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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위장은 달래주고, 대장은 활발하게
글쓴이 :
관리자
2008.06.25
[food material] 콩, 위장은 달래주고, 대장은 활발하게 콩의 원산지는 만주라고 한다. 우리 옛 맥족(貊族)의 발상지이며 고구려의 옛 땅으로 재배 조건에 가장 잘 부합되어 만주를 콩의 원산지로 보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콩은 동양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식량이 되어온 데 반해, 서양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으며 주로 유지를 목적으로 재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건강식, 인조육 등 동물성 단백질의 대체용으로 생산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콩은 단백질과 지방질 함량이 높고 특히 곡류에 부족한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lysine)을 많이 함유하여 쌀·보리 등 입식을 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단백질·지방질·무기성분 등의 중요한 급원이 되어 왔다. 주요 영양소 중국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은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다. 하지만 콩에는 고기에 있는 해로운 점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단백질 함유량이 육류에 가까운 아미노산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신은 쌀밥에 많은 메티오닌(methionine)과 함께 섭취하면 필수아미노산이 서로 보완적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은 세포의 생성과 변화에 필요한 효소와 영양소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여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높인다. 약용 콩에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은 폐경 전 여성에게서는 내인성 에스트로겐 농도를 낮추고, 폐경 후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작용제(agonist) 역할을 한다. 또한 성호르몬 형성 대사 및 작용, 생물학적 활성도, 혈액지질의 산화, 암, 골다공증의 억제 및 갱년기 증상 개선, 항산화 효과가 있다. 대두의 섬유질인 셀룰로스(cellulose), 헤미셀룰로스(hemicellulose), 펙틴(pectin) 등은 식이섬유라고 불리는 것으로 소화는 되지 않으나 그 일부가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배설되므로 장을 튼튼히 하고 배설을 자극하며 직장암, 결장암이나 고혈압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콩의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청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므로 심장병, 담석증, 변비해소에도 효과적이다. 약효 ‘본초강목’에서는 콩을 ‘감온무독(甘溫無毒)’ 즉 ‘단맛이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대장의 활동을 좋게 하고 부종과 부기를 뺀다’고 한다. 제철과 선택법 콩은 여름작물로서 비교적 높은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여 열대에서부터 온대 북부까지 널리 재배된다.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여름콩, 가을콩, 중간콩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심어 늦은 여름이나 초가을에 수확 후 저장하는 작물로 모든 계절에 구입이 가능하다. 선택 요령은 색과 광택이 좋고 알맹이가 가지런하고 흠집이 없으며 윤기가 흐르고 모양이 반듯한 것이 상품이다. 조리 포인트 설탕에 조리는 것보다는 다시마같이 담백한 맛을 내는 재료와 함께 조리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덜 익힐 경우 소화가 잘 안되므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한다 어울리는 요리 삶은 콩에 달걀과 당근, 오이, 샐러리 등의 채소를 마요네즈와 버무려 먹거나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콩국을 만들어 콩국수에 이용해도 좋다. 풋콩은 소화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된장과 두부 등으로 가공하면 소화율이 매우 높아지므로 두부, 두유, 된장, 간장 같은 콩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보존법 습기만 조심하면 장기간 보존할 수 있으므로 밀폐가 가능한 유리병 등에 넣어둔다. 삶아서 냉동시켜 두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위클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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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뚱뚱해지면 심장질환 위험
글쓴이 :
관리자
2008.06.25
미숙아 뚱뚱해지면 심장질환 위험 [쿠키 건강] 태어날 당시 체중이 표준 이하이고 청소년때에는 과체중을 보인 경우에는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역학·공중보건부문 폴 엘리엇(Paul Elliott) 교수와 이온나 초울라키(Ioanna Tzoulaki) 박사팀은 신생아 5,840명을 대상으로 출생부터 31세까지 추적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수팀은 출생 당시 신체크기(체중, 신장, 폰데랄 지수)가 작고 청년∼성인기에 체중이 과다 증가할 경우 염증의 원인이 되며, 결국엔 이것이 심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European Heart Journal(2008; 29: 1049-1056)에 발표했다. 지금까지 역학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환경 인자와 성인의 질환위험은 상호관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하나의 연쇄적 위험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태아기 때부터 소아기, 청년기, 성인기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심장에 대한 장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엘리엇 교수는 C반응성 단백(CRP)을 전신의 염증 마커로 이용했다. 간에서 분비되어 혈중에 존재하는 CRP은 약간만 증가해도 만성 염증 상태(급성 염증상태와는 달리 수치가 낮은 염증)를 나타낸다. 교수는 “만성 염증상태는 여러 연구에서 향후 심혈관질환 사고와 관련되며 심혈관질환을 일으키기 때무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핀란드 참가자가 31세가 됐을 때 잠재적 교란인자를 조정한 결과, CRP치는 태어날때 체중이 1kg 적으면 16%, 신장이 10cm 적으면 21%, 체격지수(폰데랄 지수)가 1 낮으면 24% 각각 높았다. 또한 태어날 당시 신체가 작고 31세까지 체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군의 평균 CRP치가 가장 높았다. 14∼31세까지 BMI가 1 증가할 때 마다 CRP치는 16% 증가했으며 이러한 관계는 14세 때 BMI가 가장 높은 참가자에서 가장 뚜렷했다. 대표 연구자인 초울라키 박사는 “1966년에 핀란드 코호트 연구에 참가한 어린이에 대해 태어날 때 체중과 31세 때 CRP치를 비교하자 출생 체중이 가벼울수록 성인때 CRP치가 높고, 반대로 태어날 때 체중이 무거울수록 성인때 CRP치가 낮은 것으로 판명됐다. CRP치의 높이는 이 연구에서 다른 참가자의 측정치와 비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견을 통해 태어날 때 체격이 작은 경우와 그리고 청년기 및 성인기에 과도한 체중 증가는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내렸다. 청소년∼성인기에 늘어난 체중은 청년기의 체중보다 만성 염증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견은 심혈관질환의 기본적 예방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아기와 청년기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하고 체중을 줄이는게 성인기의 심혈관질환 위험 프로필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엘리엇 교수는 일부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고찰한 결과를 정리한 결과, 작게 태어나 나중에 뚱뚱해지면 만성 염증반응을 일으킨다고 결론내렸다. 교수는 “여러 연구에서 출생 당시 저체중은 향후 심혈관질환과 2형 당뇨병과 관련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연구가 이를 확인시켜준다. 즉 이러한 관계는 출생 당시의 신체 크기가 CRP치로 측정되는 만성 염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피험자는 비교적 청년이라서 심장에 관련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적었다. 교수는 출생 당시 신체 크기의 작음, 체중 증가, 경미한 염증, 심혈관의 문제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향후 20년 이상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폰데랄 지수(Ponderal index): 체격이나 비만의 지표가 되는 체격 지수의 하나로, 체중(g)을 신장(cm)의 3제곱하여 100배로 한 수치. 최근에는 BMI가 보급되면서 없어졌지만 출생시 체격을 평가하는 지수로 사용된다. [국민일보-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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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것 보다 '뚱뚱하다는 생각'이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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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뚱뚱한 것 보다 '뚱뚱하다는 생각'이 더 나쁘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자신이 뚱뚱하다고 느끼는 것이 실제 뚱뚱한 것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독일 로버트 코흐연구소 연구팀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나치게 자신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실제 뚱뚱한 청소년들에 비해 삶의 질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17세 청소년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결과 실제 남녀 청소년중 75%는 정상체중이었음에도 여학생의 55%, 남학생의 36% 가량이 자신이 과도하게 살 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청소년중 약 18% 가량만이 실제 과체중이었으며 7~8%가량이 저체중이었다. 연구결과 실제 체중과 무관하게 주관적으로 본인이 비만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남학생들 보다 여학생들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비만임에도 자신의 체중이 정상이라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생들의 삶의 질은 실제 정상 체중인 청소년들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최근 실제 비만인 것보다 정상 체중임에도 자신을 비만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중이나 체형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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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놀이공원 다녀온 초등생 37명 식중독증세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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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대구서 놀이공원 다녀온 초등생 37명 식중독증세 놀이공원에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24일 대구 동부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구 수성구 모 놀이공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동구 A초등학교 학생 514명 가운데 37명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 놀이공원에서 어묵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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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설명]캐나다 13번째 BSE 감염소 발견에 대한 설명
글쓴이 :
관리자
2008.06.25
[설명]캐나다 13번째 BSE 감염소 발견에 대한 설명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2008년 6월 23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BSE(광우병)에 감염된 소 1두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염 소는 캐나다의 BSE 예찰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출생농장을 찾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해당 소의 연령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우리나라는 지난 ‘03년 5월 캐나다에서 BSE가 최초로 발생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수입재개를 위한 기술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지난해 11.22~23간 서울에서 제1차 기술협의를 개최한바 있음 금번 캐나다내 BSE 발생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BSE 추가 유입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으로 수입되어 100일 이상 사육된 캐나다산 소에서 유래된 쇠고기는 우리나라로 수입될 수 있으나,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소를 수입하는 경우 출생시기, 개체별 식별표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정된 항구를 통해서 검역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BSE 감염 위험이 있는 소가 미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OIE는 ‘07.5월 캐나다를 미국과 같은 BSE 위험통제국으로 평가 하였으며, 미국도 캐나다를 BSE 최소 위험국으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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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30개월 미만, 2중3중 안전조치 마련”
글쓴이 :
관리자
2008.06.25
“30개월 미만, 2중3중 안전조치 마련” - 김종훈 본부장 “한국 QSA,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한국 QSA는 분명 자발적인 조치이지만, 여기에 한번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 집행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 브리핑실에서 미국산 쇠고기수입 추가 협상 결과와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 QSA의 정식명칭은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으로, 미 쇠고기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한국에는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만 수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 농무부가 이를 승인·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6월21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이후 ‘한국 QSA’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수출업체가 쇠고기를 보낼 때는 반송하겠다는 쪽으로 합의가 돼 있어서 2중 3중으로 안전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QSA가 EV(수출증명 프로그램)보다 낮은 수준의 제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EV는 수출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며 이것은 결국 QSA에 기반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2006년 1월 한미간에 합의했던 수입위생조건의 원문을 참고자료로 배포하며 “미 농무부의 QSA 프로그램에 의거해 EV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한 조건을 맞추는 회사라고 자료에 나와 있다”며 “따라서 2006년 1월에 합의했던 EV도 결국 모든 조건의 확인이 QSA 프로그램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내장에 대한 우려도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거에 외국 내장 부위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내장은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가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국내산은 써도 외국산은 안된다고 할 때는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결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수역기구(OIE) 기준을 원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OIE 기준은 ‘내장 중에서 회장 원위부를 포함한 2미터 이상 잘라내면 더 이상 유해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장이 냉동되서 수입되면 끝 구분을 잘랐는지 구분 할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장 원위부는 혹 같이 붙어있는 것이어서 육안으로도 금방 구분할 수 있고 검역당국이 해동해서 조직검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은 미국산 내장이 경쟁국보다 20~25% 가량 비싸 업계에서 수입할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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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오마이 뉴스 「맥도날드도 거부한 쇠고기, 한국인이 먹는다」 해명
글쓴이 :
관리자
2008.06.25
오마이 뉴스 「맥도날드도 거부한 쇠고기, 한국인이 먹는다」 해명 ‘08. 6. 23일자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실린 「맥도날드도 거부한 쇠고기, 한국인이 먹는다 (곱창과 육회수공정 쇠고기의 위험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유럽에서는 소장과 대장을 모두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해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후 소장 전체에 대해 식용금지령을 내린 후 2005년 회장원위부로 축소한 바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19만건의 BSE중 대부분이 영국 등 유럽연합(EU)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EU가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을 설정하였던 때 우려되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장과 대장을 통틀어 BSE 원인체가 확인된 부위는 회장원위부 뿐입니다. ※ OIE는 2005.5월 이전까지는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였으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2005.5월 회장원위부로 한정함 미국은 BSE 발생 후인 ‘04.1월부터 소장중 회장원위부만을 SRM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부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당초 소장 전체를 폐기하였습니다. ’05.5월 OIE 기준 개정과 더불어 ‘05.9월부터는 회장원위부가 포함되도록 소장 뒷부분으로부터 충분한 길이(80인치, 2m 가량)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소의 내장을 많이 먹는 일본도 회장원위부만을 SRM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육회수공정 쇠고기’에는 골수나 뼈조직은 물론 광우병 위험물질인 중추신경 조직이 쉽게 섞여 들어간다는 의견에 대해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주어서 생산하는 선진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뼈를 부숴서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과 다릅니다. 미국 연방규정(9CFR318)에 따르면 선진회수육에는 30개월이상 소의 머리뼈, 척주 등의 SRM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고기 이외의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뇌, 척수 또는 배근신경절 등을 함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급식에서 선진회수육을 제외한 것은 BSE 위험때문이 아니고 선진회수육이 품질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학교급식보다 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유아식(baby food)에 선진회수육 사용이 허용되어 있음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오순민 사무관(02-50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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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일부개정 고시
글쓴이 :
관리자
2008.06.2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식품첨가물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34호 고시일 2008062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34호(2008.6.2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 개발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규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가공유지 제조시 사용되는 수소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EU에서 생식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지정 취소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적합성품 중 L-시스테인염산염의 사용기준 개정 및 합성착향료에 607개 성분 추가함 나. 화학적합성품 중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지정을 취소함 다. 천연첨가물 중 우유응고효소 등 4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정함 - 우유응고효소의 정의 및 성분규격 개정 - 젤라틴의 성분규격 개정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의 정의 개정 - 에리스리톨의 정의 개정 라. 천연첨가물 중 수소 신설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고시품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9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규제심사 : 강화 규제사항 있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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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수산식품부]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및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
글쓴이 :
관리자
2008.06.25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및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 1.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 지난 5월 22일 여·야의 초당적 협조로 국회를 통과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이 6월 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대로 판매되도록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대책의 주요내용 > 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합동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종전의 6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② 검역정보, 수입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정보 및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③ 「음식점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겠습니다. 2만5천여명의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하여 원산지 식별능력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정예 명예감시원들로 구성된 원산지감시단(112개반, 224명)을 확대 개편하겠음. ④ 원산지표시 국민 감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를 신고하는 분들께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음 ⑤ 그동안 100m2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즐겨 찾는 소규모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⑥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집단급식소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급식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⑦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에 모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그동안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국, 반찬 등은 제외하였으나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는 전부 다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쇠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표시토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도 표시대상에 포함하여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⑧ 원산지 특별단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 100㎡ 미만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동안은 행정지도 및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 마련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를 고시하기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역검사지침에는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 및 세부조치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의 주요 내용 > □ 역학조사과정에서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해당 수입물량은 전량 반송됩니다. ○ 티본스테이크 등은 비록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관련 표기가 되어 있어도 30개월 미만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자는 반송됩니다. □ 관능검사과정에서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개봉검사를 실시합니다. ○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1% 수준의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산에 대해서는 우선 3%를 개봉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가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관능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합니다. □ 혀, 내장(소장)은 관능검사를 보완하는 검사로써 매 수입신고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합니다. ○ 혀 및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방법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기술협의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검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특정위험물질 등 식품안전위해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합니다. ○ 아울러 현지조사에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4주내 양국간 개선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합니다. ○ 강화검사는 3%의 개봉검사비율을 10%까지 높이며, 절단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포함한 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늘려 실시하게 됩니다. □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잔류물질검사 등 정밀검사 대상 ○ 신규로 승인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 최초로 수입된 물량 ○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량 ○ 과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 등임 □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되며 잔류물질의 종류에 따라 연속 5회 강화검사 또는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지난해 10월 5일 검역중단조치로 국내 검역시행장에 보관중에 있는 물량 및 검역중단 전에 도축·가공되어 미국내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과 동시에 검역을 재개하되 신규 수입물량과 동일한 검역방법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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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만과 식사요법의 실제(1) 에너지 요구량
글쓴이 :
관리자
2008.06.25
비만과 식사요법의 실제 1. 에너지 요구량 1) 에너지 요구량 평가 2) 일일 섭취 칼로리 처방 [영양치료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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