장브리핑
글쓴이 :
관리자
2008.05.21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외교부 통상교선본부장 브리핑 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관련 브리핑 발표자 : 김종훈 통상교선본부장(외교부) 2008.5.20 14:00부터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의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진행되어 온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를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 브리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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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언론중재위, MBC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 취지문 보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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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MBC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 취지문 보도해야 - 4.29일 방송 내용에 대한 농식품부의 조정신청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29일 방영된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제하의 방송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한 결과, 동위원회는 지난 5.15일 위원회를 열어 MBC PD수첩>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보도하도록 직권 결정하고 5.19일 농식품부에 알려왔다.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언론중재위 결정 보도문 내용 > 본 방송이 지난 4월 29일 방영한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 제하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6, 7월에 두 개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문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BC PD수첩>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만약, MBC PD수첩>측이 이 같은 직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하면, 직권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4.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이 “광우병에 위험성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이 연구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가설에 의존하여 그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협상대표단을 비롯한 전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MBC를 상대로 한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를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 취지에서 PD수첩>이 도입부에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주저앉은 소 도축’ 동영상을 소개한 후 곧바로 인간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례를 무려 14분이 넘도록 다루면서 두 가지 동영상 방영 직후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이 동영상 속의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미국 여성의 죽음도 광우병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는 보도태도를 취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시청자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과도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였다. * ○○○ PD : “○○○ PD,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 도축되기 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면서요.” 아울러, 중재위에 대리인으로 참석한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중재위원회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방송에 나온 인터뷰에서 딸의 사인을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PD수첩>은 이를 'vCJD'로 방송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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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한국인 광우병 취약’ 결론은 섣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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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광우병 취약’ 결론은 섣부르다 - [인터뷰] 김주경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료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최근 공개적으로 학술적 견해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39) 대변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괴담이나 낭설이 난무해 국민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높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실제 일선에 있는 의사들이 만든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발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개월령 이하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사람광우병(vCJD)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MM형 타입이 한국인에게 빈번한 것은 사실이고 사람광우병도 MM형이 많지만 유럽인종, 즉 코카스종과 상대적 비교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광우병(BSE)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발병하는 사람광우병의 위험성은 어떤가요. “사람이 소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쇠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제로입니다. 소광우병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의 신체부위에서 특정위험부위를 제거한 30개월령 미만의 소를 먹을 경우 사람에게 ‘사람광우병’이 발병할 위험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사람광우병에 100% 걸립니까. “소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다고 모두 ‘사람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광우병은 소의 병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수십 년 이상으로 길 수 있기 때문에 소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음으로써 ‘사람광우병’이 발생할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국인의 프리온(소광우병 원인체) 관련 유전자 중 MM형이 서양인에 비해 빈번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보고된 ‘사람광우병’ 환자 중 MM형이 많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집단유전학연구가 수행되어, 상대비교위험도 평가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국인이 사람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결론은 섣부른 것입니다.” -사람광우병의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소광우병과 사람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보다 확고한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소광우병’과 ‘사람광우병’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장, 뼈 등도 식재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습관을 고려할 때 향후 ‘사람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광우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국내 소광우병 발생을 예방하고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검역 등 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국내의 사람 및 동물들에 발생하는 모든 프리온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추적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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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 “철저한 검역..안심 해도 됩니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21
정운천 장관 “철저한 검역…안심해도 됩니다” [인터뷰] 월령 확인 불가능한 부위 발견되면 전량 반송 조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철저한 검역을 통해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협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운천 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철저한 검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국민들 의견이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협의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또한 2007년 한·미 FTA 타결 후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제기준을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와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연속해 있어 자칫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협의 시기를 총선 직후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협의는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됐지 정치적 고려는 절대 없었습니다.” -. 야당에서 쇠고기 재협상과 수입위생조건 고시 연기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제통상 관련 입법안이므로 60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폐지 할 수는 없습니다. 고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다른 수입국과의 조건이 우리보다 월등히 제한적이라든가,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할 만큼 중대한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다든가 하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위생조건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입위생조건은 경제통상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검역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한 것으로 법률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 합의문에는 소의 연령표시가 없고 부칙조항에만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T-bone) 스테이크의 경우 미국 측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됐음을 확인시켜 줄 ‘어떤 표시’를 상자에 부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T-bone 스테이크에 30개월 이상의 등뼈가 섞여 들어온다거나, 30개월령 이상에서는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뇌, 눈, 머리뼈 등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의 SRM 부위인 뇌, 눈, 머리뼈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있으며, 30개월령 이상의 등뼈는 도축과정에서 색소로 염색되어 가공과정에서 제거되며 검역과정에서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만일 검역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가 발견되면 전량 반송할 것이며, 차후 동일한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이고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을 중단할 것입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관련 청문회에서 정운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민들이 ‘카더라’ 통신에 의해 너무 비관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정부도 과학적 근거 없이 말로만 안전하다고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광우병은 1986년 처음 보고된 이후, 1992년 3만7000여 마리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가, 작년에는 141마리, 올해는 20마리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간광우병도 1999년 29명에서 작년에는 1명, 올해는 한 명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건의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1997년 사료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태어난 소 중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997년 사료조치 이전 태어난 소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비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한 물질들은 제거하고 있고 국내 수입 시 철저한 검역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된 조건은 우리 국민 건강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 지난 4월 25일 미 연방관보에 게재된 사료금지조치의 경우 2005년 입안예고된 내용과 달라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 미국 식약청에서 입안예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는 ‘생체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금지 대상’이었으나, 2008년 4월 공포한 최종 규정에서는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만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7년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가 되면서 SRM 범위도 달라져 30개월령 이하 소의 뇌와 척수는 그 이전과 달리 SRM이 아닙니다. 따라서 4월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서는 생체검사 불합격 소 중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2005년 10월 입안예고와 달리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반추동물 이외 돼지·닭 등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는 SRM이 아니므로 교차오염방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2005년 입안예고와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아울러 당초 입안예고에 없었던 광우병 양성 소 전체 부위를 사용 금지하는 등 더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광우병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일부 오해를 일으키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고려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은 통제되고 있고, 우리의 철저한 검역을 통해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화장품, 라면수프 등을 통해 광우병이 옮겨질 수 있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과학적인 접근을 당부드립니다.” * 이 인터뷰는 코리아플러스>와 지난 5월 14일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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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광고는 부당한 사실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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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광고는 부당한 사실 담아 2008년 5월 19일자 경향신문 1면에 게재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다릅니다!”의 광고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광고내용 및 부당사유 】 1. 그래프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를 두개골, 뇌, 척수, 등뼈, 안구를 연령에 상관없이 SRM으로 표시 【부당 사유】 □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SRM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국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30개월 미만의 소 : 편도, 회장 원위부 ○ 30개월 이상의 소 : 편도, 회장 원위부, 두개골, 뇌, 척수, 등뼈(척주), 안구(눈) □ 이에 그래프 상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두개골, 뇌, 척수, 등뼈, 안구를 SRM으로 표기한 것은 허위 사실을 광고한 것임 2-1. [제목]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다릅니다. 2-2. 이번 협상으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SRM을 포함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부위 제한없이 들어오게 됨 【부당 사유】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정상적인 도축검사를 거치고, 도축·가공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절차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정된 것이 수입됨 ○ 미국에서 수출되는 쇠고기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이며, 국내 수입자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선택 수입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품질이 낮은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한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임 □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모든 연령의 소로부터 SRM 부위는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됨 ○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가 다르다는 주장과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SRM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제한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임 3. OIE에서조차 금지를 권고한 육회수공정 가공육의 수입이 결정 □ 고기의 1/3 이상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중추신경조직에 오염되어 있어 미국 축산업계도 심각성을 인정하는 육회수 공정 처리 쇠고기를 우리나라가 수입하게 됨 【부당 사유】 □ OIE에서는 30개월 초과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기계적으로 분리한 기계적 회수육(MMR)에 대해 교역을 금지하고 있음 ○ AMR(선진회수육)은 신경조직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된 방법으로 고기를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광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기계적회수육(MMR)에 대한 내용임 ○ 미국에서는 AMR 생산시 30개월 이상된 소의 머리뼈 및 척주의 사용을 금지하며, AMR 제품에 뇌·삼차신경절·척수·배근신경절의 함유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는 동 제품에 중추신경조직 등의 혼입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있음 □ 이번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기계적 분리육 또는 기계적 회수육뿐만 아니라,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AMR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4. 광우병은 후추입자보다 훨씬 적은 프리온 1/1000g으로도 감염될 수 있음 【부당 사유】 □ 0.001g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광우병에 민감한 소에 대한 연구결과임 ○ 인간광우병(vCJD)이 발병하기 위한 변형프리온의 양 등 발현기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나, ○ 1986년 이후 지금까지 광우병은 약 19만건 이상 발생한데 비해 인간광우병은 204건만이 발생한 사실 등과, 소와 사람사이에는 종간장벽(種間障壁)이 있어 소에서 발병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변형프리온을 인간이 섭취하여야 발병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임 ○ 광고내용은 이처럼 소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간에 대입한 것으로 과학적 근거없이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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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설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병원성 E.coli 등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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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설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병원성 E.coli 등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음 부서 동물방역팀 2008년 5월 20일자 CBS 노컷뉴스에서 소개한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서 미국 거주 이유경 주부와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인터뷰내용] □ 한미 쇠고기 협상 협정문에 광우병과 구제역 등 일부 질병에 대한 언급만 있지 이콜라이균에 대한 언급은 협의문에 나와있지 않음 [반박내용] □ E.coli(O157:H7)는 병원성대장균으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미생물임 ○ 이번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제18조에 병원성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에는 E.Coli뿐만 아니라 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위해가 되는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등을 포함함 □ 또한,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병원성미생물을 검사하여 국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물량에 대해 불합격 및 전량 반송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 국내외적으로 유해물질이 확인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및 수입건별 연속 5회 정밀검사 등 검역·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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