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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에서 “카스카라사그라다” 검출
글쓴이 :
관리자
2009.02.11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에서 “카스카라사그라다” 검출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정책과 □ 식약청은 최근 수입업소인 (주)메가세일즈(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02번지 소재)가 미국 “HEALTHY LAND INC사에서 제조한 건강기능 식품인 ”클린라이프화분추출물(화분추출물 제품)“를 수입 통관 전에 검사한 결과 ○ 살 빼는 용도로 사용되는 변비약 원료인 “카스카라사그라다”가 검출되어 동 제품을 반송. 폐기하는 한편, ○ 동일제조업소에서 제조수입 된 유사제품에 대해서는 잠정유통 판매금지 및 가압류 조치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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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만영양상담] 자기행동기록지 및 행동수정요법
글쓴이 :
관리자
2009.02.12
[비만영양상담] 자기행동기록지 및 행동수정요법 [광주시동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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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한 식생활] 장수를 위한 영양과 체중관리
글쓴이 :
관리자
2009.02.27
[건강한 식생활] 장수를 위한 영양과 체중관리 [창원교육청영양정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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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지침서
글쓴이 :
관리자
고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지침서 - 운동 /식사요법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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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식교육] 학교급식에 따른 기대효과
글쓴이 :
관리자
2009.02.12
[급식교육] 학교급식에 따른 기대효과 기본예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급식시간을 건강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먹도록 유도 급식관리를 통하여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배식과 식사 후 급식 장소의 정리정돈 습관화 형성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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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우리가 먹는 인공감미료, 안전한가요?”
글쓴이 :
관리자
2009.02.11
“우리가 먹는 인공감미료, 안전한가요?” 담당부서 식품첨가물과 - 인공감미료 섭취량 조사결과 발표 및 소비자 웹진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공감미료 섭취량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08년 연구용역사업(수행기관:보건산업진흥원)으로 가공식품 중 인공감미료(아스파탐 등 6품목)의 함량 모니터링과 식이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우리 국민의 인공감미료 섭취 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 시중 유통되는 과자 등 611품목의 가공식품 중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 6품목※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불검출에서 최대 5,600ppm (껌 중 아스파탐)으로 조사되었으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없었음 (표1) ※ 인공감미료 6품목 :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삭카린나트륨,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 조사대상 가공식품 중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식품만을 모두 섭취한다고 가정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표(‘05)를 적용하여 인공감미료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14.7%(아스파탐) ~ 47.1%(수크랄로스)로서 전반적으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표2) ※ 일일섭취허용량(ADI) :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당 1일 섭취허용량 - 그러나, 어린이(12세 이하)의 경우 성인에 비해 일일섭취허용량 대비인공감미료 섭취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고 (표3), - 특히, 수크랄로스의 경우 10명 중 한명은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 섭취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표시사항 등을 보고 지나치게 섭취 않도록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음 (표4) □ 아울러 식약청은 인공감미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웹진의 형태로 개발한 학부모용 “엄마의 밥상”과 어린이용“인공감미료 대탐험”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동 웹진은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만화, 사진을 넣고 대화 형식으로 제작하였으며, - 전국 초등학교, 대형 마트,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의 「식품첨가물데이타베이스(http://fa.kfda.go.kr)」에 e-book으로 탑재되어 있음 □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 우려가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섭취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수요자 눈높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심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인공감미료 섭취량 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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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법률 (법률 제9432호) 공포
글쓴이 :
관리자
2009.02.11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9432호) 공포 담당자 윤소윤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 법률 제9432 공포일자:2009.02.0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1. 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법 제16조 및 제17조)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바.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법 제50조) 사.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아. 위해식품등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83조) 자.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법 제88조제2항제2호)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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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만영양상담] 운동일기
글쓴이 :
관리자
2009.02.11
[비만영양상담] 운동일기 [광주시동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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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바른 생활습관과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요법
글쓴이 :
관리자
2009.02.11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지침서 (09'개정판) - 올바른 생활습관과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요법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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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한식생활] 철분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
글쓴이 :
관리자
2009.02.27
[건강한식생활] 철분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 [창원교육청 영양정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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