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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
관리자
2008.05.23
식품안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 사회] 식품사고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고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의 장관등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또 위해식품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체계 마련 등 정부의 대응조치가 강화되며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에 통과된 식품안전기본법은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등의 식품과 관련된 법률의 일반법 및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위해식품의 생산, 판매과정의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식품안전기본법에 반영되지 못한 ‘집단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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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시 벌금 조치"
글쓴이 :
관리자
2008.05.23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시 벌금 조치" 단속인력 두배 이상 확대…1588-8112 신고전화 설치 오는 12월 22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 등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과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통전단계에서 원산지단속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가진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주도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등) 등에 대해 쇠고기는 시행령 공포시, 그 외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은 올해 12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조치했다. 한편,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은 오는 6월 22일부터,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6월 말까지 현재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명예감시원(‘08년 25천명)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도 시행키로 했다.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는 대로 대대적인 지도·홍보·교육 등을 해 나가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는 대로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한편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주도록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은 도축장의 경영안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도축장경영자로 구성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폐업신청을 한 도축장의 지원기준과 폐업지원금을 받은 도축장의 영업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도축장경영자에 대해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시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두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질서 확립, 도축시설 재투자를 통한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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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량가격 급등 최소 10년간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23
“식량가격 급등 최소 10년간다” 향후 10년동안 치솟는 식품가격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식품가격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있어 적어도 10년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다음주 공개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 바이오연료 산업이 발달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품가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농업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이 이루어 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식품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2017년 식품가격은 지난 2005∼2007년의 평균가격에 비해 밀은 2%, 쌀은 1%, 옥수수는 15%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곡물가격은 33%나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수치는 현재 급등하고 있는 비율보다는 낮아 진 것이지만 식품가격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을 나타낸다. OCED는 지난 1985∼2007년 동안의 평균 식품가격과는 다를 것으로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동안 식품가격이 50%이상 상승한 뒤 현재 처음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지적했다. 지난 4월 FAO의 식품가격 지수는 15개월만에 처음으로 떨어진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밀 가격은 지난 2월 기록보다 40%나 떨어졌고 콩, 쌀 가격도 최근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 1970년과 1996년의 식량 위기때는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으나 현재 농산물 재고 수준이 회복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 식량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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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경안정제·카페인 함께 섭취 마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8.05.23
“신경안정제·카페인 함께 섭취 마세요” 식약청 발표 건강기능식품 ‘궁합’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약물과 함께 먹으면 약의 흡수나 작용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에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과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은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저해되므로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 제산제 ‘겔포스’는 과일주스나 콜라 등 산도가 높은 식품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또 신경안정제 ‘디아제팜’와 ‘알프라졸람’은 자몽주스나 카페인 함유 식품과 동시에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며 약물의 독성은 증가할 수 있다. 또 일부 혈압약 등 이뇨제는 알로에를 같이 섭취하면 체내 칼륨량이 지나치게 감소될 수 있다. 또 혈액응고 저해제 ‘와파린’은 혈액응고를 촉진하는 비타민K나 클로렐라와 함께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퀴놀론,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는 마그네슘, 망간, 아연, 철,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녹지 않는 화합물을 생성해 약물의 흡수가 떨어진다.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복용후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 등을 섭취하면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먹는 당뇨병약도 영양소 니아신과 함께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며, 골다공증치료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마그네슘, 칼슘 또는 철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저하된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사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없다”면서도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함께 섭취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의사와 상담한 후 건강식품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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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헤럴드포럼] 일본 식품안전 의식과 우리의 대응
글쓴이 :
관리자
2008.05.23
[헤럴드포럼] 일본 식품안전 의식과 우리의 대응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8조5574억엔에 달한다. 전년 대비 4715억엔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수입액 가운데 약 60%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다. 반면, 지난해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39%로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농수산물이 일본인의 식탁을 점차 점령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식품안전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해왔다. 비단 올 초 중국산 냉동만두 잔류농약 사건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에서 문제가 불거져왔다. 이렇게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여론화된 것은 O-157 및 유키지루시(雪印) 집단식중독 사건, 중국산 골판지 상자 만둣속 사건 등 일본 소비자들이 자국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으로부터 다양한 피해를 입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한 언론매체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70%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산 식품은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본인도 75.9%에 달했다. 이러한 일본인의 식품구매의식은 자국산 구매 및 소비의 대표적인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정 부분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도 엿보이고 있다. 농식품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우리 농식품의 안전.안심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 왜 안전.안심인지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 제시가 필요하다. 김치를 예로 들면, 한국산 김치의 제조공장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안 된다. 정부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검사와 검사결과 및 엄격한 식품위생검사 체계의 데이터 공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전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추진하고 있는 GAP인증, HACCP시설 및 운영 지원, 수출농산물 안전성 컨설팅, 생산이력제 운영 활성화, 안전.안심 이미지 해외홍보 및 홍보 이벤트 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 종사자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사, 관련업계 및 생산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긴요하다. 식품에 대한 관심과 안전 욕구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날로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과 일본인이 왜 그토록 식품의 안전과 안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는 물론 수출업체 및 수출 농식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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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만식품 방송광고 제한 추진
글쓴이 :
관리자
2008.05.23
어린이 비만식품 방송광고 제한 추진 빙과등 이르면 7월부터 정부가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어린이 비만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이르면 7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품목과 방송규제 시간은 상반기 중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어린이 비만 유발 식품의 TV 광고 규제는 영국과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공포돼 내년 3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규제 품목과 시간 등 세부 사항을 상반기 내 결정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실제로 TV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1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제한이 시행될 경우 선진국의 예처럼 어린이의 주요 시청 시간대인 오전 오전 7~9시, 오후 5~8시 비만 유발 제품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명 제과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과, 빙과,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거의 대부분의 식재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관련 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돼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광고시장에서 식음료류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의 광고 제한은 그간 주류, 담배, 제약, 의학 등 소수 품목에 집중돼 왔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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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총괄 '식품안전정책위' 생긴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23
식품안전 총괄 '식품안전정책위' 생긴다 식품안전기본법 국회 통과…식품안전정책 종합·조정 광우병, 조류독감, 가공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등 식품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위해식품 출현시 긴급대응체계가 마련되고 식품안전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식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의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해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또한, 국무총리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식품안전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식품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위해식품에 대한 생산ㆍ판매 금지, 추적조사, 위해성 평가 등의 조치를 앞으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합동 추적조사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별법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조사, 조사기간 중 판매ㆍ유통 등 금지 및 검사명령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했다. 그동안은 식품위생법 등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공표’ 등의 부분적인 정보만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참여를 강화했다.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신고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식품관련 집단소송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어 제외됐다”며 “이번에 식품안전기본법에 반영되지 못한 ‘집단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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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23
건강기능식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 창간’ “내가 장 기능이 안 좋은데 약을 먹기는 그렇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하는데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한 고민,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할 뉴스레터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를 5월말 창간할 예정이다. 이번에 창간하는 정보지는 ‘이런 기능성 내용이 궁금해요 「장 건강」’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원료는 사용 할 수 없어요’등 안전성 정보도 함께 담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담아 건강기능식품관련 종합정보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식약청은 ‘정보지’는 분기별로 발행 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식약청 자료실 >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 > 소비자정보 >뉴스레터)에서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뉴스레터가 산업계는 물론 소비자와도 정보 소통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업계, 학계 그리고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문의 :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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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지역 학생 급식비지원 계획 및 실적보고 서식
글쓴이 :
관리자
2008.05.23
농산어촌지역 학생 급식비지원 계획 및 실적보고 서식 [전북교육청]
회원자료실_임상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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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흔한 소화기 증상과 치료] 설사
글쓴이 :
관리자
2008.05.23
[흔한 소화기 증상과 치료] 설사 * 원인 * 설사와 연관된 식품 * 치료 [영양치료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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