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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설탕도 중독이 된다고요?
글쓴이 :
관리자
2008.06.28
[건강칼럼]설탕도 중독이 된다고요? 다른 나라 이야기만 같은 '마약중독'과, 술에 대해서 관대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알코올중독'의 폐해에 대해서 이제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선에 카지노가 개설되고 난 뒤에는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고발 프로그램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더니, 이제는 젊은 여성들에서는 '쇼핑중독', 청소년에서는 '인터넷 중독', 청장년층에서의 '섹스 중독' 등 각종 '중독'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정신 못 차려서 패가망신하려고 한다는 것들이 이제는 '중독'이라고 하는 커다란 질병의 측면으로 바라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중독에 또 한가지를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탄수화물 중독증이란 빵, 케이크, 떡, 초콜릿, 과자 등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배고픔과 상관없이 탐닉하게 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젊은 여성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식보다는 빵이나 과자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밥보다 빵이 좋다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자주 봅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특별히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면 빵을 찾거나,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달고 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식사를 안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합리화 합니다. '알코올중독'과 비슷하게 보자면 '알코올'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하게 되며 힘들었던 일들도 좀 달래지게 되고 편해집니다. 하지만 계속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지난번 정도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을 마셔야만 마음이 달래지게 되고, 결국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항상 우울감과 자기 비하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더 마시게 됩니다. 육체적 의존성까지 나타나게 되면 술이 없으면 손이 떨리거나 섬망을 보기까지 이릅니다. '탄수화물 중독증'도 비슷해서 일정한 당분이 체내로 공급되면 당장의 에너지 보충과 함께 기분도 나아지지만, 점점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어야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당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짜증이나 노곤함을 견디지 못해서 배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어야만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중독'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탄수화물 중독증은 확립되거나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현대의 비만에서 중요한 한가지 요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에 대한 '자가 진단 검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침을 배불리 먹고도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배가 고프다. 2. 밥, 빵, 감자칩, 햄버거, 단 음식 등을 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3. 음식을 금방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 4. 음식을 보거나, 냄새 맡거나, 상상만 해도 먹고 싶은 자극을 받는다. 5. 가끔 계획했던 일이나 약속 등을 저녁식사 후 게을러져서 취소하곤 한다. 6. 정말 배고프지 않는 데도 먹을 때가 자주 있다. 7. 밤에 잠들기 전에 뭘 먹지 않으면 잠들기 힘들다. 8. 식사 때 배불리 먹으면 나른하고 힘이 없다. 9. 오후 3-4시쯤 되면 피곤해지고 배고프다. 10. 배가 불러 거북한 데도 계속 먹는다. 11. 다이어트를 계속하는데도 그때뿐이고 다시 살이 쉽게 찐다. 12.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위 질문에 대해 '예'라는 대답이 네 개에서 다섯 개이면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릴 위험이 높고, 일곱 개 이상이면 탄수화물 중독증으로 보아야 됩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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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쏭달쏭?] 담배 피우면 살 빠진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6.28
[알쏭달쏭?] 담배 피우면 살 빠진다? 오늘날 암을 유발하는 수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흡연'이다.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자 3명 중 1명은 흡연 때문이다. 흡연은 폐암 외에 구강, 인후, 식도, 췌장, 자궁경부, 대장, 방광 등에서 발생하는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지만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워야 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금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여성 흡연자들 중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추신경을 니코틴이 개입해 체중을 줄인다는 주장에서부터 니코틴이 식욕 자체를 억제시킨다는 등 여러 가지 설(說)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흡연은 오히려 복부비만을 더 증가시킨다고 알려지고 있다. 흡연 여성과 비흡연 여성의 체형을 연구한 결과, 흡연 여성들의 체형에서 복부비만이 더한 것으로 밝혀진 것. 물론 담배를 끊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초기에 살이 조금 찌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몸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흡연 욕구를 누르기 위해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많다. 금연할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것이다. 또 담배를 처음 필 때 '핑∼'하고 도는 기분은 담배의 환각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 때문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의 흡착력이 약 270배나 강한 담배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가 체내 헤모글로빈과 먼저 붙으면서 뇌에 충분한 산소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최종순 고신대복음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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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비만 예방? 임신기간에도 다이어트 필요하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6.28
산후비만 예방? 임신기간에도 다이어트 필요하다. [정지행의 한방칼럼]최근엔 뒷모습만 보아서는 처녀로 착각하기 십상인 날씬한 아줌마들이 늘고 있다. 몸매 관리와 건강을 위해 체중 조절을 한 결과다. 아줌마가 되면 몸매가 처녀 때와 달라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나잇살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량은 줄고 체지방은 늘어난다. 20대 때 20% 안팎이던 체지방률은 30대 이후엔 30%를 웃돌게 된다. 둘째, 여성의 인생주기에서 세 번째 체중변화 시기 가운데 출산과 폐경(나머지 한번은 초경)을 경험한다. 특히 출산 후 체중 증가는 아줌마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다. 산후조리를 잘해야 산후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많은 산모들이 아기를 낳은 후 수 주간 누워만 지내며 온갖 몸보신으로 고칼로리 식사만을 하는 것은 산후 비만의 원인이다. 또한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모유를 먹이지 않는 산모가 많아 산후 비만의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산후 비만을 막으려면 임신 기간에도 다이어트와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정상 체중인 임신 여성은 임신 도중 체중 증가를 11.4∼15.9kg(저체중 임신부 12.7∼18.2kg, 과체중 임신분 6.8∼11.4kg, 비만 임신부 6.8kg)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한다. * 임신 기간 동안 왕비 행세는 산후 비만의 지름길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 가벼운 일과 운동은 계속해야 한다. 수영, 가볍게 걷기 등 몸에 무리가 적은 운동이 적합하다. 다만 유산 위험이 있거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임신 중독증 등이 있는 임신여성은 운동 시작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기간 중 아이에게 필요한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골고루 먹되 열량 과다 섭취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주의해야 한다. 산후에 부기도 빼고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 미역국을 담백하게 끓여 먹는 것이 좋다. 쇠고기나 참기름보다 멸치국물로 맛을 내는 것이 좋고, 현미밥, 삶은 야채, 흰살 생선도 산후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나 단단하고 차가운 과일은 산모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금씩 먹는 것이 상책이다. 잉어나 가물치 등 고열량 보양식이나 일부 보약도 산후 비만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불어난 체중, 출산 후 석달 내로 줄여야 한다. 가능한 한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이 체중감량에도 효과적이다. 모유를 먹이면 하루 500kcal의 열량이 소모되므로 정상적인 식사를 해도 저열량식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울증이 곧잘 폭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연분만한 산모는 1∼2일, 제왕절개한 산모는 3∼4일 정도 지나면 병원 복도를 조금씩 걷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임신 주 찐 살은 출산 후 3개월 내에 빼는 것이 이상적이다. 체중이 3개월 내에 정상으로 돌아온 산모는 그렇지 않은 산모보다 10년 후 체중이 6kg 이상 덜 나간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산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치료는 출산 후에는 곧 어혈을 푸는 한약을 5-7일정도 복용 후 부종을 제거하고 산후 체력 보강을 위한 한약을 10일-2주일 정도 복용하게 된다. 간혹 어느 분들이 산후 체력보강이 체중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체력이 보강 되어야만 대사량이 올라가고 몸의 회복이 빨라짐으로서 활동에너지 소모를 늘리는 지름길이 된다. 또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섭취 열량을 조금 늘리도록 하되, 애초에 비만한 주부의 경우에는 과다한 체지방을 줄이고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섭취열량 제한식이를 시작하면서 한방치료를 병행하게 된다면 산후 비만도 치료가 가능하다. [글 : 정지행한의원 정지행 원장] [OSEN=생활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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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 치매 일으킬 수 있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6.28
뱃살, 치매 일으킬 수 있다 [쿠키 건강]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당신의 ‘배’를 의심해봐야 한다?’ 자신의 배를 보는 순간 좌절에 빠지고 말았다는 하은지(29세)씨. 이유인 즉, 지난해부터 조금씩 나오던 배가 올챙이배처럼 볼록하게 나와서 얼핏보면 임산부로 오인하기 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평소 KBS 2TV VJ특공대 애청자였던 하은지(29세)씨는 “뱃살은 치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예상치 못한 MC의 발언으로 전혀 모르던 사실을 새롭게 아는 순간이었다. 은진씨처럼 다른 사람들도 복부비만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중장년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 ‘인격의 후덕함’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을 정도로 단순하게 자연스러운 신체변화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20∼30대의 식생활패턴이 변화되면서 젊은층에서도 복부비만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복부비만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지방분해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독성물질들이 뇌세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쳐 혈관성 치매를 일으킨다. 또 복부에 쌓여있던 지방들이 녹아 뇌에 미세혈관을 막게 되면서 치매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복부비만은 혈류의 공급이 복부의 피하지방으로 집중, 미세혈관 순환장애에 의한 치매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의 한 연구기간에 따르면 30년간 관찰한 결과 중 복부비만이 심한 상의 20% 그룹에서 하의 20% 그룹에 비해 치매확률이 2.7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복부로 인한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로 나눌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병원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전달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장애를 일으켜 기억과 인지기능을 떨어뜨리는 병이다. 특히 이 병은 유전적 소인이 많이 작용한다. 혈관성 치매는 뇌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치매이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의 연관성을 높인다. 복부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에 필수적인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어주며, 지방연소에 효과적인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함유된 야채, 채소, 김치 등을 섭취하도록 한다. 비만 전문병원 영클리닉 조영신 원장은 “비만은 이제 특정연령층만이 아닌 모든 연령대에도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운동과 식습관을 반드시 개선해 비만을 예방해야 한다”며 “체지방을 분해하고 대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요구르트를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것도 비만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 뱃살을 예방하는 Tip 1.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으로 내장 지방을 태운다. 2.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을 버리고, 몸을 많이 움직여준다. 3.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과자나 라면 등 튀긴 음식의 섭취를 줄여주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4.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포만감을 유발하고, 공복감이 천천히 오게 만든다. 5. 콩으로 만든 음식인 된장, 청국장, 두부 등을 섭취해 음식 칼로리를 줄이고, 포만감을 준다. (콩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다) 6. 아침식사를 꼭 해주며, 뱃살의 주범인 야식은 피해준다. (아침식사를 통해 점심과 저녁의 포식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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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병원·학교급식, '직영'만이 능사일까
글쓴이 :
관리자
2008.06.28
못 믿을 병원·학교급식, '직영'만이 능사일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도 불구,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여전한 상황. 특히 식재료의 선택권이 없는 학교, 병원, 군대급식에 있어서는 그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2년전 서울·수도권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서 '학교급식법'이 지난해 개정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직영급식을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급식도 최근 노-사가 지난해 '안전한 먹거리 사용' 협약을 맺는 등 급식안전을 위해 직영체제가 필요하다는 노조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급식 위탁업체들은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매도당하고만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직영전환 과연 급식안전의 해법이 되는 것일까. ◇위탁급식, 바람 잘 날 없다? 위탁급식에 대한 불신은 그동안 빈번했던 식중독 사고 등이 주로 위탁업체에서 일어난 것이 주효하다. 지난 2006년 대규모 학교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모두 대기업 계열의 위탁업체에서 일어났다. 당시 사고를 일으켰던 CJ 등 대기업은 급식사업에서 손을 뗐고 이후 아워홈, 현대푸드시스템,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계열과 중소영세업체들로 시장이 재편됐다. 이처럼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중소영세업체들이 메우면서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커지게 됐다.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늦어도 2010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전환은 더디고, 아직도 서울시내 위탁급식 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돼 위탁급식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참교육학부모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의 경우 수입쇠고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학교는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인천지역 학교는 90%이상이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업체는 당연히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려 해 향후 미국산 쇠고기에 아이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직영체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병원노조 "직영만이 살길"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인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까지 직영전환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는 늦어도 2010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24일 교육과학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급식실시 학교(1만1106개교) 중 중학교 530개교, 고등학교 731개교 등 전체의 11.5%(1279개교)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위탁급식 학교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2006년 1655개교(15.4%)에서 이후 직영 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해 1430개교(13.0%)로 감소했고 올해 1279개교(11.5%)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학교장들은 급식관리 업무가중과 사고시 책임 문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직영전환을 꺼리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대다수 병원에서는 "치료는 의료진이, 급식은 급식업체가"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큰 병원일수록 위탁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27일 전교조 관계자는 "아직도 서울지역에서는 위탁급식학교가 50%를 넘는다"며 "학교장들의 부담도 크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직영체제로 직접 학부모들이 검수하고 관리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006년 산별교섭을 통해 병원 급식에 '우리 쌀', 2007년에는 '안전한 먹거리 사용' 노사협약을 맺는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직영체제 유도는 힘든 일이라고 토로한다. 한 대학병원 노조 관계자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없는 병원급식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병원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병원의 신뢰를 높이고 환자의 건강을 챙긴다는 점에서 병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위탁업체 "우리도 억울할 때 많다" 이처럼 직영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위탁급식 업체도 할말은 있다. 27일 대기업계열의 한 급식위탁업체 관계자는 "위탁업체만 무조건 몰아세워 억울한 때가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 관계자는 "직영과 위탁의 비용구조를 보면, 정부차원에서 재원을 들여 직영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직영을 하면 학생들의 급식비만으로 운영하고 여기의 90%를 재료비에 쓰는데, 위탁을 하면 재료비 외에 인건비나 전기수도료, 시설비 등 제반비용은 모두 업체가 져서 학교나 정부가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식품위생사고 미칠 파급력과 업체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식품질 안전에는 위탁업체도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다"며 "자연스럽게 경쟁에 맡기면 저비용으로 보다 질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는데 위탁은 무조건 문제라며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같은 위탁업체의 볼멘 소리에 대해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직영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의가 됐다"며 "위탁업체도 고충이 있겠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는 확실히 직영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법도 바뀐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직영전환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는 학교장의 역할로 이에 대한 감시는 연 2회 시·도 교육청에서 수행할 것"이라며 "직영전환으로 학교장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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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 추가 협상 언론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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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 입니다. 미 쇠고기 협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추가협상 원문과 정부 발표 내용 차이 □ 언론보도 내용 (국민 6.26, 3면) 혀와 내장은 조직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농식품부 발표도 허점 있어 보임. 정운천 장관은 “혀와 내장은 조직검사를 한다”고 밝혔으나 합의문에는 “한미는 조직검사에 앞서 과학적 근거 검토 위한 기술협의 갖는다”고 나와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 혀는 편도가 제거되면 광우병 위험이 없고, 내장 전체는 국제기준상 위험부위가 아니며, 위험부위인 회장원위부(소장끝부분)의 제거과정에서 소장끝에서 2m를 제거하므로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음 ○국내 검역과정에서 혀 및 내장의 현물검사 및 조직검사를 통해 철저한 위생검역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반송 조치할 것임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2. QSA 프로그램 실효성 논란 □ 언론보도 내용 (MBC 6.25, 9시 뉴스) QSA에 소의 도축장과 작업장 목록이 표시되지 않음. 따라서 문제가 생겨도 구체적으로 어느 도축장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름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미 정부의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 쇠고기에 대한 ‘도축장과 가공장’등의 작업장 고유번호가 기재되고, ‘비고란’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의 내용이 명기되므로 국내 검역시 확인됨 ○ 또한, 한국 수입자와 검사당국은 미 농업부 웹사이트에 한국을 위한 (QSA)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작업장(고유번호)이 등재돼 있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농림수산식품부] (한겨레 6.23, 3면) 미국 쇠고기가 일단 가공되어 국내 들어오면 우리 검역당국이 연령 구별할 방법 없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국 검역당국은 미 정부가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이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의 내용을 확인함. ○ 동 표기가 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하여 반송 조치됨 [농림수산식품부] 3. 정부 고시 추진 관련 □ 언론보도 내용 (한겨레 6.26, 3면) 추가협상에 따라 고시 내용이 변경된 만큼 국민 의견 수렴 기간 필요, 정부가 국민 여론 무시하고 행정절차법 위반 [사실은 이렇습니다] ○ 행정규칙인 ‘고시’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고 행정예고 사항이므로 그 내용 변경시 다시 행정예고 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음. ○ 이번 수입위생조건은 입안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행정예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농림수산식품부] 4. 검역체계 관련 □ 언론보도 내용 (경향 6.25, 2면) WTO 동식물검역협정(SPS) 위반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역당국은 소의 내장에 대해 O-15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 감염 검사 도입 않기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포함하여 국내 수입되는 모든 축산물은 국내 검역검사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O-157 등 병원성 세균 검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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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한 총리 “미 쇠고기 안심하고 소비토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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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한 총리 “미 쇠고기 안심하고 소비토록 최선” - 검역시행장·학교급식 현장 방문…“정부 믿어달라” 한승수 총리는 27일 “정부는 검역지침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용인시 양지면 쇠고기 검역시행장을 방문한 한 총리는 “여기 와보니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검역을 철저히 할 것 같다”며 “정부도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정부를 믿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학교급식현장을 방문, “광우병에 대해 일부 방송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논란이 됐다”며 “학교급식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학교운영위가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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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불법 가짜 다이어트식품‘샤샤샥’제품 적발, 압류·폐기- 인터넷쇼핑몰 전면 판매금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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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불법 가짜 다이어트식품‘샤샤샥’제품 적발, 압류·폐기- 인터넷쇼핑몰 전면 판매금지 조치 -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살빼는 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을 다량 넣어서 만든 불법 다이어트 식품(제품명 : 샤샤샥) 3만 4천여병, 시가 27억원 상당을 제조하여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자(김종광, 44세, 제주시 거주)를 적발,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위 업자는 ‘07.7월부터 제주시 오라3동에「다이어트홀릭,샤샤샥,플러스라인」이라는 업소를 차려놓고 김○○(원료공급책)로부터 중국에서 밀수입한「시부트라민」을 공급받아, 식품제조업소가 아닌 서울 제기동 소재「○○제분소」에서 동 제품의 내용물인 환(丸)모양을 제조하여, 다른 식품회사의 상호를 도용 표시한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 식약청은 업자가 판매하다 남은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면 판매금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동 샤샤샥 제품은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의약품에 통상 사용되는 양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식약청 성분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 샤샤샥 제품 1환(丸)당 시부트라민이 1.90mg 검출되었으며, 이를 일일섭취량 15환으로 환산하면 28.5mg으로서 의약품 일일 복용량 10mg의 약 3배 정도임. □ 식약청은 동 제품은 일반인의 경우 위해우려가 크지 않지만, 과민성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면서, 동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이와 유사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앞으로 식약청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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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중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적용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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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적용 지침서 담당부서 식품안전지원과 담당자 오세동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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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시설 설사환자 유행 시 행동요령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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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집단급식시설 설사환자 유행 시 행동요령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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