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협회소개
협회소개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소개
인사말
조직 및 연락처
활동
찾아오시는 길
협회 현황
영양사소개
영양사란
영양사가 되려면
우리나라 영양사 활동
임상영양사
영양교사
협회소식
협회소식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시도영양사회
시도영양사회 공지사항
시도영양사회게시판
관련기관 소식
협회 활동 현황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이달의 일정
채용정보
KDA 영양
KDA 영양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양의 날
개요
자료실
우리 농축수산물소비촉진
개요
자료실
당류·나트륨 저감 홍보
개요
국민건강증진사업
개요
자료실
영양클리닉
관련사이트
국내사이트
국외사이트
외국영양사회
KDA 교육
KDA 교육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센터
영양사 법정교육
영양사 보수교육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교육과정 안내
전문교육과정
직무 교육과정 Ⅰ
직무 교육과정 Ⅱ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과정신청
교육과정 신청
교육과정 신청현황
전국영양사 학술대회
학술대회 안내
프로그램
공문다운받기
등록
초록접수
KDA 출판
KDA 출판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영양
국민영양참여
국민영양검색
학술지
JKDA 홈페이지
교육자료
MY 구매정보
출판 FAQ
KDA 회원자료실
KDA 회원자료실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식품·영양 News
나의 식단 자랑하기
급식경영
급식위생
영양교육
임상영양
업무서식
국내외문헌정보
법률정보
정부지침서
영양관련정보
식단관리프로그램
회원게시판
영양사신문고
분과별 게시판
분과별 게시판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체
공지사항
자료실
식단및레시피
정보나눔방
병원
공지사항
자료실
전문영양사모임
정보나눔방
질문답하기
영양교사
공지사항
급식운영
영양교육
학교식단
학교영양사
공지사항
자료실
식단 및 레시피
정보나눔방
보건복지시설
공지사항
자료실
급식운영
정보나눔방
건강상담
공지사항
자료실
정보나눔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공지사항
자료실
식단 및 레시피
정보나눔방
상단메뉴
로그인
협회위치
전체메뉴
SEARCH
검색
검색
HOME
검색
먼저 검색을 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자료실
영양관련정보
국민영양
검색
이름
제목
내용
공백
AND
OR
전체
1주일이내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검색어
:
검색 결과 수
: 총
34490
건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학교급식 위생·안전교육 실시
글쓴이 :
관리자
2008.06.27
학교급식 위생·안전교육 실시 시교육청, 美 쇠고기 수입 논란 학생들 불안감 해소 인천시교육청은 26일 인천평생학습관에서 영양(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특별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 전면 시행에 따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에는 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와 위탁급식학교 교직원 등 약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를 맞아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 요령과 의심환자 발생 시 학교업무처리 방법, 학교급식 위생·안점검검 지적사례 설명으로 진행했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당부했다. 김한신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와 방학 전후 급식시설·설비의 철저한 관리, 손 씻기등 학생들의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재 기자 pyj@siminilbo.co.kr [시민일보]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되풀이되는 학교식중독 사고 대책없나?
글쓴이 :
관리자
2008.06.27
되풀이되는 학교식중독 사고 대책없나? 평등교육실현대구 학부모회 학교급식 대구운동본부 성명 발표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3일에 이어 24일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이다. 한 급식위탁업체의 불량 식자재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대란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지 채 2년이 안되어 또 다시 발생했다. 되풀이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학부모는 물론 지역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평등교육실현대구 학부모회 학교급식 대구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는 학교급식에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급식운동본부는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은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 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규격기준 설정 및 납품 전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협소한 조리 공간, 노후화된 급식시설과 40℃에 육박한 실내온도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등 열악한 급식환경개선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학교 급식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 식중독은 매년 반복되고, 검증받지 않는 저가의 수입산 식재료가 단체 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습한 여름철 학교급식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며 지금이라도 대구 교육 당국의 책임자들은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양심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식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와 대구시 교육청에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할 것,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말 것, △학교 급식의 100% 직영급식, △육류업체 등 급식납품업체에 대하여 점검과 위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브레이크뉴스]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재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만
글쓴이 :
관리자
2008.06.27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재개…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만 [쿠키 경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고시가 발효돼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수입 검역이 재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총력 홍보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이 냉동창고를 가로막고 출하저지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쇠고기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된 26일 6개 업체가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X선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역 중인 쇠고기는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기 이전에 검역을 신청한 물량이다. 고시 후 검역을 신청한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다. 김창섭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현재 검역이 재개된 것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은 검역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여서 오는 30일 검역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한 건은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 짓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갈 때"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대국민 설득에 주력했다. 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의 운송·출하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또 보건의료노조와 공무원노조 등의 산하조직을 동원, 병원과 학교 등의 쇠고기 급식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다음달 2일부터 산별노조 중심 릴레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한편 관세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자율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와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큰 부위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1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다우너' 소, 美 경매시장에 또 나타나…최소 3마리 거래돼
글쓴이 :
관리자
2008.06.27
'다우너' 소, 美경매시장에 또 나타나…최소 3마리 거래돼 【워싱턴=로이터/뉴시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HSUS)는 25일(현지시간) 뉴멕시코 포탈레스 가축 경매시장에서 걷지 못하는 이른바 '다우너' 소들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HSUS는 미국 전역에서 '다우너' 소가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영상에는 병들거나 부상을 입은 '다우너' 소들이 발로 차이거나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앞으로 걷고 있었다. 심지어 트랙터에 발이 끌려가고 있는 소도 목격됐다. HSUS는 "최소 3마리의 '다우너' 소가 거래됐지만, 일단 학교 급식이나 식품으로 가공된 이후엔 '문제가 있는 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웨인 파셀 HSUS 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동물 학대 장면은 심각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당장 중단돼야 하는 꺼림칙한 행동"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포탈레스 경매시장의 랜디 보울딘 사장은 "'다우너' 소는 안락사시키고 있으며, 식탁에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HSUS가 공개한 소들은 판매된 이후 부상을 입은 경우로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HSUS는 에드워드 샤퍼 미 농무장관에게 문제의 동영상을 보내며, "문제가 있는 '다우너' 소들을 은밀히 경매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농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미국 가축경매시장에 '다우너' 소를 완전히 차단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한 육류를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샤퍼 장관은 "동영상에 나온 소들은 너무 약해서 일어나 걸을 수도 없다"며 "경매시장에서 거래돼 도살장으로 갈 수 없는 소들이다"라고 말했다. 이남진기자 jeans@newsis.com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추가협상으로 美쇠고기 안전해졌다고요?"
글쓴이 :
관리자
2008.06.27
"추가협상으로 美쇠고기 안전해졌다고요?" 광우병대책회의, '추가협상 10문 10답' 발표 정부가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발효한 가운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10문10답' 자료를 통해 한미 간 추가협상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추가협상과 후속 대책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추가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하나도 담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산하 전문가자문회의는 25일 자료를 통해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 말을 다 믿는다 쳐도 이전에는 수입금지되었던 창자를 말하는 곱창, 막창과 회수육(AMR), 분쇄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혀가 제한 없이 수입된다"며 "정부의 추가협상은 실제로 한국사람이 먹는 위험부위는 하나도 수입을 금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30개월 월령 제한'의 방식으로 미국 측과 합의한 품질체계평가(QSA,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QSA는 민간자율프로그램으로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 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 미국 쇠고기 업체에서 알아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령 제한'의 기한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기간을 정하는 것은 미국 기업"이라며 "QSA 프로그램은 일시적 조치이고 그 기간은 길어야 1년 정도라고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추가협상을 통한 '검역권한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 있다"며 "도축장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더라도 도축장 승인 취소를 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고시 강행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10문 10답 1. 이번 추가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정부 말을 다 믿는다 쳐도 이전에는 수입금지되었던 창자를 말하는 곱창, 막창과 회수육(AMR), 분쇄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혀가 제한 없이 수입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한국사람이 가장 잘 먹는 부위이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입니다. 곱창은 유럽연합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가 광우병 위험부위로 지정되어있고 회수육은 척수조직이 88%에서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도 학교급식에서 금지되었습니다. 혀는 유럽과학위원회에서 편도조직이 붙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프랑스에서는 실질적으로 혀요리가 금지되었습니다. 소 곱창이 들어가는 곰탕이나 설렁탕, 곱창이 광우병 위험 음식이 됩니다. 또 회수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햄버거나 피자, 소시지등이 다 위험해집니다. 혀요리가 들어가는 편육이나 수육도 위험합니다. 결국 정부의 추가협상은 실제로 한국사람이 먹는 위험부위는 하나도 수입을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추가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하나도 담보되지 않은 것입니다. 2. 정부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우선 이번 30개월 이상을 수입금지 한다는 QSA 프로그램은 일시적 조치이고 그 기간은 길어야 1년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1년 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라는 거죠. 또한 QSA는 민간자율프로그램으로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 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미국 쇠고기 업체에서 알아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QSA 보다 훨씬 강력한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지난 2006년~2007년에도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갈비통뼈가 9번, SRM인 등뼈가 2번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으로도 50%이상이 수입위생조건을 어기는데 기업들이 알아서 실시하고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이 지켜진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3. 이번 추가 협상에서 SRM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입니다. 추가협상을 통해서는 4월 19일 졸속 협상으로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의 SRM 규정을 단 한글자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특정 위험 물질(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으면 반송 조치하겠다"고 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 4개 부위는 EU,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에서는 특정위험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는 0.001g, 즉 후추 한알 정도만 들어와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협상은 소량의 뇌, 척수, 머리뼈 등은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머리뼈조각은 머리뼈가 아니고 척수조각은 척수가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입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곱창이나 막창도 EU에서는 특정위험물질입니다. EU는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에 이르는 모든 내장과 장 사이에 붙어 있는 장간막까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사료로도 쓸 수 없게 합니다. 뇌, 안구 머리뼈 등을 누가 먹습니까? 하지만 정작 한국사람이 즐겨먹는 곱창, 척수조직이 포함되는 회수육, 편도가 붙어있는 혀도 수입됩니다. 무엇을 막았다는 것입니까? 정작 한국사람이 잘 먹는 광우병 위험부위는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4. 이번 추가협상에서 검역 권한을 강화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입니다.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2회 이상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해야 일시적인 작업 중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협정은 그대로입니다. 도축장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더라도 도축장 승인 취소를 할 권한도 없습니다.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 시에도 여전히 카메라조차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검역주권은 전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5. 한국정부는 어쨌든 재협상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무역보복도 당할 수 있다는데요? 아닙니다. 정부는 추가협상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러나 추가협상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와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재협상이 불가능한 협정은 없습니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고시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인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은 심지어 국회비준이 끝 난 후에도 미국정부가 재협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미 쇠고기협상의 재협상은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무역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검역협정 때문에 핸드폰을 수입금지하는 식의 무역보복은 한국정부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마늘파동과 같은 보복조치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의 무역보복조치였습니다.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 무역보복이 있다고 쳐도 그 액수는 많아야 400억 원 정도 입니다. 국민 1인당 900원 인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1년 예산의 0.02%쯤 부담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6.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는 전면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위해 쇠고기를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4대 선결조건이 바로 미국쇠고기 수입, 의약품 가격인하조치 금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세제 금지, 스크린 쿼터 축소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쇠고기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또 의약품 가격을 깎아서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기량이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더 물려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금지하고, 스크린 쿼터를 통해 한국의 영화를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라면, 이런 협정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여기에 또 미국쇠고기를 무조건 전면개방해서 한국국민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면 그런 FTA 과연 왜 해야할까요?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자세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먼저 한미 FTA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찬반입장을 물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시점은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리 국회비준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한미 FTA 찬성입장을 가진 시민이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주면서까지 한미 FTA 협정을 맺는 것에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 어쨌든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동물성 사료를 아예 금지한 것과 달리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입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한 부위를 동물사료는 물론 인간 식품원료로도 사용합니다. 또한 일본은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유럽은 30개월 이상 모든 소와 30개월 미만이라도 위험 도축소에 대해서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하지만 미국은 0.1%미만의 소만을 검사합니다. 또 미국은 30개월 미만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등뼈, 창자, 장간막 등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규정대로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부산물을 허용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거나 연령제한과 부위제한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상식이기 때문입니다. 8. 국내검역을 강화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선 국내검역으로는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살코기, 갈비, 곱창, 혀, 사골, 꼬리뼈 등 한국에 수입되는 부위는 한국에서 몇 개월짜리 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업자가 30개월 미만이라고 딱지를 붙이면 그것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나이판정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소의 이빨로 나이를 추정하는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3판, p639)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개월 미만소의 뼈있는 살코기를 수입하려고 치아판정만이 아니라 원산지 및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포함한 상세한 나이판정장법을 미국에게 요구했고 이러한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증명 프로그램도 없이 나이 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광우병 검사는 도축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에 일단 쇠고기나 부산물이 들여오면 이것으로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역으로 광우병을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와 똑같은 것을 먹는다고 한국정부는 주장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도축장 현지점검 보고서를 보면 30개 작업장 중 창자부위를 버리는 작업장이 10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곱창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뼈나 사골, 꼬리뼈는 미국에서는 식용부위가 아닙니다. 미국 쇠고기산업의 원칙은 "미국사람이 선호하는 살코기로는 운영비를 충당하고 이윤은 내장과 가죽에서 남기는데 이 내장부위는 수출을 통해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비되지 않는 부위를 한국이나 일본에 내다 팔아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고 이것이 소 한 마리값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뼈붙은 살코기,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합니다. 나머지 내장 부위는 이제 한국에만 팔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축산업자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그토록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사람들도 안 먹는, 그리고 전세계에서 아무도 안 먹는 미국소의 내장과 등뼈 등의 위험부위를 한국사람만 먹게 되는 것이 이번 추가협상입니다. 10.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면서 이번 주에 쇠고기 고시를 강행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추가 협상이 90점은 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의 협상이 미국기업과 미국정부에게 100점이라면 이번 추가협상은 미국기업에게 90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거대 농식품기업에게 손해 본 것이 하나도 없고 수출할 것은 다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정작 막아야 할 부분은 추가협상으로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국민에게 이번 추가협상으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은 또 한 번의 사기극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왜 재협상이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협정무효 전면재협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참세상]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농림수산식품부][총리담화]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글쓴이 :
관리자
[총리담화]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고, 검역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한 점들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협의내용이 반드시, 철저히 지켜지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이 쇠고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을 때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추가협상 직후에 고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 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추가협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시를 너무 미루다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국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고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6. 25 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 25 당시는 우리는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폐허위에서 산업화 민주화의 기적을 일구어 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연간 7천억달러의 무역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불가 한 세대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처럼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6. 25 전쟁 전후에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발전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그 유엔의 총 책임자가 우리나라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 경제력, 인권과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력이 모자라서 나라마저 빼앗겨야 했던 100년전에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은 몰라보게 커졌고,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과 대외협상력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버락 오마바´ 미국 민주당 대표 대통령후보도 한미 FTA 협정에 대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세계 어떤 큰 나라와도 대응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에 대해,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외경제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국제유가가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이나 식당, 택시나 버스기사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 보다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세계와 경쟁해야할 일부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천금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해서 국민의 뜻을 더욱 받들고 경제와 민생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은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국가를 하겠습니까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순수한 촛불시위에 나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확고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농림수산식품부] 경향신문의 ‘「美 수의사 상주 」정부 말은 거짓’ 사실과 달라
글쓴이 :
관리자
2008.06.26
경향신문의 ‘「美 수의사 상주 」정부 말은 거짓’ 사실과 달라 08. 6. 27일자 경향신문 4면에 실린 ’「美 수의사 상주」정부 말은 거짓‘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보도 요지】 □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미국 도축장에 상주하면서 광우병 임상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은 허위임 ○ 소의 연령 확인은 수의사가 아닌 FSIS 프로그램을 이수한 일반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미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도축장은 6,200곳이 넘지만, 현지점검단이 확인한 결과 미국 연방정부에 소속돼 도축장에 대한 순회 감시를 하는 수의사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반박 내용】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미국 수출작업장에는 도축 규모에 따라 미 식품안전검사국(FSIS) 소속 수의사(1~2명) 및 검사관(4~36명)이 배치되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금일 관보에 게재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5조에도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 수의사의 감독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점검단이 ‘15명’이라고 보고한 수의사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담당하는 수의사가 아닌 인도적 도축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Humane handling 담당 수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명에 불과한 수의사가 미국 전체 작업장을 점검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FSIS에는 약 1,20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도축·가공·보관장은 6,200개소이나 이중 연방정부 검사 도축장은 808개소이며, 소 도축장은 626개소입니다.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농림수산식품부]2008.6.26 관보(쇠고기 고시 관련)
글쓴이 :
관리자
2008.6.26 관보(쇠고기 고시 관련) 제 16779호(그2) 2008.6.26(목) 관보(http://ganbo.korea.go.kr)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농림수산식품부] 7월 초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글쓴이 :
관리자
2008.06.26
7월초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한미 양국의 추가협상 결과 발표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정운천 장관 스스로 밝혔듯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관련대책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한 제도로 7월초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음식점들이 많다. 이에 음식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의 내용과 관리대책을 자세히 소개한다. 7월초부터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7월초부터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까지 표시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583천개소, 휴게음식점 29천개소, 집단급식소 31천개소 등 전국의 음식점 643천개소가 모두 해당된다. 품목에도 예외가 없다. 쇠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국과 반찬은 물론 가공제품(햄버거, 미트볼 등)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0m2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100m2미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면 된다. 푯말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해도 된다. 급식소(위탁급식영업포함)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공개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푯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취급하는 품목의 원산지가 같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표시해도 된다.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ㅇ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그 옆에 쇠고기 종류를 “한우”, “육우”, “젖소” 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 예시 :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호주산) ㅇ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가 섞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예시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ㅇ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 예시 :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육우), 햄버거(쇠고기 : 미국산) ㅇ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예시 : 함박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DNA 분석 등 과학적 검정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 제도 시행과 함께 정부는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유통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부정유통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곧바로 단속반이 출동한다. 먼저 표시여부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리 후 남은 원료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면 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하고, DNA 분석 등 과학적 검정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2007년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유전자식별법을 활용하면 한우와 비한우(젖소, 육우)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다.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나 식육종류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시민감시단 운영 등 국민 참여 확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검찰, 경찰, 식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합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원산지 식별능력과 신고정신이 뛰어난 정예의 시민명예감시원으로 ‘음식점원산지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아울러 허위표시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동 제도를 정착해 나간다. 허위표시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농촌정보문화센터 한상도(sdhan63@krei.re.kr)>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새창열기
제목 :
[농림수산식품부]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문서공개
글쓴이 :
관리자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문서공개 1. 금번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아래 문서를 별첨과 같이 공개합니다. ㅇ 추가 고시(부칙) 문안 (국·영문) ㅇ 미 무역 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국·영문) ㅇ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국·영문) 2. 상기 문서 중 특히 미 정부의 서한은 서명본 접수 즉시 공개 예정임을 지난 6.21 추가 협상 결과 발표시 밝혔으나, 동 서한의 조기 공개 요청이 있음에 따라 우선 서명되지 않는 서한을 공개합니다. 3. 동 서한의 서명본은 우리 고시의 발효와 동시에 미측이 우리측에 전달해 올 예정이며, 동 서명본도 접수 즉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첨부: 1. 추가 고시(부칙) 문안 (국·영문) 2. 미 무역 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국·영문) 3.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국·영문)
처음
이전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다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