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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 섭취해도 될까(?)
글쓴이 :
관리자
2009.07.23
암환자,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 섭취해도 될까(?)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조진성 기자 = 암환자의 육류 섭취에 대해 환자들마다 '특별히 가릴 것 없이 먹어도 된다', '적당히 먹어야 한다', '육류는 암세포의 성장을 키우므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암환자의 사망원인 약 40%가 영양상태불량이라는 점에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몸의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 췌장에 암세포가 발생한 췌장암 환자의 말기 상태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림프절 전이(90%)와 간 전이 (70%) 또는 담관(담도)으로 전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위암과 함께 췌장암은 83~87%의 환자에게서 섭취불량에 의한 체중 손실과 담즙 분비 장애로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육류(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22일 차가버섯 대체요법 전문가인 상락수차가버섯(http://www.chaga.co.kr) 유기춘 대표에게 췌장암 환자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췌장암 말기 상태는 구토, 복부통증 등에 의한 섭취불량, 담즙분비장애로 인한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 흡수장애로 인해 체중(기력) 손실이 되지만 췌장을 일부 절제한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 췌장 절제는 만복감과 장 통과 시간 단축 및 설사를 일으켜 식사 섭취량을 감소시킨다. 또 흡수 불량 및 당내성 감소는 영양 불량을 더욱 악화시키고 췌장의 소화 효소량 감소가 심할 경우에는 매 식사 시 췌장효소를 같이 먹어야 도움이 되며 열량 공급을 위해서는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암 환자의 경우 단백질 분해가 가중되므로 조직량 감소 및 체조직 분해가 심한 암환자의 경우 하루 1.5~2.5g/kg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이때 식물성 단백질이 원칙이다. 환자의 입맛, 식욕 등을 감안해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주어야 할 때에는 최대한 지방을 제거한 상태에서 공급해야 한다.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을 췌장암환자에게 공급할 경우 통증을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유 대표는 "당뇨병성 신증저하 혹은 기타 신장기능이 저하된 경우라면 단백질 섭취에 유의해서 혈중 요소 상승 및 요독증을 예방하고 신장기능이 더욱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대표는 차가버섯의 도움으로 췌장암이 없어졌다는 환자의 경험적 사례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러시아 톰스크주 아시나시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다음은 췌장암환자가 단백질과 열량이 부족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 △위장관=장의 구조와 기능 위축, 흡수 장애로 인한 영양소 흡수 감소 △면역 기능=영양 불량으로 방어 능력 약화, 감염으로 인해 식욕 부진, 근육 손실 △내분비계=순환 포도당과 아미노산 저하, 인슐린 감소, 성선 기능 저하 △심장 순환계=심근량 감소, 근원 섬유 위축, 부종, 괴사, 만성 염증 세포 침윤 △호흡계=호흡근 위축, 흡기와 호기 감소, 폐활량 저하, 호흡 장애 △상처 치유=콜라겐이 침착되지 않고 인장력이 나빠지며 상처가 아물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며 합병증 발병 위험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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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땀과 건강
글쓴이 :
관리자
2009.07.23
건강칼럼> 땀과 건강 소음인의 전신땀은 양기 부족인한 병증 느긋한 태음인은 적당히 땀을 내야 건강 여름이 되면 가장 귀찮은 것 중의 하나가 땀이다. 옛날부터 어머니들은 여름이 되면 땀을 막기 위하여 황기를 다려 먹거나 삼계탕에 인삼대신 황기를 넣어 먹기도 하였다. 땀이 나면 기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체질을 알아본 후, 병적인 땀인가 건강한 땀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상태의 땀은 어떤 땀일까? 정신적 요인, 온도요인, 미각요인으로 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대뇌의 작용으로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 손, 발에서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온도가 시상하부에 전해지면 전신에서 시작하여 손, 발로 퍼져나가는 땀이 난다. 미각에 의하면 매운맛인 경우, 안면이 붉어지고, 입술, 코에서 땀이 난다. 또 심한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덥거나, 목욕탕에 들어가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온 몸에 땀이 나며, 급격한 감정변화가 있을 때에도 손, 발, 얼굴, 겨드랑이 등에 국소적으로 땀이 난다. 땀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땀의 형태를 보면 땀이 보송보송 맺히는 땀, 피부에 스미듯이 나는 땀, 개운한땀, 탈진되는 땀 등이다. 부위에 따라서는 얼굴, 머리, 손, 발, 음낭, 코, 몸의 반쪽에 나는 땀 등이 있다. 특정부위의 땀은 병적인 땀이므로 치료를 하여야 한다. 머리, 얼굴, 가슴에만 나는 땀은 상체의 열을 내려야 한다. 손, 발의 땀은 자율신경이 안정이 안 되는 증세로써 마음을 안정하여야 한다. 음낭의 땀은 정력이 약하여 나는 땀으로 하초를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반신의 땀은 중풍전조증의 하나로써 스트레스, 긴장, 과로, 성인병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증세로써 중풍을 예방하여야 한다. 사상체질에서는 같은 땀이어도 체질에 따라 좋은 체질이 있고 나쁜 체질이 있다. 꼼꼼하고 내성적인 소음인은 땀이 났을 때에 가장 힘들어하는 체질이다. 건강한 소음인은 땀이 적으며 운동을 하더라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 병적으로는 전신에 땀이 나면서 기운이 빠지거나, 자고 나면 이불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것은 몸의 땀을 막는 양기가 부족하여 오는 증세이다. 따라서 양기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삼을 넣은 삼계탕에 황기를 같이 넣으면 좋다. 급하고 순발력이 있는 소양인은 적당한 땀이 온 몸에 적당히 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얼굴, 머리, 가슴, 등 에서만 땀이 나면 음기가 부족하고 화와 열이 많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땀이다. 또 하초의 기능이 약해져 성기능이 떨어지고 음부에 낭습증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화와 열을 내리고 신장의 음기를 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의 음기를 보하고 정력을 돕는 데는 산수유차, 구기자차가 좋다. 느긋하고 고집이 센 태음인은 전신에 땀이 골고루 나야 건강하다. 여름에 땀이 난다고 한약을 먹어 땀을 막으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열이 안으로 쌓여 답답하고 열이 생긴다. 따라서 운동, 목욕, 사우나, 한증 등으로 땀을 내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몸의 열을 내려주고 땀을 전신에 골고루 나게 하는 데는 칡차, 오미자차가 좋다. 기가 강하고 발산하는 태양인은 땀을 막고 기를 내려주어야 한다. 기가 많이 오르면 구역증세와 땀도 많이 나올 수 있으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도 같이 나올 수 있으므로 땀이 덜 나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마음을 안정을 하며 화를 적게 내고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으며 솔잎, 포도, 머루, 다래 등이 좋으며 모과차가 좋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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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여름철 탈수현상·일사병 ‘주의보’
글쓴이 :
관리자
2009.07.23
당뇨병 환자, 여름철 탈수현상·일사병 ‘주의보’ 여름철에는 꾸준하게 혈당관리를 해도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더운 날씨에 본인도 모르게 과일이나 음료 등을 더 섭취하기 때문이다. 단맛이 적은 토마토 역시 다당류 식품이므로 적은 양을 나누어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콩국수, 냉면 등 시원한 음식 역시 탄수화물이 많고 다른 영양소는 적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삼계탕 등 여름철 보양식은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 당뇨병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탈수현상과 일사병이다.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면 피로, 현기증, 구역질, 두통 등 흔히 ‘더위 먹었다’라고 하는 일사병 증상이 나타난다. 고령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심장마비 등 다른 심장질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야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나 농업종사자 등 무더운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일사병 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수시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격렬하거나 장시간에 걸친 운동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하고, 이온음료보다는 물로 부족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운동시간은 식후 1~3시간 뒤가 적당하므로 저녁식사 후 선선한 시간에 운동하는 것을 권한다. 운동 후 혈당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 사탕 등을 챙겨둬야 한다. 일사병으로 쓰러졌을 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연락을 한 후 체온을 낮춰주는 응급처치를 해준다. 시원한 그늘에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 뒤 피부에 물을 흩뿌리고 부채질을 해준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얼음주머니나 차가운 캔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대 주는 것도 체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의식이 있다면 차가운 물이나 소금물을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응급처치만 해준다. 당뇨병 환자의 발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기 쉬워 상처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산소와 영양공급이 감소해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상처에 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심해져 강력한 항생제에도 좀처럼 낫지 않는다. 따라서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맨발로 다니지 말며, 슬리퍼나 샌들을 신을 경우에도 양말을 꼭 신어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 색깔에 변화가 있거나 물집이 생기면 꼭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안철우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당뇨병센터>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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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자일리톨 등 식품첨가물 기준 강화
글쓴이 :
관리자
2009.07.23
식약청, 자일리톨 등 식품첨가물 기준 강화 껌, 사탕류에 사용되는 감미료인 자일리톨 등 60개 식품첨가물에 납, 니켈 규격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화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등 60개 품목의 유해 중금속, 잔류용매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공치즈 등에 유화제로 사용되는 제삼인산 나트륨 등 25개 품목에 카드뮴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고, 청량음료, 과즙, 잼, 젤리 등 가공식품에 신맛을 내는 L-주석산 등 45개 품목에 수은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실렸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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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노인들 살 빼니 '낙상사고' 예방
글쓴이 :
관리자
2009.07.23
뚱뚱한 노인들 살 빼니 '낙상사고' 예방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균형감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 성인들의 경우에는 낙상사고가 특별히 흔히 발생하는 바 22일 버지니아 Polytechnic 연구소 연구팀등이 'Medicine & Science in Sports & Exercise' 저널에 밝히 연구결고에 의하면 살을 빼는 것이 이 같은 비만 성인에서 균형감을 높이고 근력을 증진시켜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구결과 비만인 성인들은 마른 성인들 보다 낙상사고가 발병할 위험이 2배 가량 높은 바 낙상사고는 비만 성인에서 가장 흔한 손상중 하나이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컴퓨터 가상장치를 통해 체중감소나가 근력향상에 따라 균형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분석한 바 두 가지 모두 특히 그 중 체중 감소가 균형력 회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비만인 성인에서 살을 빼는 것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등 여러가지 이로움이 있지만 그 중 균형력 회복도 중요한 이로움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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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에 챙겨야 할 우리 아이 건강
글쓴이 :
관리자
2009.07.23
여름방학에 챙겨야 할 우리 아이 건강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전국의 초중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아이들에게 방학은 무더운 여름을 피하는 의미도 있지만, 학기 중에 챙기지 못한 질병 검사나 상담, 치료계획을 세우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어린이들에게 잦은 질병을 중심으로 여름 방학 동안에 점검해 볼만한 건강관리 항목을 알아본다. ◇ 복통, 구역질·구토 잦았다면 소아내시경으로 확인 = 여름방학에는 날씨가 덥다고 아이스크림, 팥빙수 등 차가운 음식만 찾는 어린이들이 많다. 하지만,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탈과 설사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찬 음식은 자제해야 하고, 설사를 한다면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면서 전문가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평소 복통이나 구토, 구역질 등이 잦았던 어린이는 방학을 이용해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해보는 것도 좋다. 흔히 `명치'로 불리는 배 위쪽에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역질, 구토를 하거나 체중이 줄고,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나 장애가 있으면서 가슴통증을 느낀다면 이번 여름 방학을 맞아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도 권장할 만 하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이 오랜 기간 토하거나 혈변을 본다면 이 검사가 꼭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중에는 동전이나 반지, 펜던트, 바늘, 자석, 머리핀, 열쇠, 수은전지 등을 삼켜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름이 2㎝ 이상으로 크기가 크거나 날카로운 물체를 삼켰을 때는 식도나 위장관에 걸려 통증과 염증, 출혈, 천공 등을 유발하는 만큼 빨리 제거해주어야 한다. 보통 이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이물질이 걸리는 위치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소아내시경의 경우 성인 내시경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지름이 매우 가는 소아용 내시경과 수면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뚱뚱한 어린이는 체중조절 적기 = 어린이에게 생긴 비만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비만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한다. 소아 청소년 비만은 성인 때 시작되는 비만과 달리 지방세포 숫자가 증가하고, 일단 늘어나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 합병증도 일찍 생길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의 허리둘레가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나간다면 성인이 됐을 때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최대 30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렇다고 어린이에게는 약물요법이나 수술을 권장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습관 개선만으로도 비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크림, 햄버거, 튀김요리 등을 피하고, 요리를 할 때는 버터 대신 마가린, 보통 우유 대신 탈지유, 계란은 흰자만 쓰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살빼기에 집착해 음식량을 줄일 경우 키가 크지 않는다든지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는 "키를 자라게 하는 우유도 하루에 500㏄ 이상 마시는 것은 비만의 악화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절해야 한다"면서 "비만한 아이들의 운동법은 심하고 격렬하게 하는 것보다 적당히 땀이 날 정도로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4~5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경도비만일 때는 빠르게 걷기, 줄넘기처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 좋고, 고도비만일 때는 가볍게 걷기, 수영, 누워서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학 기간에 병원에서 정확한 비만도를 측정하고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통해 성인병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비만치료에 대안이 된다. ◇ 포경수술 할까 말까 = 우리나라 어린이의 대부분이 포경수술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포경수술이 전혀 불필요한 수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보고도 많다. 특히, 갓난아이에게 포경수술을 해 주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 있지만, 이것은 절대 피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포경수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포경피부 안쪽에 균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귀두염을 앓거나 결혼 후 여성에게 질염이나 자궁암을 일으키게 한다는 학설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단지 포경피부 안쪽을 잘 씻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경수술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는 포경피부의 끝이 좁은 `참 포경'이 외국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만약 귀두를 덮은 피부가 너무 좁아서 잘 뒤집히지 않는 참 포경이라면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시기는 대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가 적합하다. ◇ 안경 쓴 아이라면 도수 다시 측정해야 = 자녀가 칠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먼 곳을 볼 때 눈을 자주 찡그렸다면 근시 등 굴절이상일 수 있는 만큼 방학기간에 안과에 데려가야 한다. 만약 초등학생 성장기의 자녀가 안경을 쓰고 있다면 여름ㆍ겨울방학을 이용, 1년에 두 번은 시력검사를 해 안경 도수를 조정해줘야 한다. 안경을 얼굴에 잘 맞춰 쓰지 않으면 시력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운동 등 격렬한 활동 때문에 안경이 휘어지거나 착용상태가 불량해질 수도 있어 안경점에서 자녀의 안경 착용상태를 점검받는 것도 좋다. 약시의 경우 만 9세가 지나면 치료가 어렵고 이때의 시력이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라면 방학을 이용해 눈 상태를 점검받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는 안경을 쓰는 게 좋아 보여서 일부러 시력이 나빠졌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움말:한강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미영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이기형(소아청소년과)ㆍ한재준(소아소년과)ㆍ김효명(안과) 교수> [연합뉴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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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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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학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지킨다" 서대문구 보건소, 여름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보건소는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먹거리 지킴이로 나섰다. 서대문구 보건소는 방학기간 중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주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 서대문구 보건소는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등과 2인 1조로 4개 팀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북가좌초등학교 19개 소 등 총 88개 소를 점검한다. 학원 주변 업소는 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외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창천동 등 학원밀집지역 주변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제품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 점검한다. 서대문구 보건소는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집중수거 해 위해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기술 보건위생과장은 “ 이번 일제 검검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와 학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서 무허가 제품, 변질 제품, 유통기한경과 식품을 파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국번없이 1399 또는 보건위생과(☎330-8976)로 신고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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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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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이덕환의 과학세상] (223) 공업용 알코올 식용사용 막기 위해 첨가제 주입 유해성 보다 주세 탈세가 문제 ■ 바이오&헬스 공업용 알코올로 국수를 만들어 판 악덕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려 300만명 분의 국수를 만들어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재료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작은 이익 때문에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공업용 알코올의 정체와 사건의 책임 소재는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수 제조에 소독용으로 사용한 알코올은 마시는 술의 유효 성분이기도 한 `에탄올'이다. 그런데 에탄올을 `식용'과 `공업용'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제조방법에 따라 에탄올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만드는 방법에 상관없이 에탄올은 그저 에탄올일 뿐이다. 전통적인 발효를 이용한다고 순수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다. 포도주와 위스키에는 수백 종류의 불순물이 들어있다. 그 종류를 정확하게 알아내기도 어려울 정도다. 술의 맛과 향기는 양조(釀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불순물의 종류와 양에 의해 결정된다. 양조한 `식용' 에탄올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주장도 사실과 크게 다르다. 우선 에탄올 자체가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이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포름알데하이드가 포함된 술도 많다. 그런데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다. 우리가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에탄올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실제로 의료용이나 화학분석용으로 사용하는 진짜 순수한 에탄올은 발효가 아니라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든 것이다. `공업용' 알코올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에탄올이 주성분인 술에는 무거운 `주세'(酒稅)가 부과된다. 그런데 에탄올은 산업용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그렇다고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알코올에도 주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주세를 내지 않은 알코올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변성' 알코올이다.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맛을 내는 물질이나 인체에 독성이 강한 첨가제를 넣는다. 물론 에탄올의 사용 목적에 방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성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어쨌든 주세 관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넣은 `첨가제'를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순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세를 징수하고 에탄올의 유통 과정을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세무서에 맡겨져 있다. 에탄올을 변성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도 세무서의 몫이다. 그래서 국세청에는 주세와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연구소'까지 있다. 결국 이번 국수 사건에서 식품위생법은 핵심이 아니다. 사실 변성 알코올을 이용해서 만든 국수가 반드시 인체에 위험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수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했던 변성 알코올의 유해성분이 실제로 국수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고 국수 제조에 변성 알코올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국수 사건의 핵심은 주세의 탈세 사건이라는 뜻이다. 주세를 낸 술이나 주정(酒精) 대신 변성 알코올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다.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도 나선 것이 다행이다. 그러나 `공업용 알코올'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힌 후에 사건을 국세청에 넘겼어야 했다. 식약청도 `공업용'을 `적당히 만든 제품' 정도로 해석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우리 언론의 전문성 부족은 정말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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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여름철 시장볼때 어패류는 마지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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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애플경제] 여름철 시장볼때 어패류는 마지막 선택 "여름철엔 어패류와 육류처럼 상하기 쉬운 식품을 마지막에 구입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 식재료를 구입하는 방법과 장바구니를 통해 생길 수 있는 식중독균 오염 예방을 담은 '여름철 안전한 장보기 요령'을 22일 발표했다. 상하기 쉬운 식재료인 어패류와 육류, 냉동이나 냉장 보관이 필수인 식재료는 가장 나중에 사야 한다. 물이 흐를 수 있는 재료는 비닐봉지에 담은 뒤 봉지가 찢어질 것에 대비해 신문지 등으로 한 번 더 포장하는 게 좋다. 식약청은 또 장을 볼 때 완전히 포장되지 않은 계란, 냉동 또는 냉장 육류, 닭고기, 생선 등은 조리돼 있어 바로 먹을 수 있는 튀김식품, 야채, 과일 등과 분리해 담을 것을 권장했다. 돼지고기는 표면이 윤이 나고 엷은 분홍색의 탄력이 있는 것을, 쇠고기는 선명한 적색으로 육즙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냉동된 어패류 포장 안쪽에 서리가 보이면 보관 중 관리가 잘되지 않은 것이다. 장바구니를 통해 식중독균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 관리도 중요하다. 장바구니에 묻은 흙 등은 털어내고, 육즙이 묻어있는 경우 세제로 깨끗이 씻은 뒤 햇볕에 말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국민일보-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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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공원 음식물 반입 금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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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물놀이 공원 음식물 반입 금지 '불공정"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물놀이 공원의 '음식물 반입 제한'조치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캐러비안베이 등 대표적인 물놀이 공원 7곳에 자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형 물놀이 공원들이 외부음식은 전면 반입을 금지하면서 자체 판매하는 음식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물과 음료수 과일 등 간단한 음료와 식품, 그리고 이유식과 환자식 등은 반입을 허용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캐러비안베이와 대명오션파크,금호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한화설악워터피아, 덕산스파캐슬, 용평피크아일랜드 등 전국의 대형 워터파크 7곳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물놀이 공원에서 수영장을 더럽힐 수 있는 밥과 빵, 피자 등 일반 음식물의 반입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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