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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마철 식중독예방 7가지 요령
글쓴이 :
관리자
2008.06.24
장마철 식중독예방 7가지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철을 맞아 '장마철 식중독 예방 요령'을 발표하면서 식중독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장마철에는 특히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식중독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음식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식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또 하수나 하천 등이 범람한 지역의 경우 지하수 및 밭에서 경작하는 채소류 등을 오염시킬 수 있어 날 것으로 먹는 음식물의 경우 특히 식중독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며 '장마철 식중독예방 7가지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장마철 식중독예방 7가지 요령 1.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채소·과일류나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할 것 2. 칼, 도마, 행주 등은 매번 끓는 물 또는 가정용 소독제로 살균할 것 3.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실 것 4.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도 주의하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꼭 확인할 것 5.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싱크대, 식기건조대, 가스레인지 등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할 것 6.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을 것 아울러 식약청은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의 70%는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 할것을 강조하면서 설사,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고, 지사제 또는 항생제 등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 올바른 손씻기 요령 붙임 2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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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한미추가협의결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글쓴이 :
관리자
2008.06.24
한미추가협의결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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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수산식품부][미 쇠고기 추가협의 Q&A]‘30개월 미만 수입’ 이렇게 보장
글쓴이 :
관리자
2008.06.24
[미 쇠고기 추가협의 Q&A]‘30개월 미만 수입’ 이렇게 보장 1. QSA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 QSA 프로그램은 미정부가 농축산물이 특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을 관리·평가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고 증명하는 것임. * QSA 프로그램은 미정부운영 프로그램으로서 1946년 미농산물유통법(7 U.S.C. 1621 및 수정법률)에 근거 - 미연방법령(7 C.F.R. Part 62) 및 미농무부 관련 지침에 상세 규정 - ISO 9001:2000등 국제 품질관리 시스템 표준에 기초 □ 업체가 생산관리 매뉴얼 등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시스템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 후 미 농무부 농산물유통국(AMS)에 승인 요청을 하면, ㅇ AMS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승인범위가 명시된 문서를 발행함 -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해당 제품이 승인된 과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사함 -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시정조치 완료 후 재점검하며, 중대한 위반사례 발견시는 프로그램 중단 또는 승인 취소하게 됨 □ 승인된 프로그램은 미 농무부 QSA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공고됨. 수입업자와 수입국 검역당국은 미농무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작업장이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당해 제품의 규정준수 여부 확인이 가능함. □ 승인 범위는 신청 내용에 따라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된 제품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과정이 될 수 있음. 1-1. 한국 QSA 운영 및 수출검역증 발급 절차 □ 미 수출업체가 자체 ‘한국 QSA’*를 수립하고, 이를 미 농무부 AMS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미 농무부 AMS는 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 *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 - the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ㅇ 동 프로그램 참여 수출업체는 한국 QSA에 따라 검증된 수출업체임을 기재한 수출위생증명서 양식을 미 농무부 소속(FSIS) 검역관에게 제출하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음 * FSIS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ㅇ FSIS 검역관은 동 수출업체가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 비고란(remark section)에 당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고 명기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서명(수출위생증명서 발급) 1-2. QSA와 EV와의 관계 □ EV(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은 수출되는 농산물(쇠고기)에 대한 조건이 미국내 소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ㅇ EV 프로그램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특정국가(예: 한국)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운영되는 것이나, QSA 프로그램은 특정작업장(예: 한국 쇠고기 수출 00작업장)의 제품이 일정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증명해 주는 것임. □ 한국 QSA는 미 수출업계의 요청에 따라 대한국 수출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미 농무가 EV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QSA에 참여하는 미국의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미농무부의 EV 프로그램과 운영상 동일함. 2. 당초 우리 정부는 QSA가 아닌 수출증명(export verification, EV) 도입을 요구하였는데 QSA에 합의한 이유는 □ ‘한국 QSA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 생산의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한 QSA 프로그램에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연령 확인을 추가함으로써 미 정부가 시행중인 제도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 EV 프로그램 또한 QSA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 농무부로부터 QSA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QSA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 동일함. □ 미 정부가 EV 프로그램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업계간 자율적인 합의가 아닌 정부간 공식합의에 대해 시행하는 EV 프로그램에 합의하는 경우, 미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생기는 점을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 정부로서도 양 프로그램이 실제 효과면에서 동일하다는 점, 양국 업계간 자율 규제, 미 정부의 보증, 위반시 반송조치 등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WTO 등 국제통상규범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 QSA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하게 된 것임. 3.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 미농업부 농업마케팅청(AMS)의 QSA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미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표기된 수출검역증을 발급하며, ○ 우리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미국 수출검역증의 내용을 확인함 4.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포기한 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가 □ 이번 추가협상에 따른 다음 2가지 조치에 의해 그 가능성은 완전 차단할 수 있다고 봄 ○ 첫째,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포기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에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출가능성이 차단됨 ○ 둘째, 설령 허위나 착오에 의해 수입되더라도 철저한 국내검역과정을 통해 반송 조치 될 것임 * 추가협정결과 우리 검역당국은 ① 동 증명서가 동반되어 있지 않거나, ② 동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가 가능토록 명문화 5. QSA 프로그램하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수출검역증은 어떻게 발급되는가 □ 작업장에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표기한 수출검역증 발급을 신청하면 □ 미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검역관은 AMS가 해당 작업장의 한국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QSA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는지 확인(AMS 웹 사이트 등)하고 수출검역증을 발급하게 됨 6. EV 프로그램에 따라 들어왔던 3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도 여러차례 위생조건을 위반했던 적이 있는데, EV보다 강제성이 약한 QSA로 하면 더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 과거 위생조건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대한 조건과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종업원의 실수 등으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음 ○ 새로운 위생조건은 미국 내수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수출조건을 QSA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위반사례가 많지 않을 것임 □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장의 제품인지 여부는 수출검역증 비고란에 표시하기 때문에 수입검역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토록 할 것임. ○ 수출검역증에 QSA 프로그램에 참여 업체라는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조치할 것임 7. 실제로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쇠고기 반송조치시 통상마찰의 소지는 없는지 □ 양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에 우리측이 ‘한국 QSA’에 따른 수출위생검역증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반송할 수 있을 권한은 명시하는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음 8. 수출자율규제는 WTO 규정 위반 아닌가 □ 이번 한미간 한미간 합의한 수출자유규제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한미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결과이므로,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봄 ① WTO 규정이 금지하는 정부간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간업자간 자율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정한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② 미 행정당국이 중간에 들어서 있으나, 이는 미국 수출업계가 스스로 정한 한국에 수출을 위한 품질조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하는 간접적인 보증방식이라는 점 ③ WTO 규정위반 여부는 양당사국 또는 피해를 입은 제3국의 문제제기를 통해 비롯되는 바, 이번 합의의 경우 한미 양당사국의 당국과 민간업계가 모두 동의하고 있고 제3국의 피해가능성이 없어 문제제기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점 9.“한국국민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의 의미는 (구체적인 자율규제기간) □ 다소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현재로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임 ○ 소비자 신뢰회복기간을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황에서 기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했던 것임 ○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과 관련된 불안감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10.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간의 자율규제로 추진한 이유 □ 국제적 신뢰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뇌 섞인 결정이었음 □ 다만, 비록 재협상의 형식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결과였다고 확신함 11. 미 육류수출협회 등이 민간업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나 □ 3개의 협회가 있는데 모든 작업장이 이중 한 곳에는 들어가 있으며 여기 회장들이 회원들의 뜻을 모았음 ○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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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수산식품부]미 정부 ‘30개월 미만’ 보증…한국 검역권 강화
글쓴이 :
관리자
미 정부 ‘30개월 미만’ 보증…한국 검역권 강화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의 운영을 통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됐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우려가 큰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광우병위험물질(SRM)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의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될 경우 그 해당작업장의 작업중단을 요구하고 미측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하며,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러한 합의 사항은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해 실효적 집행을 확보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30개월 수입 방지 실효적 장치 확보…한국 QSA 도입 양측 업계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 (약칭 한국 QSA)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미국 농무부(AMS:농산물유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동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한국에 수출코자 하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에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받는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한다. 우리 검역당국은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거나 증명서가 있더라도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제품을 반송 조치할 수 있으며 기한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장관 고시)부칙에 반영해 시행된다. ■ 한국정부의 검역 강화 우리 측은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 측에 권한을 강화 한다는데 양측은 합의했다. 현행 조항에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중단조치의 주체 및 절차는 불명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한데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의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에는 한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현지점검 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이 가능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2차적으로 고위협을 갖고 시정조치를 논의한다. 만약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하고,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측은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미측은 이 요구대로 작업중단을 즉각 시행토록 했다. ■ 뇌·눈·척수·머리뼈 수입 완전차단 또한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뇌와 눈, 척수, 머리뼈 수입차단에 추가적으로 협의했다. 미국 측은 30개월 미만인 경우 4가지 부위는 SRM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우리 측은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국민들의 우려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부위가 통관 검역 시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 제품을 반송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검역지침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앞으로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내용을 반영한 수입위생고건(고시) 부칙 수정안을 검토, 확정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부칙 수정내용을 공개하고 고시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 의한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미국 농무부장관 및 무역대표 명의의 서한을 접수하는 즉시 서명본을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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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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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6.21 16:00) 사회자> 오늘 행사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장관께서 모두발언 하시고, 이어서 김종훈 본부장님이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김종훈 본부장이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앞서 있는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사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된 같은 제가 이따 또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발언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3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미국 측에 수출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를 수용할 때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검역권한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7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6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6월 13일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대표단과 합류하였고, 어제까지 7일간 미국 측과 추가협상을 하였습니다. 협상결과 첫째,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는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반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반영하여 30개월 미만에 있어서도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합의사항을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위생조건 부칙에 명문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과 검역강화 및 원산지 관리대책을 내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상기사항을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위생조건 부칙에 명문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함에 있을지 모르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벼랑끝 전술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결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후에 기자단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협상결과 설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수잔 슈워브 미 USTR대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추가협상을 가졌습니다. 이 협상을 마치고 저는 오늘 새벽에 귀국하였습니다. 앞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금번 추가협상의 주요 합의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페이지입니다. 협상 개요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합의내용을 간단히 간추려서 박스 안에 개요를 적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수출용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는, 국내에서의 통관검역, 또 우리 검역관들의 미국방문을 통한 도축장 현지 점검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셋째는, 4개 부위 즉,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기준과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쪽으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3개의 합의사항을 우리측 수입위생조건 즉, 고시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명시하여 3개 합의사항을 실효적으로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료에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1번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첫날 회의, 둘째 날 회의를 통해서 사실 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2, 3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제가 셋째 날 조기귀국을 결심하는 그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언론에는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소개가 됐습니다만, 저는 귀국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그런 경위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습니다만 양측 업계 즉, 우리 한국의 수입업계 또 미국의 수출업계가 이미 성명과 공개서한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만 교역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미국 정부, 구체적으로는 미국 농무부가 되겠습니다.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증명프로그램, 앞으로 약칭해서 ‘한국 QSA’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 농무부, 이 경우에는 농무부의 농산물유통국이 되겠습니다. 사전승인을 받고,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동 농산물유통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에 수출코자 하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Export Ceritficate of Wholesomeness)’ 에 이 소고기가 또는 소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Export Ceritficate of Wholesomeness는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ISI)의 양식(9060-5호)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FSIS는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6쪽 봐주시면 거기에 그 증명서의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면에 보시면 거기에는 미 농무부의 스탬프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의 명칭과 적기되는 내용들이 쭉 간추려져 있습니다. 중간부분 약간 밑에 보시면 공란에 REMARKS(비고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은 한국을 위하여 운영되는 30개월령 미만 연령확인 QSA 제도에 따라서 USDA가 대립하여 하는 Establishment(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연필로 마크한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FSIS FORM 9060-5호’라는 양식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QSA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제품품질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국 QSA는 미국 내수용의 품질관리 내용에 추가하여 30개월 미만이다 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검역당국은 이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고 도착하는 제품, 또는 이 증명서가 있더라도 아까 보신 비고란의 증명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제품은 반송조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QSA는 우리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에 대한 명기함이 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즉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 부칙에 반영하여서 시행한다는 것도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정부의 검역권한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입니다. 이 검역은 국경에서 통과한 검역을 할 때 행사될 수 있고 또한 우리 검역관들이 미국 도축장, 작업장을 방문하여 현지 점검할 때에도 검역권한이 발동되게 있습니다. 우선 통관검역과정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합의한 24조를 보시면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면 한국 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회 발견될 때에는 해당되는 물품을 반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3조에 있습니다. 다만 박스를 보면 현행 조항의 문제가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 단위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중단조치 될 수 있다’ 이렇게 피동형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maybe suspended라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누가 중단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되는지 또는 그 절차가 어떤지 명확치 않은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합의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위해위반이 발견이 되면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영어로는 upon receive the request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번역하자면 ´그러한 요청을 받자마자 또는 받는 대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반드시 수출작업 중단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는 우리 검역관들이 도축장 현지를 방문 하여서 점검할 때에 권한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 조항에서는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에 대표성이 있는 표본에 대해서 현지 점검할 수 있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샘플 비지스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점검결과 중단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조치는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서 제기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지 점검 시에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협정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둘째는 점검결과 중단위반 발견을 확인이 되면 중대한 위반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지만, 통상 상대측에서는 중대하지 않다. 또는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실무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습니다. 다만 이 협의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주 이내에 협의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 강화된 검역조치를 5회 연속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2번 이상 식품안전위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2번 이상 안전위해가 발생하면 물론 첫 번째 발생이 되는 것은 돌려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발생이 되면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에 수출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우리의 요구를 접수하는 대로 받자마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장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토록 합의했습니다. 이 검역권한에 관한 이 두 가지 내용도 우리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4개 부위, 즉 뇌, 눈, 척수, 머리뼈의 수입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미측은 이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OIE의 기준에 따라서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우리 측의 검역과정에서 반송조치를 하겠다.’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원칙의 문제라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였습니다. 사실 OIE기준으로는 이 4가지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SRM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연령의 조건에 관계없이 뇌, 눈, 척수, 머리뼈가 SRM인양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이해가 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 주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한국에 수입된 바가 없다. 또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런 사실로 본다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고시에 반영해서 들어올 경우에 막겠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주장이 반복되다가 결국 합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동 부위들은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SRM이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가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전량 반송조치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측은 2년 전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우리 측에 손톱만한 뼈 조각이 발견된 이후로 전량 반송한 사례가 있었고, 그러한 사례로 양측간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던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들면서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bone chips)이 되겠습니다. 또는 아주 미량의 척수의 잔여 조직(residual tissue)이 발견되는 경우에 2년 전과 같이 그렇게 전량 반송 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고시에는 담지 않고 아주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 화보에 있는 위생검역지침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총리께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서 수입위생 부칙 수정안을 검토해서 확정을 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고시의 수정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오늘 부처 장관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농식품부 장관께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담화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수정된 내용과 함께 고시의 게재를 요청하는 그러한 단계가 뒤따르겠습니다. 고시 게재는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를 게재 하는 데는 통상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팅이 되면 고시가 발효되고 그것과 동시에 미국 농무장관과 수잔 슈워브 미국 대표 명의의 우리 농식품부 장관 및 제 앞으로 된 서한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수될 서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합의 했습니다만 미국도 내부 절차를 거쳐서 서명한 서한을 추후에 보내겠다는 합의를 했고 서명은 없지만 그 내용은 서로 합의한 텍스트를 서로 나누어 갖고 제가 돌아 왔습니다. 이상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페이지 양식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한국 QSA´제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한글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영어로는 ‘the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Program for Korea.’ 다소 깁니다만, 한국 수출용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연령 검증을 위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1946년에 제정된 미 농산품 유통법에 근거해서 미 연방 규정 7 CFR 62입니다. 7 CFR 62의 품질체계검증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시행의 주체는 미 농무부의 농업유통국이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 QSA´의 운영과 발급 절차는 미국 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것을 농림부 미 농무부의 유통국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미국 농무부는 미국 농무부의 유통국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출업체는 아까보신 수출위생증명서 양식을 작성해서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내용이 다 증명되면 그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FSIS 검역관은 동 수출업체가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를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 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우리에게 발급하고, 그 다음에 수출업자는 그것을 동반시켜서 제품을 우리에게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국업계의 자율규제 발표문은 이미 다 내용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다만 기록사항이라는 내용이 성명과 서한으로 정리된바 있다는 것을 첨부로 별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질문 답변> ※ 질문답변 내용은 첨부된 속기록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 마무리 발언> 저한테 질문을 하나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수현 기자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요, 맞지요? 제가 6월 3일 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검역중단하고 고시 유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사실 그때에 미국 측이 요구하기를 ´30개월 미만만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검역주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얻은 것이 30개월 미만 SRM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뇌, 눈, 척수, 머리뼈를 국민이 우려하니까 그것도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 분명히 얘기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역중단까지 제가 선언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미국에 우리가 이러한 많은 검역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본다면 미국의 검역주권을 간섭하는 결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말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도 미국에서 그러한 협상이 미흡한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러한 부분이 6월 3일 이후 약 거의 3주 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국민들께서 정말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들을 다 했지만 그렇다고 다 만족 시켜드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우려, 우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우리 협상단이 정말 밤을 새워 가면서 5차 협상까지 거의 협상을 중단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돌아오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러한 우여곡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벼랑 끝 전술까지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국민들께서 마지막 이러한 진정성을 꼭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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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채소, 알고 먹으면 효과가 두 배!
글쓴이 :
관리자
2008.06.21
blog+] 제철 채소, 알고 먹으면 효과가 두 배! 무더운 계절이 오면 소비자들로 부터 인기가 높은 채소가 바로 수박, 참외, 멜론 등 박과채소이다. 달고 시원하면서 수분공급의 효과가 톡톡한 박과채소. 제철 맞은 박과 채소로 건강을 지켜내자. - 여름철 대표채소, 시원한 수박 무더운 여름철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는 채소로 수박이 대표적이다. 수박에는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고, 수분 함량은 91%나 돼 땀을 흘린 후 수분보충에 좋다. 또한, 수박에는 오줌을 잘 누게 하는 ‘시트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어 고혈압과 당뇨병 등과 신장병 환자에게 좋은 채소이다. 무더운 여름철 대표 채소 수박. 수박에는 수분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어 갈증해소와 이뇨작용을 도와 무더위와 부기를 내려 주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에 제격인 수박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놓았다가 먹는 것이 좋다. □ 좋은 수박 고르는 요령 1. 껍질은 연한 연두색이 나고, 검정색 줄무늬가 선명한 것을 고른다. 2. 노지 수박보다는 하우스 수박을 고른다. 3. 꼭지 주변이 살짝 들어간 것을 고른다. 4. 꼭지 반대 편 배꼽이 적은 것을 고른다. 5. 꼭지에 잔털이 적고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고른다. 6. 손으로 두들겨 보아 ‘통통’하는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을 고른다. 예전에는 수박을 살 때 삼각형 형태로 잘라 익음 정도를 보고 샀으나, 이제는 재배기술의 향상과 수확시기를 판정하는 농기구 등이 농촌진흥청에 의해 개발돼 보급됨으로써 잘 익은 수박만 유통되는 추세이다. - 달콤한 맛이 일품인 노란 참외 참외를 먹을 때 씨를 발라내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참외 씨를 씹어 먹으면 요통과 장 질환에 도움이 되고, 진해, 거담, 황달, 변비, 이뇨작용, 심장질환,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 참외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게 해 먹으면 더욱 달고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다. □ 좋은 참외 고르는 요령 1. 모양이 좋고 껍질에 상처가 없으며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른다. 2. 색깔이 노랗고 짙으면서 선명하고, 골이 투명한 것을 고른다. 3. 너무 큰 것보다는 크기가 작은 듯한 적당한 것을 고른다. 4. 냄새를 맡아보아 달콤한 향기가 진하게 풍기는 것을 고른다. 5. 참외를 물에 담갔을 때 골이 3개 이상 잘 뜨는 것을 고른다. ★ 참외를 더욱 맛있게 먹으려면 차게 해서 먹어야 한다. 참외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는 4~5℃이고, 습도는 80~85 정도일 때 가장 맛있다. - 달콤한 맛이 특별한 부드러운 멜론 멜론의 달콤함의 비결은 자당과 과당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멜론에 들어 있는 자당과 과당은 속효성의 높은 에너지원으로 피로회복과 비만해소에 효과가 크다. 멜론은 너무 차게 해 먹으면 단 맛을 덜 느끼므로 먹기 2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 먹으면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다. □ 좋은 멜론 고르는 요령 1. 네트가 세세하고 균일하게 형성된 것을 고른다. 2. 같은 크기라면 무거운 것을 고른다. 3. 두드렸을 때 높은 음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고른다. 4. 꼭지부분이 싱싱한 것보다 약간 시들한 것을 고른다. 멜론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지 말고 20~25℃의 상온에 보관하며 먹기 2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과육이 시원해 질 무렵 꺼내 먹으면 달고 시원한 맛을 최고로 즐길 수 있다. 길s브론슨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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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B-12 에도 신경 쓰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8.06.20
비타민B-12 에도 신경 쓰세요 【헬스코리아뉴스】흡수율이 높은 경구용 비타민B-12 보충제가 개발되고 있다. 에미스페어 테크놀로지사의 크리스티나 케스텔리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20일 미국 제약과학자협회(APS) 회의에서 동물을 이용한 실험 결과 먹는 비타민B-12가 인체내에서 7~30%를 흡수율을 나타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토대로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 연구에서는 비타민B-12 정제의 1%정도가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타민 B-12가 부족한 환자들은 정제보다 주사제를 사용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현재 권고되고 있는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량을 2배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바 있다. 비타민 B-12는 신경 세포와 적혈구 세포의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영양소로 B-12가 부족하면 피로 및 어지러움증, 신경 손상, 빈혈, 치매까지 발병될 수 있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 병원의 뮤스타파 바쿠르 보르 박사가 주도하는 연구진은 '미국임상영양저널' 1월호에 발표한 자료에서 98명의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비타민 B-12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6마이크로 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양은 현재 하루에 권고되고 있는 2.4 마이크로 그램보다 2.5배 많은 수치이다. 비타민B-12는 다른 비타민들과는 달리,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및 유제품 등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만 함유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채식주의자는 비타민 B-12 섭취가 적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50세 이상의 성인들은 위 내막에서의 소화액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위산은 체내에 유입된 음식을 분해하여 비타민 B-12로 분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층에게는 영양제, 영양분이 강화된 시리얼 등을 따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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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임신중 영양관리
글쓴이 :
관리자
2008.06.20
[건강칼럼]임신중 영양관리 최근 미국의 하바드 대학에서 ‘태아 프로그래밍 (Fetal programming)’ 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건강한 태아가 건강한 성인을 만든다” 는 뜻으로 신체의 조직과 기관 발생의 중요한 시기인 태아 때 일어나는 자극이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임신 중 적절한 영양관리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실제로 임신 사실 확인과 동시에 임산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라면 단일 엽산제 혹은 엽산이 포함된 임산부용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엽산은 임신 3개월 전부터 매일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복용하면 태아의 신경관 결손과 같은 중추신경계 기형을 예방해 준다. 엽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는 시금치, 깻잎, 키위, 토마토, 오렌지, 콩류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으로는 부족하므로 정제된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적정 체중의 여성이라면 임신 기간 총 체중 증가량을 11~16 kg 사이로 늘게끔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인 식사보다는 ‘질’적으로 영양이 고루 잡힌 식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식생활을 점검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임산부는 하루에 100~300kcal가 더 요구되는데, 이는 수프 ‘한 접시’ 또는 피자 ‘한 조각’에 해당하는 열량이다. 임신을 하면 산모 본인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잘 먹어야 태아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여 과잉 섭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과도한 체중증가로 산모 본인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태아도 과체중아를 만들고 산후 비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임신을 하면 활동량이 줄어 평소보다 열량 소모가 줄기 때문에 추가적인 열량 보충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셋째, 철분제는 꼭 복용하도록 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의 혈액량이 늘어 빈혈이 오게 되고, 태아의 혈액 생성 및 간 내 저장, 출산 시 있는 출혈을 대비하여 철분의 요구량이 증가한다. 철분은 간, 쇠고기, 달걀 노른자, 새우, 생선, 굴, 녹황색 채소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나 엽산과 마찬가지로 식품을 통해서는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하루에 30 mg이상의 철분제를 매일 복용하도록 하며, 초기에 입덧이 심한 경우에는 임신 중기 이후 섭취하여도 된다.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를 도우므로 같이 함유된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철분제 복용시 오렌지 주스를 같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커피, 녹차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충분한 수분과 야채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도록 한다. 임신 중 가장 흔한 불편감 중 하나가 변비다. 임신 호르몬 자체가 장 운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꼭 복용해야 하는 철분제 역시 변비를 유발한다. 하루에 1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현미와 잡곡밥,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녹색잎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우유나 뼈째 먹는 생선으로 칼슘을 보충하도록 한다. 우유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로 2컵 이상 마시는 것이 열량은 줄이면서 칼슘을 보충하는 방법이다. 여섯 째, 종합 비타민제는 ‘임산부용’을 복용하도록 한다.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비타민, 미네랄 등은 꼭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임신 초기 입덧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규칙적인 식생활이 어렵다면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단 일반 성인용 비타민제는 허용 함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산부에게 적정 용량으로 들어있는 임산부 전용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임신을 하였다고 해서 유별난 식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5대 원소가 균형잡힌 식사와 엽산과 철분 보충으로 정상적인 체중 증가를 한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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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운동하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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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1
장마철 운동하는 요령 【헬스코리아뉴스】장마가 시작되면 운동하기가 힘들어진다. 비를 맞으며 야외에서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고, 마땅한 대체운동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마가 시작됐다고 운동을 멈추기에는 매니아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장마철 야외와 실내 운동의 요령과 주의점을 살펴보자. 누구나 한번즘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빗속에서의 운동은 그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데,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하는 운동은 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쾌감이 있다. 요즘 같이 장마철에 비가 와도 야외에서 운동을 즐기는 운동매니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마라톤 게시판에는 우중주(雨中走)를 즐기는 마라토너들의 경험담이 심심찮게 게시되고 있고, 등산을 즐기는 동호회원들은 비가 와도 산에 오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웬만한 비에는 끄덕하지 않고 필드로 나간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 야외 운동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많다. 특히 비가 오는 중 야외 운동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이유는 비가 오면 시야가 좁아지고, 미끄러지기 쉬워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며, 빗속에서의 운동 중에는 저체온을 유발할 수 있어 우비나 방수자켓 등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무리하게 야외로 나가는 것보다 실내에서 안전하게 대체 운동을 즐기라는 것이다. 달리기> 비오는 날 달리기를 할 경우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를 피해 트랙이나 공원 같은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가 오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물이 고인 곳은 피해서 달리도록 한다. 복장은 모자를 쓰고, 날씨가 쌀쌀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방수자켓을 준비한다. 그러나 비옷이나 방수자켓을 입고 뛰기에는 속에 습기가 차 들러불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대신 쿨맥스 등의 기능성 소재의 간편한 옷을 입고 뛰는 것이 더 좋다.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훈련 시간을 짧게 하되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은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한다. 등산> 등산중 비가 오면 주의할 사항이 많아진다. 먼저 준비물을 잘 챙긴다.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준비해 저체온증을 예방하도록 한다. 방수용 배낭 커버를 준비하고 여벌의 옷과 양말을 챙긴다. 배낭속의 물건이 젖지 않도록 비닐로 내용물을 한번 더 싸준다. 등산화도 가급적이면 방수가 되는 것으로 준비한다. 특히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위험이 커 계곡길은 피하도록 한다. 바위에 이끼가 많이 껴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지반이 약해 산사태 등 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산을 하기 전에는 일기예보를 통해 그날의 날씨 상항을 체크해 두고, 폭우가 쏟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면 되도록 등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코렛과 같은 열량이 높은 식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골프>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비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요소이다. 그러나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운동을 잠시 쉬어주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골프장과 같이 사방이 뚫려 있는 평지에서는 낙뢰를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골프는 장시간 동안을 운동을 해야 하므로 여분의 옷을 챙겨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실내운동> '운동은 꼭 밖에서 해야 한다' 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대체 운동으로서 수영, 실내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적당하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근력 강화 훈련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다. 운동은 ▲심폐지구력(유산소운동)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신체조성(신체의 근육량이나 지방량, 그리고 체수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 등 네 가지 체력요소를 잘 분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운동법이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유산소운동에 근력운동(웨이트 트레이닝)을 조합하면 효율적인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내운동은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으로 구성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운동시간은 20분에서 60분이며, 유산소운동은 일주일에 3~5일, 근력운동은 2~3일 정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유산소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운동은 트레이드밀(런닝머쉰)을 이용한 속보와 달리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이다.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운동강도는 자신의 최대능력에 50~70% 수준으로 하면 된다. 이 정도의 강도는 운동할 때 ‘약간 힘들다‘라고 느끼는 정도이다.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으로는 헬스클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도 간단히 근력운동을 할 수 있다.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벽 밀기 등과 같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이 그것들이다. 트레드밀(런닝머신)> 트레드밀 운동은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으로써 심폐기능을 향상시켜준다. 또한 무리 없이 하체의 힘을 기를 수 있고 관절도 튼튼해지는 운동이다. 트레드밀은 걷거나 속보, 가벼운 조깅 그리고 달리기와 같은 형태의 운동을 쉽게 기구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체력수준에 따라 누구나 가능한 운동이다. 특히, 트레드밀에서 실시하는 걷기운동은 허리, 무릎, 발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나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 적합한 운동이다. 1, 걷기운동 트레드밀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방법은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든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으면서 스윙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다. 걷기 운동을 할 때 발을 딛는 요령은 발뒷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며 발 앞꿈치로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 걷기 운동시 보폭은 평상시 보다 약간 넓게 하고 속도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증진이나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걷기속도는 자신의 체력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5~6.5km 정도의 속도로 실시하면 속보의 형태가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속도를 결정하는 요령은 자신이 스스로 힘들어 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즉 "약간 힘들다" 라고 할 정도의 속도까지 올려서 실시하도록 한다. 만약 속보를 하여도 운동강도가 낮을 경우 트레드밀 경사도를 올려서 운동강도를 증가시키거나 걷기 중 아령(0.5~3kg)을 들고 해도 운동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걷기운동은 일주일에 3~4일 정도로 참여하고 운동시간은 40~50분 정도로 하며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와 주당횟수를 늘리면서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준비운동을 철저히 한다. 걷기운동은 동작이 단조로우면서 반복적이라서 금방 실증이 날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걷는 코스(내장된 프로그램)는 주기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2, 조깅 조깅은 걷기와 달리기가 조화된 중간 형태의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산소성운동이다. 트레드밀에서의 조깅은 다른 유산소운동에 비해서 칼로리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와 심폐지구력 향상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트레드밀에서의 달리기는 운동이 숙련된 사람들이나 마라톤 매니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다. 조깅 전에는 반듯이 관절과 스트레칭으로 준비운동을 한 후에 운동으로 들어가야 한다. 달리는 자세는 상체를 바르게 세워서 몸이 지면에 수직을 이루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며 시선은 전방을 주시한다. 조깅시 몸에 힘을 빼어 가볍게 달리는 것이 좋으며 무릎을 들어 올려 보폭을 크게 하는 데 좋다. 발을 디딜 때는 발꿈치부터 닿으면서 앞꿈치로 차나가도록 한다. 조깅은 처음부터 강도 높게 시작하면 금방 힘들어지고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점증적으로 높여 가야한다. 운동시간은 15~30분 정도로 시작하면서 익숙해지면 60분 정도까지 늘여 가는 것이 좋다. 운동의 강도는 최대심박수의 60~70% 정도로 하며 호흡에 지장이 없으면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런닝머신에는 다양한 조깅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 상태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조깅과 같은 반복적인 운동은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오랫동안 달리게 될 경우에는 장시간 체중부하의 충격으로 인해 관절손상이 올 수도 있다. 또한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하다가 약간의 방심을 하게 되면 뒤로 넘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스탭퍼(계단오르내리기)> 스탭퍼 운동은 하체를 주로 사용하는 유산소운동으로서 하체를 강화할 수 있고 심폐 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특히 하체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 하체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다. 스탭퍼 운동을 실시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가볍게 하체를 움직이면서 실시한다. 계단을 오를 때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가볍게 한 계단씩 오르고 내려오고 무리하게 스탭을 누르지 않도록 한다. 이때 발의 앞꿈치만 닿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닳을 수 있도록 오른다. 한발의 힘으로 오른 후 다른 한발을 그 후 가볍게 올리며, 내려올 때는 나중에 올라섰던 발을 먼저 내린 후 다른 발을 내려놓는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운동을 하면 된다. 스탭은 보통 분당 30~5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면 되지만 자신의 체력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여 운동을 실시하면 된다. 스텝은 리드미컬하게 30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한꺼번에 실시하면 하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한다(예, 5분씩 6회 등). 스탭퍼 운동은 발목, 무릎, 허리 등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전에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혀 줄 수 있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운동 중에 올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이 단조로 와서 쉽게 실증이 날수 있으며 관절이 약하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는 운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를 입을 수 있다. 만일 스탭퍼 운동 중 관절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바이크(실내자전거)> 자전거 타기는 자신의 체력에 알맞게 운동량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자전거를 타면 산소의 소비량이 많아져 심폐기능이 향상으로 폐기능이 향상되고 혈액량이 증가되며 심장이 기능이 향상되고 혈압이 낮아져서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듬을 타며 운동하게 되므로 정신건강에 좋다. 또 체중부하의 부담을 안주면서 맥박도 적당히 조절하며 운동할 수 있어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들도 안전하게 즐기며 운동할 수 있다. 그밖에도 자전거 타기는 칼로리 소비량이 많아 비만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적당히 풀어 주어 스트레스 해소도 된다. 특히 운동 중 신체의 이동이 적기 때문에 운동 중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음이 적기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하기에는 제격이다.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우선 습득해야 한다. 자전거를 본인의 체격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안장의 높이는 다리를 쭉 폈을 때 약간 굽혀진 높이가 적당하다.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운동시간은 30~60분 정도로 타는 것이 좋으며 점차 시간을 늘이면서 타도록 한다. 자전거 운동강도는 먼저 폐달 속도를 50~70rpm 정도 유지한 다음 운동강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보편적으로 50~100watts 범위내면 적절한 강도가 될 것이다. 자전거 타기는 수영과 마찬가지로 체중부하가 없으므로 관절기능 향상이나 골격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리의 피로가 먼저 오기 때문에 국부적인 피로가 쉽게 온다(숨은 차지 않는데 다리의 피로 때문에 운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또한 장시간 탈 경우 사타구니의 피부손상이 올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손쉬운 근력운동> 근력운동의 적당한 운동빈도는 1주일에 3회 정도 한번에 30분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10~15회 정도 반복하며 힘이 든다고 느낄 정도로 실시하며, 세트 수는 3세트가 적당하다. 1) 벽 짚고 앉았다 일어서기 (엉덩이, 허벅지 근육 운동) a. 손을 벽에 대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린다. b. 무릎을 90도 가량 구부려 앉는다.(천천히) c. 구부린 상태로 10초 버틴다. d. 15번씩 3세트 진행한다. 2) 엉덩이 들어 올리기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쪽 근육 운동) a. 무릎을 세우서 눕는다. b. 배를 들어 위로 올린다. c. 최대한 많이 들어 올린상태로 한발을 들어 올려 버틴다.(10초간 자세를 유, 호흡은 자연스럽게) d. 10번씩 2세트 실시한다. 3) 팔굽혀 펴기 (가슴, 팔 근육 운동) a. 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엎드린다. b. 초보자나 여자는 무릎을 대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c. 천천히 호흡을 마시며 팔을 굽히고 호흡을 뱉으며 상체를 들어올린다. d. 10~15회 3세트 실시한다. 4) 윗몸 일으키기(클런치) (복근 운동) a. 무릎을 세우고 편안히 눕는다. b. 양손을 무릎 옆으로 뻗어, 숨을 뱉으며 서서히 상체를 일으킨다. c. 상체가 너무 많이 들리지 않도록 한다. d. 15회씩 3세트 진행한다. 5) 팔 들어 올리기 (어깨 근육 운동) a. 바로 선 자세 가벼운 아령 (1~2kg)을 들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린다. b. 양팔과 어깨가 완전히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c. 바로 선 자세에서 천천히 팔을 내린다. d. 12~15회 3세트 실시한다. 6) 뒤꿈치 들기 (종아리 운동) a. 가벼운 아령(1~3kg)을 들고 양 발을 어깨 넓이로 선다. b. 뒤꿈치를 높이 올리고 약 1초간 버틴 후 천천히 내린다. c. 15~20회 3세트 실시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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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사람 '당뇨·심장병' 잘 생기는 이유 찾았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6.21
뚱뚱한 사람 '당뇨·심장병' 잘 생기는 이유 찾았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신체활동 저하와 후천적으로 생긴 비만이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핀란드 연구팀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유전적 인자보다는 생활습관이 비만인 사람에서 당뇨병이나 심장병등을 유발하는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하는데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인체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관여하는 'mitochondrial oxidative phosphorylation'이라는 과정상의 유전자 발현 결손이 인슐린에 대한 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이 같은 유전자 발현의 결손이 유전적 인자 때문인지 혹은 생활습관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를 보고자 유전적 인자는 동일하나 환경적 인자에 의해 차이가 나는 일란성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한 명은 뚱뚱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정상 체중인 24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결과 쌍둥이 형제중 뚱뚱한 형제들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소 흡수능과 최대 인체 작동능력 역시 크게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섭취한 음식을 세포가 에너지로 전환하게 하는 유전자 전사과정의 손상이 과도한 체중을 줄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추가적으로 살이 찌기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신체활동저하가 2형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단계 질환을 앓는 사람에서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과정의 결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환경적 인자가 이 같은 유전자가 발현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 확인됐으나 유전적 인자 역시 이 같은 유전자 발현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다음 단계로 운동과 다른 생활습관변화가 이 같은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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