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협회소개
협회소개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소개
인사말
조직 및 연락처
활동
찾아오시는 길
협회 현황
영양사소개
영양사란
영양사가 되려면
우리나라 영양사 활동
임상영양사
영양교사
협회소식
협회소식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시도영양사회
시도영양사회 공지사항
시도영양사회게시판
관련기관 소식
협회 활동 현황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이달의 일정
채용정보
KDA 영양
KDA 영양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양의 날
개요
자료실
우리 농축수산물소비촉진
개요
자료실
당류·나트륨 저감 홍보
개요
국민건강증진사업
개요
자료실
영양클리닉
관련사이트
국내사이트
국외사이트
외국영양사회
KDA 교육
KDA 교육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센터
영양사 법정교육
영양사 보수교육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교육과정 안내
전문교육과정
직무 교육과정 Ⅰ
직무 교육과정 Ⅱ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과정신청
교육과정 신청
교육과정 신청현황
전국영양사 학술대회
학술대회 안내
프로그램
공문다운받기
등록
초록접수
KDA 출판
KDA 출판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영양
국민영양참여
국민영양검색
학술지
JKDA 홈페이지
교육자료
MY 구매정보
출판 FAQ
KDA 회원자료실
KDA 회원자료실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식품·영양 News
나의 식단 자랑하기
급식경영
급식위생
영양교육
임상영양
업무서식
국내외문헌정보
법률정보
정부지침서
영양관련정보
식단관리프로그램
회원게시판
영양사신문고
분과별 게시판
분과별 게시판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체
공지사항
자료실
식단및레시피
정보나눔방
병원
공지사항
자료실
전문영양사모임
정보나눔방
질문답하기
영양교사
공지사항
급식운영
영양교육
학교식단
학교영양사
공지사항
자료실
식단 및 레시피
정보나눔방
보건복지시설
공지사항
자료실
급식운영
정보나눔방
건강상담
공지사항
자료실
정보나눔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공지사항
자료실
식단 및 레시피
정보나눔방
상단메뉴
로그인
협회위치
전체메뉴
SEARCH
검색
검색
HOME
검색
먼저 검색을 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자료실
영양관련정보
국민영양
검색
이름
제목
내용
공백
AND
OR
전체
1주일이내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검색어
:
검색 결과 수
: 총
34490
건
회원자료실_영양교육
새창열기
제목 :
[가정통신문]6월 영양소식 ' 비만이란?
글쓴이 :
관리자
2009.03.02
[가정통신문]6월 영양소식 ' 비만이란? [부산교육청]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새창열기
제목 :
식중독 발생시 처리절차
글쓴이 :
관리자
식중독 발생시 처리절차 [전북교육청]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농림수산식품부]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이후 쟁점은 무엇인가?
글쓴이 :
관리자
2008.05.22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이후 쟁점은 무엇인가?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의 주요한 부분은 해소가 되었으나, 추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쟁점별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① 동물성 사료금지 추가 강화 조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미국의 기존 사료금지조치로도 충분히 광우병 위험제거 가능 정부는 미국의 기존 사료금지조치로도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은 소 등 반추동물로 만든 사료를 반추동물에 먹이지 않도록 1997년에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사료조치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OIE도 광우병 위험에 대한 미국의 방역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7년 5월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한 바 있고, 추가로 교차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고려할 것을 권유했을 뿐입니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료조치 요구 그러나, 우리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과 우려를 감안하여 반추동물 유래 사료를 돼지, 닭 등 비반추 동물에게도 먹이지 않도록 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였고, 미국은 자국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동 조치를 공포하였습니다. 일각에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이 시행중인 현행 사료금지조치에 추가로 강화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광우병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최종규정에서는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검사되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30개월령 이상 소 중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도체 전체를 사료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의 사료 사용금지조치는 2004년이후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 했으나, 이번에 강제사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현재 광우병에 걸린 30개월령 이상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프리온이 90%이상 상존하는 위험물질로 이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광우병 예방에 충분히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미국이 발표한 강화된 사료조치 내용은 이미 극히 낮은 수준의 교차오염 가능성을 통한 광우병 감염 위험마저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②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제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SRM 제거와 정상 도축과정을 거친 30개월령 쇠고기는 안전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 발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축과정에서 수의사의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소가 도축되며, 도축가공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축·가공과정을 거친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도 안전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사람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먹지 않고 한국으로 수출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미국내에서 미국사람들과 우리 교포들이 먹는 같은 쇠고기가 수입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주로 구이용 쇠고기이므로 거의 대부분이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수입되며, 수입업자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입맛을 고려하여 상급 품질의 쇠고기를 수입할 것입니다. OIE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 앞서 설명한 것처럼, OIE는 위험통제국의 경우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교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IE는 172개 회원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검역분야에서의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는 국제기구로서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국제기준을 마련하며, 일방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OIE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려면 과학적 근거 필요 OIE 기준이 회원국에게 권고사항인 것은 사실이나, WTO SPS 협정이 동 기준을 국제기준으로서 인정하였고, 특정 국가가 OIE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07.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았고, 우리 정부는 OIE 기준을 번복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번 협상에서 OIE 기준을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③곱창(내장)은 그대로 수입되는데 이는 위험하지 않은지? 곱창(내장)은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곱창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회장원위부는 철저히 제거되어 수입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도축시에 회장원위부가 위치하는 소장 끝에서 50cm를 포함하여 모두 2m를 의무적으로 제거하여 위험 부위는 모두 제거됩니다. 또한, 통관단계 검역과정에서도 부산물에 대해서는 해동검사, 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특정위험물질 혼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농림수산식품부][대국민 담화] 국민건강 최우선…식품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글쓴이 :
관리자
[대국민 담화] 국민건강 최우선…식품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 “국민마음 깊이 헤아릴 것…FTA 꼭 비준을” - 이 대통령 “FTA는 우리경제 새 활로…기회 놓쳐서는 안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 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2일 대통령 이명박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식약청]하절기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 점검 실시
글쓴이 :
관리자
하절기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 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중독예방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전국 약 1,500여개 학교 급식소, 식재료공급업소, 도시락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점검은 서울, 부산, 경인, 대전, 대구,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청과 권역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시·도(시·군·구)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과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우려가 높은 급식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식중독 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위생 점검과 운영실태 조사 및 예방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또한 기온 상승과 함께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음식점과 횟집 등의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급식을 제공하고 식중독 없는 건강한 학교 식생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보건복지가족부]식품 안전정책 위원회 신설, 식품안전대책 총괄
글쓴이 :
관리자
2008.05.22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신설, 식품안전대책 총괄 - 식품안전기본법안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12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위해식품 출현시 긴급대응체계가 마련되고 식품안전 정보 공개가 확대되며, 식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의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되게 된다. 이는 그간 일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긴급조사 및 조사기간 중 위해식품 등의 생산.유통.판매 금지, 긴급회수, 위해성평가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되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 안전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국가의 주요 식품안전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안전에 관한 최상급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무총리는 매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3년 단위로 소관 기본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취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조치를 강화하였다. 그간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위해식품에 대한 생산·판매 금지, 추적조사, 위해성평가 등의 조치를 앞으로는『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합동 추적조사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별법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조사, 조사기간 중 판매.유통 등 금지 및 검사명령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위해식품의 출현에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당해 식품 등의 생산.판매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게 되어 식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은 식품위생법등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공표’ 등의 부분적인 정보공개가 있었으나, 앞으로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신고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식품 분야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품안전기본법은 일반법,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식품안전관련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법, 학교급식법 등의 식품등과 관련된 법률의 일반법 및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 등에서 식품안전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원발의안중에 포함된 ‘식품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희망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당초 정부안중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어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식품안전기본법에 반영되지 못한 ‘집단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의 각종 식품 이물질 혼입 등의 식품 사고를 계기로 식품안전대책을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신고에 따른 위해식품 긴급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도입하며, 식품위생교육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정책과 02-2023-7782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보건복지가족부]2007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평가 결과
글쓴이 :
관리자
2007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평가 결과 - 모든 부문 우수기관이 3년전 '0' 개소 → '35' 개소로 도약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개소(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소 포함)에 대한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4년에 평가를 받은 종합병원이 2007년 다시 평가를 받은 결과 ‘진료 및 운영체계 등 의료서비스영역 15개 부문’ 평균이 17점이나 향상하는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지난 3년간 월등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질지표와 관련된 평가에서는 폐렴, 중환자실 부문이 평균 90점 이상으로 나타나 2007년 임상질지표 평가 도입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서비스 질 개선노력이 맞물려 임상질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술감염 대비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부문(평균 79.7점)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여 항생제 과다사용에 대한 개선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환자만족도 조사는 객관성 보장을 위하여 입원.외래를 이용했던 환자 중 8400명을 표본추출하여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였다. 우선 현지평가단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진료 및 운영체계 등 의료서비스영역 15개 부문’이 2004년은 의료서비스 영역 15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병원은 없었으나 2007년에는 평가대상 86개소 중 35개 병원이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내 환자권리보호체계, 환자편의 정보제공여부를 평가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98.3점, '04년 81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개선활동 여부를 평가하는 ‘질 향상과 환자안전’(97.5점, ‘04년 69.7점) 등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이제는 서비스 개선 노력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환자의 질병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임상질지표 중에서는 중환자실, 폐렴,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 모성 및 신생아 4개 부문을 우선 평가하였다. 4개의 지표는 지표의 객관성, 과학적 근거, 현실적응 가능성, 중요도, 외국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한 전문가 델파이조사(2회)를 거쳐 선정되었다. 중환자실은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상태, 진정상태 점검 등 3개 지표를 평가하고, 폐렴은 항생제 사용전 혈액배양검사 시행, 금연상담 시행 비율 등 4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또한,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수술 절개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2개 지표를 평가하고, 모성 및 신생아는 시범평가를 하였다. 평가결과 중환자실부문(평균 98.6점, 90점 이상 80개소)과 폐렴(평균 94.6점, 90점이상 69개소)이 우수하였고,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균 79.7, 90점 이상 10개소)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질지표 평가이후 많은 병원에서 지표개선 TF팀 설치, 임상질지표를 활용한 환자진료지침 제정, 전공의 교육자료 제작 등의 노력을 기울여 평가 첫 해부터 임상질지표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환자실, 폐렴,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결과 10개 기관이 3개 부문 모두 우수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모성 및 신생아 부문의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 협조가 없이 병원의 노력만으로 100%포인트 달성이 어려운 등의 사유가 있고, 시범평가적 성격이 강하여 이번 결과 공개에서는 제외하였다. 환자만족도 조사결과 상/하위 기관간 외래환자의 ‘대기시간’과 입원환자의 ‘병원환경’에서 큰 점수차가 발생하였다. 2007년부터는 그간 병원 평가자가 직접 환자를 면담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환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상/하위 기관간 환자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외래환자의 ‘대기시간(30분이상 대기시간/대기시간 지체에 대한 안내 및 이유 설명 여부 등)’, 입원환자의 ‘병원환경(병실 등 청결도)’에 대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만족도가 낮은 의료기관의 경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의료기관평가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장비 등 외형적 평가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임상질지표 평가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한 환자만족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종합적 의료기관평가가 정착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평균이 95.3점까지 오르는 등 그간 병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2주기(2007~2009년) 평가가 끝나는 2010년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평가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의료제도과 02)2023-7312, 지역번호 없이 129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농림수산식품부]우리 나라와 일본의 AI 바이러스 유전자 비교분석 결과 관련성 높아
글쓴이 :
관리자
2008.05.22
우리나라와 일본의 AI 바이러스 유전자 비교분석 결과 관련성 높아 이름 관리자 이메일 관련사이트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AI 바이러스와 일본 아키다현의 죽은 백조에서 분리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음을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 우리나라 김제에서 분리한 AI 바이러스(A/chicken/Korea/Gimje/2008)와 일본 아키다현에서 분리한 AI 바이러스(A/whooper swan/Akita/1/2008)는 상호 유전적으로 매우 근접한 것으로 확인됨. - 모든 유전자에서 99.7% 이상의 상동성을 나타냄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03/’04, ‘06/’07, ‘08년)와 일본(’04, '07, ’08년)에서 지금까지 3차례 발생한 예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것을 볼 때 양국의 공통유입 원인으로 철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AI유전자 분석관련 일본정부 보도자료(’08. 5.21) 요지 □ 백조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 AI 등 야생조수대책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감염경로 등 조사작업반” 설치·운영 □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던 동물위생연구소로부터 일본분리주(아끼타주)는 한국분리주(김제주)와 유전자 레벨에서 매우 가깝다(99.7% 이상의 상동성)라고 보고가 있었음. □ AI 바이러스는 감염된 조류와 밀접한 접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새의 배설물에 손대는(접촉하는) 경우에는 씻어낸다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냉정한 행동을 바람. ○ 다시 확인한다면, 야생조수와는 가능한 맨손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쇠약·폐사한 야생조류가 발생한 근처에 가지 않도록 당부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전공 52학점 얻어야 영양사 시험 본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21
전공 52학점 얻어야 영양사 시험 본다 오는 2011년부턴 전공으로 적어도 52학점을 이수한 이들만이 영양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양사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규칙은 영양사 시험을 보려면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최소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영양사 현장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까진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공만 하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영양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유사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식품학 복수전공 자격을 주거나 복수전공제를 이용해 35학점만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는 일도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은 각 대학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2년 뒤인 2011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보건전문가, 영양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영양사가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 까다로워진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22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 까다로워진다 복지부, 전공 18과목 52학점 의무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을 새롭게 규정한 ‘영양사에 관한 규칙(식품위생법소관)’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요건으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 하되, 구체적인 교과목 및 이수학점 수를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의무실습기간을 신설하는 등 영양사 자격시험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유사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식품학 또는 영양학으로 복수전공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거나, 복수전공제를 도입하여 35학점 이수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받도록 한 결과, 전문인력으로서 영양사의 자격확보 및 검정에 미흡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2년이 경과된 뒤부터 적용됨으로써 2011년 영양사자격시험 응시자부터는 현행보다 강화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최소학점을 취득해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규칙개정을 통해 보건전문가, 영양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영양사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건강증진과 02)2023-7832, 지역번호 없이 129 [대한민국정책포털]
처음
이전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다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