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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근로자 69명 집단 식중독 증상
글쓴이 :
관리자
울산 근로자 69명 집단 식중독 증상 울산 남구의 모 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9일 울산시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남구의 모 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321명이 울산의 한 도시락업체가 만든 도시락으로 8일 점심과 저녁을 배달시켜 먹은 뒤 이 가운데 69명이 9일 오전 2시께부터 오후 7시까지 설사와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근로자 가운데 증상이 심한 14명은 시내 굿모닝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남구보건소는 이에 따라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환자 가검물을 채취하고 도시락업체의 남은 식품을 수거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도시락업체가 제공한 음식 중 일부가 상해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다시 역학조사를 벌이고 도시락업체에 대한 위생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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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개정고시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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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9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용기포장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30호 고시일 2008060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처리기간 단축(안 제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1)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편익 도모 (2)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각각 단축함 나.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제출서류 중 시험성적서 삭제 (안 [별표 1]) 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중 일부 자구 수정(안 [별표 2]) 라.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농도” 중 일부 자구 수정(안 [별표 3]) 3.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안예고(2008. 5. 2. - 200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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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수산식품부][대응] 국민일보의“‘자율규제’ 믿을 수 있나… 2004년 미 광우병 때 355차례 수입시도”기사에 대한 해명
글쓴이 :
관리자
[대응] 국민일보의“‘자율규제’ 믿을 수 있나… 2004년 미 광우병 때 355차례 수입시도”기사에 대한 해명 □ ‘08.6.6일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실린 “자율규제 믿을 수 있나.. 2004년 미 광우병 때 355차례 수입시도”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 내용】 2004년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는 ‘03.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이후에 수입되어 불합격된 것으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었으나 ○ 모든 수입육에 대해서는 검역과정 중 검역창고에서 검역증명서와 현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물검사 등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돼지고기 등으로 위장해 수입될 우려가 없으며, ○ 참고로, ‘04년에 미국산 돼지고기가 통관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코드가 잘못 입력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었던 것으로 오인된 사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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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이성대사이상]신석증
글쓴이 :
관리자
2008.06.09
[식이성대사이상]신석증 1. 수분 2. 단백질 3. 옥살산염/수산염 4. 칼슘 5. 나트륨과 칼륨 6. 탄수화물 7. 식이섬유질과 마그네슘 8. 비타민 C 9. 신석환자의 식이 처방례 [영양치료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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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짠음식, 심장에 안 나쁘다고?
글쓴이 :
관리자
2008.06.06
짠음식, 심장에 안 나쁘다고? 미국 연구, 짜게 먹은 사람 심혈관질환 덜 걸려 짜게 먹는 것보다 싱겁게 먹는 것이 심장에 좋다고 알려져 왔지만, 이를 뒤집어 엎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 예시바대 알버트아인슈타인 의과대학 히렐 코언 박사팀은 30대 이상의 성인 8600여명을 대상으로 염분 섭취량과 심혈관질환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저염분 식사를 해온 사람에게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일반내과학저널(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나트륨 제한섭취는 일반적으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권고해온 사항”이라며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소금(NaCl) 속의 나트륨(Na) 성분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며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의학웹진 헬스데이 등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1988~1994년 '국가영양건강조사Ⅲ'에 참여한 사람들 중 당시 심혈관질환이 없는 성인 8699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진은 2000년까지 대상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폈고, 심혈관 위험요소인 흡연과 당뇨 등도 고려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염분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람에게서 심장혈관질환이 더 나타났고, 염분을 많이 섭취한다는 사람들에게서는 심혈관질환이 덜 나타났다. 가장 조심스럽게 저염분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람은 전체의 25%였으며, 그 가운데 80%가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짜게 먹는 식습관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는 25%에서만 심혈관질환이 나타났다. 미국식품의약국(FDA)과 미국심장학회가 권장하는 하루 염분 권장섭취량은 2.4g(식탁용 소금 1티스푼)이다. 연구에서 가장 싱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하루 섭취량은 1.0g이었다. 2005년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3g으로 세계보건 기구가 정한 하루 섭취 권장량 5g의 3배 가까이 된다. 코언 박사는 “연구에서 염분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는 사실은 감안하지 않았다”며 “다만, 짜게 먹는다 해서 심혈관질환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싱겁게 먹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높이는 일부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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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이어트가 유발하는 새로운 질환 ‘탄수화물 중독’
글쓴이 :
관리자
2008.06.06
다이어트가 유발하는 새로운 질환 ‘탄수화물 중독’ [쿠키 건강]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압박감 때문인지, 최근 그와 관련하여 새로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속속들이 발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요구되는 탄수화물의 양(300∼400g)의 이상을 섭취하면서도 이를 자제하지 못해 먹어도 계속 허기를 느끼는 증상인 ‘탄수화물 중독’도 이에 해당하는 증상이다. 설명만 듣고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증상이 심해지면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 정제된 흰 쌀이나 밀가루, 설탕 등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끌어올려지고 이로 인해 체지방이 축적되어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진 비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만약 스스로만의 힘으로 이를 지켜나가기가 힘들다면 체지방만을 선택적으로 연소시키는 것은 물론,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인 식습관 및 체질을 변화시켜주는 한방다이어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대처법이 될 수 있다. 운산한의원 김기범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방다이어트는 체지방 대신 체내 수분을 배출시킨다거나 부작용 면에서 안전하지 못한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식욕을 억제시키는 일반 비만클리닉 치료들과는 달리 위에서 언급한 효과와 더불어 몸 안의 독소제거, 소모된 기혈 보충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나타나 살이 찌면서부터 피로감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단, 한방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실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긍정적인 결과도 따라온다는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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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억제 식품사전-현미차·녹차
글쓴이 :
관리자
2008.06.06
암억제 식품사전-현미차·녹차 녹차·현미차 암억제 입증 옛날부터 우리의 식생활에 빈번히 등장했던 현미차, 녹차, 메밀가루, 콩가루. 최근 이들 식품에 암 억제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현미차와 녹차는 그 기능이 탁월하다. 산과 들에서 나는 곡물로 만든 건강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전통식 중심의 식습관의 유효성도 더불어 부각되고 있다. 녹차, 방광암 재발 늦춰 마쓰시마 교수는 예전에 도쿄에 있는 대학병원과 시즈오카 현 기요미즈 시 시내의 병원 두 곳에서 진료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양쪽의 환자들을 비교해가며 치료했다. 그 과정에서 ‘방광암은 재발하기 쉬운 암인데, 시즈오카 현의 환자들은 도쿄의 환자들에 비해 재발하기까지 기간이 꽤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시즈오카 현에는 차 산지가 있고 이곳 사람들은 한 번 달인 녹차를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고, 남은 차 찌꺼기도 식용으로 이용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토대로 마쓰시마 교수는 차와 발암에 관한 실험에 착수했다. 방광암의 증상을 보이는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물을 준 경우와 녹차를 준 경우를 비교한 결과, 녹차가 암의 발생을 억제하지는 못했지만 암이 커지는 것은 분명히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녹차 잎이라도 발효 정도에 따라 이름이 다르며, 주성분인 카테킨의 함유량과 암 억제효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녹차뿐 아니라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에서 오는 상승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도 실시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대조군에 비해 녹차와 현미차를 섞은 사료를 먹은 그룹은 암의 체적이 5.8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암 발생률도 대조군이 95퍼센트를 나타낸 반면 녹차+현미차 그룹은 절반 이하인 45퍼센트였다. 두가지 이상 복용 상승효과 녹차 한 가지보다는 현미차와 함께 마시는 편이 암 억제효과가 높다는 사실에 비춰본다면 다른 식품들에서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실험에 사용된 식품들에는 비타민 A·C·E, 카로틴류 같은 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함유돼 있다. 마쓰시마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특히 메밀가루에는 루테인, 콩가루에는 다이제인(폴리페놀류)과 제니스테인(폴리페놀류), 녹차에는 카테킨, 그리고 현미차에는 시아니딘 글루코시드(폴리페놀류) 등 항암작용이 밝혀진 특징적인 화학물질도 함유돼 있다. 체중 60킬로그램의 성인을 기준으로 한 1일 섭취권장량은 메밀가루는 9그램, 콩가루는 8그램, 녹차는 18그램, 녹차와 현미차의 혼합은 20그램이다. 메밀가루의 9그램은 일주일에 1컵 이상, 녹차와 현미차의 혼합은 18~20그램으로 차로 마신다면 1일 10컵 이상이 적당한 양이 된다. 주당 메밀 1컵 섭취 무리없어> 메밀 1컵 이상은 일주일에 무리없이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 콩가루는 슈퍼에서도 팔고 있으니, 떡에 묻혀 먹거나 우유 같은 음료에 섞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현미차는 현재 시판되고 있으므로, 보리차와 마찬가지로 끓여서 맛을 우려낸 다음 물 대신 마시는 것도 좋다. (자료제공=도서출판 전나무숲)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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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 "美 쇠고기 학교급식 사용 우려"
글쓴이 :
관리자
2008.06.06
교원들 "美 쇠고기 학교급식 사용 우려" 일선학교 교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3~5일 전국의 교원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될 경우 학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11.9%였다. 학교 자율화 등 현 교육정책 혼선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 및 결정자 철학ㆍ역량 부족'이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 여론수렴 과정 미흡'(34.9%),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의 불합리'(24.5%) 순이었다. 교육정책 혼선의 책임처로는 `청와대'(73.2%)라는 응답이 `교육과학기술부'(22.1%)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최근 모교ㆍ자녀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교과부장관의 경질에 대한 교총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 퇴진운동을 펼쳐야 한다'(52.2%)는 응답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으면 퇴진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44.7%)는 응답보다 약간 많았다. 후임 장관에 적합한 인물로는 `학교현장 전문가'(78.9%)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교수'(12.3%), `행정관료'(5.4%), `정치인'(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3.79%P이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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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수돗물서 인체유해물질 검출"
글쓴이 :
관리자
2008.06.06
"페트병 수돗물서 인체유해물질 검출" 소비생활연구원ㆍ환경수도연구소 검사…환경부 "경위 조사중" 환경부가 페트병에 든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입(甁入)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병입 수돗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의뢰해 보존기간에 따른 수질변화를 검사한 결과 병입 수돗물에서 화학물질인 아세트 알데히드와 소독제 부산물인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개 도시의 병입 수돗물과 먹는샘물 1종류 등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 3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활성탄 및 소독 재처리를 한 A지방자체단체의 병입 수돗물은 7일이 지난 뒤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B지방자치단체의 제품은 5일 경과 후 아세트 알데히드가 각각 검출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 증가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단체 관계자는 "술과 담배에서도 생성되는 아세트 알데히드 성분이 든 물을 섭취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며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수질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세트 알데히드는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에 없고 인체에도 존재하는 물질"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함께 검출 경위,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의 경우 염소소독의 부산물로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등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이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팔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때문에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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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0개월 이상 금지 정부 문서로 보증"
글쓴이 :
관리자
2008.06.06
"30개월 이상 금지 정부 문서로 보증" 한·미 자율규제 방안 '쇠고기 성명' 등 추진 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한미 수입·수출업체들이 거래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를 양국 정부가 문서로 확인해 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한국과 미국의 수입·수출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내에선 양국이 공동성명이나 양해각서, 서한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공인(公認)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문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 정부가 민간업체들의 자율규제 실행을 사실상 보증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업체 난립을 막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입업자의 자격요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자율규제 시행 이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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