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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일단 노출되면 치료법 없어”
글쓴이 :
관리자
2009.04.03
“석면에 일단 노출되면 치료법 없어” 10년 지나야 증상 나타나는 ‘침묵의 살인자’ 시판되는 아기용 파우더 30개 제품 중 12개에 석면이 포함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된 뒤 어떻게 아기용 파우더에 석면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아기용 파우더의 70~90%를 차지하는 주원료인 탈크는 무른 돌인 활석을 미세 분쇄해 만든다”며 “활석에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석면이 포함될 수 있는데, 활석을 분쇄해 탈크로 만드는 과정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1급 발암물질이란 사람에게 확실하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뜻이다.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수천분의 1정도로 미세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사람의 코나 기관지의 방어막에 걸리지 않고 폐로 들어온다. 석면은 오랜 기간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 ‘죽음의 먼지’ ‘조용한 시한폭탄’ 등으로 불린다. 아기용 파우더 속 석면은 파우더를 바르는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해 아기나 엄마 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습진이나 아토피로 생긴 상처에 닿으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석면에 많이 노출될수록 문제가 커지지만 석면 입자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 오상용 교수는 “석면 가루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어 흉터가 생기듯 폐 조직을 섬유화시킨다”며 “이로 인해 폐에 물이 차고 폐 조직이 딱딱해지고 심한 경우 폐암 또는 석면이 폐에 쌓이는 석면폐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석면이 무서운 것은 석면 때문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 현재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오상용 교수는 “석면의 독성이 알려지면서 산업 현장에서도 석면이 퇴출되고 있는데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아기 용품에서 석면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석면에 노출되면 현재 치료법이 없고 노출 뒤 10년 정도가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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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비타민 음료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글쓴이 :
관리자
2009.04.02
비타민 음료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함유 음료(32개사 43개 제품)를 수거하여 비타민 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제품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21개사 23개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 조사에서 비타민 음료 제품의 성분 함량 및 표시의 적정성, 이물 혼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18건),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표시 제품(2건), 제품명에 숫자(700, 1500 등)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실제 함유량과 무관한 비타민 함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제품(10건) 등을 적발하였다. ※ 기타 적정 세척 시설 없이 비위생적으로 공병을 재활용한 제품(1건) 등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위반업소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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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1)
글쓴이 :
관리자
2009.04.02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1) 담당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오늘(4.2)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시행될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에는 석면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되어 있다. ○ 신속한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식약청장이 새로운 탈크의 규격기준을 공표 시행하게 되면 관련업소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탈크 원료 제조업소인 덕산약품공업(석면검출업소)과 수성약품(판매자 완제품에서 석면검출업소)에 대해서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오늘 시작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동 원료를 공급받은 제조업소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탈크 원료제조업소 특별실태조사 개요) ○ 또한 지난 30일 판매 및 유통금지 조치한 품목의 시중 유통여부를 시.도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방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지시하였다 □ 참고로 식약청은 석면함유 탈크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로부터 공식 의견회신을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였다. (붙임 2 :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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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식약청 HACCP,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
글쓴이 :
관리자
2009.04.02
“식약청 HACCP,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 담당부서 식품안전지원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관련 영업자가 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기준을 개정 고시(’09. 3. 27)하였다고 밝혔다. ※ HACCP(‘해썹’)은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hazard)를 분석(analysis)하고 이를 예방,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점관리(critical control point)하는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 식약청은 영업자의 HACCP 적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선행요건관리기준(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을 단체급식소는 100개에서 72개로, 제조업소는 55개에서 52개로 각각 조정하고, ※ 제조업소의 경우 ‘08. 4. 28 선행요건관리기준을 85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기 조정 - 작업장 배수 관리, 작업장 조도 관리기준 등을 시설관리 중심에서 현장 위생관리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 ○,×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평가기준 배점을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점수제(0~3점, 0~5점 또는 0~10점)로 세분화하였다고 말했다. ○ 또한, HACCP 신규 교육 대상자와 정기 교육 대상자의 교육 내용을 매년 달리 구성하고, 영업자 등이 HACCP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HACCP 교육을 보다 알차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식약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HACCP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시 개정 세부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마당->제.개정 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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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처분받는다
글쓴이 :
관리자
2009.04.03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처분받는다 담당자 박경훈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 시ㆍ군ㆍ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90,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다만,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 규정은 3개월간(6월 31일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4월 3일부터 시행)은 판매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영했다. 식약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숙련도와 분석 장비 등 검사능력을 평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할 수 있다. ※ 검사기관수 : 66개(수입식품검사 10개, 자가품질검사 56개)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해당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식품 기준 및 규격(예 : 비타민, 단백질, 수분, 세균 수, 타르색소, 사카자키, 탄화물 등)에 벗어나는 경우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식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자가품질검사 :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품목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최소한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6.5.10 도입 자사제조용으로 수입되는 반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다른 수입식품과 동일하게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 반가공 수입식품 : 반가공상태로 수입되어 국내 제조업체에서 튀김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화(예 : “새우깡”)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성적서 기록 위조․변조 행위” 뿐만 아니라 “의뢰된 검체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 하거나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한 경우도 위․변조 행위로 간주하여 지정이 취소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위탁받아 제조․가공한 업소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 관리가 엄격해진다. 전 항목 수질검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80여만개 업소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처리된 식재료나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 등을 취급ㆍ섭취하는 과정에서의 감염 및 사람과 기구 등에 의한 2차 감염과 교차 감염 등이 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비율 : 5.5%(‘05) → 19.7%(’06) → 19%(‘07) → 20.1%(’08.8) ※ 음식점 발생 식중독 비율 : 52.5%(‘07) → 60.5%(’08), 횟집이나 수산시장 등 음식물을 가열 조리하지 않는 업소에서 지속 발생 ※ 집단급식소 발생 식중독 비율 : 19.2%(‘07) → 15.4%(’08) ※ 먹는 물 검사비용(대장균 등 46항목) : 255,600원(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동안 식중독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가중하여 부과된다. ※ 현행 :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개정 : 처음 발생한 경우 300만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500만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4월 3일부터 시행(단,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는 3개월 유예)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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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양사 선임(해임) 신고서
글쓴이 :
관리자
2009.04.03
영양사 선임(해임) 신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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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맞게 먹고 튼튼해지자 -'과식예방교육자료'
글쓴이 :
관리자
알맞게 먹고 튼튼해지자 -'과식예방교육자료' [경남고성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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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관지 천식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및 치료
글쓴이 :
관리자
기관지 천식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및 치료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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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육구매 및 관리 요령
글쓴이 :
관리자
2009.04.02
식육구매 및 관리 요령 1.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 2. 쇠고기의 육질등급 3. 돼지고기의 등급 4. 고기의 구성요소 5. 쇠고기의 일반성분 6. 소․돼지고기 부위별 고기량 7. 좋은 고기 고르는 요령 8. 숙성의 특징 9. 냉장육과 냉동육 10. 고기의 색깔변화 11. 효과적인 육류의 보관방법 12. 냉동육의 해동요령 13. 식육의 가열조리 14. 쇠고기 부위별 용도 [충북영동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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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노화를 부르는 활성산소의 공격 막아주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9.04.02
[건강]노화를 부르는 활성산소의 공격 막아주세요 ㆍ야채로…과일로…녹차로…금연으로… 노화를 유발하는 질병 중 90%는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각종 만성 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알려진 유해 물질로, 만성위장병, 두통, 만성피로, 무력감뿐 아니라 동맥경화증, 신장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 건강을 위협하는 활성산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몸의 배기가스, 활성산소 우리 몸의 배기가스라고 알려져 있는 활성 산소는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고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나, 우리 몸 안에 들어 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몸 안으로 들어간 각종 영양소들은 산소와 결합할 때만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바로 활성산소다. 우리 몸은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감지하면 몸속의 세포들이 직접 산소를 발생시킨다. 혈액이나 세포 속의 물을 이온화시켜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몸이 직접 만들어내는 산소는 정상적인 형태의 원자구조를 갖지 못한다. 산소는 0₂, 즉 원자가 2개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물을 이온화 해서 얻는 산소는 산소원자가 1개인 불완전한 원자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불완전한 원자구조를 가진 산소가 바로 활성산소다. 불완전한 구조의 활성산소들은 한 개만으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몸속의 다른 것들과 결합해 짝을 이루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이 세포 속의 핵산과 결합하면 핵산이 산화돼 변질되거나 죽어버린다. 활성산소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보다 즉각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우리 몸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강력하게 산화작용을 하면 세포와 단백질, DNA가 손상되어 세포 구조나 기능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발생한다. 또한 체내 유전자에 상처를 내고 지방분을 산화해 산화콜레스테롤을 만들며 암,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수록 세포의 변성과 손상이 커지면서 결국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체내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유해 성분을 파괴해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활성산소의 본래 역할이지만 활성산소의 양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이 되고 마는 것이다. 활성산소가 산화 스트레스 유발 정상 상태에서 활성 산소는 필요한 만큼 생성되거나 제거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활성 산소의 생성이 많아지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항산화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체내 활성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활성산소 농도가 증가하여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한다. 산화 스트레스는 만성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말초혈관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염, 암, 노화 및 신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또 기존에 있던 질병을 악화시킨다.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순 없다.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인체 대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5% 정도는 활성산소로 바뀐다.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내부 항산화 효소에 의해 모두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항산화물질을 섭취해야 한다.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는 비타민 C·E와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면 효과가 있다. 비타민 C는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키위 등의 야채와 과일에 많고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에 다량 함유돼 있다. 샐러드에 빠지지 않는 양배추에는 항산화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대장암을 예방하는 식이섬유, 유전자 손상을 방지하는 클로로필이 들어 있다. 양배추의 효과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신선한 즙을 내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베타카로틴은 당근, 토마토, 고구마, 호박 등에 주로 들어 있다. 특히 당근즙 한 잔에는 무려 2만㎎의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항산화제로 인기가 높 다. 셀레늄은 각종 해산물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밖에도 강력한 항산화제 구실을 하는 식품으로 마늘, 양파, 고추냉이, 무, 브로콜리, 콩, 현미, 참깨, 율무 등이 있다.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 미용에 좋고 혈액이 맑아지는 것도 그 속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녹차, 홍차 등을 자주 마시면 노화 속도가 늦춰진다는 연구사례들은 기존에 많이 발표된 바 있다. 이는 그 속에 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 성분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절제된 생활태도로 활성산소 생성 억제해야 하지만 항산화물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연, 스트레스 예방 등 활성산소의 생성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다. 예방 차원에서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활성산소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잘못된 식습관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 과식·폭식은 물론 가공식품의 지나친 섭취도 줄여야 한다. 채식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끔 육류를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단, 육류를 섭취할 때는 마늘·양파 등과 녹색 채소를 많이 먹도록 해야 한다.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최희정 교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연, 식이요법,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등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규 의학전문기자·보건학박사 jklee@kyunghyang.com>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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