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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전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글쓴이 :
관리자
2008.06.25
[전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장관 고시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5월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 수정한 것으로, 부칙 7,8,9항이 새로 반영된 조항이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전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에 속하지 않는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⑦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⑧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⑨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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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미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의뢰…26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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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6.25
미 쇠고기 고시 관보게재 의뢰…26일 발효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은 6월25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관보 게재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 수정 고시키로 하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협상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는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이 추가됐다. 또 ▲30개월 미만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에 대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나,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규정(제8항) ▲수입위생조건 제 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제9항) 등도 부칙에 포함됐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고시(관보 게재) 시점과 관련, “오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내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양국 민간업계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교역하기로 자발적 서약을 했고, 미국 정부도 이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해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한·미 업계간 자발적 서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 민간업계가 국제기준에 의거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기로 한 자발적 서약을 하였으며, 미국정부도 이러한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하여 30개월 미만 증명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합니다. 정부는 한·미 업계간의 자발적 서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입니다. 오늘(6.2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전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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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강기능식품 쉽게 구별하세요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2008년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하여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다. -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서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별첨.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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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건강기능 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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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 개정고시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정책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35호 고시일 2008062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5호(2008. 6. 25)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함 나.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광고를 하는 경우 심의 면제(제2조제2항제2호) (1)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이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 마련 다.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구제절차 마련(제7조) (1)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라. 심의위원 증원으로 심의의 효율성 제고(제10조제1항) (1) 심의위원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려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심의위원 임기 연임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제10조제4항)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최대 3년)할 수 있도록 하여 일관된 심의기준으로 심의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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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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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정책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36호 고시일 2008062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표시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를 인정함(제5조제3호바목) -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나.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함(제6조제1호가목) -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하도록 하고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함 다. 영양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표시함(제6조제6호가목 및 같은 조 제7호가목) -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표시토록 함 라.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를 명확하게 함(제6조제6호가목) -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 외에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에도 그 함량을 표시토록 함 마.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범위를 재설정함(제6조제6호나목) - 기준 및 규격에 실제측정값의 범위가 정해진 영양소는 그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해 표시기준에서 기준을 정함 바. 기능정보의 표시를 명확하게 함(제6조제7호) - 기능정보 표시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다른 기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성내용의 표시는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토록 함 사. GMP 인증도안의 색상(색도) 규제를 완화함([별표 2]) -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함께 적용되는 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준용토록 함(제9조) -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표준도안’ 및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소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자. 기타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건강기능식품에도 해당하는 부분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적용함(제6조제11호)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원재료”와 “성분”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원재료”를 “원료”로 변경함(제6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볍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안예고(2008. 2. 12 ~ 4. 11)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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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등 설사환자 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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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식중독 등 설사환자 발생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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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식사요법의 실제(2) 영양소 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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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비만과 식사요법의 실제(2) 영양소 요구량 * 식이 단백질 * 식이 지질 * 식이 탄수화물 *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치료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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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영양교육 - 어린이 비만은 성인비만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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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6월영양교육-어린이 비만은 성인비만의 지름길 ◦ 어린이 비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정상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식사요법은?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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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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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운영관리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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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 사용한 모든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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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쇠고기 사용한 모든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정부는 쇠고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에 모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의 수출검역증명서를 갖춘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 검사대상을 3개 상장에서 6개로 늘리는 등 강화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과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합동단속 시스템이 강화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종전의 6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검역정보 및 수입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정보 및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100㎡ 이하 소규모 식당·집단급식소도 원산지 표시해야 그동안 100㎡ 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 의무제도를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즐겨 찾는 소규모 음식점까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집단급식소 가운데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해 원산지 표시를 하기로 했다. 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급식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에 모두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국, 반찬 등은 제외했으나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는 전부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도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특별단속도 추진 중에 있다며,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로 단속하고, 100㎡ 미만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동안은 행정지도 및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를 고시하기에 앞서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했다. 검역검사 지침에는 현장검사-역학조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 및 세부조치기준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역학조사과정에서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면 해당 수입물량은 전량 반송된다. 특히 티본스테이크 등은 비록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관련 표기가 돼 있어도 30개월 미만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자는 반송키로 했다. 관능검사과정에서는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개봉검사를 실시한다.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1% 수준의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산에 대해서는 우선 이보다 많은 3%를 개봉 검사하는 것이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관능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키로 했다. 혀·내장은 해동·조직검사 추가 실시 혀와 내장(소장)은 관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건별, 컨테이너별로 3개 상자를 뜯고 내용물을 녹인 후 상자당 1개의 시료를 채취해 현미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만약, 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 등 식품안전위해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강화검사는 3%의 개봉검사비율을 10%까지 높이며, 절단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포함한 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늘려 실시한다. 아울러 현지조사에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4주내 양국간 개선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잔류물질검사 등 정밀검사는 ▲신규로 승인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 최초로 수입된 물량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량 ▲과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되며 잔류물질의 종류에 따라 연속 5회 강화검사 또는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5일 검역중단조치로 국내 검역시행장에 보관중에 있는 물량 및 검역중단 전에 도축·가공돼 미국내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과 동시에 검역을 재개하되 신규 수입물량과 동일한 검역방법과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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